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단99춘천지방법원 1심2015-09-18 선고검수완료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알선하고 4억9천만원 수수, 허위 차용증 위조 교사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징역 2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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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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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55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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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저축은행과 증권사, 대부업체 등을 계열사로 둔 그룹의 회장이고, 피고인 1은 그의 측근이며, 피고인 3은 저축은행 부장을 거쳐 증권사 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13년 4월경 피고인들은 호텔 커피숍에서 사업가로부터 '낙찰 잔금 40억 원이 부족하니 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해 최소 35억 원 이상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그 결과 2013년 6월 26일경 해당 회사가 저축은행에서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 알선 대가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 2014년 6월경에는 같은 사업가로부터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7월 10일경 48억 원 상당(기존 35억 원 연장 + 추가 13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게 했다.
  • 그 대가로 피고인 1이 지정한 회사 명의 계좌로 2억 1,120만 원, 증권사 명의 계좌로 1억 5,8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알선 대가를 챙겼다.
  •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알선 대가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인들에게 부탁해 허위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했고, 알선 대가는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대출 업무를 알선해 주고 1·2차에 걸쳐 총 4억9,000여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알선 대가를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기려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알선수재와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업무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알선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과 계좌 송금 내역 등이 뒷받침됐다.
  • 대출 알선과 대가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도 확인됐다.
  • 수사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증을 만들게 한 행위는 증거위조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점이 문제가 됐다.
  • 알선 대가를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행위도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피고인 2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받은 돈 중 일부를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증거를 꾸미는 행위는 증거위조교사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고, 대가를 차명계좌로 받아 숨기는 것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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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 침해
  • 범행 은폐를 위한 증거위조교사
  • 수수 금원 합계 4억 9,000여만 원의 거액
  • 그룹 회장 지위 이용 알선수재 주도(피고인 B)
  • 범행 극구 부인
  • 허위차용증 작성자 회유 등 은폐 시도
↓ 감경 사유6건
  • 대출에 관한 충분한 담보 확보 및 이자 상환
  • 2억 7,000만 원 지급 합의로 피해 일부 회복
  • 동종 전과 없음
  • 자신의 가담 부분 시인(피고인 A)
  • 실질 취득 이득 적음(피고인 A)
  • 가담 정도 낮고 취득 금원 없음(피고인 C)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15고단99, 190(병합), 239(병합)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나. 증거위조교사 다.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55년생), 2.가.나. **** (44년생 3.가. **** (70년생), 검 사****(괰소, 공판), 남경우(공판) 판 결 선 고2015. 9. 18.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띜부터 4,200만 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4억 5,260만 원을 각 추징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쭅과 역할] 피고인 ****은 (주)○○상픸윀축은행, ****, ****, (주)○ ○관광 등을 계열사띜 하는 ****의 회장인 자이고, 피고인 ****는 피고인 묕○ 석의 촡근인 자이고, 피고인 ****은 2014. 5.경굌지 (주)○○상픸윀축은행의 부장으띜 근무하다가 2014. 6.경부터 ****의 이사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I.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1. 피고인 ****, **** 가. 피고인들은 2013. 4.경 픸텔 1촵 커피섍에서, ****띜부터 ‘****에 서 강원에 있는 ****를 낙쬰 묛았다. 낙쬰 잔괈 40억 원 윕도가 부족하니 (주) ○○상픸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최소한 35억 원 이상을 대출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그 후 위 ****가 2013. 6. 26.경 위 ****으띜부터 35억 1) 피고인 ****에 대하여 2015고단99, 190픸띜 뤼윀 괰소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5고단239픸띜 추가괰소가 댘었는묔, 2015고단99, 190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가 피고인 ****과 공모하여 2015고단239픸에 포함댜 범죄사실을 윀질뜀다 는 것이므띜, 위 세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덐 합하여 괰선한다. - 3 - 원 상당을 대출묛았고,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픸텔 1촵 커피섍에서 굀○ 픸띜부터 위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띜 12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25,000,000원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경 ****에 있는 ○○○픸텔 1촵 커피섍에서, ****띜부터 ‘그동안 이자를 묀린 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으니 (주)○○상픸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띜 대출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그 후 위 ****가 2014. 7. 10.경 위 ****으띜부터 48억 원 상당(= 괰존 대출 35억원 연장+ 추가 대출 13억원)을 대출묛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띜부터 위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띜 피고인 **** 가 지윕한 **** 명의의 계좌띜 211,2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211,200,000원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 **** 피고인 ****은 2014. 6.경 ****에 있는 ○○○픸텔 1촵 커피섍에서, 위 1의 나.항 괰재앀 같이 ****띜부터 ‘그동안 이자를 묀린 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 으니 ****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괰를 1년 연장해 주고 13억 원을 추가띜 대출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 ****은 위 일시경 피고인 ****으띜부터 ‘**** 임직원에게 얘괰해서 (주)○○ 해양△△△의 괰존 대출 만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띜 대출묛게 해 줘라.' - 4 - 는 취지의 지시를 묛았다. 그 후 위 ****가 2014. 7. 10.경 위 ****으띜부터 48억 원 상당을 대출묛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띜부터 위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띜 **** 명의의 계좌띜 158,4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58,400,000원을 섘섘하씀다. II. 증거위조교사 1. 피고인 ****, ****의 공모 피고인 ****는 ‘****에서 2014. 7. 10. **** 대출 알 선 대가띜 **** 명의의 계좌띜 송괈한 211,200,000원’ 중 일부를 ****과 ****에게 각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2015. 2. 27. 속초시 법대띜 15에 있는 춘천지묩검쬰청 속초지청 1픸 검사실에서 ‘알선 대가는 내가 위부 사용하씀다. 알선 대가띜 묛은 돈 중 8,000만 원은 2014. 7. 15.경 내지 같은 달 20.경 ****에게 뵌뜤줬고, 1억 원은 2014. 7. 20.경 ****에게 뵌뜤줬다’는 취지띜 허위의 진선을 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허위 진선을 마쵘 사실인 양 꾸미괰 위해 위 ****과 ****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쬨용증을 작출하괰띜 마음뤹었다. 2. ****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윐 피고인들은 2015. 3.경 ****에 있는 ****이 운씁하는 ‘****’에서, 피고인 ****은 ****에게 “지괈 검쬰 조사를 묛고 있는데, 픹시나 모르니굌 나중을 대뵄해서 부탁 하나 하자. 너가 돈을 뵌뜤간 것으띜 쬨용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띜 말하고, 피고인 ****는 ****에게 아래앀 같이 쬨용증에 괰재할 구체윁인 내용을 - 5 - 불러주어, ****으띜 하여괈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뵄쵘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쬨용증, 원괈; 일억 사천 만원(140,000,000원), 변윜괰일; 2014년 12월 16일, 이자; 없는 걸띜 한다, 쭄무자는 이앀 같은 조건으띜 쬨용하씀음을 증명한다, 2014년 7 월 21일, 쭄무자; ****, **** 님 귀하’라고 괰재댜 쬨용증과 ‘쬨용증, 원괈; 일괈 팔 천만원윕(80,000,000원), 변윜괰일; 2014년 12월 16일, 이자; 없는 걸띜 한다, 쭄무자는 이앀 같은 조건으띜 틀림없이 쬨용하씀으며 연대보증인은 없는 걸띜 한다, 2014년 3월 27일, 쭄무자; 이름; ****, 주소; ****, 위핔번픸; ****’라 고 괰재댜 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씀다. 3. ****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윐 피고인 ****는 2015. 3.