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3247수원지방법원 1심2015-08-28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소종중 소속 원고들이 소송에 가담한 행위 등을 이유로 입신거부·입회참여 거부 징계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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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3247 민사 사건(201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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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나○○씨 문중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그 아래 소종중인 나○○씨 ○○공파종중의 종원들이다.
- 소종중은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2011가합2329)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2013년 2월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2012나27584)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4년 4월 11일 소종중에 '송사 관련 입원 징계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징계 개시를 통보하고, 2014년 4월 9일 이사회에서 소종중 총회 징계를 의결하였다.
- 소종중은 2014년 5월 8일 징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년 7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게 입신거부·입회참여 거부의 징계처분을 하고 같은 날 통보하였다.
- 원고들은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패소 후에도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종중 질서를 어지럽혀 징계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종중이 소종중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종중이 패소한 후, 소종중 소속 원고들이 소송에 가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에게 입신거부·입회참여 거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신 입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14년 4월 11일 소종중에 징계 개시를 통보하고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 입약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르게 되었다고 보았다.
- 신 입약 제29조는 징계심사에 앞서 종원에게 충분한 소명할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종중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소종중이 이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따라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송에 관여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알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사유(피고 종중의 규약 적용 문제, 징계사유 부존재, 과중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만으로 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중이 소속 종원의 소송 가담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법원은 징계절차가 종중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종중 내부 분쟁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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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징계처분 무효 핕인의 소201473247
원고윕1. ****
****
윕2. ****
****
윕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픸사 ****
피고****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7. 10.
판 결 선 고2015. 8. 28.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입신 씁구 입햌참여 묰윜 입신 자격윕지1.2014. 7. 14.( )()
의 각 징계처분은 무햨임을 핕인한다.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 윤 의 세손인 **** 을 공동선읰띜 한 후손(1)15( , )◎ ○○○◍
들 중 성년에 이른 자들띜 구성댜 입중이고 그 아래 다시 윤 의 아들인 픸 남,(1 ,◎㉠ ㉠
공 픸 남 공 픸 남 공 픸 남 공 픸 남 공 를), (2 , ), (3 , ), (4 , ), (5 , )㉠㉡ ㉡㉡㉢ ㉢㉢㉣ ㉣㉣㉤ ㉤㉤
각 공동선읰띜 한 후손들띜 구성댜 소중중이 있다.
원고들은 윤 의 세손 픸공 을 공동선읰띜 한 후손들 중 성년에 이른(2)16( )㉣ ㉣㉣◍
자들띜 구성댜 입중인 **** 공파입중 이하 소입중이라 한다 의 입중원들이다( ‘ ’).㉣㉣
나 소입중의 피고를 상대띜 한 민사 소송.
소입중은 **** 구 읍 리 답앸 필지 토지 이하 이*** 2,168 25( ‘****㎡
사건 입토라 한다 는 소입중이 년경 피고에게 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륰 피’ )1930
고를 상대띜 이 뮕원에 릅의신탁약윕해지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 윜 심 뮕원은릅의신탁 약윕을 인윕하괰 어뜵, 12013. 2. 1.
다고 판단하여 소입중 패소 판결을 선고하씀고 가합이에 대하여 소입중이(2011 2329),
서울고등뮕원에 항소하씀으나 항소심도항소 괰각 판결을 선고하씀으륰2013. 2. 4.
나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뜨 소송이라 한다(2012 27584),( ‘’).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소입중에게 송사 관뜨 입원 징계의 건이라는 윜릩으띜(1)2014. 4. 11.‘’
아래앀 같은 내얩이 담괴 문서를 묜송하씀다.
이에 대해 소입중은경 피고에게 징계에 관한 의견을 담은 문서를(2)2014. 5. 8.
.
(1),
(**)㉣㉣
(1): 2014. 5. 10.
(1): 2014. 4. 9.
.
(1)
**
(1)..
[] ( )(1)(2)(3)
( )( )
햌신하씀는데 여괰에는 소입중이 이 사건 관뜨 소송을 윜괰하게 댜 경위 관뜨 판결,‘,
의 문윜윐 피고의 징계묩쵨에 대한 소입중의 입장 등이 나타나 있고 위앀 같은 사,’, ‘
윕에 비추어 피고의 징계묩쵨은 윁윕한 것이 아니므띜 이를 재고하여 줄 것을 얔청함
과 아울러 이 사건 관뜨 소송으띜 인해 겪은 어뜤움에 유감을 퍜시하고 입중 간의 핔
합은 추가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나가괰를 괰대한다는 취지의 내얩이 포함댘어 있다’.
피고는피고의 햌장 부햌장 감사 묏 위원 릅 총 릅 으띜 구성(3)2014. 7. 14., ,5 ( 8 )
댜 징계위원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하여 입신 씁구 입햌참여 묰윜의 징계처분을 하씀( )
는데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그 징계의 사유는 원고들이 작성하여 윜출한( ‘’),‘
소릅서의 내얩을 보르 원고들은 이 사건 관뜨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위픀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씤히뜤 판결이 잘못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이앀 같은 입원들,
이 입사에 참여시 입사운씁에 대의를 윀해하고 피란과 피해가 우뜤댘므띜 구 입약 윜,
읰 윜 항과 신 입약 윜 읰 윜 항에 의해 소입중의 소송윜소자 소송가담자 소송23 228 3,,
픑읰자 공판에 참석픑읰한 자 등을 색출하여 징계대상자띜 하여 심의징계한다는 것,‘..
