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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7년 설립되어 약 1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년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약 300명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1988년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약 5,000명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각 사업장의 교섭대표가 되었고, 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2년 5월 19일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했고, 초심에서는 일부 조항만 위반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각하·기각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2월 재심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라고 인정하고 사무실 제공 협의를 명령했다.
원고는 이 재심판정 중 사무실 미제공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24년 5월 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주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주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가 문제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위○○라고 인정하고 사무실 제공 협의를 명령했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으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이 위축되어 조합원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
사무실 제공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사무실 미제공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협의를 명령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주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주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하는 것처럼, 사용자도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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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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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1967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원 고A 합자회사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2024. 3. 21.
판 결 선 고2024. 5. 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28.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 및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노
동조합과 ****,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
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 중 K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9개 회사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3공정*, *(병합) **** 및 C 등 11개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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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원고에 대한 재심판정 중 전국버스개
혁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7. *. *. 설립되어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
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전국버스개혁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버스운송사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8. *. **. 설립되었고, 상급단체
는 없고 조합원 수는 약 300명이며, 원고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 및 **** 소재 육상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 **.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고 조합원 수는 약 5,000명이며, 원고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4)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과 K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들 및 K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5) 원고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현황(2021. 10. 1. 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명칭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건 전국공공운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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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
쳐 이 사건 사업자들 및 K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2)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업조합(K는 사업조합에 교섭권
한을 위임하지 않고 2022. 1. 20. 직접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2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과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2. 5. 19. 2022년 단체협
약(‘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이 사건 임
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이고, 그중 이 사건 재심판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R지부
위원장
(지회장)
L
(M)
N
(O)
P
(Q)
설립일자2018. *. **.1988. *. **.-
조합원수61554
상급단체-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의 입사 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제5조(근로시간)
④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노선별 특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에 의하
여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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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아래와
제6조(근무제도)
②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배차운행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배차운행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단, 노선별 전체
운행회수 또는 첫차시간과 막차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
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인사권)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및 배차권은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 단, 회사는 운
전자의 신규채용을 계획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
① 회사는 2017. 1. 1.부터 준공영제 시행 대상 버스대당 정산지침한도의 필요인원인 2.45
명을 초과하여 채용 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다.
② 제2항 회사는 2022. 7. 1.부터 준공영제 시행 대상 버스대당 정산지침 한도의 필요인원
인 2.55명을 초과하여 채용 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다.
제26조(정년 및 임금피크제)
② 회사는 고령화 시대의 대비와 안정적인 고용확보를 위하여 정년에 도달한 조합원을 촉
탁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으며 회사별 촉탁직의 고용은 운전직 근로자의 10%
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5조(임금체계)
1) 시급: 입사연차에 의한 연차에 따라 책정된 시급을 지급한다.
4) 적용기준
① 종업원(운전자)의 임금은 200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년수에 따라 적용하되, 정
년퇴직 후 촉탁직에 대해서는 그 재입사일자를 임금적용의 기준일로 한다.
② 촉탁직 근로자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직 근로자의 시급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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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
다(인천2022공정**).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8. 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2. 5. 19.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항(위 표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조항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한편, ②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
금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관한 부분(위 표 제3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위 표 제2, 4, 5항)은 모
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위 표 제2 내지 5항)에 불복하여 2023. 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고, ②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 중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부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22. 5. 19.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
약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항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2. ****, 원고, C, D, E, F, H, J, K가 이 사건 임금협정 제5조 촉탁직 근로자의 임
금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정년이 도과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만 5호봉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들이 단체협약 요구서 및 버스 외부 광고비
관련 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4.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 및 이 사건 사용자들이 버스 외부 광고비 수익
금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5. ㉠ H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고, ㉡ 원고, C, D, E,
H, I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 공간 및 집기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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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 표 제1항)에 불복하여 2023. 1.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8. 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
각하는 한편,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고,
C, H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무
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위 표 제5항 ㉡ 관련, 이하 ‘이 사건 사무실 미제공’이라 한다)
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
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며, 원고, C, H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
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한 기간 내에 성실히 협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
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 및 조합 활동이
현저히 적은 점, 조합사무실 등 시설의 제공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차
원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모든 노동조합에 당연히 사무실을 제공
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 미제공은 사회통념상 충분
히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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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
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
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원고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
을 제공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는 합리
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
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
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
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
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
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
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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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항 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원고
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
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
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사무실 제공이 비록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
용적 부담이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
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66명임에 비해
참가인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명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
하지 않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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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
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
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상 원고가 조합의 활동 공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용이하게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은 언제든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필요할 때마다 본사의
회의실을 대여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도 회사 차고지 내에 컨
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배정할 수 있는 실
질적인 공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섭
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된 컨테이너 박스(1동 반, 약 8평)는 문 입구를
기준으로 좌우로 분할하여 왼쪽은 지부장실, 오른쪽은 조합원 공용 공간으로 사용 중
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공간의 적절한 재배치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
하여 필요최소한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주거나,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어
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도 일정 부분 공유
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복수 노동조합 3자 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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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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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
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
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
은 날(단체협약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서 체결
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 2022년도 단체협약서(2022. 1. 1.∼2023. 12. 31.)
제4조(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의 입사 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
②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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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신규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탈퇴한 경우 15일 이내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회사는 해당자를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사시설의 이용)
① 회사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활동상 필요한 집기와 비품, 통신
기 등 기타 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종전에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에 대하여 환수 및 제공 중단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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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판결은 노조 사무실 제공 의무가 단체협약 실효나 사옥 이전과 무관하게 노조의 존립·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 사무실 제공 의무를 포함하는 무명계약관계로 지속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사용자의 사무실 제공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단결권 침해가 실질적이어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사후 사무실 제공으로 기존 미제공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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