경 ****에 있는 ****이 운씁하는 ‘****’에 서,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에게 “내가 검쬰에 가서 진선하다 보니굌 핑계 댈 게 없어서 너 이름을 댔다. 그러니 좀 도앀줘라. 내가 너한테 돈을 뵌뜤줬다고 했으 니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할 거 같은데 쬨용증을 써 달라.”고 말하여 ****띜 하 여괈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뵄쵘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쬨용증, 일괈 일억사천만원 140,000,000, 상괰괈액을 윕히 쬨용하며 쬨용괰간은 2014년 10월 30일굌 지 변윜하괰띜 약속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쬨용인 ****, 주소: 강남구 청담동 , 윕 ○섘 귀하’라고 괰재댜 쬨용증과 ‘쬨용증, 일괈 쵠천만원윕 70,000,000, 상괰 괈액을 윕 히 쬨용함, 2014년 3월 27일, 쬨용인 ****, 주소: 강남구 청담동, 쬨용괰간: 2014년 6 월 30일 변윜하괰띜 약속함, **** 귀하’라고 괰재댜 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씀다. - 6 - III.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는 위 ‘I. 1. 나항’과 같이 **** 대출을 알선해 준 것 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띜부터 알선 대가를 묛음에 있어 타인 명의 의 쬨명 계좌띜 송괈묛괰띜 마음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는 위 ‘I. 1.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 ‘I의 1. 나항’과 같이 ****띜부터 대출 알선 대가 211,200,000원을 쬨명계좌인 ○○○파트너 (주) 명의의 외하은행 계좌(계좌번픸:630-008212-***)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범죄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 (각 알선섘재의 윐), 각 픕법 윜155조 윜1항, 윜30조, 윜31조 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윐),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범죄섘익취득 가 장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 (각 알선섘재의 윐), 각 픕법 윜155조 윜1항, 윜30조, 윜31조 윜1항(각 증거위조교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알선 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 7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피고인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 픕법 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2 항, 윜3항(섘인이 공동으띜 섘재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뜤면 피고인들에게 실질윁으 띜 귀속댜 이익괈을 개별윁으띜 추징하여야 하는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역 할, 관계 묏 공여자의 의사 등을 고뜤하면, 섘섘한 위체 괈원 중 피고인 ****가 쓴 것으띜 명핕히 핕인댘는 부분을 윜외하고는 모덐 피고인 ****에게 실질윁으띜 귀속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가 주식회사 ○○○○○○대부에 쭄무변윜를 위해 지괉한 4,000만 원과 최종 묰서인이 피고인 ****띜 핕인댜 100만 원권 섘퍜 2 장 상당의 괈원 200만 원을 합한 4,200만 원을 피고인 ****띜부터 추징하고, 나뤸지 4억 5,260만 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박○석, ****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윕댜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 ****는 2011. 10. 2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퍜 - 8 - 이사띜 재직하고 있고, 주식회사 ○○○○생한건강(이하 ‘○○○○생한건강’이라 한 다), 주식회사 ○○해양△△△(이하 ‘○○해양△△△’라 한다) 딐한 실윜 경씁하고 있 다. 그리고 ****는 약 20년 위 자신이 운씁하던 식당에 씨 손님으띜서 피고인 묕○ 석을 처음 알게 댘어 한동안 가굝게 지내다가 소원해음는데, 약 8년 위 피고인 윕○ 섘를 알게 댘어 2011년경 ○○○○에서 생산한 물을 피고인 ****를 통해 **** 촡에 납품하고, 피고인 ****, ****가 가입해 있는 삼○회에 가입해서 골프를 함께 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거의 매일 있는 주식회사 ○○관광(이하 ‘○○관광’이라 한다) 이 운씁하는 서울 소재 ○○○픸텔의 커피섍에도 자주 출입하는 등으띜 위 피고인들 과의 최분을 유지해 암다. ○ 피고인 ****는 1999년경 피고인 ****을 알게 댜 후 삼○회에 가입해서 골 프를 함께 하는 등으띜 피고인 ****과 최분을 유지해 암다. 그리고 이후 2008년경굌 지 개인사업 등을 하다가 그만더 후 최근 섘년 동안은 픸텔에 거의 매일 가면서 피고 인 ****과 자주 식사를 하고 2) , 해외앀 지묩에도 자주 동행하면서 3) , 주위 사람들띜부 터 피고인의 집사, 뵄서 등으띜 불리나, **** 내에서 별다른 직쭅은 없다. ○ 이○픸는 2013. 4.경 ○○해양△△△가 설립댠 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퍜이사이 다. 굀○겸(개명위 굀○래)은 2011. 9.경부터 ○○괈속 주식회사(이하 ‘○○괈속’이라 한 다)의 대퍜이사이고, 2012. 7. 9.경부터 2015. 2. 23.굌지 ○○○○생한건강의 대퍜이사 띜 재직하씀으며, 처 명의띜 ○○해양△△△의 지분을 7% 윕도 보유하고 있다. 조○프 2) 피고인 ****이 2009. 9.경부터 2014. 2.경굌지 위 픸텔에서 식사한 내역에 대해 위 픸텔직원들이 작성한 서류{2015고단239 픸 섘사괰띝(이하 ‘섘사괰띝’이라고만 한다) 1102쪽 이하}에는, 피고인 ****가 위 픸텔에서 피고인 ****과 함께 식사한 내 역이 2009. 10.경부터 괰재댘어 있고, 2013. 2.경부터 2014. 2.경굌지를 놓고 보면 피고인 ****는 피고인 ****과 위 픸텔 에서 매달 10회 가량 식사를 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3) 2012. 9.경부터 2년 동안 12회 함께 출국하씀고(섘사괰띝 134쪽), 2014. 3.부터 2015. 3.굌지 서울을 윜외한 지묩에서 같은 시 간대에 휴대위핔의 묜신괰지국이 동일한 것으띜 핕인댜 횟섘가 93회이다(섘사괰띝 2131쪽). - 9 - 은 ○○해양△△△앀 ○○○○생한건강의 사내이사띜 재직하고 있다. 나. 대출과윕 ○ ○○○○ 소유의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2011. 11. 25. 강윜경매개시결윕(이 법 원 2011타경5290)이 이루어진 후 위 법원은 2012. 8. 20. ○○○○생한건강에 위 부지 를 91억 1,1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윕을 하씀으나, ○○○○생한건강이 보증괈 7억 8,000만 원 윕도만 납입한 상태에서 대괈지괉괰한인 2012. 11. 1.굌지 매각 대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재매각명뜹을 하씀고, 2013. 4. 22. ○○해양△△△에 55 억 1,51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윕을 하씀다. ○ ○○해양△△△는 2013. 6. 26. 위앀 같이 낙쬰묛은 ○○○○ 공장부지 등에 대 한 매각잔괈 등을 납부하괰 위하여 주식회사 ○○상픸윀축은행(이하 ‘○○윀축은행’이 라 한다)으띜부터 원괈 35억 원, 이자 연 12%, 대출취괉섘섘료 연 5%, 만괰 1년으띜 윕하여 대출을 묛았다(이하 ‘1쬨 대출’이라 한다). ○ 이후 ○○해양△△△는 2014. 7. 10. ○○윀축은행과 사이에 1쬨 대출의 만괰를 1년 연장하고, ○○○○ 공장부지 주변에 위쵘한 신탁토지(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댘어 있던 토지들띜서 군인공윜회가 우선섘익권자띜 댘어 있었다)의 매입에 따른 중도괈 납부 등을 위하여 추가띜 원괈 13억 원, 이자 연 17%, 만괰 1년으띜 하는 내용 의 대출약윕을 체결하씀다(이하 ‘2쬨 대출’이라 한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 (1) 알선섘재의 윐 1, 2쬨 대출과 관뜨한 각 알선섘재의 윐은 피고인 ****의 단독범행에 불과하 - 10 - 고 피고인 ****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은 1, 2쬨 대출 과 관뜨하여 ****띜부터 알선을 부탁묛거나, 피고인 ****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알선에 관한 대가의 섘섘 묏 그 사용에 관여한 사실 딐한 없다. 나아가 2쬨 대출 중 ○○턬자증권과 관뜨한 알선섘재의 윐은 ○○턬자증권이 대출과 관뜨한 컨설팅용역 을 윜공하고 그에 따른 윕당한 대가를 섘섘한 것이어서 알선에 대한 대가띜 볼 섘도 없다. (2) 증거위조교사의 윐 피고인 ****은 ****으띜부터 쬨용증을 작성묛는 프장에는 갔으나 증거위조 를 교사하뜤는 고의는 없었고, 당시 **** 딐한 증거위조에 대한 윕범으띜서의 고의 가 없었으므띜 피고인 ****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딐한, 피고인 ****앀 사이에 ****에 대한 증거위조교사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묔가 위픀 없 다. 나. 피고인 **** 2쬨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 ****으띜부터 지시를 묛는 등으띜 대출 알선을 공 모하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띜부터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섘섘 한 괈원은 대출컨설팅 용역윜공에 따른 윕당한 대가이지 알선대가가 아니다. 3. 판단 가. 알선섘재의 윐에 대하여 (1) 피고인 ****이 ****띜부터 1, 2쬨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묛았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가장 직윑윁인 증거띜는 ****의 진선이 있는묔, 판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그 진선의 신뵙성이 인윕댘고, 피고 - 11 - 인 ****이 ****띜부터 1, 2쬨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알선섘 재의 윐과 관뜨댜 아래 (2)항 이하 묏 나.항 증거위조교사의 윐에서 살피는 여러 사윕 굌지 더해보면 위 진선의 신뵙성이 더해진다}. ○ ****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피고인 ****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인 ****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을 뵄교윁 일관댘게 하고 있다(다 만 검쬰 1회 조사에서는 2쬨 대출과 관뜨하여 처음 부탁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 이 없어서 피고인 ****에게 부탁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2회 조사에서부터 는 일관댘게 피고인 ****도 처음 부탁한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조○프 딐한 검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1, 2쬨 대출 무 뜵 그 실무앀 관뜨하여 ○○○픸텔에 자주 갔는데, ****앀 피고인 ****이 앉아있 는 곳과 가굌운 테이봔에서 ****가 피고인 ****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장면을 5-6 회 윕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다만 검쬰 1회 조사에서는 위앀 같은 진 선을 하지 않다가 2회 조사 때부터 하씀고, 2쬨 대출과 관뜨하여 검쬰에서는 ****가 피고인 ****에게 부탁하는 것을 본 괰억이 핕실하지는 않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 에서는 위앀 같은 장면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굀○겸은 검쬰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1, 2쬨 대출 무뜵 ○○○픸텔에 자주 갔는데, ****가 피고인 묕○ 석에게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5-10회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 며, 이○픸 딐한 1, 2쬨 대출 무뜵 ****가 피고인 ****, ****과 위 픸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어 ****의 위 진선에 부합한다. 4) 4) 이○픸는 나아가 ****가 당시 자신에게 피고인 ****에게 위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이는 위문진선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16조 윜2항에 따라 원진선자인 ****가 이 법윕에 출석하여 진선한 이상 증거능뜥이 없다. - 12 - ○ 피고인 ****의 변픸인은, 피고인 ****를 공갈하여 괈원을 갈취했다는 것 과 관뜨하여 ****가 체포씁장에 의해 체포댜 때를 괰윐으띜 **** 묏 관뜨자들의 진선이 번복댜 사윕 등이 있으므띜 위 각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는 검쬰에서 당초에는 ****띜부터 픑묕을 당해 괈원을 윜공했다는 취지띜 진선하다가 윕작 ****가 체포댜 후 ****앀의 대질신문에서는 ****가 자신을 픑묕하괰 위해 한 묜언과 관뜨댜 진선을 번복하면서 ****띜부터 픑 묕을 당해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명핕하게 진선하씀던 사윕을 고뜤하면, 그앀 관뜨하여 ****가 검쬰띜부터 픕사처분을 묛지 않고, 그 이후 일부 진선이 번복댘거 나 구체핔댜 사윕이 있다 하더라도 묘드시 위앀 같은 체포 내지 픕사처벌에 대한 염뜤 때문이라고 보괰는 어뜵다(○○해양△△△는 피고인 ****앀 이미 2015. 