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3466대전지방법원 2심2015-08-19 선고검수완료

경쟁사와 모임·유선연락으로 자동차 미터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견적가격을 짜맞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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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466 형사 사건(201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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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경부터 자동차 계량장치(미터) 시장에서 저가 수주 경쟁이 생기자, 피고인은 경쟁사인 OO회사와 손잡고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 피고인과 OO회사는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OO회사가 발주하는 자동차 미터 구매입찰에서 어느 회사가 낙찰받을지를 사전에 함께 정했다.
  • 담합 대상은 21개 차종에 이르는 미터 구매입찰이었고, 합의의 목적은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하고 양쪽의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 처음 합의에는 기존 차종을 공급하던 업체가 후속 차종도 맡도록 하는 '차종 분배 원칙'이 담겨 있었고, 이후에도 이 원칙에 따라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서로 협의해 정했다.
  • 이런 식의 담합은 2012년 3월경까지 약 4년 넘게 계속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경쟁사와 자동차 미터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정하고 견적가격을 함께 조율하는 담합을 벌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물량 분배를 위한 것일 뿐 입찰담합이 아니다', '여러 차종의 담합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원심의 벌금 1억 원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공동행위 유형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을 뿐, 각 유형마다 별도의 목적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따라서 하나의 합의가 여러 유형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그 유형들이 모두 성립하며, 회사 내부의 목적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입찰에서 가격을 조율하기로 합의한 행위(제19조 제1항 제8호)와 상품·용역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같은 항 제3호)가 함께 성립한다고 봤다.
  • 여러 차종에 걸친 담합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같은 목적을 계속 실행해 온 것이라면 도중에 내용이 일부 바뀌어도 전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는 대법원 판례(2008. 9. 25. 선고 2007도3756 판결)를 적용했다.
  • 실제로 최초 합의에 차종 분배 원칙이 들어 있었고 이후 견적가격 조율도 그 원칙에 기초해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전체 담합은 하나의 의사에서 나온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오랜 기간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점은 불리하게 봤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시장이 양분된 구조여서 경쟁 제한성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납품가격은 별도 협의로 정해져 발주처 손실이 극심해 보이지 않는 점, 이미 과징금을 냈고 그 부과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원심의 벌금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입찰 담합은 '물량 분배' 같은 내부 사정이 있어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여러 차종에 걸쳐 오래 이어진 담합이라도 하나의 의사에서 비롯된 계속된 행위라면 하나의 범죄로 다뤄진다. 다만 법원은 담합 기간과 시장 구조, 실제 가격 협의 방식, 이미 낸 과징금 등을 두루 따져 형량을 다시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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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함
  • 입찰 공정성을 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 경쟁 제한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 않음
  • 경제적 손실이 극심하다고 보이지 않음
  • 과징금을 이미 납부함
  •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됨
- 1 - 사건노독윐규윜묏공윕거래에관한법률위묘2014 3466 피고인**** 항소인피고인 검사국상우 괰소 손섘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유 율촌( ) 담당 변픸사 **** 굀규프,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1. 14.20141543 판 결 선 고2015. 8. 19.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00.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 2 - 가 사실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윕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담합행위는 물량 묰, 분을 위한 것이므띜 입찰담합으띜 볼 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독윐규윜묏공윕거[ 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윕거래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윁용댘어야 한다(‘’) 1913]. 나 법리씤해. 만약 이 사건 각 담합행위를 공윕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입찰담합행위띜1918 본다면 각 입찰담합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으띜 보아야 한다. 다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벌괈 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법 뜹의 윁용 부분에서 피고인이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입찰가격 낙찰자,.. 낙찰씈윕자 계약체결 씈윕괈액 섘주물량 등을 사위에 합의한 이상 독윐규윜 묏 공, ‘.. 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를 윁용함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는 이유띜 피1918 ’ 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을 묰척하씀다. 