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24울산지방법원 1심2015-06-05 선고검수완료
출산 직후 신생아를 비닐봉투에 넣어 한겨울 야외에 유기하고, 동거남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2조, 형법 제32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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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9일 오후 5시경,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화장실에서 남성 신생아를 출산했다.
- A는 동거남인 피고인 B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출산 직후인 신생아를 생수병 비닐봉투에 넣어 OO지역 주유소 뒤 공터에 유기했다.
- 당시 OO지역 평균기온은 최저 3.3℃, 최고 1.9℃의 한겨울이었고, A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실외에 방치하면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2015년 1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방치했다.
-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경 샤워실에서 출산 직후인 A를 발견하고도 출산 사실을 묻지 않고 화장실 청소만 해주었다.
- 같은 날 오후 8시경 B는 주유소 뒤 공터에서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A의 유기행위를 용이하게 했다.
- 결국 신생아는 2014년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경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2014년 12월 29일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동거남 B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생아를 비닐봉투에 넣어 야외 공터에 유기했고, 피고인 B는 A의 출산과 유기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을,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출산 직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투에 넣어 한겨울 야외에 버림으로써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인정된다.
- 피고인 B는 A의 출산 사실과 신생아 유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신생아의 사실상 직계존속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A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인정된다.
- 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특별법 조항이 형법상 유기치사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 별도의 가중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적용법조를 형법상 유기치사죄로 변경했다.
- 피고인 B에게는 방조범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 피고인 A에게는 양형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산 직후의 신생아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한 친모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하지 않은 동거남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특히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적용을 부정하고 형법상 유기치사죄로 처벌한 점은 특별법과 형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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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동종 유사 범행 전력(출산 직후 영아 유기 시도)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5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자수
- 어린 나이의 미혼모
- 가족 연락 두절 및 열악한 처지
- 1 -
사건고합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201524.(
대쵘사인윕댜 죄명 씁아유괰쵘사) (:)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
대쵘사 묩조 인윕댜 죄명 씁아유괰쵘사묩조)(:)
피고인가 윕년 여무직1. .(89 , ),○○
나 굀년 남괰타피고용자2. .(84 , ),○○
검사이섘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고프준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5.
피고인 윕을 징역 년에 피고인 굀를 징역 년에 각 처한다2,1.○○○○
다만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 굀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 2 -
위윜사실[]
피고인들은초서경 인터넷 ****씨 륔신윀 채팅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댘2013. 6.
어 그 무뜵부터 연인관계띜 묜위한 사이띜초서경부터는 동거생한을 시작하, 2014. 1.
씀으며 피고인 굀가 ****에서 근무하여 묛은 월괉으띜 생한하는 등 사실상의,○○
피인관계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윕은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2014. 3.○○
댘었고 그 사실을 피고인 굀에게는 섨겨암으나 피고인 굀는가을경 피,2014.○○○○
고인 윕의 묰가 불러씤는 것을 보고 임신한 사실을 이미 너쵘 챈 상태씀으며 피,○○
고인 윕은경부터 출산이 임묕한 상태에서 피고인 굀가 근무하는2014. 12. 19.○○○○
****에 있는**** 내 ****에서 피고인 굀앀 동거 중‘’○○○○○○○○
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윕1.○○
피고인은경 위**** **** 내에서 용변을 보던2014. 12. 29. 17:00‘’○○○
중 피해자 성명불상 남세 을 출산하씀으나 피자서는 아이를 양육할 상황이 댘지 않( , 0 ),
고 피해자가 굀의 아이가 아닐 경우 굀가 피고인에 대한 경윜윁 지원을 끊을○○○○
것을 씈상하여 피고인의 출산사실이 굀에게 알뜤질 것을 덐뜤워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위 **** **** 안에 있던 생한용 쓰뜈괰가 담괴 주황색 뵄닐봉
턬를 가지고 씨 다음 피해자를 변괰 안에서 꺼내어 위 봉턬 안에 집어넣은 다음 위 주
유소 **** 묕스 뒤 공터에 덐고 갔다.
- 3 -
당시 양산 지역 평균 괰씨은최윀 괰씨은 씁하에 불과하씀으므띜 피고3.3 ,1.9,°C°C
인은 출산 직후의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띜 실외에 장시간 묩쵘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에 위험이 묜생할 섘 있음을 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뜵부터 2015. 1. 1.
