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모임·유선연락으로 자동차 미터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견적가격을 짜맞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466 형사 사건(201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경부터 자동차 계량장치(미터) 시장에서 저가 수주 경쟁이 생기자, 피고인은 경쟁사인 OO회사와 손잡고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 피고인과 OO회사는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OO회사가 발주하는 자동차 미터 구매입찰에서 어느 회사가 낙찰받을지를 사전에 함께 정했다.
- 담합 대상은 21개 차종에 이르는 미터 구매입찰이었고, 합의의 목적은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고 양쪽의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 처음 합의에는 기존 차종을 공급하던 업체가 후속 차종도 맡도록 하는 '차종 분배 원칙'이 담겨 있었고, 이후에도 이 원칙에 따라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서로 협의해 정했다.
- 이런 식의 담합은 2012년 3월경까지 약 4년 넘게 계속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쟁사와 자동차 미터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정하고 견적가격을 함께 조율하는 담합을 벌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물량 분배를 위한 것일 뿐 입찰담합이 아니다', '여러 차종의 담합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원심의 벌금 1억 원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공동행위 유형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을 뿐, 각 유형마다 별도의 목적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따라서 하나의 합의가 여러 유형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그 유형들이 모두 성립하며, 회사 내부의 목적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입찰에서 가격을 조율하기로 합의한 행위(제19조 제1항 제8호)와 상품·용역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같은 항 제3호)가 함께 성립한다고 봤다.
- 여러 차종에 걸친 담합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같은 목적을 계속 실행해 온 것이라면 도중에 내용이 일부 바뀌어도 전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2008. 9. 25. 선고 2007도3756 판결)를 적용했다.
- 실제로 최초 합의에 차종 분배 원칙이 들어 있었고 이후 견적가격 조율도 그 원칙에 기초해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전체 담합은 하나의 의사에서 나온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오랜 기간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점은 불리하게 봤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시장이 양분된 구조여서 경쟁 제한성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납품가격은 별도 협의로 정해져 발주처 손실이 극심해 보이지 않는 점, 이미 과징금을 냈고 그 부과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원심의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입찰 담합은 '물량 분배' 같은 내부 사정이 있어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여러 차종에 걸쳐 오래 이어진 담합이라도 하나의 의사에서 비롯된 계속된 행위라면 하나의 범죄로 다뤄진다. 다만 법원은 담합 기간과 시장 구조, 실제 가격 협의 방식, 이미 낸 과징금 등을 두루 따져 형량을 다시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참고가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함
- 입찰 공정성을 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경쟁 제한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 않음
- 경제적 손실이 극심하다고 보이지 않음
- 과징금을 이미 납부함
-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