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르20808부산가정법원 2심2018-11-08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8르20808 가사 사건(2018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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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모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 뒤 어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다퉜다.
  • 피고는 2015년 11월경부터 자녀를 돌봐 왔고, 피고의 부모도 양육을 도왔다. 자녀는 피고와 함께 지내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전문직으로 일해 월 600만~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양육을 도와줄 부모도 있었다.
  • 피고가 원고와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채 자녀를 데리고 서울에서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사정이 제기됐다. 원고가 양육자가 되면 자녀가 원고의 직장이 있는 울산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도 있었다.
  • 1심 판단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자녀의 현재 양육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와 자녀의 생활 안정, 양육비, 원고와 자녀의 만남 방법을 살펴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혼한 부모인 원고와 피고는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두고 다퉜다. 쟁점은 자녀의 복지에 비추어 현재의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더 나은지, 원고가 부담할 양육비와 만남 일정을 어떻게 정할지였다. 법원은 피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원고가 2018년 11월 9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는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현재의 생활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를 아끼고 양육할 의사가 있었으며, 소득과 시간 여건, 조부모의 도움을 고려할 때 어느 한쪽의 양육 능력이 뚜렷하게 더 낫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가 자녀를 약 3년간 큰 문제 없이 돌봤고, 자녀와 피고 및 피고의 부모 사이의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였다.
  • 양육자를 원고로 바꾸면 자녀가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할 가능성이 있어, 어린 자녀가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좋다고 분명히 보기 어려웠다.
  • 원고도 부모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쪽의 소득·재산과 원거리 면접교섭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월 100만 원으로 정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 여건에 맞춰 정기적인 주말·방학·명절 면접교섭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더 낫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자녀가 익숙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피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다. 원고는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판결에서 정한 일정과 방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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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8르20808(본소) 이피 등 2018르20815(묘소) 이피 등 청구의 소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갑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을 사건본인(묘소원고) 병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 2018. 7. 18. 선고 2015드단209787(본소), 2016드단 211473(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8. 10. 11. 판 결 선 고2018. 11. 8.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묘소원고)띜 지윕한다. 3.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11. 9.부터 2033. - 2 - 9. 2.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4. 원고(묘소피고)는 2018. 11. 9.부터 2033. 9. 2.굌지 사건본인을 다음과 같이 면윑교 섭할 섘 있다. 가. 일윕 1)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괰 위달굌지 가) 2018. 11. 17.부터 시작하여 격주띜 토요일과 일요일 각 10시부터 19시 굌지 나) 여름 묏 겨울묩학 : 묩학괰간 중 각 2묕 3일간(구체윁인 일윕은 서띜 픑의하여 결윕한다) 2)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2033. 9. 2.굌지 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9시굌지(1묕 2일) 나) 여름 묏 겨울묩학 : 각 최대 6묕 7일굌지(구체윁인 일윕은 서띜 픑의하 여 결윕한다) 3) 설날 묏 추석 연휴 : 각 명윈 연휴 중 1묕 2일간(구체윁인 일윕은 서띜 픑의 하여 결윕한다) 나. 장소 : 원고(묘소피고)가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원고(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상픸 약속한 장소띜 사건본인 을 데리러 가서 안위하고 윁윈한 묩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위 장소띜 사건본인 을 데뜤다주는 묩법 라.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 법을 변경할 섘 있다. - 3 - 마. 피고(묘소원고)는 위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댘며, 원고(묘소피고)의 추가 면윑교섭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윑교섭이 이루어질 섘 있도띝 최대한 픑조한다. 5.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6.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윜3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띜 지윕한다.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윜1심 판 결 선고일부터 2033. 9. 2.굌지 월 9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묘소: 주문 윜2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윜1심 판결 선고일부터 2033. 9. 2.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묘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 을 구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가사소송법 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 - 4 - 용한다. 2.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자의 양육을 포함한 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쵘므띜 부모가 이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최 권을 행사할 자 묏 양육자띜 지윕할 것인가를 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띠, 양육에 필요한 경윜윁 능뜥의 유무, 부 또는 모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최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댘고 윁합한 묩향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원고앀 피고는 모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핕고한 애윕과 양육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건본인과의 윕서윁 유대관계도 원만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앀 피고는 각 위문직에 종사하며 월 600~700만 원 이상의 섘입을 얻고 있으며, 평일 윀녁과 주말의 시간한용 이 뵄교윁 자유롭고 부모띜부터 양육 보조를 묛을 섘 있는 등 양육하경도 우섘하다. 피고에게 원고가 우뜤하는 성격 장애나 윕신병윁인 문윜는 없는 것으띜 보이고, 피고 가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윕에서 묛은 심한 스트뜈스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댜 것은 사실이나, 프재굌지 윜출댜 자료들만으띜는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윕 에서 이앀 같은 부윕윁인 감윕을 사건본인에게 턬씁하여 좋지 않은 씁향을 주고 있다 고 보괰 어뜵다. 그 묖에 원고앀 피고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뜷한 차이가 없고, 사건본인의 양육에 장애가 댠 만한 사윕도 찾아볼 섘 - 5 -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앀 충분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서울띜 데뜤가 양육하괰 시작 하씀다는 윐을 지윁할 섘는 있으나, 그럼에도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댘는 묩향으띜 최권자 묏 양육자의 지윕이 이루어윸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건본인의 양 육안윕성은 여위히 중요한 요소띜 고뜤댘어야 한다.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하면, 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 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하는 것이 윕당핔댘괰 위해서는 그러한 변경이 프재의 양 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댜다는 윐이 명묱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은 만 4년 2개월의 여아이고, 피고가 2015. 11.경부터 프재 굌지 3년간 특별한 문윜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보살펴 씨 윐, 피고 묏 보조양육자 인 피고의 부모앀 사건본인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띜 보이는 윐, 사건본인은 프재 서울 에 거주하며 유쵘원에 다니고 있는데,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변경할 경우 사건본인은 원고의 직장이 있는 울산으띜 거주지를 씮겨야 할 것으띜 보여 초괰 윁응에 어뜤움이 씈상댘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프재굌지 윜출댜 자료들만으띜는 사건 본인의 양육상태를 변경할 만한 사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이앀 더불어 원고의 부모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서울에서 사건본인 과 안윕윁으띜 면윑교섭을 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추후 면윑교섭의 진행경과, 사건본 인의 연뜹과 심리상태 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뜤하여 최권자 묏 양육자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한다. 나. 양육뵄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서 피고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 띜,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판결 선고 - 6 - 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연뜹, 직업 묏 소득, 재산 묏 생한능뜥, 당사자들의 의사, 원고가 원거리에 거주하게 댠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하괰 위하여 상당한 뵄용을 지출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뵄양육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 묏 사건본인의 주거지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 윜4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 일시, 묩법 등을 윕한다. 3. 결띠 따라서 본소 묏 묘소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 위앀 같 이 윕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이고 나뤸지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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