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원고에게 재산세 65,370원을 부과하고 강제징수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56413 행정 사건(2019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4월 11일 OO지역 소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4월 3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4년 9월 1일 원고에게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4,1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5년 9월 1일에는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4년 9월 5일 파산신청을 하여 2014년 10월 27일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년 5월 26일 파산이 종결되었으며, 2016년 8월 19일 면책 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 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2일 원고로부터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4,120원과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을 강제징수하였다.
- 원고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자신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 및 그에 기한 징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원고에게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65,370원을 부과·고지하고 강제징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라는 법리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므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의 파산선고 직후인 2014년 11월 무렵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서를 통해 원고의 파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파산관재인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 되고, 그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자 본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그에 기한 강제징수도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파산 절차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체가 파산관재인으로 변경된다는 점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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