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계…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84752 행정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쓰는 법인으로, 2023년 1월 OO지역 아파트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맺었다.
- 경비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23년 8월 원고에 입사해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고, 근로계약은 3~5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됐다.
- 원고는 2023년 11월 30일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끝난다고 통보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년 11월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고, 그에 따라 용역계약은 2024년 1월 31일 끝났다.
- 경비원은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2024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2024년 8월 인용 판정을 받았다.
- 아파트 경비원 8명 중 경비원과 다른 1명을 뺀 6명은 2024년 1월 한 달 더 일한 뒤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끝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을 고용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 경비원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비원이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2. 7. 14. 선고 2020두54852)을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와 경비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용역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끝난다는 조항이 있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은 2024년 1월 31일 기간만료로 종료됐다.
- 다른 경비원 6명도 2024년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끝내, 경비원만 특별히 다를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경비원은 2024년 2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가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끝낸 경우, 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구제해도 법원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그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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