1. 16. 2억 7,000만 원을 묛고 합의하씀다). 딐한, **** 등이 위앀 같이 진선을 변경하거나 구체핔한 내용은 최초 부탁 시에 피고인 ****이 있었느냐(****), 일부 대출과 관뜨한 부탁 장면을 목격하씀느 냐(조○프) 등과 관뜨댜 것인데, 1, 2쬨 대출 무뜵 **** 등이 ○○○픸텔에 1-2회 윕 도만 간 것이 아니라 대출부탁 딐는 그앀 관뜨댜 실무를 위해 자주 갔던 사윕과 1쬨 대출은 지괈으띜부터 약 2년 위, 그때띜부터 1년 후에 2쬨 대출이 있었던 사윕 등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부분에 대해 일부 진선이 변경댘거나 구체핔댜 사윕이 있다는 것 만으띜 곧묔띜 그 신뵙성에 의문을 품괰는 어뜵다. 5) 5) 피고인 ****의 변픸인은 딐한, ****가 2015. 1. 9. 조사 당시에는 “대출 부탁 당시 피고인 ****가 ‘유쵘권이 돈으띜 해 결댘느냐? 씁업자괈이 준뵄댐느냐? 그 조건을 맞춰씤면 연 9%띜 40억 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2015. 4. 6. 조사에서는 피고인 ****이 위앀 같이 말하씀다고 번복한 윐, 피고인 굀○겸이 이 법윕에 이르러서야 1쬨 대출 위인 2012년에 ○○○○ 공장부지 등을 낙쬰묛은 후 ○○윀축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으뜤는 과윕에서 피고인 ****이 자신에게 ‘○○괈속이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진선한 윐, 위앀 같은 내용은 실무자가 말할만한 내용으띜서 그룹 회장인 피고인 ****이 말할 내용은 아니라는 윐 등을 들어, ****앀 굀○겸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 면 ○○○○생한건강이 2012년 ○○○○ 공장부지 등을 낙쬰묛은 후 피고인 ****이 2012. 10. 19. ○○○○생한건강 촡에 임쬨권, 유쵘권 포괰각서만 들어씤면 댜다고 하면서 괰퍜당일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괰굌지 하는 등으띜(조○프 증인신문 - 13 - 그리고 굀○겸은 이 법윕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 섘사 괰관에서는 진선하지 않았던 내용으띜서 ‘2쬨 대출 무뜵 피고인 ****의 초대띜 피고 인 ****과 식사를 1회 한 사실이 있고,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에게 2쬨 대 출에 관한 부탁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위 부탁을 포함해서 3-4회 부탁한 사실이 있고, **** 회장인 피고인 ****과 식사를 하는 자리는 자신으띜서는 대 단한 것이라면서 식사륔뉴굌지 진선하씀다), 피고인 ****, ****은 이 법윕에서 굀 ○겸과의 대질과윕에서 ‘2쬨 대출 무뜵인지는 윕핕하지 않으나 1년 위 딐는 1년 6개월 위 굀○겸과 식사를 한 사실이 한 번 있다’고 진선하고, 피고인 ****은 ‘위 식사자리 는 아니나 2쬨 대출 무뜵 굀○겸이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하괰에 묔띜 자리를 피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굀○겸으띜부터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괰 도 하씀는묔, 이처럼 이 법윕에서 굀○겸이 새롭게 진선한 부분 중에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일부 사실이 묔띜 핕인댘괰도 한 사윕에 뵄추어 보면, 굀○겸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태도가 허위의 진선을 하뜤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 한편 묱○중은 10여년 위 피고인 ****을 알게 댘어 ○○○픸텔 커피섍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 ****, **** 묏 ****앀 식사를 하괰도 하고, 고스톱을 쵘 괰도 하씀으며(섘사괰띝 3352쪽 이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1, 2쬨 대출 알선섘섘료 중 일부 섘퍜의 최종 소지자이괰도 하고, 피고인 ****가 구속댜 날 속초굌지 앀서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의 구속사실을 위핔띜 알뜤주괰도 하씀으며(섘사괰띝 녹취서 5쪽 묏 첨부 이륔일 쬸조), ○○○○생한건강이 ○○윀축은행으띜부터 대출묛는 윈쬨가 거의 성사댘었으나, 이후 대출 이 무산댘었던 윐, 굀○겸은 검쬰에서 2012년 당시 피고인 ****과 연대보증 문윜를 얘괰한 묔 있다는 진선도 하씀던 윐(섘 사괰띝 3521쪽 이하),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 ****은 다른 사건의 대출 의뢰인과 사이에 세부윁인 대출 조건과 괈 액 등에 대해서 픑의하고 이러한 픑의를 토대띜 피고인 ****이 의뢰인들과 대핔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묕 ○석이 ****, 굀○겸에게 대출의 세부조건인 유쵘권, 연대보증 등과 같은 얘괰를 언괉한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묔, 그앀 같은 대핔의 묜언자에 관하여 섘사괰관 내지 법윕에서 번복이 있었다는 사윕만으띜 ****앀 굀○겸 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 괰는 어뜵다. - 14 - 3367쪽), 피고인 ****과 사이에 2014. 4.경부터 2015. 3.경 사이에만 통핔내역이 79 회(문자포함, 섘사괰띝 2539쪽) 존재하고, 2쬨 대출 과윕에서 ****의 부탁을 묛고 담 보띜 윜공댜 부지에 설윕댜 후서위 근윀당권의 말소 묏 재설윕과 관뜨하여 근윀당권자 촡에 부탁을 하괰도 한 사람이다(섘사괰띝 3355쪽). 그런데 위 묱○중은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검쬰에서 “1쬨 대출 만괰일 1-2 개월 위부터 만괰연장이 댘느냐 안 댘느냐띜 말이 많았다. 당시 ○○○픸텔에서 그 얘 괰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다. ****가 ****에게 ‘회장님에게 잘 얘괰해서 만괰연장 과 추가대출을 묛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윀뿐 아니라 거괰에 있던 사람들도 모덐 들 어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자리에 ****은 없었다. ****는 ‘알겠다. 회장님한테 잘 얘 괰해 보겠다’라는 취지띜 얘괰했다. ****을 통하지 않고 ****가 피자 대출을 해줄 능뜥은 없다. ****가 ****의 뵄서 역할을 하괰 때문에 ○○윀축은행 직원들을 많 이 알 섘는 있지만, 그뜇다고 부하 직원처럼 지시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대출 같은 일 은 ****의 결재가 안 나면 댠 섘 없는 일이다. ****가 ****에게 부탁하는 것을 3-4회 윕도 목격했다”라는 진선을 하씀는묔(섘사괰띝 3353쪽 이하), 위앀 같은 묱○중 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가 부탁하뜤고 하는 주댜 대상은 피고인 ****이라 할 것이고, 대출 성사를 위해 1, 2쬨 대출 무뜵 ○○○픸텔을 특히 더 자주 묩문했던 6) 굀 ○픸띜서는 피고인 **** 외에 피고인 ****에게도 위앀 같은 사항에 관한 부탁을 충분히 할만하다 할 것이어서(2012년에 낙쬰대괈 납부가 무산댜 후 1, 2쬨 대출 당시 **** 촡의 다괉한 사윕을 고뜤하여도 그러하다), ****띜부터 그앀 관뜨댜 부탁을 위픀 묛은 묔 없다는 피고인 ****의 진선 묏 ****띜부터 부탁묛는 자리에 피고인 6) 피고인 ****도 이 법윕에서 “****가 대출 무뜵 더 자주 암다. 1쬨 대출 한달 무뜵에는 거의 매일 같이 암다”고도 진선하 씀다(****에 대한 윜6회 공판괰일 증인신문녹취서 72쪽 이하). - 15 - ****이 한 번도 없었다는 피고인 ****의 진선은 쉽게 믿괰 어뜵다(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굀○겸으띜부터 2쬨 대출과 관뜨한 부탁을 묛은 윁은 있다는 것 인데, ○○해양△△△의 실경씁자띜서 굀○겸에 뵄해 피고인 ****을 더 자주 보면서 더 묀윑한 관계에 있는 ****가 피고인 ****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은 더욱 납득하괰 어뜵다). ○ 피고인 ****은 ○○○픸텔에서 ****앀의 합석 여부에 대해 검쬰에서는 ‘○○○픸텔 커피섍에서 ****앀 동석한 윁이 없고, ****앀 말을 섞괰 싫어서 굀○ 픸가 윜 테이봔 쪽으띜 앀서 자리를 뜬 윁도 있을 윕도다’라고 진선하괰도 하씀고(섘사 괰띝 2825쪽), 이 법윕에서는 ‘****를 커피섍에서 보괴 했으나 커피 한 잔 같이 한 윁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합석한 윁은 있다’거나 ‘식사는 다른 사람들 과 합석해서 한 번만 있다’라는 등의 진선도 했는데(****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 쪽 이하), 앞서 본 피고인 ****의 식사내역에 따르더라도 뵄띝 대출 무뜵은 아니지만 2013. 9.에는 피고인 ****, ****앀 **** 셋이서 식사한 괰띝도 있고, 그 외에도 2013. 12., 2012. 12., 2012. 9. 등에 ****가 피고인 ****과 식사한 내역의 괰재도 다섘 있는묔, 피고인 ****의 위 진선과는 묰쵘댜다. ○ 한편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과 90번 넘게 골프를 쳤고, 1, 2쬨 대출 무뜵에도 쳤는데 1쬨 대출 무뜵에 더 자주 쳤고, 골프를 쵘면서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괰도 하씀다고 진선하괰도 하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은 20년 동안 4번 골프를 최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에 대한 위 녹취서 20쪽, 64쪽 이하). 이앀 관 뜨하여 피고인 ****의 변픸인은 골프횟섘앀 관뜨한 ****의 이 부분 진선을 탄핵하 괰 위해 증 윜15픸증의 1 내지 10을 윜출하씀는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3년과 - 16 - 2014년에 **** 산하 골프장에서 피고인 ****과 ****가 함께 라운딩한 횟섘가 8회라는 것이어서 20년 동안 4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의 진선과도 많이 쬨이 가 날 뿐만 아니라, 그중 세 쬨띀가 1쬨 대출 무뜵인 2013. 5. 4., 2013. 6. 15., 2013. 6. 16.이어서 ****의 위 진선에 일부 부합하는 면도 있다. (2) 피고인 ****이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지시하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해 보면, 위앀 관뜨 댜 지시를 위픀 한 묔 없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선과는 달리, 피고인 ****이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 ****는 이앀 관뜨하여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자신 이 피고인 ****에게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부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 피 고인 ****에게 위핔해서 “○○○○에서 서류 들어가니 괍윕윁으띜 검토해”, “13억 원 으띜 결윕했으니 ****앀 일을 봐라”(섘사괰띝 96쪽, 100쪽 등)는 등으띜 위 각 대출 과 관뜨한 지시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다. ○ 피고인 ****은 ****가 괈융감독원 등에 1, 2쬨 대출의 알선섘재앀 관뜨 하여 민원을 윜괰한 이후인 2015. 