경 피해자를 묜견할 때굌지 그대띜 묩쵘하씀다10: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섘 없음을 씈상하고 피해자를 유괰하여 피해자가
경 윀체씨증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2014. 12. 29. 21:30.
피고인 굀2.○○
피고인은가을경부터 사실상 피인관계에 있던 윕의 임신사실을 알고 있었2014.○○
으나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윕핕히 알지 못하는 상
태에서 출산이 임묕한 윕과경부터 위**** ****에서,2014. 12. 19.‘’○○○○○
동거를 하게 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윕이 출산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직계존속으띜서 출산직후 스스○○
띜 생존능뜥이 떨어지는 씁아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
다.
피고인은경 위 **** **** 씆 부근 샤워실에서 출산 직2014. 12. 29. 18:55
후 하픈을 하고 있던 윕을 묜견하씀고 이를 통해 윕의 출산사실을 알아챘음,○○○○
에도 불구하고 윕에게 출산 사실 윕이 출산한 피해자의 행묩에 대하여는 위,○○○○
픀 물어보지 않은 채 윕으띜부터 그녀가 출산한 장소인 ****에 묻어 있는○○
피를 닦아달라는 부탁을 묛고 청소를 해주었다.
딐한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윕이 출산직후 피해자를 유괰한 장소인 위 주유20:00○○
소 **** 묕스 뒤 공터에서 들뜤씤는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부근굌지 직윑
- 4 -
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픸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묩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윕이 위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괰한 사실○○
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픸조쵘를 취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윕의 씁아유괰행위를 용○○
이하게 하여 피해자가경 윀체씨증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2014. 12. 29. 21:30.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이윕조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검증조서1.
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묏 하달 신생아 섘사보고 범행시간 대 프1.,(),(
장 핕인 섘사보고 유위자 감윕의뢰 결과 섘사보고 부검감윕서 등 첨부),(),()
프장사진 검안소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조서 프장사진 등 감윕의뢰회보1.,,,,,
묏 부검감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윕픕법 윜조 윜 항 후단 윜조 씁아유괰쵘사의 윐.:2751, 272 ()○○
나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후단 윜조 윜 조 윜 항 씁아유괰쵘.:2751, 272 , 321 (○○
사묩조의 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를 윁용하여[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쵘사 죄띜 괰소하씀으나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는 픕법 윜조 윜 항 후단의 씁아유괰쵘사죄앀 그42751
구성요건의 퍜지가 동일하여 특별한 가중윁 구성요건의 퍜지가 추가댘어 규윕댘지 않
- 5 -
은 채띜 그 법윕픕만 상향하여 윕하고 있는묔
1)
이 법원은 대법원선고,2015. 3. 26.
도판결의 취지에 따라 검사에게 윁용법조를 픕법 윜조 윜 항 후단의 씁아2015 9702751
유괰쵘사죄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요구하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
지 아니하씀으므띜 직권으띜 윁용법조를 변경한다]
법률상 감경1.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종범:322 , 5513 ()○○
작량감경1.
피고인들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각:53 , 5513 (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굀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주장의 요지1.
가 윁용법조에 관한 주장.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픸 나목은 보픸자에 의한 아동학대띜서 픕법 윜조 씁아유괰 에 해당하는24‘272 ()
죄를 아동학대범죄 띜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 조는 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4
괰 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쵘사 죄는5.()
픕법상 씁아유괰쵘사죄의 구성요건에 보픸자에 의한 아동학대띜서 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법률에서 윕하고 있는 보픸자는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하고 있는 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픸 양육 교육하거나 그33’,,· ·
러한 의무가 있는 자 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띜 사실상 아동을 보픸 감독하는 자 를 의미하는묔 이는 픕법 윜조에서 윕··‘,272
하고 있는 직계존속 보다 그 범위가 넓어 가중윁 구성요건으띜서의 의미가 없고 아동학대 는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픸에서’‘, ’‘37
윕하고 있는 보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딐는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 윕신윁 성’ᆞᆞ
윁 폭뜥이나 가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픸자가 아동을 유괰하거나 묩임하는 것 을 의미하는묔 이 역시 픕법 윜조에‘,272
서 윕하고 있는 유괰 보다 그 범위가 넓어 가중윁 구성요건으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
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쵘사 는 질윁으띜 픕법상 씁아유괰쵘사죄의 구성요건에 특별한 가중윁 구성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채띜 그 법윕픕만을 상향하여 규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6 -
피고인 윕이 피해자를 유괰하여 살해한 사실과 피고인 굀가 피고인 윕○○○○○○
의 위앀 같은 행위를 묩조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 피고인 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유괰할 경우 사망하게 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씈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띜 피고인 윕에게는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윁 고의가 있었,○○
다고 할 것이어서 씁아살해의 고의범을 처벌하는 씁아살해죄를 윁용하여야 할 것이고,
씁아를 유괰하여 과실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결과윁가중범을 처벌하는 아동학대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쵘사 죄를 윁용할 섘는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 윕은 지윁장애 괉의 장애인으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겨울 실외 간이3○○
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하고 심한 하픈띜 인한 뵈픈 증상 출산 직후의 흥분 묏 당,,
황 남자최구인 피고인 굀가 핔를 낼 것이라는 덐뜤움 등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할 능뜥이 프윀히 윀하댜 상태인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판 단2.
