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0920서울고등법원 2심2022-07-19 선고검수완료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과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30920 행정 사건(2022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률에 따라 OO회사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76,762,7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9,094,6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419,0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취득세 429,199,210원, 지방교육세 21,650,830원, 농어촌특별세 27,101,31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 원고는 법률에 따라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 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법률에 따라 회사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다투던 취득세 429,199,2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1,650,8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101,310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법률에 따라 OO회사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역시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제1심 판결이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분리·설립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회사 분리·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툰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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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76,762,77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29,094,65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36,419,03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 주1)소장 청구취지에는①취득세 본세,②지방교육세 본세,③농어촌특별세 본세 및④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액으로 취소세액이 특정되어 있으나,이해의 편의상 개별 세목별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하는 방식으로 취소세액을 정리하였다. --------------------------------------------------------------------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29,199,210원(가산세포함),지방교육세21,650,83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27,101,31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가지고”를“원고가 법률에 따라****로부터 분리·설립되면서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종전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라고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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