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단19263서울행정법원 1심2012-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9263 행정 사건(2012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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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 소재 토지(대지 575㎡)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4억 원 중 3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넘겼고, 그 사람이 나머지 2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했다.
  • 2002년 8월과 2009년 5월에 각각 다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2009년 9월경 최종 취득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토지를 사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 이에 과세당국은 원고가 토지를 사서 등기 없이 되판 것으로 보고, 2010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억 1,265만 3,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실제 매수·전매 당사자가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고 자신은 대리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과세당국이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억여 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실제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 등이며 자신은 대리로 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경위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실제 거래 당사자라고 인정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매도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2002년 6월 8일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확인했다. 또한 2002년 7월 15일자 매매계약서에도 원고가 매도인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 명의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영수증이 각각 발행된 사실, 최종 취득자가 작성한 경위서에도 원고로부터 토지를 샀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중개인 확인서와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중개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표시되지도 않았으며, 매도인 대리인이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표시되고 자신 명의로 영수증까지 발행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원고가 매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와 증언도, 매수인을 확인할 객관적 서류가 없고 매매계약 당시 원고만 참석했으며, 관련자가 투자 경위나 송금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다른 사람이 공동매수인 중 한 명이라 해도 나머지 공동매수인은 원고이고, 그 사람은 투자금을 돌려받고 거래에서 빠졌으므로 양도차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으면 미등기전매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영수증, 신고 경위서 같은 객관적 증거로 판단되며, 나중에 "내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이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미등기전매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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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 【변론종결】201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지번 생략) 대 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의 소유였는데, 2002. 8. 2.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5. 29.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은 2009. 9.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이 ****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과 ****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인은 ****이다. 원고는 ****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취득하여 ****에게 미등기전매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취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 및 ****인지라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한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첫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매도인, ****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2. 6. 8.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2. 7. 15.자로 작성된 ****와 ****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도 ****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002. 6. 8. ****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2002. 8. 8.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각각 발행해 준 사실, ****은 자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에게 양도한 당사자는 원고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당사자가 ****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의 증언이 있으나,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표시되지도 않아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대리인을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 명의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까지 발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매수한 당사자가 **** 및 ****라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매수할 당시 중개인으로 관여하였다는 ****와 위 ****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두 사람의 각 증언이 있으나,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매수인을 확인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점, ****과의 매매계약 당시 **** 및 ****는 참석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는 참석하였고, ****도 원고가 매수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 ****는 자신은 ****을 믿고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에 대한 송금내역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사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가사 ****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 중의 1인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나머지 공동매수인은 ****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서 빠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로부터 매수하여 ****에게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를 원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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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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