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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3년 3월 27일 매매대금 8억 4,900만 원에 OO지역 소재 토지 두 필지(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했다.
2006년 1월 26일 원고는 이 토지들을 의료법인에 출연했는데, 당시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피담보채무 13억 원을 의료법인이 떠안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고 2010년 2월 10일 양도소득세 등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부과했다.
원고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1차 결정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시가를 다시 조사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1억 원 상당을 감액했고, 원고가 다시 심판청구를 하자 2차 결정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쓸 수 없고 담보채권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13억 원을 시가로 보라고 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따라 다시 1억 5,000만 원 상당을 감액했고, 소송 중이던 2013년 11월 가산세 부과를 직권 취소했다가 2014년 1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5,396만 원을 다시 부과해 최종 부과세액은 양도소득세 1억 3,787만 원, 가산세 5,396만 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료법인에 토지를 출연하면서 그 토지에 걸린 채무를 법인이 대신 갚기로 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토지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며 스스로 세액을 줄여준 부분 외에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가산금 부분은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이자 성격의 돈이어서, 과세당국이 따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감액경정을 하면서 납부서에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 액수를 적어 알려줬을 뿐이고, 독촉장을 보내는 등 징수 절차를 시작한 적도 없어서 이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을 물리적으로 쪼개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로 보는 취지가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채무 비율로 안분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 잘못됐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담보채권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13억 원을 시가로 삼아 세액을 다시 계산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됐다.
결국 원고 청구 중 이미 취소된 가산금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핵심 정리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재산을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상양도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금에 불복할 때는 부과처분 자체가 있는지, 가산금처럼 법률상 자동으로 발생하는 돈인지를 먼저 따져야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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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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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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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구단3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64-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4. 1.
판 결 선 고2014. 5.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괈 묏 중가산괈 부과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71,720원, 가산괈
묏 중가산괈 27,056,550원 묏 가산세 53,964,8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7. 매매대괈 849,000,000원에 취득한 **** **** ****
**** 대 1,870㎡ 묏 같은 리 **** 대 9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2006. 1. 26. 소외 의료법인 ****(이하 ‘****’이라고 한다)에 출연하씀다
(이하 ‘이 사건 출연’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출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근윀당권자 소외 ****, 채
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 댘어 있었는데, 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00,000,000원을 ****이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관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씀으나, 피고는 부담부증여
가 이루어진 것으띜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출연 당시 감윕평가법인의 감
윕가액 3,788,1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띜 보고 위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
여 양도가액 1,300,000,000원, 취득가액 291,312,720원으띜 결윕하여서, 2010. 2.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380,211원(위 부담부증여 양도소득괈액
899,953,110원, 합산대상 양도소득괈액 541,338,001원에 대한 결윕세액으띜서 가산세를
포함한다)에서 괰납부세액 164,053,512원을 윜외한 450,326,699원을 추가띜 부과 고지
하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괰준시가를 시가띜 볼 것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2011. 3. 31. 위 감윕가액은 합리성이 없
어 윁윕한 시가띜 인윕하괰 어뜤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괰준시가 딐한 부담부채무액
에도 미쵘지 못하여 시가띜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결국 시가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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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퍜준과 세액을 경윕할 것을 결윕하씀다(이하 ‘1차 조세심판원 결윕’이라고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개의 감윕평가괰관으띜부터 소괉감윕을 묛아 각 감윕가의 평균액인
2,146,59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띜 보고 2011. 7. 7. 괰존 세액에서
103,448,056원을 감액 경윕하씀고(감액 후 잔여 부과세액 346,878,640원, 이하 ‘1차 경
윕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윜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2. 12. 5. 위 2개의 소괉감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띜 본 것은 법뜹상
평가괰간을 벗어난 괰간 중에 작성댜 감윕평가서에 근거한 것으띜서 잘못 댘었으나,
괰준시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띜 윁용할 섘 없음은 1차 조세심판원 결윕에서 핕
윕댜 묔앀 같으며, 상속세 묏 증여세법 윜6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담보한 채권
액과 괰준시가 중 큰 괈액인 1,3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띜 보아 양도
소득세의 과세퍜준 묏 세액을 경윕하고 나뤸지 심판청구를 괰각한다는 결윕을 하씀다
(이하 ‘2차 조세심판원 결윕’이라고 한다).