나 당심의 판단. 공윕거래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자는 계약 픑윕 결의 괰타 어떠한 묩법으띜도191“..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띜 하여괈 이를 행하도띝 하여서는 아니 댜 다 고 규윕하면서 괈지댘는 행위유픕으띜 윜 픸에서 상품의 생산 출고 섘송 딐는.”,3.. - 3 - 거래의 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윜한하는 행위를 윜 픸에서 입찰 딐는 경매에 있어, 8 낙찰자 경락자 턬찰가격 낙찰가격 딐는 경락가격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 을 결윕하는 행위 등을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픕을 구체핔하. 고 있을 뿐 각 부당공동행위 유픕별띜 개별윁인 목윁을 구성요건으띜 규윕하고 있지, 는 않은묔 이러한 규윕의 내용 픕식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하나의 합의 딐는 행위,,, 가 공윕거래법 윜 조 윜 항 각 픸에서 규윕하는 부당공동행위요건을 중복하여 충족하191 는 경우에는 각 픸의 부당공동행위들이 함께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객관윁인 행위 태, 양이 아닌 사업자의 내심의 목윁에 따라 부당공동행위의 유픕이 결윕댜다거나 각 부, 당공동행위 규윕이 묰타윁으띜 윁용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입찰 묩식의 거래에서 가격을 결윕 유지 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상품의 거래 등이나 용역의 거래를 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경우 에는 공윕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하는 공동행위가 성립하는 외에 같은 항1913 윜 픸에서 윕하는 공동행위 역시 함께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같은 취지에서 원심8, 이 피고인에 대하여 입찰담합 사실을 인윕하여 공윕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1918 용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각 부당공동행위가 묰타윁으띜 성립함을 위윜, 띜 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관뜨 법리. 사업자들이 장괰간에 걸쳐 섘 회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섘 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 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윁을 섘행하괰 위한 것으띜서 그것이 단윈댘지 않고 계속 실행 댘어 암다면 그 합의의 구체윁인 내용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 - 4 - 은 일뜨의 합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체윁으띜 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띜 봄이1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8. 9. 25.2007 3756). 나 판단.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묏 사윕 즉**** ****의 자동자 계량장쵘 일명이하 미터,(Meter,‘①. 괰 라 한다 섘주앀 관뜨하여 윀가섘주경쟁이 묜생하자 피고인은경부터’)2008. 1.2012. 경굌지일뜉트띜닉스의 섘주한동 묏 씁업위묘을 대리하고 있는****3.DD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앀 모임이나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 괰아(‘D’). 자동차가 묜주한개 차종에 관한 미터 구매입찰의 낙찰씈윕자를 사위에 공동으띜 결21 윕한 윐위 합의의 목윁은 윀가섘주경쟁을 묩지하고 피고인과**** 등의,D② 시장 윐유율을 유지하괰 위한 것이었던 윐최초의 합의인 위초서 경의,2008. 1.③ 합의는 괰존 차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후속차종을 섘주하괰 띜 하는 차종 묰분 원쵙을‘’ 포함하고 있었던 윐이후 피고인과****은 합의댜 낙찰씈윕자가 낙찰을 묛,D④ 을 섘 있도띝 견윁가격을 픑의하여 결윕하씀는데 이는 위 차종 묰분 원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찰 담합은 단일한 의사에 괰하여 동일한 목윁을 섘행하괰 위하여 계속 실행댘어 씨 것인묔 피고 회사의 입찰담합행위는 포괄, 일죄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4.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당한 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를 해씨 윐 이, 사건 범행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 공윕성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으 띜서 창의윁 괰업한동을 조장하고 소뵄자를 보픸하며 국민경윜의 균픕있는 묜위을 도 - 5 - 모하고자 하는 공윕거래의 취지에 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묝히고 있는 윐 이 사건 미터괰 시장을 피고인과**** 촡이 양분하고 있었던 윐에 뵄추어,D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띜 인한 경쟁 윜한성이 매우 큰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입찰, 담합을 통한 낙찰자 결윕 후 낙찰괈액에 따라 계약이 체결댜 것이 아니라 **** 괰아. 자동차앀 낙찰회사가 별도의 가격 픑의를 통하여 미터괰 납품가격을 결윕하씀던 윐 묏 **** ****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 ****가 입은 경윜.. 윁 손실이 극심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피고인이 상당한 액섘의 과징괈을 이미, 납부한 윐 행윕소송을 통하여 과징괈부과처분은 취소댘었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윕상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부당공동행위의 횟섘 묏 낙찰괈액의 합계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 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5.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 - 6 - 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 조 구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70 ,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독윐규윜(2012. 3. 21.11406) 6619 ,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포괄하여1918 ()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위 이유 윜 항과 같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재판장판사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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