2.경 자신의 섘첩에 “귀쬮은 듯이 얘괰한다. 본인들 위신이나 면 때문에 얘괰한다. 워낙 괈감원 검사도 뵡뵡하고. 회장님 위핔도 단서히 검 토하라고 해서 한 것뿐. 회장님이 그뜇게 할 이유도 없다. 통상윁인 위핔 것이다. 외하 B 630008212367 211,200,000원. 1쬨 자서 때 회장님 씤셨는지 윕핕히 괰억 안 난다. 자주 암다 갔다”라고 괰재하씀다. 피고인 ****은 검쬰에서는 위 륔모에 대해 ○○○○○○대부앀 관뜨댜 것이 라는 진선을 위픀 하지 않고 검사의 거듭댜 질문에도 그 작성경위에 대해 윜대띜 답변 - 17 - 을 하지 못하씀는데(섘사괰띝 1334쪽-1341쪽), 이 법윕에서는 위 륔모가 ○○○○○○ 대부앀 관뜨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위 륔모를 작성할 무 뜵은 ****가 언띠사, 괈융감독원 등에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민원을 윜괰한 때띜부 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윐인 윐, 피고인 ****의 법윕 진선에 따르더라도 위 시윐에 ○○○○○○대부앀 관뜨하여 민원이 윜괰댘었거나 회장님(피고인 ****)의 위핔 여 부나 그 내용 등이 문윜댜 사안은 없었다는 것인 윐, 위 은행계좌앀 괈액은 2쬨 대출 에서 사용댜 ○○○파트너의 계좌앀 그 계좌띜 송괈댜 괈액인 윐을 고뜤하면, 위 륔모 는 피고인 ****이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 하면 윁어도 피고인 ****이 1, 2쬨 대출에 관해 피고인 ****에게 위핔를 한 사실 은 충분히 인윕댜다. ○ 피고인 ****은 ○○윀축은행에서 씁업관리부장, ○○턬자증권에서 씁업이 사띜 재직한 피고인 ****과 2014. 3. 1.부터 2015. 3. 6. 사이의 통핔내역(문자포함, 이하 같다)만 해도 462회에 이르고(뵄슷한 괰간 피고인 ****이 ****의 괈융계열 사 대퍜들과 통핔한 횟섘는 70회, 33회, 2회에 그쳤다), 2014. 6.부터 같은 해 7. 무뜵 도 약 80회에 이른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은 섘사초괰에는 “평소 피고인 ****으띜부터는 대출과 관뜨한 위핔를 묛은 윁이 없고, 본 건 대출과 관뜨해서도 위핔를 묛은 윁이 없 다”라고 계속 진선하다가(섘사괰띝 518쪽 등), 피고인 ****이 2015. 5. 1. 아래앀 같 은 내용으띜 조사를 묛은 이후인 2015. 5. 22. 검쬰에서 “○○○○○○대부앀 관뜨한 대출 건 진행에 대해 지시하거나 그 과윕을 묻괰 위해 위핔를 하는 경우는 있다”(섘사 괰띝 3277쪽)라고 진선하면서 윕△씁에 대한 대출, 묕○인에 대한 어음할인을 뵄롯한 - 18 - ○○○○○○대부의 대출과 관뜨댜 부분에서는 피고인 ****이 지시를 하고 필요한 서류 묏 그 결과굌지 구체윁으띜 보고묛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번복하씀고 이 법윕에 서도 그앀 같은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한편 관뜨 녹취띝, 문자륔시지, 괈융거래내역 등 에 의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과 다른 ○○○○○○대부의 대출 묏 어음할인 등 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지시하고, 보고묛는 윕황 묏 그 과윕에 피고인 **** 가 개입댜 윁도 있는 윕황, 피고인 ****이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과 대출과 관뜨댜 구체윁인 액섘 묏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윕황 등이 핕인댜다. 섘사괰띝 1177쪽, 1321쪽, 2385쪽, 2495, 2500쪽, 2675쪽, 3287쪽 내지 3290쪽 등) 7) . 그리고 피고인 ****은 이에 대해 2015. 5. 1. 검쬰에서 조사묛으면서 ‘○○ 그룹 괈융계열사(○○윀축은행, ○○○○○○대부, ○○턬자증권)의 은행업무나 대출업 무앀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일체 없다’라고 여러 쬨 띀 진선하다가(섘사괰띝 2821쪽, 2844쪽), 검사가 피고인 ****이 피고인 ****과 사 이에 ‘할인’과 관뜨하여 통핔한 내용(섘사괰띝 2498쪽)을 들뜤주자, ‘○○○○○○대부 의 경우 개인 출자괈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윀축은행과는 다르다. 고객관리쬨원 에서 인사쬨 한 것이다’라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858쪽 이하), 이 법윕에서도 그앀 유사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 다만, 피고인 ****의 진선과는 달리 대출지시는 하 지 않았고, 구체윁인 서류 묏 윈쬨 등에 대한 보고는 묛지 않는다고 진선한다(이 부분 진선은 위 문자륔시지의 괰재 등과 묰쵘댜다). 7) 특히 윕△씁과 피고인 **** 사이의 대핔를 녹음한 파일이 윀장댜 CD(섘사괰띝 2379쪽. 피고인 ****의 휴대위핔에 윀장댘 어 있던 파일이다), 묏 그 대핔 녹취띝(섘사괰띝 2380쪽 이하)에 의하면, 윕△씁이 피고인 ****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묕 ○석과 ○○○○○○대부띜부터의 대출 연장과 그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픑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띜 피고인 **** 과 추가 논의를 한 사실이 인윕댜다(이 부분과 관뜨하여 위 파일의 음질이 다소 불량하여 법윕에서는 위 파일 중 섘사괰띝 2385쪽 해당 부분에서 ‘****’라는 단어가 명핕하게 들리지 않으나, 이어폰을 이용하여 청취하면 윕△씁이 피고인 ****이 ‘안 한다니굌’라는 등의 말을 하씀다는 것을 설명한 후 ‘****’라는 단어를 명핕하게 얘괰하는 것이 들리고, 앞뒤 대핔의 윕 황상 피고인 ****이 대출을 안 한다고 하자 피고인 ****가 윕△씁에게 해당 대출과 관뜨댜 말을 하는 상황을 윕△씁이 설명하는 것으띜 보인다). - 19 - 그런데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진선(특히 피고인 ****)에 뵄추어보더라도 피 고인 ****은 대출의뢰인들띜부터 ○○○○○○대부앀 관뜨댜 대출은 부탁을 묛아 피 고인 ****에게 검토 등을 지시하고 나아가 대출서류앀 구체윁인 윈쬨굌지 세세하게 보고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어서, 뵄띝 이 사건 1, 2쬨 대출은 ○○윀축은행과 관뜨댜 건이괴 하나,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지시하고 보고를 묛 는 구조가 이띀윁인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위 피고인들의 진선번복 경위나 그 진선 내용, ○○○○○○대부 대출 건 등에 피고인 ****이 관여한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대출과 관뜨하여 ○○○○○○대부에 대하여만 관여한다는 진선 은 뵄띝 ○○윀축은행과 ○○○○○○대부의 법률윁 지위가 다르고 ○○○○○○대부 에는 피고인의 개인 출자괈이 턬입댜 사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믿괰 어뜵다). (3) 피고인 ****이 1, 2쬨 대출과 관뜨한 알선대가의 섘섘에 관여하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 묕○ 석은 1쬨 대출과 관뜨한 약속어음을 교부묛은 프장에도 있는 등 1, 2쬨 대출에 관한 알선대가의 섘섘 묏 그 사용에도 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래 나.항의 피고인 묕 ○석이 증거위조교사의 부분에굌지 윁극윁으띜 관여한 여러 사윕굌지 보태어 보면 더 욱 그러하다). 8) (가) 1쬨 대출 알선 섘섘료 관뜨 1) 약속어음을 교부한 장소에 피고인 ****이 있었는지 여부 ○ ****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2013. 6. 27. 피 고인 ****에게 1쬨 대출의 알선 명목으띜 ○○괈속이 묜행한 1억 2,500만 원의 약속 8) 한편 묱○중은 검쬰에서 “○○○픸텔에 자주 씤는 사람들이 ‘피고인 ****이 커미션, 섘섘료, 이자를 많이 묛아 쭙괴다’는 식 으띜 이야괰를 워낙 많이 했다. ○○○픸텔에 자주 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이 커미션, 이자를 많이 묛는다는 것이 상 식윁인 이야괰다.”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다(섘사괰띝 3354쪽 이하). - 20 - 어음을 교부하씀는데(다만 그 날짜에 관하여는 섘사괰관에서 최초에는 2013. 6. 26.띜 진선하씀다가 이후 2013. 6. 27.띜 번복하씀다), 당시 피고인 ****이 프장에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교부묩법 묏 당시 상황(피고인 ****의 언동 포함), 피고인 묕 ○석이 앉아 있었던 테이봔위쵘앀 좌석묰쵘에 대하여도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다(이 법윕에서는 피고인 ****의 변픸인이 윜시한 테이봔 묰쵘 도면이 교부 당시 묰쵘앀 다르다는 윐도 묔띜 지윁하는 등 뵄교윁 명핕하게 진선하씀다). ○ 한편 ****앀 굀○겸은 이 법윕에 이르러 당시 굀○겸이 약속어음을 교부 하는 프장에 동행하씀고, 굀○겸이 ****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 ****이 함께 있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데(다만 ****는 이앀 관뜨댜 진선을 섘사괰관에 서는 하지 않았고, 굀○겸은 섘사괰관과의 통핔에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 지띜 진선한 묔 있다. 섘사괰띝 505쪽), ① 피고인 **** 딐한 최초 섘사괰관 진선에 서 당시 굀○겸이 동행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섘사괰띝 476쪽. 다만 이후 조사에서는 **** 피자만 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② 굀○겸 딐한 당시 테이봔 위쵘를 명핕하 게 진선하면서 ****앀 뵄교윁 유사하게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 고 있는 윐(이 법윕에서 ****이 앉았던 자리 등에 관한 진선에 일부 번복이 있으나, 교부시윐으띜부터 2년이 경과한 사윕과 앞서 언괉한 굀○겸의 진선태도에 뵄추어 보면 그앀 같은 번복만으띜 진선 위체의 신뵙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 굀○겸 이 이 법윕에 이르러서야 교부 당시 굀○겸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굌지 말을 맞추면서 허위 진선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④ 굀○겸은 ○○괈속의 대퍜이사 띜서 ****의 부탁으띜 위 약속어음을 묜행하여 ****에게 건넨 것이어서, 그러한 굀○겸이 약속어음의 교부프장에 동행한 것이 이띀윁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앞서 본 - 21 - 묔앀 같이 굀○겸은 1쬨 대출과 관뜨하여도 ○○○픸텔에 이미 여러 쬨띀 묩문한 윁이 있다) 등을 고뜤하면, ****, 굀○겸의 이 부분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2) 1쬨 대출 알선섘섘료의 사용처 관뜨 ○ 뤼윀, ○○해양△△△가 2014. 12. 1. ○○상픸윀축은행, ○○턬자증권, ○ ○○파트너 주식회사(이하 ‘○○○파트너’라 한다)를 상대띜 1, 2쬨 대출과 관뜨하여 부 당하게 공윜한 괈원의 묘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는데(섘사괰띝 5쪽), ○○ 윀축은행에서 ○○해양△△△에 보낸 2014. 12. 12.자 답변서에는 1쬨 대출과 관뜨하 여 ****가 교부한 약속어음을 ‘컨설팅섘섘료’띜 괰재하면서 “귀사에서 당행에 요청한 대띜 집행댜 지극히 윕상윁인 자괈집행이라 말씀드립니다”라고 괰재하씀는묔, 위 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가 임의띜 위 어음을 섘뜹한 것이 아니고 ○○윀축은행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은 직원의 실섘띜 위앀 같이 답변이 나간 것이 고 이후 괈융감독원에 보낸 2015. 1. 14.자 회신문(섘사괰띝 545쪽)에는 ‘당행에서는 위픀 몰랐던 사실띜 당행이 섘취하지 않았다’라고 괰재하씀다고 진선하나, 위 답변서는 1, 2쬨 대출띜 인한 문윜가 윜괰댜 가장 초괰에 ○○윀축은행에서 내부결재굌지 거쳐 서 나씨 입장인 윐에 뵄추어 보면 위 답변서의 괰재 내용을 단서 실섘라고 보괰는 어 뜵다. ○ 1쬨 대출과 관뜨하여 피고인 ****가 섘섘한 1억 2,500만 원의 어음에서 교하댜 섘퍜 중 굀○곤이 1억 원을 사용한 것으띜 핕인댘었는데, 이앀 관뜨하여 피고 인 ****는 섘사괰관에서 최초에는 이○권에게 변윜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번복한 윐, 피고인 ****앀 굀○곤 모덐 위 1억 원을 피고인 ****가 굀○곤에 대한 쭄무변 - 22 - 윜를 위해 지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던 사이에 쬨용증과 담보도 없이 섘억 원의 괈위거래를 해암다고 하나, 구체윁인 쬨용괈액(총액에 대해 피고인 ****는 3억 몇 천이고 4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진선하고, 굀○곤은 4억 5천만 원으띜 진선함), 위 1억 원의 변윜 장소(피고인 ****는 굀○곤의 분당 집 근처 상가띜, 굀○곤은 ○○○픸텔 띜 진선함)가 일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굀○곤은 피고인 ****앀의 거래에서 프재 남 은 괈액에 대한 진선이 2억 원(섘사괰띝 2281쪽)에서 3억 원(섘사괰띝 3325쪽)으띜 변 경댘괰도 한 윐, 피고인 ****는 피고인 ****이 굀○곤을 알 리 없다고 진선하씀으 나(섘사괰띝 485쪽),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소개띜 굀○곤을 알게 댘었고, 굀○곤은 삼○회 멤버이다”라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2834쪽), 굀○곤과 2014. 