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0수원지방법원 1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게임회사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함

피고 핍을: 징역 년 월에피고 한를: 징역 년에, 피고인 굀, 이을 각 징역 월에 각 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0 사기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핍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한를 징역 년에, 피고인 굀, 이을 각 징역 월에 각 처…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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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10월 6일부터 2012년 2월 2일까지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게임에서, 실제로는 캐릭터를 삭제하지 않았음에도 게임 홈페이지의 복구 신청란에 '캐릭터를 삭제했으니 복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회사 직원을 속였다.
  • 피고인A는 이렇게 복구한 캐릭터가 보유한 게임아이템을 게임 내 경매장에서 게임머니로 교환한 뒤, 게임머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꿨다.
  • 피고인A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B, 피고인D와 공모하여 총 7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억 7,5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캐릭터를 복구받아 취득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동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76회에 걸쳐 시가 약 5억 7,631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했고, 피고인C와도 공모하여 2012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6회에 걸쳐 시가 약 4,66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했다.
  • 피고인C는 피고인B와 공동하여 위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시가 약 4,66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했다.
  • 피고인D는 피고인A와 공동하여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2월 2일까지 67회에 걸쳐 시가 약 7,746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게임회사 직원을 속여 실제로 삭제하지 않은 게임캐릭터를 복구하게 한 후, 해당 캐릭터가 보유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약 5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게임아이템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게임아이템이 형법상 '재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료아이템은 돈을 주고 사야 하고 무료아이템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어야 하며, 실제로 거래되어 경제적 가치가 평가되고 있으므로 형법상 보호 대상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복구한 게임아이템에는 무료아이템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고 시세 변동이 커서 객관적 가격 산정이 어렵지만, 피고인들이 급하게 시세보다 싸게 판매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문에 기재된 산정 방식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봤다.
  • 공범이 취득한 이익도 재산상 이익 액수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범죄수익을 나눈 방식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 피고인A와 그 변호인은 게임아이템에 재산상 가치가 없고 실제 취득한 이익만큼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게임아이템도 현실에서 거래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형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게임회사를 속여 아이템을 부당하게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그 이익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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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섘법이 지능윁, 조직윁이며 피해회사에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피해가 즉시 묜생함
  • 프괈을 묛고 판매하여야 할 유료아이템이 피고인들에 의해 상당량 억 원 어쵘 이상 유통됨
  • 피고인 핍은 우연한 괰회에 알게 댜 피해회사의 게임캐릭터 복구서뵄스상 허윐을 악용하여 약개월 괰간 게임캐릭터를 다른 서버띜 이위하여 더 다음여회 이16100상 캐릭터복구신청을 하씀고 그 중회 가굌이 복구를 묛아 그 게임캐릭터 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억 원이 넘는 상당한 이익을 실윜 취득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굀이의 경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고 범행가담윕도가 약하며 이 사건 범행으띜 실윜 취득한 이익이 뵄교윁 윁은
  • 피고인 핍굀이은 초범이고 피고인 한에게 회의 벌괈픕 외에 다른 위뜥이 없는 윐 등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경위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참작
- 1 - 사건고단사괰201310 피고인핍년생 남무직1.(85, ),**** 주거 **** 등띝괰준지 **** 한년생 남퀵서뵄스 종업원2.(85, ),**** 주거 **** 등띝괰준지 **** 굀년생 남회사원3.(85, ),**** 주거 **** 등띝괰준지 **** 이년생 남종업원4.(84,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강성용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1.**** 담당변픸사 **** 피고인 핍이을 위하여(,)******** 법무법인2.**** 담당변픸사 **** 피고인 한를 위하여()**** - 2 - 변픸사 이피고인 굀을 위한 국선3.()****▢▢ 판 결 선 고2013. 6. 21. 피고인 핍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한를 징역 년에 피고인 굀이1 2,1,,**************** 을 각 징역 월에 각 처한다4. 다만 피고인 굀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1********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 이하 피해회사 라 한다 가 윜공하는 ****(‘’)┐┐ 게임의 이용자들인데 게임캐릭터를 원래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띜 이위 신청한 후 실, 섘띜 삭윜하씀다고 복구 신청하는 섘법으띜 피해회사를 속여 ****상에서 고가띜 거 래댘는 게임아이템을 다섘 보유한 캐릭터를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나넄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핍1.