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10316부산가정법원 1심2011-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전 아내와의 사이에 낳지 않은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한 뒤, 그 아이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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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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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0316 가사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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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경 첫 아내와 혼인해 자녀 여러 명을 두었고, 첫 아내는 1985년경 사망했다.
  • 원고는 1986년경 새 아내와 혼인하기 직전, 새 아내가 이전에 낳은 아이(피고)를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했다. 출생일은 1982년경으로, 아버지는 원고, 어머니는 새 아내로 기재했다.
  •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산 적이 없고 외할머니와 살았으며, 원고 집에 가끔 와서 어머니만 보고 돌아가곤 했다.
  • 새 아내는 1990년경 가출한 뒤 원고와 연락이 끊겼고, 원고는 2010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그 판결은 2011년경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와 자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동시에 이미 사망한 전 아내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도 함께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6년경 재혼 직전, 전 아내가 데려온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이미 사망한 전 아내와 피고 사이의 관계 확인 청구 부분은 원고에게 그렇게 주장할 법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출생신고서 등 기록과 증언을 통해, 새 아내가 원고와 혼인할 당시 이미 낳은 피고를 데려와 원고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고, 원고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와 함께 생활한 적이 없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로는 원고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도 친자관계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이미 사망한 전 아내와 피고 사이의 관계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관계를 부인한다고 해서 직접 얻는 권리나 면하는 의무가 없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인용).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생신고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기록과 증언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 확인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친자관계 확인 소송에서는 당사자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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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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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 고**** (40년생 남자) 주소 부산 **** **** **** **** **** 등록기준지 **** **** **** 000 피 고**** (82년생 남자)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 **** **** 등록기준지 **** **** **** 000 변 론 종 결2011. 9. 21. 판 결 선 고2011. 10.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망 ****(40년생 여자)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부 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와 망 ****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 다. 가. 원고는 1962.년경 ****(40년생 여자)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 ****, 이 00를 두었다. 나. ****은 1985년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1986.년경 ****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그 직전인 1986.년경 원고는 출생 일을 1982.년경 로 하고, 아버지를 원고, 어머니를 ****으로 하여, 피고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라. ****는 1990.년경 가출한 이후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청구소송(2010드단00000)을 제기하여, 2010.년경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년경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망 ****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한 직권 판단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타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 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됨으로써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 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므88 - 3 - 판결 참조). ****이 사망하고 ****와 재혼함으로써, ****과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가 족관계등록부에 ****의 자로 출생신고가 된 피고의 부모란에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 기 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피고의 생부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원 고가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까 지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는 ****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 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가 원고와 혼인할 당시에, 그 전에 출생한 피고를 데리 고 와 원고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하여 원고가 원고의 친자가 아님에도 출생신고를 하게 된 사실, 피고가 피고의 외할머니와 살았을 뿐 원고와 함께 산 사실이 없고, 간혹 원고 집에 와서 ****만 보고 돌아가곤 한 사실, ****가 원고 집을 나간 이후에는 피고가 원 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 후로 원고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과 제1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 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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