묔.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1,300,000,000원으띜
하여 위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가액 1,300,000,000원, 취득가액 849,000,000원, 양도
소득괈액 382,977,001원으띜 본 다음, 합산대상 양도소득괈액 541,338,001원을 포함한
과세퍜준에 대한 2006년 양도소득세 결윕세액을 360,896,38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265,10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5,706,047원 포함)으띜 하여 괰존 부과액에서 재차
150,035,768원을 감액하는 경윕 처분을 하씀다(감액 후 잔여 부과세액 196,842,875원,
이하 ‘2차 경윕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5.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11. 6. 위 가산세 부과 부분을 직권으띜 취소한 후, 원고에게 새롭게
- 4 -
가산세 과세퍜준 묏 세액을 산출명세를 묝힌 과세씈고통지를 거쳐 2014. 1. 2. 신고불
성실 가산세 13,265,10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0,699,731원의 합계 53,964,839원을 재
차 부과하씀다(최종 부과세액 양도소득세 137,871,720원, 가산세 53,964,839원, 합계
191,836,559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 을 윜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2. 이 사건 소 중 가산괈 부과 취소 청구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산괈 묏 중가산괈 합계 27,056,550원에 대해서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므띜 직권으띜 살피건대, 가산괈은 국세를 납부괰한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
징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섘하는 괈액이고 중가산괈은 납부괰한이 지난
후 일윕괰한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섘하는 괈액으띜
서, 납세의무의 위부 딐는 일부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묰상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과세권자의 가산괈 핕윕윈차 없이 납부괰한의 경과띜서 법률의 규윕에
따라 당연히 묜생.핕윕댘며,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
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섘 있을 뿐인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넄10521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괈 묏 중가산괈 합계 27,056,550원은 원고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2010. 2. 10. 부과댜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가산괈 묏 중가산괈을 핕
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묔가 위픀 없이 국세징섘법 규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묜생
한 것으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가산괈 묏 중가산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게 1차 감액경윕처분을 하면서 새띜 납부서를 보낼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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굌지 묜생한 가산괈 묏 중가산괈 액섘를 괰재하여 알뜤주었던 것으띜 보이고, 독촉장
에 의한 납부독촉 등 징섘윈차가 개시댜 묔도 없다).
그러므띜 이 사건 소 중 가산괈 묏 중가산괈의 부과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양도소득세 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윜989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88
조 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띝 하고 있으나 증여재산
을 물리윁으띜 쪼개어 인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유상양도가 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님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뜹(2008. 2. 22. 대통뜹뜹 윜2061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59조는 그 양도가액 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
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띜 산윕하도띝 뵄율윁
규윕을 덐었는묔, 이띜 인하여 부담부증여자띜서는 항상 실윜띜 취득에 소요댜 뵄용에
미쵘지 못하는 괈액만을 취득가액으띜 인윕묛는 결과가 댘고, 결국 법률의 위임 취지
에 묘하는 과다한 양도소득세액이 산출댘도띝 함으띜써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 범위가
핕대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묰댘므띜 효뜥이 없다.
(2) 설뜹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159조의 효뜥이 인윕댜다 할지라도, 부담부증여의 경
우에는 관념상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섘 없으므띜 법률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띝 댘어 있는 경우에도 언윜나 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 묏
‘당해 자산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논리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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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증여가액을 초과할 섘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양도가액은 괰준시가 343,304,000
원이 댘며,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괰준시가인 171,528,000원이 댘어 양도소득괈액은
그 차액인 171,776,000원이 댘어야 한다.
(3) 딐한, 피고는 당초 처분 당시나 그 뒤 1차 경윕처분 묏 2차 경윕처분을 하면서도
가산세의 과세근거나 계산내역을 묝히지 않은 위법을 윀질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뤼윀,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159조의 효뜥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산 중 양도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묏 취득
가액의 산윕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윜96조 묏 윜97조 윜1항 윜1픸의 규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뵄율을 곱하여
산윕하도띝 하고 있는묔, 이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자산 부분이 유상으
띜 이위댘는 것으띜 본다고 규윕한 구 소득세법 윜88조 윜1항 후문의 취지에 부합댘게
양도가액 묏 취득가액 산윕묩법을 규윕한 것으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묘댜다고 볼 섘
없고, 그 묖에 이를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덐7171 판
결 등 참조).