이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하씀다..
라 관뜨 규윕.
피고의 구 입약 묏 신 입약 중 이 사건 징계앀 관뜨한 규윕은 다음과 같다.
[]
23 ()
1.
.
2.
.
[(2013. 7. 18. )]
28 ()
1.
.
2., , ,8
.
3..
.
.
.
.
.
29 (). ,
,
.
30 ()
1.3 2.
2.,,
,.
.
. 310
.
.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뮈픸 있[], 1 5 , 5(
는 것은 각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햨뜥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입중원으띜서가 아니라 소입중의 입중원으띜서 이 사건 관뜨 소1)
송을 윜괰한 것이므띜 원고들에게는 피고 입중의 징계에 관한 규윕이 윁얩댘지 아니한
다.
이 사건 관뜨 소송 윜괰 묏 패소 판결의 핕윕은 신 입약이 시행댘괰 위에 있었2)
던 일이므띜 구 입약이 윁얩댘어야 하는데 구 입약에는 실질윁으띜 징계에 관한 규윕
이 없었으므띜 구 입약에 의한 징계는 위뮕하다.
설뜹 신 입약이 윁얩댜다고 하더라도 신 입약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햌를3),
소집하여 징계위원햌를 구성하여야 하고 징계심사에 햌부댜 입원에게는 사위에 충분,
한 소릅할 괰햌앀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윁뮕하게 소집댜 이,
사햌에서 징계위원햌를 구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에게 개별윁으띜 징계사유를 통지,
하고 그에 관한 소릅괰햌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 입약에,
위묘한 윈차상 하자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관뜨 소송에 가담한 행위를 징계사유띜 들고 있는데4),
소 윜괰는 뮕윁으띜 허얩댘는 권리구윜수단이므띜 위 행위는 징계사유가 댠 수 없다.
설뜹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입원의 고5)
유하고 괰본윁인 권리의 본질윁인 내얩을 쵨해하는 것이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처,
분의 내얩이 과중하여 상당성을 결여하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관뜨 소송 가담 행위를 징계사유띜 삼은 것이 아니라 원,
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관뜨 판결 결과가 잘못댜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관뜨 소송에서 소입중이 패소한 이후에도 위픀 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
인 행위가 구 입약 묏 신 입약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띜 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과윕에서 신 입약에서 윕한 징계윈차를 윁뮕,
하게 거쳤으므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햨하다,.
판단3.
가 윈차상의 하자 유무.
피고가소입중에게 송사 관뜨 입원 징계의 건이라는 윜릩으띜 피고2014. 4. 11.‘’‘
는이사햌에서 소입중 촡을 징계하괰띜 의결하씀으므띜 원고들은 입햌간2014. 4. 9.
핔합 대안에 관하여 햌신하라는 내얩의 문서를 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에 의하르 피고는원고들에 대한 징계윈차를 개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2014. 4. 11.
므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 입약에 윕해진 징계윈차에 의하게 댜다,.
신 입약 윜 읰는 징계심사에 햌부댜 입원에게는 사위에 충분한 소릅할 괰햌앀 시29
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소입중에게 이 사건,
관뜨 소송 결과앀 관뜨하여 소입중 촡을 징계하괰띜 결윕하씀다고 통보하르서 소입중
촡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윜시할 것을 얔구한 사실 이에 소입중은 이 사건 관뜨 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윜출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이에,
의하르 원고들은 이 사건 관뜨 소송에 관여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댘고 있다는 윐을 알
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변릅의 괰햌를 가음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징계처분,,
은 신 입약에서 윕한 윈차를 위묘한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뤼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원고들의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띜 삼았는지,
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가원고 촡에 묜송한 문서에는 이 사건 관뜨 소송 결과,2014. 4. 11.①
입원을 징계할 씈윕이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 원고들이 소송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태
도를 보이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얩은 포함댘어 있지 않은 윐, ②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피고의 문서에 소송윜소자 소송가담자 소송픑읰자 공판에‘,,,
참석 픑읰한 자 등을 색출하여 징계 대상자띜 한다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음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띜 든 것은 원고들이 관뜨 소송에 가담한 행위
임이 릅묱하고 원고들이 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징계 여부 묏 양,
윕에 있어서 참작 사유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는 원,
고들이 이 사건 관뜨 소송에 가담한 행위를 징계사유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의 윜괰는 뮕이 허얩하는 권리구윜묩뮕으띜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상,
대묩에 대한 릅씈훼손이 댠 수 없는 것이므띜 소입중이 이 사건 관뜨 소송을 윜괰하,
씀다가 패소하씀다는 사실만으띜 이에 가담한 원고들이 피고의 릅씈를 훼손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억지앀 독단에 의해 피고를 릨독,
하고 릅씈를 훼손하괰 위해 관뜨 소송을 윜괰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읰상릨독행위 입중의 릅씈를 훼손하는 행위 입최 간 돈릩을 파괴하거나 장,,
유의 서를 망각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는 행위 등 해입행위를 하씀다고 볼 수는 없으‘’
므띜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신 입약에 위묘한 윈차상 하자는 없으
나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띜서 무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햨하다고 다턬고 있으므띜 그 핕인의 이익도 있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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