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축하면서 허가면적 외 410.715㎡를 무단증축하였고, 이후 행정청이 무단증축부분 중 일부를 철거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701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12월 23일 기존건축부분에 대해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34.70㎡의 준공검사를 받았고, 1984년 7월 30일 458.089㎡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증축허가를 받은 뒤 허가면적 외에 410.715㎡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 피고는 198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경 사이에 무단증축부분 중 271.64㎡를 철거하였다.
- 철거 당시의 심한 충격으로 철거되지 않은 증축부분에도 심한 균열이 생겼고,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는 1992년 4월 16일 증축부분에 대해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하였고, 1992년 6월 11일에는 건물 전부에 대해 1992년도 같은 세목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기존건물부분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을 증축하면서 허가면적 외 410.715㎡를 무단증축하였고, 피고가 1986년경 무단증축부분 중 271.64㎡를 철거하였다. 철거로 인해 남은 증축부분도 균열·누수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증축부분을 건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철거 후 남은 증축부분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축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기존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축부분이 1986년 5월경까지의 철거로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되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철거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이 철거대집행의 결과 사회통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식적으로 건물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가 지적한 대법원 판례(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는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것으로, 기존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1992년 4월 16일자 과세처분은 모두 증축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1992년 6월 11일자 처분 중 증축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위법하나 기존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이 물리적으로 일부 남아 있더라도 철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즉, 과세는 형식적인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건물 중 기존건물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은 1986.5. 경까지의 철거로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천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건물로 보고 그에 대하여 1987년도부터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과세처분 중 피고가 1992.4.16.에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중축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1992.6.1. 1.에 부과한 처분 중 중축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위법하고, 기존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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