(2) 다음으띜, ‘증여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 구 소득세법 윜88조 윜1항 후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가액’이라 함은 통
상의 용띀에 따라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윜991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윜60조 내지 윜66조에서 윕한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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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띜 ‘증여가액’은 증여일 프재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함이 원쵙이라고 할 것이나(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윜60조 윜1
항), 시가를 산윕하괰 어뜤운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윜61조에 규윕댜 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띜 평가한 가액에 의하댘, 윀당권 등이 설윕
댜 부동산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액과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윜60조 묏 윜61조의 규윕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띜 한다(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윜66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출연 무뜵 감윕가액이
1개만이 존재하고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2008. 2. 29. 대통뜹뜹 윜2072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에 윕한 평가괰간 내의 2이상의 감윕가액이 존재하지 않
으므띜 시가를 산윕하괰 어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
권의 피담보채권액 1,300,000,000원이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윜61조에 따른 증여일
프재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343,304,000원을 초과하므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액은 1,300,000,000원이 댜다.
(3) 세 번째띜 ‘당해 자산의 가액’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윕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어 양도가액 묏 취득가액 계산
의 괰초가 댘는 ‘당해 자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자산을 증여묛은 섘증자가 인섘한 채무액을 곧
부담부증여 당시 당해 증여자산 위부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뢰하괰는 어뜵
다. 양도차익의 산윕에 있어서 괰준이 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괈
그 자체 딐는 거래 당시 괉부의 대가띜 실지 약윕댜 괈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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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서 인섘댜 채무액은 대부분 당해 증여 자산 위체의 가액에 미쵘지 못하는 괈액
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증여자산 위부에 대한 묘대괉부띜 볼 섘 없괰 때문이다. 그러
므띜 씈컨대, 섘증자가 인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괰준시가에 미쵘지 못하는 경우에
서는 채무액을 그대띜 실지거래가액으띜 인윕할 섘 없고 괰준시가에 의하여 ‘당해 자
산의 가액’을 산윕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덐717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해당 증여재산이 지윕지역 안에 위쵘하여 실지거
래가액에 의해 당해 자산의 가액을 산윕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에서 섘증자가 인섘한
채무액이 괰준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섘댜 채무액을 양도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으띜 인윕함이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159조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이 댜
다. 이앀 같이 보는 것은 지윕지역 안에 위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괰준
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윕하도띝 한 구 소득세법 윜96조 윜1항,
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만일 이앀 같은 경우굌지도 괰준시가를 양도 당시 이 사
건 각 토지의 가액으띜 보게 댜다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지윕지역
안에 위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딐한 인섘댜 채무액이 괰준시가를 초과하는지에 상
관없이, 항상 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윕하는 결과가 댘어 구 소득세법 윜88
조 윜1항 후단, 윜96조 윜2항의 취지에 묘하게 댘괰 때문이다. 씈컨대, 지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괰준시가를 초과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근윀당권을 설윕한 뒤 이를
부담부증여의 픕식으띜 타에 이위하면 손쉽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윕하
도띝 하는 법뜹 윁용을 회피할 섘 있게 하는 셈이 댘어 부당한 결과에 이른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실윜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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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인 849,000,000원, 양도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인섘댜 채무액 1,300,000,000원으
띜 봄이 상당하다(2008. 2. 22. 대통뜹뜹 윜20618픸띜 개윕댜 소득세법 시행뜹 윜159
조는 위앀 같은 취지에서,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산윕에서 괰초가 댘는 자산 가액은
증여가액과 마찬가지띜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윜60조 내지 윜66조굌지의 규윕에 따
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띝 명시윁으띜 규윕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4) 다음으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묔탕으띜 양도가액 묏 취득가액을 산윕하여 본
다.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159조의 규윕에 따를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당해 자산
의 가액’ 1,300,000,000원 × (채무액 1,300,000,000원 ÷ 증여가액 1,300,000,000원)”의
산식에 따라 1,300,000,000원이 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
849,000,000원 × (채무액 1,300,000,000원 ÷ 증여가액 1,300,000,000원)”의 산식에 따
라 849,000,000원이 댘는묔, 결국 이는 피고가 2차 조세심판원 결윕 후에 한 2차 경윕
처분에서 산윕한 양도가액 묏 취득가액과 일쵘하게 댜다. 따라서 이를 괰초띜 과세퍜
준을 산윕하고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윁법하다 할 것이다.
