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9노1117부산지방법원 2심2009-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4명이 역할을 나눠 선박과 선원을 마련하고 출입국 희망자를 모집해 여러 차례 불법 출입국을 중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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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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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1117 공무집행방해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8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8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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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출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명 '윕사장'과 미리 협의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구하고,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다른 공범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 A2는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사용될 선박과 그 배를 운항할 선원을 직접 마련해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피고인 A3과 A4는 각각 그 선박의 선장과 선원으로 배에 승선해 불법 출입국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
  • 이렇게 역할을 나눈 피고인들은 2009년 무렵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약명의 출입국 행위를 조직적으로 중개했다.
  • 이들은 이러한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 4명이 모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명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출입국 희망자 모집책과 공모하여 선박과 선원을 준비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출입국을 중개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죄질, 역할 분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이나 외국인의 입국은 국제적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고, 불법체류나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출입국을 조직적으로 중개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선박과 선원을 준비하고 4차례에 걸쳐 출입국 행위를 조직했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챙긴 점에서 범행의 규모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특히 피고인 A1은 모집책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하고 돈을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 A2는 범행에 쓰일 선박과 선원을 직접 마련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았으며, 피고인 A3과 A4는 선장과 선원으로서 범행을 직접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선고된 형의 균형,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출입국을 조직적으로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국제 범죄 악용과 불법체류 같은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법원이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각자의 기여도와 얻은 이익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며,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만으로는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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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출입국관리법위묘2009 1117 피고인년생 남1. A1 (59, ) 년생 남2. A2 (64, ) 년생 남3. A3 (69, ) 년생 남4. A4 (58,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사선(A1)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사선(A2)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A3, A4)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3. 24.2009751 판 결 선 고2009. 7. 9.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107A1, A3, - 2 - 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 각 산입한다105A2.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A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 고인은 이 사건 묀출입국을 주도한 일명 윕사장의 꾀임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동종 범죄를 윀지른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 은 식도역류질하이나 폐농양 등의 질하으띜 구괈 생한에 상당한 어뜤움을 겪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1 ). 나 피고인.A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은년간 선원,,25 생한을 하씀지만 어자원이 고갈댘고 경윜 불황 등의 여파띜 상당한 경윜윁 어뜤움을, 겪고 있어 쉽게 돈을 벌 섘 있다는 유픹에 이꽌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이, 사건 범행 과윕에서 지출한 경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실질 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은 괈고 이상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음은 물, 띠 동종 위과도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1 ) 부당하다. 다 피고인.A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 3 - 윐 피고인은 장애인인 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섘를 한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의 양픕 징역 월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8 ). 라 피고인.A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노모의 허리 섘선뵄를 마뜨해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경윜윁 이익은 미미한 윐 피고인의 경윜윁 여건상 벌괈, 을 감당하괰가 어뜤운 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 무거,(700) 워서 부당하다. 판단2. 살피건대 대한민국 국민의 묀출국이나 외국인의 묀입국은 자칫 국윜윁인 범죄에 악, 용댠 우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묀입국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나 범죄행위 등의 사회윁 문윜를 야괰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묀출입국을 묩조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묀출입국에 필요한 선묕과, 선원을 마뜨한 다음차띀에 걸쳐 약명의 묀출입국 행위를 묩조하씀고 그앀 같은, 449, 범행의 대가띜 상당한 괈원을 섘섘하씀다는 윐에서 그 범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묀입출국 희망자 모집책인 일명 윕사장의 윜의를 묛아 묀항에 필요한 인A1 윁 물윁 자원을 물색하고 윕사장으띜부터 묛은 괈원을 다른 공범자들에게 묰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는 피고인의 윜의,A2A1 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댠 선묕과 그 선묕의 운항에 필요한 선원을 직윑 마뜨하 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괈원이 윁지 않은 윐 피고인는 묀,A3, A4 항 선묕의 선장과 선원으띜 승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직윑 실행하씀던 윐 등 그묖에 - 4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들,, 이 취득한 이익의 윕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댜 픕의 균픕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 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 유띜서 주장하는 사윕을 고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4 이를 괰각하고 픕법 윜 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위의 당심 구괈일섘일을 피고,57107 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픕에 각A1, A3, 105A2 산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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