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4752서울행정법원 1심2025-09-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4구합84752 행정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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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쓰는 법인으로, 2023년 1월 OO지역 아파트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맺었다.
  • 경비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23년 8월 원고에 입사해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고, 근로계약은 3~5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됐다.
  • 원고는 2023년 11월 30일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끝난다고 통보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년 11월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고, 그에 따라 용역계약은 2024년 1월 31일 끝났다.
  • 경비원은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2024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2024년 8월 인용 판정을 받았다.
  • 아파트 경비원 8명 중 경비원과 다른 1명을 뺀 6명은 2024년 1월 한 달 더 일한 뒤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끝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을 고용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 경비원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비원이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22. 7. 14. 선고 2020두54852)을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와 경비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용역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끝난다는 조항이 있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은 2024년 1월 31일 기간만료로 종료됐다.
  • 다른 경비원 6명도 2024년 1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을 끝내, 경비원만 특별히 다를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경비원은 2024년 2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따질 필요 없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돼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가 용역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끝낸 경우, 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구제해도 법원이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그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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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47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B 변 론 종 결2025. 7. 11. 판 결 선 고2025. 9. 1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8.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 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3. 1. 31. ****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3. *. *.부터 2024. *.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 *.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과 원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원고는 2023. 11. 30.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2023. 12. 31.자 로 종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4. 2. 27. 서울지방노동위원 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2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 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2024부해***).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8.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 3 -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 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이 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재심판정의 요지 1)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3~5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여 2차례 갱신 하였고,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은 참가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경 비원도 마찬가지다. ②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별다른 평가 를 거치지 않았다. ③ 참가인의 1차 및 2차 근로계약에 포함된 ‘계약갱신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고용 계약을 체 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3차 근로계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과 직접 관련된 민원 사례는 2023. 9.경 차량통제 관련 민원 1건에 불과하다. ② 해당 민 원도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 ③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 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경비용역 재계 약 관련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에서 “사고, 고장, 민원” 점수를 20점 배점에 20점으로 평 가받았다. 나. 구제이익 존부 - 4 -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 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24. 1. 31. 계약기간 만 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참가인은 2024. 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원 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명 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원고와 참가인이 2023. 8. 1.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서와 원고의 취업규칙 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도 당연히 해지 또는 종료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생략] - 5 -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1. 23.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 을 연장하지 않고 공개입찰하기로 의결하였고, 이후 입찰 절차를 통하여 다른 업체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24. 1.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은 총 8명이었는데, 참가인과 D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 6명은 2024. 1. 1.부터 2024. 1. 31.까지 근로계약을 1개월 연장한 후 2024. 1.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다. 소결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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