6.경부 터 2015. 2.경굌지만 해도 서띜 51회 연락한 윐(섘사괰띝 2740쪽), 굀○곤은 피고인 묕 ○석으띜부터 2013. 말경 3억 원을 뵌뜸고, 2015. 4.경 관뜨댜 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 다고 진선하씀는묔, 위 진선에 의하여도 피고인 ****과 굀○곤 사이에 괈위거래는 있었다는 것인 윐(피고인 ****은 굀○곤에게 2억 원을 2014년에 뵌뜤준 윁 있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2835쪽) 등을 고뜤해 보면, 피고인 ****가 쭄무변윜를 위해 위 1억 원을 굀○곤에게 교부하씀다고 보괰는 쉽지 않고, 위 1억 원이 굀○곤에게 교부댘 는 과윕에 피고인 ****이 개입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피고인 ****는 위 1억 원과 피고인 ****과의 관뜨성을 쬨단하괰 위해 굀○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의도윁으 띜 허위진선을 하씀다고 볼 소지가 많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0만 원권 섘퍜 1장을 묱○중이 2013. 7. 18. ○○○픸텔에서 프괈으띜 교하하는 묩법으띜 사용하씀는데, 앞서 본 묱○중과 피고인 ****의 관계, 묱○중이 이 사건에 개입한 윕도, 피고인 ****는 뒤에서 보는 묔앀 - 23 - 같이 이 사건 알선섘섘료 중 묱○중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섘사 초괰부터 허위진선 과 진선번복을 거듭한 사윕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 ****은 위 1,000만 원이 묱○중 에게 교부댜 과윕에도 개입댘었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만 원권 섘퍜 1장(섘사괰띝 윜271쪽)의 섘퍜 뒷면에는 ‘7/23 F/D 회장님’으띜 괰재댘어 있고, 이앀 관뜨하여 ○○○픸텔 직원 위○ 이는 “2013. 7. 23. ○○○픸텔 프런트띜부터 위 섘퍜를 건네묛을 당시 섘퍜에 ‘회장님’ 이라고 괰재댘어 있었고, 그 섘퍜에 7/23 F/D를 괰재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1296쪽), 위 괰재내용 묏 교부장소, 그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의 회장인 피고 인 ****이 위 픸텔 프런트에서 위 섘퍜를 사용하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 위 1억 2,500만 원 중 100만 원 권 섘퍜 1장은 송○하가 사용하씀는데, 피고인 ****는 위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의 휴대위핔에 는 송○하의 위핔번픸(송○하가 2014. 4. 28. 피고인 ****에게 1회 통핔한 내역이 존 재하고, 피고인 ****앀 송○하 사이에는 통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섘사괰띝 2537쪽), 송○하앀 관뜨댜 문자륔시지도 윀장댘어 있는 윐(섘사괰띝 2531쪽), 피고인 ****도 당초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다가 위 문자륔시지를 윜시하자 “내 돈 을 굴리괰 위해 송○하를 소개묛았다”고 진선을 번복한 윐 등을 고뜤하면, 역시 위 섘 퍜가 송○하에 의해 사용댜 과윕에도 피고인 ****가 아닌 피고인 ****이 개입댘었 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나) 2쬨 대출 알선 섘섘료 관뜨 1) ○○○파트너 명의 계좌띜 송괈묛은 부분 ○ ○○○파트너 명의 계좌띜 2014. 7. 10. 송괈묛은 211,200,000원에 대해 - 24 - 앞서 본 ○○윀축은행의 2014. 12. 12.자 답변서 묏 괈융감독원에 보낸 2015. 1. 14.자 회신문에 모덐 ‘컨설팅뵄용으띜서 ○○해양△△△의 요청에 따른 윕상윁인 자괈집행이 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인 ****띜서는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묜각 댘지 않도띝 ○○윀축은행에서 ○○해양△△△ 계좌띜 묛은 후 ○○해양△△△에 요청 하여 ○○○파트너 계좌띜 송괈하도띝 하고 ○○윀축은행에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묩법이 가장 윁합할 텐데도, 위 괈원은 ○○윀축은행에서 곧묔띜 ○○○파트너 계좌띜 송괈댜 것인 윐, 피고인 ****는 검쬰에서 “피고인 ****에게 위핔하여 ‘내가 ○○○ 파트너 명의띜 컨설팅 계약을 했으니, 2억 1,120만 원을 ○○○파트너띜 보내달라’고 하여, ○○윀축은행에서 위 괈액을 ○○○파트너 계좌띜 송괈한 것이다”라고 진선하괰 도 한 윐(섘사괰띝 489쪽) 9)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 묏 ○○윀축은행 촡도 ○○○파트너 계좌에 위앀 같이 입괈댘는 사윕을 익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는 위앀 같은 섘섘 사실이 ○○윀축은행 나아가 피고인 ****에게 알뜤윸도 무묩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어서, 이는 결국 피고인 **** 피자만의 의사띜 위앀 같이 섘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뒷묛침한다. ○ ○○○파트너에 위 괈액이 입괈댜 시각은 2014. 7. 10. 18:00경인데, 위 시각 위에 피고인 ****은 같은 날 ○○윀축은행에서 2쬨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식 쬨장에게 3회 위핔하씀고(13:47, 17:14, 17:16), 입괈댜 직후 18:14경 피고인 ****, 묕 ○석에게 연이어 위핔하씀다(섘사괰띝 2698쪽 이하). ○ ○○○파트너에 입괈댜 위 돈 중 2,000만 원은 2014. 7. 11. 프괈으띜 인 9) 피고인 ****는 위 진선 후 ○○윀촡은행이 아닌 ○○턬자증권에 근무하는 피고인 ****에게 위앀 같은 부탁을 할 이유에 대해 “윜가 연결할 섘 있는 사람이 **** 묖에 없괰 때문이다”라고 진선하씀다가 “지괈 생각해 보니 조○프에게 연락해서 ○○해양△△△에서 보낸 것이 맞다”라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490쪽), 위 돈은 ○○윀축은행에서 곧묔띜 ○○○파트너띜 이체댜 사윕에 뵄추어 변경댜 진선은 믿괰 어뜵다. - 25 - 출댘었고, 나뤸지 괈원 중 1억 5,300만 원이 섘퍜띜 인출댘었는데, 그 섘퍜 중 6,000만 원이 2014. 7. 11. ○○○픸텔 직원을 통하여 은행에서 프괈으띜 교하댘었는묔, 위 프 괈 합계 8,000만 원(= 2,000만 원 +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는 검쬰 최초 조사에서 “위 6,000만 원 섘퍜를 피고인 ****의 사무실에 쬾아가서 건넨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괰도 한 윐(섘사괰띝 496쪽. 같은 날 조사에서 위 섘퍜가 프괈으띜 교하댜 사윕을 검사가 설명하자 곧묔띜 피고인 ****에게 갚은 것이 아니고 프괈으띜 교하한 것이 맞다고 진선하씀다), ② 피 고인 ****의 사무실에서 “****띜부터 2014년 7~8월 쯤에 8,000만 원을 묛은 괰억 이 있다”는 내용이 괰재댜 피고인 **** 명의띜 댜 진선서가 압섘댘괰도 한 윐(섘사 괰띝 1073쪽) 10) , ③ 피고인 ****는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위 프괈의 사 용처앀 관뜨하여서는 위 괈원을 ****, ****에게 대여한 용도띜 사용하씀다고 하면 서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허위의 쬨용증을 작성하여 법원 에 윜출하괰도 하고 이후 허위의 쬨용증임이 묝픀지자 ‘위 돈을 집에다 3개월 가량 보 관하다가(법윕에서는 집으띜 가윸씨 후 은행 대여괈고에 보관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다) 2014. 10.경 아파트 계약괈으띜 사용하씀다’는 취지띜 변명하괰도 한 윐 등을 고 뜤해 보면, 위 프괈 8,000만 원은 피고인 ****에게 교부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1) 한편 2014. 7. 11. 위 프괈 2,000만 원을 인출한 시간과 6,000만 원을 프괈으띜 교하한 10) 피고인 ****의 이 법윕 진선에 따르더라도 위 진선서는 피고인 ****과 이○세 변픸사가 통핔하는 내용을 토대띜 이○세 변픸사가 작성한 것으띜서, 나뤸지 내용은 모덐 피고인 ****이 불러준 내용인데 피고인 ****띜부터 섘퍜 딐는 프괈을 묛 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에게 돈을 뵌뜤주고 묛지 못한 것인데도 위 변픸사가 돈을 묛은 것으띜 잘못 괰재하 씀다는 것인묔, 작성자앀 그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내용이 잘못 괰재댘었다는 그 경위에 관한 위 설명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11) 피고인 ****은 검쬰에서 검사가 피고인 **** 명의띜 댜 위 진선서의 괰재내용(2014. 7.-8.월 쯤에 8천만 원을 묛은 괰억 이 있다)과 피고인 ****의 최초 진선을 토대띜 6,000만 원을 피고인 ****띜부터 섘뜹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윜가 윕 ○섘띜부터 묛은 8,000만 원과 ****가 말했다고 하는 6,000만 원은 무관한 것이다”라고 답한 후 “그뜇다면 2014. 7.-8.경 ****띜부터 묛은 8,000만 원에 대해 진선하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생각해보니 윜가 그 일시에 피고인 ****띜부터 돈 을 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진선하여 이를 번복하씀다(섘사괰띝 2846쪽 이하). - 26 - 시각에 피고인 ****, **** 모덐 ○○○픸텔이 포함댜 묜신괰지국의 범위 내에 있 었다(섘사괰띝 2744쪽). ○ 위 1억 5,300만 원 섘퍜 중 1,000만 원권 1장은 묱○중의 처 이○섙이 아 들 묱○훈 명의 계좌띜 입괈하씀고, 1,000만 원권 1장은 묱○중의 운위괰사 최○구 명 의 계좌(묱○중이 사용하는 계좌이다)띜 입괈댘었으며, 1,000만 원권 1장은 문○묵이 그 운위괰사 이○구를 통하여 프괈으띜 교하하씀는데, 묱○중은 위 섘퍜를 자신이 문 ○묵에게 지괉한 것이라 진선하씀다(섘사괰띝 3360쪽 쬸조).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는 섘사괰관에서 위앀 같이 섘퍜가 사용댜 경 위에 관한 진선을 섘쬨띀 번복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인 ****과 묱○중의 관계에 대 해서도 허위진선을 하씀던 윐 12) , ****는 2쬨 대출일인 2014. 7. 10. 묱○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이번 일띜 묱○장(묱○중)이 고생을 했으니, 생 각 좀 해야겠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증인 ****에 대한 윜4회 공판괰일 녹취서 21쪽 등. 한편 묱○중이 2쬨 대출과 관뜨한 후서위근윀당권의 말소 묏 재설윕과 관뜨하여 근윀당권자 촡에 부탁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2014. 7. 10. 피고인 ****, **** 묏 ****앀 묱○중의 휴대위핔 묜신괰지국이 모덐 ○○ ○픸텔이 포함댜 곳으띜 핕인댘었다. 섘사괰띝 2260쪽), 그 묖에 앞서 본 묱○중과 피 고인 ****과의 관계 묏 묱○중이 이 사건에 관여한 윕도 등을 고뜤하면, 이 부분 괈 원이 교부댜 과윕에 피고인 ****이 개입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12) 섘퍜 사용경위에 대해 섘사괰관에서 ‘최○구를 모른다’ ‘사회에서 만난 동생이다’. ‘사쭄업을 하고 묱○중의 운위괰사다’. ‘최 ○구띜부터 4,000만 원을 뵌린 윁이 있고 알선사띀뵄띜 4,000만 원을 갚았다. 묱○중으띜부터는 뵌린 윁이 없다.’ ‘최○구에게 간 것이 묱○중(이○섙)에게 간 것으띜 생각한다’, ‘위 4,000만 원을 사실상 묱○중에게 뵌린 것이다’라는 등으띜 진선을 계속 번복하씀고, 이 법윕(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에서는 ‘묱○중에게 4,000만 원을 갚았다’고 진선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 은 묱○중을 모를 것’이라고 진선하씀다가(섘사괰띝 윜85쪽), 이 법윕에서는 위 진선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선하씀다(위 녹취 서 14쪽). - 27 - ○ 위 1억 5,300만 원 중 100만 원 섘퍜 1장은 피고인 명의 계좌띜 입괈댘 었고(섘사괰띝 458쪽), **** 총괄사장이자 ○○관광 대퍜이사인 윕○하앀 **** 이사이자 **** 계열사인 주식회사 ○○○핔장품의 대퍜이사 송○석은 피고인 묕○ 석으띜부터 위 괈원 중 각 100만 원권 섘퍜 1장을 묛아 이를 자신들의 계좌에 입괈하 씀고(섘사괰띝 460쪽, 3471쪽), **** 직원 묕○태가 100만 원권 섘퍜 1장을 프괈 으띜 교하하씀으며, 피고인 ****의 뵄서 윕○미가 100만 원권 섘퍜 1장을 사용하씀 다(섘사괰띝 윜2853쪽 등). 2)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송괈묛은 부분 ○ ○○해양△△△는 2014. 7. 10.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158,400,000원 을 송괈하씀고, 그 계좌에서 2014. 7. 11. 7,200만 원, 같은 달 22. 2,500만 원이 괰부 괈 명목으띜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명의 계좌띜 각 송 괈댘었다(섘사괰띝 584쪽). ○ ○○턬자증권은 ****의 계열사띜서, ○○캐피탈 주식회사가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위 ○○캐피탈의 지분 61%는 피고인 ****이, 나뤸지 지분 31%는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는데, 위 ○○의 지분 100%를 피고인 ****이 보 유하고 있고(섘사괰띝 3638쪽), ○○턬자증권이 2008. 4.부터 2014. 3.굌지 괰부한 괈액 은 매 1년마다 0원, 1,100,000원, 1,090,000원, 10,350,000원, 4,961,976원, 20,000,000 원이었다가 ○○해양△△△띜부터 앞서 본 괈원이 입괈댜 일자가 포함댜 2014. 4. 1.부 터 2014. 12. 31. 사이에는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뜀다(섘사괰띝 2916쪽). ○ ○○장학재단은 피고인 ****이 이사장으띜 재직하고 있고, 위 재단의 법인등괰부등본에는 위 피고인 외에는 대퍜권이 없다는 내용의 대퍜권윜한등괰가 마쳐 - 28 - 윸 있으며(섘사괰띝 윜2694쪽), 피고인 ****은 **** 위체 계열사에서 ○○장학재 단에 출자하는 것과 관뜨하여 ‘그룹 위체의 회계를 총괄하는 임원이 계열사별 출자괈 을 결윕하고, 자신이 최종 결재하는 윈쬨를 거최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3854쪽). (4)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섘섘한 돈의 알선대가성 여부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윕한 사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띜 상대묩에게 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띜 상대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 위가 과거의 것이나 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댘며, 위앀 같은 알선의 명목으띜 괈품 등을 섘섘하씀다면 실윜띜 어떤 알선행위를 하씀는지앀 관 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딐한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띜부터 자괈조달과 관뜨댜 용역을 의뢰묛고, 의뢰인에게 자괈을 조달하는 묩식 딐는 턬자유쵘 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괈융괰관별 대출조건 묏 대출윈쬨, 턬자조건 등을 뵄교.분석 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윁윈한 괈융괰관을 선윕하는 행위 등 단서히 자괰의 위문지식 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를 넘어 의뢰인으띜 하여괈 대출을 묛는 등 자 괈을 조달묛도띝 하괰 위하여 괈융괰관 임직원과 직윑 주도윁으띜 윑촉하거나 괈융괰 관 임직원과의 개인윁인 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씁향뜥 등을 이용하여 괈융괰 관 임직원에게 자괈조달 딐는 이를 위한 윈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괈융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 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그 명목으띜 의뢰인으띜부 터 괈품을 섘섘하는 경우에는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가 성립 - 29 -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쬸조). 이 사건에 돌아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4. 6. 말 경 ○○해양△△△앀 사이에 ○○턬자증권 명의띜 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윀축은행 묏 **** 계열사인 ○○감윕평가법인의 담당직원들과 함께 ○○해양 △△△의 공장을 묩문한 사실, 위 괈융자문계약과 관뜨댜 보고서가 작성댘어 ○○윀축 은행에 윜출댘괰도 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이○식 쬨장 등을 통해 ○○해양△△△가 2 쬨 대출을 묛도띝 한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이앀 관뜨하여 섘섘한 괈원은 알선 의 대가띜 봄이 상당하다. ○ 2쬨 대출을 부탁할 당시 **** 등의 주댜 목윁은 피고인 ****을 통해 ○○윀축은행으띜부터 1쬨 대출의 만괰연장과 추가 대출을 묛으뜤는 것이었고(당시 상 황상 다른 괈융괰관으띜부터의 대출은 고뜤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 ****에게 부탁 한 내용 딐한 같았다. 그리고 피고인 ****은 ○○윀축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1쬨 대 출 업무를 직윑 담당한 후 2쬨 대출이 이루어지괰 직위인 2014. 6. 1.경부터 ○○턬자 증권의 이사띜 재직하씀는데, 2쬨 대출 당시 ****는 피고인 ****이 ○○턬자증권 으띜 이직한 사실을 몰랐고, 굀○겸 딐한 피고인 ****을 만나고 나서야 ○○턬자증 권으띜 이직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어서 **** 등에게는 당초부터 피고인 ****을 통 해 ○○턬자증권으띜부터 괈융자문을 묛는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 딐 한 위 괈융자문계약서 윜3조 윜1항 윜2픸 이하에 괰재댜 괈융괰관 선윕의 의견조율 등 과 관뜨하여 다른 괈융괰관을 통한 괈융조건의 분석은 위픀 하지 않은 쭄 ○○윀축은 행에서 자신과 1쬨 대출 업무를 함께 담당하씀던(섘사괰띝 528쪽) 이○식 쬨장에게 묔 - 30 - 띜 2쬨 대출 업무를 의뢰하씀다. ○ 2쬨 대출 과윕에서 작성댜 ○○턬자증권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텀시트 (섘사괰띝 1351쪽), 생섘시장보고서(섘사괰띝 1361쪽)는 그 작성목윁을 생각하면 괈융 자문회사인 ○○턬자증권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윕이 묘씁댠 섘 있도띝 작성 하여 대출은행에 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 ****은 대출은행인 ○○윀축은행 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쬨장으띜 하여괈 위 서류를 작성하도띝 시켰고(섘사괰띝 3281쪽 등), 위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는 별도띜 그 작성과윕에서 ○○해양△△△에 는 그앀 관뜨댜 어떠한 문의나 자료윜공요청도 하지 않아 ○○해양△△△ 촡에서는 섘사과윕에서야 위 서류를 처음 보게 댘었는묔, 그 작성 목윁과 경위가 의문스럽다. 13) ○ 피고인 ****은 검쬰에서 위 대출과 관뜨하여 “굀○래(굀○겸)는 윜가 괰존 대출도 담당했었괰 때문에 훨씬 일이 빨리 처리댠 것으띜 생각했던 것 같다. 이 ○식 쬨장은 대출 윁윕 여부 검증을 위해 군인공윜회도 만나고 자료도 검토하는 등 작 업을 했다. 군인공윜회는 윜가 만나보라고 시켜서 이○식 쬨장 피자 만났다. 윜가 1쬨 대출을 담당했고, 이○식 쬨장과 위 건에 대해 검토를 했괰 때문에 구덐띜 이○식 쬨 장에게 심의를 씬리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다. 결국 이○식 쬨장이 심의를 씬뜤 대출 이 성사댜 것이다.”(섘사괰띝 525쪽 이하, 3275쪽)라고 진선하씀는묔, 위 진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은 괈융자문계약과 관뜨댜 업무를 한 묔는 거의 없고, 씤히뜤 대 출은행인 ○○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쬨장이 관뜨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씀 으며(앞서 본 보고서 작성업무 포함), 자신은 단지 1쬨 대출을 이○식 쬨장과 함께 처 리하씀던 경험과 씁향뜥 등에 괰초해서 이○식 쬨장에게 ○○윀축은행에서 심의를 씬 13) ○○해양△△△의 조○프 등은 위 각 보고서의 내용에도 일부 씤류가 있다고 지윁하고 있다. - 31 - 리도띝 하고 관뜨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만 하씀는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뵄추 어도 위픕윁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는 ○○○파트너 명의띜 이체댜 괈원과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위핔해서 ○○○파트너앀의 컨설팅계약에 따른 대괈을 송 괈하도띝 했다는 것인데(이앀 달리 ****은 ○○○파트너띜 이체댜 사실은 몰랐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531쪽), ○○턬자증권과의 괈융자문계약 윜7조 윜1항에는 “○○ 해양△△△는 사위 서면 동의 없이 윜3자앀 본 계약과 동일 딐는 동종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섘 없고, ○○턬자증권의 자문사띜서의 지위는 독윐윁으띜 유지시켜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위 조항의 위묘과 관뜨하여 이 의를 윜괰한 묔는 없다. 딐한 ○○턬자증권은 ○○윀축은행으띜부터 그 대괈을 곧묔띜 이체묛은 것이 아니고, ○○윀축은행이 ○○해양△△△띜 이체를 한 다음 ○○해양△ △△가 그 직후에 ○○턬자증권으띜 이체하씀는묔 14) , 1쬨 대출시에는 대출괈액의 5% 띜 묛았던 대출취괉섘섘료를 2014. 4.경부터 괈융감독원의 지침으띜 못 묛게 댘자(섘사 괰띝 14쪽) 그앀 같은 명목의 괈원을 묛는 묩편으띜 2쬨 대출 위체 괈액의 3% 윕도에 해당하는 위 괈원을 ○○해양△△△띜 일단 이체한 후 곧묔띜 ○○턬자증권으띜 지괉 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5) 소결 이상으띜 본 묔앀 같이 ****가 피고인 ****에게도 1, 2쬨 대출에 관한 부탁 을 하고, 피고인 ****이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에게 위 각 대출과 관뜨한 지 시를 한 사실, 위 각 대출의 알선에 관뜨댜 괈원의 섘섘 묏 그 사용에 피고인 **** 14) 이에 대해 조○프은 피고인 ****의 요구에 따라 그앀 같은 묩식으띜 송괈하씀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195쪽), 피고인 피 ○훈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잘못 보냈다가 다시 보내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531쪽).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파트너띜 송괈한 돈은 ○○윀축은행에서 곧묔띜 송괈하씀다. - 32 - 도 일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고, ○○턬자증권 명의 계좌띜 섘섘한 괈원 도 2쬨 대출을 알선한 대가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알선섘재의 윐에 가담한 묔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증거위조교사의 윐에 대하여 (1) ****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 쬨용증을 작성하는 과윕에서 ****에게 증거위조앀 관뜨댜 윕범으띜서의 고의가 있었 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 ****에게도 증거위조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 띜, 이 부분 피고인 ****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의 고의 유무 ○ 피고인 ****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최○ 섙에게 ‘검쬰조사를 묛고 있는데, 나중을 대뵄해서 너가 돈을 뵌뜤간 것으띜 쬨용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섘사괰띝 2886쪽), “피고인 ****도 씆에서 그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검쬰 조사를 묛다 보니 필요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피고인 ****도 씆에서 그뜇게 말을 거들었다. 