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 원고가 약국에서 쑥뜸 제품 '조은뜸'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함.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구합2603 행정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약사법 제5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4월 1일경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다.
- 피고(시장)는 2005년 9월 28일, 원고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약품이 아닌 물품'인 '조은뜸'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0,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06년 3월 31일 재결에서 과징금이 4,275,000원으로 감경되었다.
- 원고는 여전히不服하여 2005년 12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2006년 4월 20일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조은뜸'이라는 쑥뜸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원고가 약국에서 '조은뜸'이라는 쑥뜸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피고(시장)로부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의약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0,000원 부과처분(이후 재결로 4,275,000원으로 감경)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은뜸'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사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약품 해당 여부는 성분, 형상(용기·포장·의장 등),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 시의 선전·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인이 볼 때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1. 7. 13. 선고 **** 판결 등)를 인용했다.
- '조은뜸'은 쑥을 건조·분쇄·압축해 지관으로 싼 쑥봉과 종이받침대로 구성되어 있고, '약쑥'을 성분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 포장지에 주부습진, 무좀, 부정맥, 고혈압, 무릎관절염, 당뇨병 등 질병과 그에 따른 뜸 뜨는 자리가 표시되어 있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효능·효과를 선전·설명하고 있었다.
- 약사들도 그 판매를 의뢰받아 약국에 진열·판매하고 있었고, 한의학에서 뜸은 만성질환·한증질환·허증질환의 치료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 이러한 성분,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효과, 판매 시 선전·설명, 판매방법 등과 약사법의 입법취지(국민 생명·신체 위해 방지, 국민보건 향상)를 종합하면, 사회일반인이 볼 때 '조은뜸'은 사람의 질병 치료·경감·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어떤 물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다. 겉으로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용품처럼 보이더라도, 성분·표시·광고·판매 방식 등을 종합해 사회일반인이 질병 치료에 쓰인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의약품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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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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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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