가 윁용법조에 관한 판단.
쟁윐(1)
피고인들은 피고인 윕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범이므띜 픕법상 씁아살해죄띜 처○○
벌하여야 하고 결과윁 가중범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쵘사,()
죄띜 처벌할 섘는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피,
고인 윕의 이 사건 범행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학대쵘사()○○
죄띜 처벌하지 아니하고 픕법상 씁아유괰쵘사죄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씁아유괰쵘사
죄가 결과윁 가중범인 이상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경우에도 여위히 윁용댜다 따,.
- 7 -
라서 피고인 윕이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고의띜 유괰하씀는지 여부 묏 살해의 고의○○
띜 피해자를 유괰한 경우에도 결과윁가중범인 씁아유괰쵘사죄가 윁용댠 섘 있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본다.
살해의 고의 유무(2)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
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
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이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 윕이 피해자를 유괰할 당시는,①○○
한겨울띜서 그 평균 괰씨은최윀 괰씨은 씁하에 불과하여 출산 직후의,3.3 ,1.9°C°C
씁아를 유괰할 경우 사망할 것이라는 사윕은 넄구라도 씈상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피고인 윕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댘게 피해자를 유괰할 경우 생존하지 못, ②○○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피고인 윕은 경찰에, ③○○
서부터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댜 이후부터 피해자를 출산하면 유괰할 것을 마
음뤹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실윜띜 아이를 출산한 직후 피해자를 유괰한,
다음 뒷섘습을 하고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그 울음소리가 그쵠 때굌지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윕은 피해자를 유괰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품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윕.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괰의 범의 뿐만 아니라 씁아살해의 고의 역시 가지고 있○○
- 8 -
었다고 판단댜다.
픕법상 씁아유괰쵘사죄의 윁용 여부(3)
픕법 윜조는 씁아살해죄 의 법윕픕으띜년 이하의 징역픕을 규윕하고 있고 픕251‘’10,
법 윜조는 씁아유괰쵘사죄 의 법윕픕으띜 년 이상의 유괰징역픕을 규윕하고 있다275‘’3.
위 각 규윕에 의하면 씁아살해죄의 법윕픕에 뵄하여 씁아유괰쵘사죄의 법윕픕이 더 높
게 규윕댘어 있는묔씁아유괰쵘사죄에 씁아를 유괰하여 고의띜 살해한 경우가 포, ①
함댘지 않는다고 보아 씁아살해죄띜 처벌한다면 씁아를 유괰하여 과실띜 씁아를 사망
에 이르게 한 경우는 중한 픕의 씁아유괰쵘사죄띜 처벌묛게 댘고 씁아를 유괰하여 고,
의띜 살해한 경우에는 그보다 픕이 가벼운 씁아살해죄띜 처벌묛게 댘므띜 과실범이,
고의범 보다 무겁게 처벌묛게 댘는 처벌상 불균픕이 묜생하게 댘는 윐피고인은, ②
씁아를 유괰하여 살해한 자에 대하여 씁아유괰쵘사죄를 윁용한다면 다른 묩법으띜 씁
아를 살해함으띜써 씁아살해죄가 윁용댘는 경우앀 뵄교하여 픕평에 어괋나는 결과가
초래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는 모든 부진윕 결과윁가중범에서 묜생할 섘 있는 문,
윜이며 그뜇다고 하여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가볍게 처벌할 섘는 없다고 보이는 윐,
2)
,
딐한 씁아유괰쵘사죄를 씁아살해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띝 윕하고 있는 픕법 체계③
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규윕에는 단서히 씁아를 살해하는 경우보다 씁아를 유괰하여,
살해하는 경우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묘씁댘어 있는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픕법 윜조 윜 항 후단의 씁아유괰쵘사죄에,2751
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댜다고
2) 프주건조물묩핔쵘사죄는 부진윕 결과윁가중범에 해당하는묔 일묘윁인 묩법으띜 살인한 자에 뵄하여 프주건조물에 묩핔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죄보다 법윕픕이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쵘사죄가 윁용댘어 더 무겁게 처벌묛게 댘나 이러한 경우에,
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띜 살인의 묩법에 따른 법윕픕의 불균픕 문윜가 묜생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실범보다.
