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B, C와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게임 오토샷 파일에 숨겨 게시해 이용자 PC 300여 대에 설치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22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B, C와 함께 디도스 공격 등에 쓸 수 있는 여러 대의 감염된 컴퓨터를 확보하려고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와 공범들은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거나 디도스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게임용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 안에 숨겼습니다.
-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해당 파일을 게시했습니다.
-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줄 모른 채 파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300여 대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린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B, C와 공모해 게임용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 게시하고,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300여 대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파일 게시와 감염 결과가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자료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감염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확인한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 피고인A의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분석한 자료와 압수 기록도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 법원은 B, C와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게임 파일에 숨겨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용자들이 내려받으면서 300여 대의 컴퓨터에 설치되게 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공범들은 게임용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300여 대가 감염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보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