**** 피고인 핍은**** ****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2010. 10. 6.,**** 게임캐릭터를 실섘띜 삭윜한 것이 아니었고 캐릭터의 게임서버이위 서뵄스를 이용하, 여 스스띜 다른 서버띜 이위해 갔음에도**** 게임 핈페이지 내 대 복,1 1┡┡ 구 신청란에 윑속하여계윕을 통하여 시띜코 서버에서 해즐링 캐릭터를 보“**** - 3 - 유하고 있었는데 실섘띜 캐릭터를 삭윜하씀으니 복구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회사팀 소속 ****으띜 하여괈 위 캐릭터를 복구하게 하고 복****, 구묛은 캐릭터가 가진 게임아이템을 사이트 내 ****에서 게임뤸니띜 교하한 다음, 그 무뜵 ****를 통해 위 게임뤸니를 처분하씀다. 피고인 핍은 그때부터굌지는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번 괰재앀2010. 10. 25.1, 2**** 같이 피고인 핍단독으띜부터굌지는 범죄일람퍜 서번, 2010. 11. 22.2011. 12. 27.**** 내지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한앀 공동하여부터굌371, 2011. 12. 28.2012. 2. 2.**** 지는 범죄일람퍜 서번내지번 묏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이과 공동하여727683,****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총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 상당의 게임아이템77575,555,800 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핍은 피고인 한피고인 이과 각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합계 약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575,555,800. 1) 피고인 한2.**** 피고인 한는부터굌지는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내2010. 11. 22.2011. 12 27.3**** 지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핍과 공동하여부터굌지는71, 2012. 1. 18.2012. 1. 31.**** 1) 증거괰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괰재댜 재산상 이익 의 액섘는 게임아이템들의 시가띜 산윕한다는 위윜에서 피고인들이 복구,‘’ 묛은 게임캐릭터에 장착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실윜 취득한 섘익괈에 괰초하여 산윕댜 것임을 알 섘 있다 증거목띝 서번{34 번 섘사보고서 피의자별 편취괈액 산출근거 참조 다만 공범이 취득한 섘익괈도 다른 공범에 대한 재산상 이익 의 액섘에 포함‘()’,‘’ 댘었는묔 위 재산상 이익 의 액섘 자체가 피고인들 각자에게 귀속댜 실윜 섘익괈과 일쵘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들이 복구묛아 판매한 이 사건 게임아이템들에는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 외에 게임의 진행 중에 습득할 섘 있 는 무료아이템도 상당량 포함댘어 있고 게임 내 아이템 거래공간 **** 이나 별도의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거래댘는 게임아이,() 템이나 게임뤸니의 시세도 매우 유동윁이어서 위 게임아이템들 유료아이템 묏 무료아이템 의 객관윁인 가쵘 산윕이 곤란한 면이() 있으므띜 이앀 같은 산윕묩식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 피고인들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게임아이템,. , 을 빨리 판매하괰 위해 당시 거래시세보다 훨씬 윀뜴하게 판매하씀다는 것이어서 이앀 같은 산윕묩식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공범이 취득한 섘익괈 부분을 재산상 이익 의 액섘에 포함시키는 과윕에서는 범죄섘익을 묘으띜 나넄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선에 괰초하여 추윕쵘가 사용댘었으므띜 씈컨대 공범관계에 있는 가 에게만 원을 송괈하씀다면앀 가 공동하여(,A B100, A B 만 원을 편취한 것으띜 추윕하씀다 각 재산상 이익의 액섘 앞에 약 을 추가하괰띜 한다200),‘ ’. - 4 - 범죄일람퍜 서번내지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굀과 공동하여 위 윜 항 괰재7782,1**** 앀 같은 섘법으띜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총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75576,318,690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릭터를 복구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한는 피고인 핍피고인 굀과 각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합계 약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576,318,690. 피고인 굀3.**** 피고인 굀은 피고인 한앀 공동하여부터굌지 범죄, 2012. 1. 18.2012. 1. 31.******** 일람퍜 서번내지번 괰재앀 같이 위 윜 항 괰재앀 같은 섘법으띜 피해회사를77821 괰망하여 총 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 게임캐646,657,300 릭터를 복구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굀은 피고인 한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합계 약********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46,657,300. 피고인 이4.****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핍과 공동하여부터굌지 범죄, 2011. 12. 28.2012. 2. 2.******** 일람퍜 서번내지번 묏번 괰재앀 같이 위 윜 항 괰재앀 같은 섘법으띜 피해7276831 회사를 괰망하여 총 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지닌677,469,600 게임캐릭터를 복구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핍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합계 약********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77,469,600.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앀 같은 묩법으띜 게임캐릭터1.,, - 5 - 의 복구신청을 하고 복구댜 게임캐릭터에 있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의 사실조회 회신1.┐┐ 각 섘사보고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윕복구내역 각 계윕가입자 인윁사항 묏 게임뤸니이동내역1.,, 피고인 핍이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1.,******** 피고인 핍이과 그 변픸인은 게임아이템은 그 자체띜 재산상 가쵘가 있다,,******** 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들이 복구묛아 판매한 게임아이템에는 무료아이템도 상당량, 포함댘어 있었으므띜 재산상 이익 은 피고인들 각자가 실윜 취득한 섘익괈 피고인 핍, ‘’( 의 경우원 피고인 이의 경우 피고인 핍으띜부터 괉여 명목313,384,540 ,************ 으띜 지괉묛은만 원 에 한윕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2000).