상해2020고정235춘천지방법원 1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배우자를 폭행하는 이웃의 허리춤을 잡아 말리려 했고, 이웃은 허리 염좌 등으로 2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됐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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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35 상해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 길고양이 문제로 피해자B의 딸과 피고인A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 피해자B는 칼을 들고 오겠다고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B는 현장에서 피고인A의 배우자를 폭행한 것으로 다뤄졌습니다.
- 피고인A는 배우자를 말리려고 피해자B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 배를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허리 염좌 등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5월 11일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설령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렸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진행 중인 폭행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어행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A가 배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출동한 119 대원들은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다투는 모습은 보았지만, 피해자B가 넘어졌거나 피고인A가 넘어뜨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B의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 현장 사진에서는 피고인A와 배우자에게 정강이 상처가 보였지만 피해자B에게는 뚜렷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가 혼자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칼을 들고 오겠다고 위협하며 찾아왔고, 배우자를 발로 차는 상황에서 피고인A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허리춤을 잡았더라도 배우자를 향한 현재의 폭행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그보다 더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의 상해가 피고인A의 행위로 생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A의 행동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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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235 상해
피 고 인A (49-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6.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B와 피고인 A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0. 5. 11. 14:10경 **** **** 앞 노상에서 B의 바지 허리춤을 잡
아 위로 추켜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 2 -
및 변론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
의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당시 70세, 남성)은, 길고양이가 피고인의 처 C(당시 65세, 여성)이 기르는
토끼를 잡아먹어서 C이 길고양이를 잡아 틀에 가두어 놓았는데 B(당시 48세 남성)의
딸이 그 길고양이를 풀어주어 피고인과 C이 B의 딸을 찾아갔고 이에 B가 자신의 딸을
혼냈다며 피고인과 C에게 칼을 들고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서
혼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C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B의 허
리춤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지 아니
하였다고 다툰다.
㉯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려서 지나가던 119 대원들이 이를 보고 와서 자신을 일으켰고
그 후 경찰들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 C이 이 사건 당일 14:07경 B
가 칼을 들고 오겠다고 협박하였다며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바 B는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서 피고인과 그 처에게 상당한 위협을 하였고, 고령인 피고인과 그
처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목격자인 119소방대원 중 한 명은 귀소 중 C이 손짓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하차하고 남자 둘이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현장
에서는 B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B가 넘어졌다거나 피고
인이 B를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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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19소방대원도 남자 둘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싸우는 도중 넘어진 사람은 보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소방대원이 와서 자신을 일으켰다고 B의 진술과 상충되는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현장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양쪽 정강이에 상처가, C은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상처가 외관상 확인되나 B는 별다른 외상이 없고 오히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B의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폭행이 아니고, 나아가 또 다른 목격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B가 피고
인에게 욕을 하며 달려오다가 피고인 앞에서 혼자서 넘어졌다가 일어난 뒤 C의 정강
이를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이 말로 하라고 하자 서로 옥신각신 하였다고 하는바, B의
상해 진단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
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B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어서 B를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
령의 왜소한 체격의 남성이고 B는 중년의 건장한 남성인 점, B가 칼을 들고 오겠다고
협박하며 피고인과 그 처를 찾아온 상황이었던 점, B는 피고인이 옆에서 말림에도 불
구하고 고령의 여성인 피고인의 처를 발로 차며 폭행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
신의 처를 폭행하는 B를 저지하기 위하여 허리춤을 잡아 넘어뜨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이상으로 B에게 공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피
고인의 행위는 C의 신체에 대한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
위였다고 볼 수 있다.
- 4 -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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