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364춘천지방법원 2심2007-05-11 선고검수완료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사 두 명의 이름을 빌려 15회에 걸쳐 건물 설계와 감리 업무를 대신 수행함

피고 윤○○: 8개월 집유 2년피고 원△△: 벌금 3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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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노364 형사 사건(200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원△△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사법 제4조, 건축사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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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A는 2002년 7월 중순부터 2004년 5월 중순까지 약 2년 가까이 OO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건축사인 피고인B와 다른 건축사 명의로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했다.
  • 이런 방식으로 건축사 이름을 빌려 업무를 처리한 횟수는 모두 15회에 이르렀다.
  • 피고인B는 건축사로서 피고인A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건축사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사실상 알고도 내버려 둔 것으로 인정됐다.
  • 이 사건은 건축사법 제4조(건축사 아닌 자의 설계·감리 금지)와 제10조(타인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판결에 불복해 2005년 5월 18일 항소가 제기됐고, 항소심 법원은 2007년 5월 11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A가 건축사인 피고인B와 다른 건축사의 이름을 빌려 2002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5회에 걸쳐 건물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했고, 건축사인 피고인B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건축사법 제4조·제10조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와 '건축사 아닌 자의 설계·감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였고, 법원은 건축사가 알고도 묵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축사법의 목적이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있고, 이를 위해 건축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타인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 아니라, 타인이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양해하거나 허락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마찬가지로 '건축사 아닌 자의 설계·감리 행위'는 건축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독자적·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 즉 형식적으로 건축사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격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 이 기준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처리됐다.

핵심 정리

건축사 이름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나 관행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건축사가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자격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설계·감리를 수행했다면, 이름을 빌려준 건축사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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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 반복적 범행 (15회)
  • 건축사 자격 없는 자가 조직적으로 건축사 업무 수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무죄 인정
  • 동종 전과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노364 피고인, 항소인 1. **** 2. **** 항소 제기일 2005. 5. 18. 판결 선고일 2007. 5. 11. 쟁 윐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 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건축사법 제4조에서 정한 “건축사 아닌 자의 건축설계 나 감리행위”의 의미 결과 (주문)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피고인 **** 벌괈 300만 원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 참 고 조 문 건축사법 제4조, 제10조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은 건축사가 아니면서, 가. 2002. 7. 중순 **** **** 소재 **** 사무실에서 ****로부터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 묏 감리를 의뢰받고 건축사인 ****의 이름을 이용하여 건물 설계 묏 공사 감리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 터 2004. 5. 중순까지 15회에 걸쳐 설계, 감리업무를 하고, 나. 2004. 5. 초순 같은 장소에서 ****로부터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를 의뢰받고 건축사인 ****의 이름을 이용하여 건물 설계를 하고, - 2 - 2. 피고인 ****는 건축사로서, 2002. 7. 중순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상피고인 ****이 ****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일반철골구조물의 설계 묏 감리 를 의뢰받아 피고인 ****의 이름으로 건물 설계 묏 감리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5. 중순까지 15회에 걸쳐 설계, 감리 업무를 하게 하씀다.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은 건축사인 피고인 ****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고인 ****의 건축설계 업무 등을 보조하고, 건축사인 ****로부터 건축설계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이를 처리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이 보 조한 건축설계 업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피고인 ****와 ****이 각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하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축사법 규정 위반이 아니다. ○ 쟁윐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와 건축사법 제4조에서 정한 “건축사 아 닌 자의 건축설계나 감리행위”의 의미 ○ 법원의 판단 건축사법의 입법목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건축물의 질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윐, 이러한 목윁을 달 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딐는 공사감리의 업무 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윁·핵심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 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괈지하고 있는 "타 - 3 - 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 하도록 윁극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에 상응하여 건축사법 제4조가 괈지하고 있는 “건축사 아닌 자의 건축설계나 감리행위”는 업무 과정에서의 건축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건축사 아닌 자 가 독자윁, 실질윁으로 건축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건축사법 제10조 위반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가 포함되고, 건축사법 제4 조 위반행위는 건축사 아닌 자가 건축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독자윁.실질윁으로 건축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는 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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