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아이템과 같은 ****게임아이템 이 픕법상 재물 에 해당한,‘’‘’ 다고 보괰는 어뜵지만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괰 위해서는 유료아이템의 경우 프괈을 지, 괉하거나 무료아이템의 경우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는 등 묘대괉부를 지불하여야 하고, 게임아이템이 프실윁으띜 거래의 대상이 댘어 괈위으띜 그 가쵘가 평가댘고 있는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경윜윁 교하가쵘를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픕법상, 보픸의 객체가 댘는 재산상 이익 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무료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재산윁 가쵘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경우에 따, 라서는 충분히 재산상 이익 에 해당할 섘 있다‘’. - 6 -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괰망하여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캐릭터를 복구묛 는 묩식으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이상 그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가쵘 상당액이 재산,‘ 상 이익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다만 이 사건에서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가쵘 상’(, 당액을 산윕하면서 피고인들이 실윜 취득한 섘익괈을 고뜤한 것은 게임아이템의 재산 상 가쵘 산윕묩식의 문윜이다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한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2.**** 가 뤼윀 피고인들에게 서버이위으띜 인해 게임캐릭터가 삭윜댘었다는 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들의 게임캐릭터 복구신청행위를 괰망행위 띜,‘’ 볼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괰죄에 있어서 괰망행위 라 함은 허위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상대묩을 착씤에 뵠‘’ 뜨리는 것이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고가의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 캐릭터를 서버이위 서뵄스를 통해 다른 서버띜 이위시킨 다음 마쵘 위 게임캐릭터를, 실섘띜 삭윜한 것처럼 복구 신청함으띜써 피해회사 소속의 캐릭터복구업무 담당직원으 띜 하여괈 그앀 같이 믿게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앀 같은 행위는 사괰죄에 있어서, 괰망행위 에 해당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띜 피해회사가 삭윜댜 캐릭터를 복구하여 준 행위 자체는 그띜 인해 권리., 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띜 재산윁 처분행위 띜 볼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게임아이템에 재산상 가쵘가 인윕댘는 이상 피해회사,, 가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캐릭터를 복구하여 준 행위는 사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띜 볼 섘 있으므띜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 피고인 핍에 대하여 범죄일람퍜3471 , 30 (,**** 서번 윜번 부분은 픕법 윜 조 윜외1, 230) 경합범가중 피고인들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 굀이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회사를 상대띜 거짓말을 하여 ****게임 내 게임아 이템을 취득한 다음 이를 프괈핔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그 범행의 섘법이 지능윁,, 이고 조직윁이며 피해회사에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피해가 즉시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 뜤운 면은 있지만 프괈을 묛고 판매하여야 할 유료아이템이 피고인들에 의해 상당량, 억 원 어쵘 이상 유통댘는 등 피해회사에 간윑윁으띜 상당한 피해가 묜생하씀음은(7) 분명하므띜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다고 할 섘 없다,. 피고인 핍은 우연한 괰회에 알게 댜 피해회사의 게임캐릭터 복구서뵄스상 허윐**** 을 악용하여 약개월 괰간 게임캐릭터를 다른 서버띜 이위하여 더 다음여회 이16100 상 캐릭터복구신청을 하씀고 그 중회 가굌이 복구를 묛아 그 게임캐릭터 내 게임,80 아이템을 판매하여 그띜 인하여 억 원이 넘는 상당한 이익을 실윜 취득하씀다 처음3. 에는 복구묛은 게임캐릭터 내 유료아이템의 가쵘가 약만 원 내지만 원 윕도100200 씀으나 나중에는 한 게임캐릭터 내 유료아이템의 가쵘 합계액만 섘천만 원만 원,(3,000 - 8 - 내지만 원 이상 에 이를 윕도띜 범행섘법이 대담해지괰도 하씀다 피고인 핍4,000).**** 은 피고인 한이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씀고 직윑 아이템거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다. 피고인 한는 피고인 핍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고 씤랜 괰,******** 간 피고인 핍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직윑 가담하씀다 처음에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캐릭터이위서뵄스 신청을 위해 게임캐릭터의 뜈벨을 씬리는 역할만 섘행하씀으나 게임캐릭터이위서뵄스를 이용하괰 위해서는 게임캐릭터의 뜈벨이 일윕 섘준 이상이( 댘어야 한다이후 범행에 굊이 관여한 것으띜 보이고 나중에는 피고인 핍과 결),,**** 별한 다음 본인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굀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씀다 피고.**** 인 한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실윜 취득한 이익 역시 억 원을 넘는 상당한3**** 액섘이다. 피고인 굀은 피고인 한띜부터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핍으띜부터 권,**************** 유를 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다 피고인 굀이은 게임캐릭터의 뜈벨을.,******** 씬리는 역할을 주띜 섘행하씀다 피고인 굀은 피고인 한띜부터 약만 원.1,300******** 상당을 교부묛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핍으띜부터 약만 원 상당을 교,2,000******** 부묛았다. 피해회사의 손해액을 산윕하괰 어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실윜 취득하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앀 같은 범행경위 범행섘법 피해묜생윕도 묏 피해회복여부 범행가담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핍한에,,******** - 9 - 대하여는 일윕 괰간의 실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굀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 윕이 있고 범행가담윕도가 약하며 이 사건 범행으띜 실윜 취득한 이익이 뵄교윁 윁은,, 윐 피고인 핍굀이은 초범이고 피고인 한에게 회의 벌괈픕 외에,,,,1**************** 다른 위뜥이 없는 윐 등을 각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하경 범행경위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다. 판사민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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