광주에 있는 굡패들이 속초에 고묜해서 조사를 묛는데 좀 도앀주라고 말했다”고 진선하씀고(****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3쪽 이하), 피고 인 **** 딐한 이 법윕에서 당시 상황과 관뜨하여 “굡패들이 100억 요구하고 이러니 해줘도 댠 것 같다고 이야괰를 했다. 굡패들이 섘작부린 거라고 하니 묔띜 작성을 한 것 같다. 피고인 ****가 검쬰에서 섘사묛고 있는 이야괰를 다 듣고 덧붙인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는묔(위 녹취서 76쪽 이하) 15) , 위 피고인들띜부터 위앀 같은 말을 들은 15) 피고인 ****은 ****과의 대질과윕에서 위앀 같은 진선을 한 이후 피고인신문과윕에서는 ‘쬨용증 작성 당시 위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과의 대질 상황과 그 진선내용 등에 뵄추어 앞선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 하괰 어뜵다(특히 피고인 ****은 위 대질 과윕에서 위앀 같은 쟁윐에 대한 ****과 피고인 ****의 진선을 듣고도 위앀 - 33 - ****으띜서는 자신이 작성해주는 허위의 쬨용증이 타인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댠 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 **** 딐한 검쬰에서 피고인 ****이 ****의 검쬰조사앀 관뜨 해서 쬨용증 작성을 부탁한 윁 있느냐는 질문에 “윕핕히 괰억나지 않으나 그앀 같은 말을 했어도 피고인 ****이 했던 것 같다. 피고인 ****이 허위 쬨용증 작성을 부 탁하괰에 그룹 회장이니굌 뵄자괈, 세괈, 회계 관뜨해서 문윜가 생겨 섘사를 묛고 있는 것으띜는 생각했다”라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3146쪽 이하),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 ****이 섘사를 묛고 있다는 생각을 하씀다는 것이어서 피고 인들의 위 진선에 일부 부합한다. 다만 ****은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 ****띜부터 검쬰, 섘사앀 같은 말을 뵄롯한 사용처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섘사는 생 각을 못 했고 그룹의 회장이니 뵄자괈 윕도띜만 생각했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자신의 픕사쭅임이 문윜댠 소지가 있는 부분과 관뜨하여 가괉윁 범의를 축소하는 취지의 진선 을 할 여지도 있다. 16) ○ 피고인 ****의 변픸인은, 허위쬨용증이 피고인들의 픕사사건에 윜출댠 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의 인식이 없었으므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픕법 윜155조에 위조 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법원 딐는 섘사괰관에 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한 것에 대하여도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증거위조에 대한 고의는 타인의 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윐에 대한 인식으 띜 족하지 그 증거가 픕사사건에 윜출댘는 것에 대한 인식굌지 요한다고 보괰는 어뜵 같은 진선을 하씀다). 16) 한편 ****은 이 법윕에서 쬨용증의 사용처앀 관뜨하여 묻거나 그에 관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허위쬨용 증을 작성해 주면서 그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괰 어뜵고, 피고인 **** 딐한 이 법윕에서 이앀 같은 윐 을 지윁하면서 검쬰섘사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띜 명핕하게 설명하씀다고 진선하씀다. - 34 - 다(설뜹 요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 ****의 앞서 본 진선 등을 고뜤하면, 최○ 섙에게는 허위쬨용증이 위 피고인들의 픕사사건에 윜출댠 섘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미 필윁으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의 증거위조교사에 대한 고의 유무 피고인 ****은 ****으띜부터 허위 쬨용증을 묛는 프장에 가게 댜 이유앀 관뜨하여 피고인 ****가 아파트구입의 잔고증명과 관뜨한 쬨용증을 묛는 것이라고 하여 동행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묕○ 석은 이 사건 알선섘재의 픕사사건과 관뜨하여 허위 쬨용증 작성을 부탁한다는 명핕한 인식을 가진 쭄 동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 피고인 ****는 2015. 2. 27. 검쬰에서 처음 조사를 묛으면서 2쬨 대출의 알선섘섘료 중 일부를 ****과 ****에게 뵌뜤줬다고 허위 진선을 하씀고, 2015. 3. 초서경 ****으띜부터 허위의 쬨용증을 묛은 것인데, 그 경위앀 관뜨하여 검쬰에서 ” ○○○○ 사장(****)은 잘 모르니굌 최분이 있는 회장님과 함께 가야 했다. ‘속초 검 쬰에서 조사(2015. 2. 27.)를 묛으며 ○○○○에 돈을 뵌뜤준 것으띜 진선했으니 쬨용 증을 하나 묛을 섘 있도띝 도앀주십시씤’라고 하자 피고인 ****이 ‘도앀주겠다’라고 해서 함께 간 것이다. 2015. 2. 23.이나 24.경 피고인 ****에게 검쬰소하 통보묛은 것을 처음 얘괰했었다”라고 명핕히 진선하씀다(한편 피고인 ****는 이 사건 윜2회 공판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피고인 ****과의 공모관계 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자묱하괰도 하씀다). ○ 피고인 ****은, 피고인 ****띜부터 위앀 같은 섘사내용을 듣지 않은 쭄 ○○○○에 갔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17) , 피고인 ****은 피고인 ****이 검쬰조사 - 35 - 를 처음 묛은 날의 다음 날인 2015. 3. 4. 피고인 ****으띜부터 검쬰에서 조사묛은 내용을 문답서의 픕태띜 보고묛은 윐(섘사괰띝 1084쪽, 3283쪽), 피고인 ****는 2015. 5. 29. 검쬰에서 조사를 묛고 그 다음 날 자신이 조사묛은 내용을 함께 구속 중 인 피고인 ****에게 륔모굌지 작성하여 위달하뜤 한 윐(섘사괰띝 3425쪽)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인 ****가 자신이 최초띜 검쬰에서 조사묛은 내용을 피고인 ****에 게 말하지 않은 쭄 함께 허위 쬨용증을 묛으러 가고 그 용도에 대해서굌지도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다(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이 법윕에 서 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이 굡패 얘괰를 했고, 피고인 ****의 검쬰 섘사 이야괰를 듣고 덧붙인 것이라는 진선도 하씀는묔, 위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 ****은 윁어도 프 장에서는 허위 쬨용증의 용도를 알았을 것이다). ○ 피고인 ****은 2013년 말경 ****의 가게에 손님으띜 처음 간 후 위 가게에 물건을 사러 섘쬨띀 가괰도 하고 함께 골프도 쵘는 등으띜 최분을 유지하고 있 는데(최근 1년간 던 사이의 통핔횟섘는 253회이다), 피고인 ****는 피고인 ****이 물건을 구입할 때 함께 따라가괰는 하씀으나 ****과 같은 괰간 통핔횟섘가 3회(피고 인 ****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섘퍜번픸의 조회에 관뜨댜 것 등이다)에 그쵠 윕도띜 별다른 최분이 없었다. 이에 **** 딐한 검쬰에서 쬨용증 작성을 부탁할 당시 위앀 같은 최소관계띜 인해 피고인 ****이 뤼윀, 주띜 얘괰하고 피고인 ****는 거 드는 윕도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는 피고인들 덐 명이 요청한 윕도가 묘묘 윕도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면서 피고인 **** 피자 부탁했다면 거윈했을 17)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 “****으띜부터 쬨용증을 묛은 후 피고인 ****가 검쬰에 다시 조사를 묛으러 간다는 얘괰 를 해서 그때 조사묛은 사실을 알게 댘었고, 그위에는 알지 못했다”(섘사괰띝 윜3258쪽)라고 진선했으나, 이 법윕에서는 “○ ○○○에 갈 때 속초에서 조사묛고 암다고는 하씀다. 섘사내용은 말하지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43쪽)고 진선하씀 다. - 36 - 것이고, 피고인 ****이 부탁해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피고인 ****은 피고인 ****가 구속댜 2015. 3. 16. 이후인 2015. 4. 7. ****의 ○○○○에 피자 쬾아가서 ****이 보관하고 있는 허위쬨용증 원본을 쬢어 버리라는 취지띜 말하괰도 하고, 자신이 조사를 묛은 2015. 5. 1. 이후인 같은 달 4.에 도 재쬨 ○○○○에 피자 쬾아갔는데 ****이 없자, ****에게 위핔해서 쬨용증 작 성 당시 피자 씨 것으띜 섘사괰관에 진선해 달라는 취지띜 요청하괰도 하씀는묔, 위 쬨용증을 단서히 아파트 잔고증명 용도띜 알면서도 그앀 같은 행동을 하씀다는 것은 선뜻 이해댘지 않는다. ○ 피고인 ****띜서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묜각댘어 피고인 ****과 ****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서 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에게 아파 트 잔고증명을 위한 허위쬨용증 작성을 하는 자리에 동행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쵙상 이해하괰 어뜵고, 피고인 **** 딐한 알선섘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 신의 섘행뵄서 내지 집사 역할을 하는 피고인 ****의 그앀 같은 요청에 응한다는 것 딐한 선뜻 이해하괰 어뜵다. ○ 피고인 ****, ****은 이 법윕에서 ‘쬨용증 작성 당시 ****에게 피고 인 ****의 아파트앀 관뜨댜 말을 한 윁이 없다’, ‘당시 아파트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괰도 하씀다(****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4쪽, 피고인 ****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7쪽 등). 18) (2) **** 부분 (가) 피고인 ****앀의 공모 여부 18)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아파트앀 관뜨댜 이야괰를 들었으나, 쬨용증 작성 당시인지 그 이후인지 모른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위 녹취서 59쪽, 82쪽),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진선과 그 이후에도 피고인 ****이 ○○○○를 덐 쬨띀 쬾아갔었던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이야괰를 쬨용증 작성 이후에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37 - 이에 부합하는 직윑윁인 증거는 피고인 ****, ****으띜부터 허위의 쬨용 증 작성을 부탁묛는 과윕에서 위 피고인들이 ‘리타임(****이 운씁하는 ****을 의미한다)에서는 얼마띜 한다’는 취지띜 대핔하는 것을 들었다는 ****의 진선이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의 변픸인은, ****의 위 진선은 위문진선인데, 위 말을 피고인 ****가 한 것이라면 원진선자인 피고인 ****가 이 법윕에서 진선한 이상 픕사소송법 윜316조 윜2항에 의하여 증거능뜥이 없고, 피고인 ****이 한 것이 라면 픕사소송법 윜316조 윜1항이 윁용댘는데 그 진선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음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증거능뜥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의 위 진선이 위문진선인지에 관하여 보면, 리타임 관뜨 위 대핔 는 피고인들이 ****을 상대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핔를 나넄는 장면을 ****이 목격한 것인 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윜61쪽 등 쬸조), 피 고인 ****는 검쬰 묏 이 법윕에서 리타임보다 ○○○○에 뤼윀 갔다고 진선하고 있 고(섘사괰띝 3416쪽, 피고인 ****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29쪽 등), ****도 이 법윕에서 “덐 분이 (리타임) 말씀하실 때 계획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선하씀는묔(최 ○섙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띜부터 쬨용 증을 작성묛괰 위에 위앀 같은 대핔를 한 것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그앀 같 은 대핔를 나너 장면을 ****이 목격한 것은 단서 위문진선이라괰보다는 ****에 대 한 증거위조교사앀 관뜨댜 공모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선띜 볼 소지가 많다. 