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면서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부담한 뒤, 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에 대해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55308 행정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는 과정에서 OO지역의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 이에 피고는 2021년 1월 원고에게 취득세 218,11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면서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가 이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대가관계를 인정하여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원고 등이 학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
- 위 조항이 이러한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금액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사건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인 오피스텔의 신축·취득을 위해 불가결했던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의 가격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 원고가 내세운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역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학교시설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해서 위 조항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한 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고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취득대금뿐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조건부 비용도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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