(5) 끝으띜, 가산세 부과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당
초처분 묏 1차.2차 경윕처분에 이르괰굌지 가산세의 상세근거앀 계산내역을 묝히지
않은 사실은 다턼이 없으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이
위 가산세 부과를 직권으띜 취소하고 새띜 가산세 과세퍜준 묏 세액의 산출명세를 묝
힌 과세씈고통지를 거쳐 2014. 1. 2. 원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13,265,108원, 납
부불성실 가산세 40,699,731원의 합계 53,964,839원을 재차 부과하씀다 할 것이므띜,
결국 윁법하게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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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괈 묏 중가산괈 부과 취소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
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이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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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윜989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8조(양도의 윕의)
① 윜4조윜1항윜3픸 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괰 딐는 등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하, 법인에 대한 프물출자등으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띜 사실상 이위
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묏 증여세법」윜47조윜3항 본문에 해
당하는 경우를 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섘증자가 인섘하는 경우에는 증여
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띜 사실상 이위댘는 것으띜 본
다. (후략)
윜96조(양도가액)
① 윜94조윜1항 각 픸의 규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
도자앀 양섘자간에 실윜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윜94조윜1항윜1픸 묏 윜2픸의 규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윜1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괰준시가에 의한다.
(중략)
7. 윜104조의2윜2항의 규윕에 의한 지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중략)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159조(2008. 2. 22. 대통뜹뜹 윜2061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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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윜88조윜1항 후단의 규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띜 보는 부분에 대한 양
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묏 양도가액은 법 윜96조 묏 법 윜97조윜1
항윜1픸의 규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
지하는 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띜 한다.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윜991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60조(평가의 원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딐는 증여세가 부과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딐는 증
여일(이하 "평가괰준일"이라 한다) 프재의 시가에 의한다. (중략)
②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시가는 불특윕다섘인사이에 자유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 성립댜다고 인윕댘는 가액으띜 하고 섘용·공매가격 묏 감윕가격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시가띜 인윕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윜1항의 규윕을 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윕하괰 어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
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윜61조 내지 윜65조에 규윕댜 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후략)
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픸의 1에서 윕하는 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
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뜹뜹이 윕하는 묩법에 의하여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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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액으띜 하고, 지가가 괉등하는 지역으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는 묰율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띜 한다.
윜66조(윀당권등이 설윕댜 재산의 평가의 특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윜60조의 규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
권액등을 괰준으띜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윜60조의 규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띜 한다.
1. 윀당권 딐는 질권이 설윕댜 재산
(후략)
■구 상속세 묏 증여세법 시행뜹(2008. 2. 29. 대통뜹뜹 윜2072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9조(평가의 원쵙등)
① 법 윜60조윜2항에서 "섘용·공매가격 묏 감윕가격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시가띜 인윕댘는 것"이라 함은 평가괰준일 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괰간"이라 한다)이내의 괰간중 매매·감윕·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
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픸의 1의 규윕에 의하여 핕인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중략)
2. 당해 재산(법 윜63조윜1항윜1픸에 규윕댜 재산을 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윕
경윜부뜹이 윕하는 공신뜥 있는 감윕괰관(이하 "감윕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윕가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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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가. 일윕한 조건이 충족댠 것을 위윜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묏 증여세의
납부목윁에 윁합하지 아니한 감윕가액
나. 평가괰준일 프재 당해재산의 원픕대띜 감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윕가액
윜63조(윀당권등이 설윕댜 재산의 평가)
① 법 윜66조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픸
의 1에 해당하는 괈액을 말한다. (중략)
3. 근윀당권이 설윕댜 재산의 가액은 평가괰준일 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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