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9고정22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5-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B, C와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게임 오토샷 파일에 숨겨 게시해 이용자 PC 300여 대에 설치되게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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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223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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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B, C와 함께 디도스 공격 등에 쓸 수 있는 여러 대의 감염된 컴퓨터를 확보하려고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와 공범들은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하거나 디도스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게임용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 안에 숨겼습니다.
  •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4월경까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해당 파일을 게시했습니다.
  • 악성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줄 모른 채 파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300여 대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 법원은 이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린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B, C와 공모해 게임용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 게시하고,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300여 대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파일 게시와 감염 결과가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자료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감염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확인한 자료가 제시됐습니다.
  • 피고인A의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분석한 자료와 압수 기록도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 법원은 B, C와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게임 파일에 숨겨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용자들이 내려받으면서 300여 대의 컴퓨터에 설치되게 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공범들은 게임용 파일에 악성프로그램을 숨겨 인터넷에 게시했고,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의 컴퓨터 300여 대가 감염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보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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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정2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 검 사김상현(기소), 조윤정(공판) 판 결 선 고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디도스(DDos) 1) 공격 등에 사용할 좀비 피시(zombi PC 2) )를 확보할 1) 디도스 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은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 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의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해커의 명령대로 원격조종을 당하는 PC이다. - 2 -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좀비 피시 원격제어, 디도스 공격 기능 등을 가진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서든어택 오토샷’ 3) 파일에 숨겨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 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 받으면 피고인 등이 개 설한 ‘****’ 등 사이트를 통하여 좀비 PC를 제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 등에서 네이 버 카페(**** 등), 네이버 블로그(**** 등)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서든어택 오토샷 무료배포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받게 함으로써 300 여 대의 이용자들의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분석보고 1, 2, 3차) 3) 서든어택 게임은 게임이용자들이 1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하여 일정한 게임법칙에 따라 전투를 벌이는 온라인게임으로 서 게임이용자들이 경험치, 포인트, 공적 점수 등 위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서든어 택 오토샷 프로그램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초점을 찾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위 게임의 결과물을 획득하는 기능을 가진 오토프로그램이다. - 3 - 1. 악성프로그램 샘플 1, 2, 3번 각 분석보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악성코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OopsCrasher) 1. 각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자 특정 및 피해규모 확인 1, 2차) 1. 수사보고(피의자 A 하드디스크 이미지 등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4)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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