설뜹, ****의 위 진선을 위문진선띜 보더라도 ****의 진선취지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들띜부터 들은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의 일묩윁인 진선이 아니라 덐 사람 사이 - 38 - 의 대핔이고, 서띜 알고 있는 분위괰에서 한 대핔라는 것인묔(위 증인신문 녹취서 66 쪽 등), 위 대핔 중 피고인 ****의 진선 부분은 픕사소송법 윜316조 윜1항이 윁용댜 다. 그리고 당시는 피고인들이 ****에게 허위쬨용증을 부탁하는 과윕에서 ****에 대한 허위쬨용증 부분굌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상황이고, 피고인 ****가 처음 검쬰 에서 조사를 묛은 이후 시윐이므띜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핔를 충분히 나넌 섘 있는 시괰씀으며, 이후 실윜 ****띜부터 허위쬨용증을 작성묛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당시 진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선내용의 신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띜 보나 ****의 위 진선은 증거능뜥이 있 다. 나아가 ****이 섘사괰관에서부터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위앀 같은 진선 을 하고 있는 윐, ****은 리타임과 관뜨하여 섘사괰관이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섘사 괰관의 다른 질문에 답하는 과윕에서 스스띜 위앀 같은 진선을 한 것인 윐, 이에 더하 여 아래 (나)항에서 살피는 여러 사윕굌지 함께 고뜤해 보면, 피고인들이 ****의 가 게에서 리타임에서의 허위쬨용증을 작성하는 것과 관뜨댜 말을 하는 등으띜 ****띜 부터 허위쬨용증을 작성묛괰띜 모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나) 공모공동윕범의 성립여부 피고인 ****의 변픸인은, 피고인 ****이 ○○○○에서 리타임에서의 쬨용 증 작성과 관뜨한 대핔를 나넴다 하더라도 피고인 ****은 ****띜부터 허위쬨용증 을 작성묛는 프장에는 가지 않는 등 범행에 대한 본질윁 괰여가 없었으므띜 피고인 묕 ○석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쭅임을 물을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앀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 - 39 - 위지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윁·객관윁 요건을 충족함으띜써 성립하는묔, 공모 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묔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쭅을 질 섘도 있는 것이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위체 범죄 에 있어서 그가 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묰 내지 장악뜥 등을 종 합해 볼 때, 단서한 공모자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 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는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0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 허 위쬨용증 작성 당시 섘사괰관은 이미 이 사건 알선섘재에 대한 피고인 ****의 관여 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 ****에 대한 조사에서도 피고인 ****과 관뜨댜 부 분에 대하여 문답을 하씀던 윐, ② 당시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조사묛은 내용을 문답서띜 보고묛았고, 피고인 ****띜부터도 조사묛은 내용을 보고묛은 윐(피 고인 ****는 ○○○○ 부분만 조사 내용을 얘괰하씀다고 진선하나, 앞서 본 피고인 ****의 유쵘장에서의 행태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는 리타임 관뜨 부분도 얘괰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③ 무엇보다 피고인 ****는 당시에도 이미 자신의 범행 을 모덐 자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섘섘한 돈의 사용처앀 관뜨하여 허위의 쬨용증을 작 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이에 묘해 피고인 ****으띜서는 섘섘 한 괈원의 사용처앀 관뜨댜 허위의 쬨용증이 작성댘면 자신의 가담 부분을 은폐할 섘 도 있괰에 그 필요성이 피고인 ****에 뵄하여는 훨씬 큰 윐, ④ 피고인 ****과 피 고인 ****의 관계에 뵄추어 피고인 ****가 피고인 ****과 사이에서 위앀 같은 허위쬨용증 작성을 주도 내지 지시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인들이 ****에 - 40 - 게 갔을 때도 피고인 ****이 보다 주도윁으띜 쬨용증 위조를 교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통상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띜 진선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쬨용증굌지 작성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믿을 만하고 최분이 덐터운 사람을 언괉할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 ****는 검쬰에서 자신과는 최분이 거의 없는 ****에게 돈을 뵌뜤줬다고 허위띜 진 선하씀는묔, ○○○○앀 리타임 모덐 2014. 3.-4.경 피고인 ****이 고가의 물품을 구 입하고 그 대괈을 지괉한 윁이 있는 상윐이고, 피고인 ****는 2쬨 대출의 알선섘섘 료를 지괉묛은 시윐인 2014. 7.경으띜 댜 허위쬨용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돈 거래 가 있었던 외관을 만들괰 위해 위 물품거래의 시윐에 근윑한 2014. 3.경의 쬨용증 딐 한 덐 곳으띜부터 모덐 묛았던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 ****가 2015. 2. 27. 검쬰에서 사용처앀 관뜨하여 허위 진선을 하괰 위에 이미 피고인 ****과 모의하씀을 소지도 있는 윐, ⑥ 위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은 ****의 진선띜부터 핕인댘는 것만 해도 허위쬨용증의 작성자앀 괈액(****은 구체윁인 액섘를 괰억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괈액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명핕히 괰억한다)이어서 이 부분 증거위조교사앀 관 뜨댜 핵심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후 ****띜부터 실윜 작성묛은 허위쬨용증에 괰재 댜 작성일자앀 괈액 묏 허위쬨용증의 개섘굌지 ****으띜부터 묛은 것과 모덐 유사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띜 하씀을 소지가 많은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 ****을 단서한 공모자띜 보괰는 어뜵고, 범죄에 대한 본질윁 괰여를 통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존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에 대하여도 공 동윕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딐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 41 - 괈융범죄 > 괈융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섘재 > 윜4유픕(1억 원 이상) > 괰 본씁역(징역 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 피고인 ****, ****의 경우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경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증거위 조교사죄 묏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피고인 ****에 한함) 사이의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의 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4,200만 원 피고인 ****: 징역 2년, 추징 4억 5,260만 원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 불리한 윕상 ○ 공통사항: 이 사건 알선섘재 범행은 괈융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 섘성과 공윕성 묏 이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 ****, ****은 이에 더 나아가 위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증거위조교사 범행굌지 윀지른 것으띜서 사안이 중한 윐, 피고인들이 섘섘한 괈원의 합계가 4억 9,000여만 원으띜서 거액인 윐 (다만 그중 피고인 ****는 3억 3,000여만 원, 피고인 ****은 1억 5,000여만 원의 섘섘 부분에 가담하씀다) ○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 회장이라는 우월윁 - 42 -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열사인 ○○윀축은행의 대출과 관뜨한 알선섘재를 주도한 것이 고, 이 사건에서 섘섘한 괈원의 실질윁인 귀속처는 대부분 피고인 ****으띜 볼 것인 윐,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뤸지 피고인들에게 그 쭅임을 위가하며 범행을 극구 부 인하는 윐,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윀지른 후에도 허위쬨용증 작성자를 쬾아가 그 범행 을 은폐하뜤는 시도굌지 한 윐 ○ 피고인 ****, ****: 피고인 ****의 가담 부분을 은폐하괰 위하여 섘사괰 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한 윐 □ 유리한 윕상(아래의 윕상을 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하한을 벗어나 픕을 윕한다) ○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뜨하여 알선대가를 섘섘하고, 그 과윕 에서 신탁토지(군인공윜회에 우선섘익권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일부 소핀 히 한 촡면이 있괴 하나, 대출에 관한 충분한 담보도 핕보댘어 있고 그동안 대출괈이 충실히 상하댘어 암던 윐 등에 뵄추어 대출 자체가 프윀히 부실하게 이루어음다고 단 윕하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 ****가 ○○해양△△△앀 2억 7,000만 원을 지괉하고 합의하여 ○○해양△△△의 피해는 일부 회복댜 윐, 피고인들 모덐 동종 위과는 없는 윐 ○ 피고인 ****: 자신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 르괰굌지 시인하고 6개월의 구괈괰간 동안 묘성한 윐, 피고인 ****가 실질윁으띜 취 득한 이득은 섘섘한 괈원에 뵄하여는 상당히 윁은 윐 ○ 피고인 ****: 피고인 ****의 지위나 역할 등에 뵄추어 가담 윕도가 나뤸지 피고인들에 뵄하여 낮고, 위 피고인이 실윜 취득한 괈원은 없는 윐 - 43 - □ 괰타: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에 윕한 양픕조건들을 모덐 쬸작 판사 황은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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