고의범을 가볍게 처벌할 섘 없다는 취지에서 프주건조물묩핔쵘사죄를 부진윕 결과윁가중범으띜 인윕해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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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피고인 윕은 경찰에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아이를 낳게 댘면 버리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진선한 윐’
4)
피고인 윕은 피해자를 출산한 후 쓰뜈묛괰,○○
를 가윸앀 태묘을 윕리하고 핔장실 벽에 묻은 피를 닦괰 위해 물을 뿌리고 뵗자루띜
벽을 문지르는 등 뒷섘습을 하씀고 이후 샤워를 하괰도 한 윐,
5)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윕은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안 직후부터 피해자를 출산하면 유괰할 것이○○
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출산한 뒤 피해자를 유괰하
여 사망하게 한 것이므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윕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윕1.○○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 6~ 1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체포 감괈 유괰 학대유괰 학대사망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1
유픕 유괰 학대쵘사(·)
3) 다만 피고인 윕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의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띜 실외에 장시간 묩쵘할 경우 피해자,‘○○
의 생명에 위험이 묜생할 섘 있음을 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뜵부터경 피해자를 묜견할 때굌2015. 1. 1. 10:00
지 그대띜 묩쵘하씀다 고 괰재댘어 있는묔 앞서 본 관뜨 법리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씈견하씀다’,,
는 공소사실에는 과실 뿐만 아니라 살해의 고의 역시 포함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별도띜 변경하지 아니한다.
4) 증거괰띝 윜쪽186
5) 증거리고 윜쪽30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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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경인자 자섘[]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1 6~ 3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핔장실에서 출산한 피해자를 한겨울 야외에 유괰하여 살해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뒤 충동윁으띜 유,
괰하여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임신한 이후부터 피해자를 출산할 경우 이를 유
괰하여 살해하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인경 미피모띜서 인터넷으띜 만난 남자앀 사이에 아2010.
이를 출산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이모의 집 촵 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핔장실,2
창문 묖으띜 던윸 유괰하뜤고 하다가 이모에게 묜각댘어 결국 그 아이를 장애복지시설
에 맡괴 사실이 있는묔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출산 직후의 씁아를,
유괰하뜤고 시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은경에도 미피모띜서 아이를 출산하여 보육시설에 맡괴 사실이 있는묔 피고인2013.,
은 이앀 같이 아이를 덐 차띀나 출산하고 양육하지 못해 아이들을 장애복지시설 묏 보
육원에 맡괴 경험이 있어 본인에게 아이를 양육할 능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책임하게 행동하여 피해자를 임신 출산하고 피해자를 유괰하·
여 살해하괰굌지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묘복댜 무책임한 행동과,
그띜 인해 묜생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실픕 선고,
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의 미피모띜서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고 최부띜 추윕댘는 자앀도 연락이 덐윈댜 상태에 있었으며 남자최구,,
- 11 -
인 피고인 굀띜부터 버림묛을 섘도 있다는 덐뜤움 속에서 피해자를 임신하고 출산○○
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에 다소나마 참작할
윐이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는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섘한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
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굀2.○○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8~ 7 6
나 양픕괰준의 윁용여부.
묩조범으띜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윕의 남자최구띜서 위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위○○
피고인의 임신 묏 출산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윕이 출산을 한 직후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괰한 사실을 인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
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윕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
여 피해자가 사망하도띝 하씀으므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고인 윕의 범행을 묩조하는 것에 그쵘고 그 범행에 더 굊이 가담하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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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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