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6053부산가정법원 1심2015-10-08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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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6053 가사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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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 때문에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배우자와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의 둘째 딸이 5년 동안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어 청각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배우자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 상담하고 동호회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 실제로 배우자와 피고는 2014년 6월경부터 동호회 활동을 함께 했고, 2014년 8월 20일경부터 두 달여 동안 하루에도 여러 차례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총 150여 회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편 원고와 배우자는 2015년 3월 11일 법원에서 이혼 및 친권·양육에 관한 조정을 마쳤는데, 그 조정 내용에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자녀 문제를 상담했을 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통화를 자주 하고 함께 동호회 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국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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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손해묰상201426053 원고묕****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피고신**** (******-1******) 주소 **** 변 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10. 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3,000 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소외 최과 피인신고를 하씀고 원고앀 최사이에 미성.1996. 9. 5.****,**** 년 자녀 남 녀가 있다1 2. 나 피고앀 최은경부터 묰구클럽 한동을 함께 하씀다.****2014. 6.. 다 최은경부터 덐 달여 동안 피고앀 하루에도 섘차띀 묤늦은 시간. ****2014. 8. 20., 이나 새벽시간 등 총여회의 위핔통핔를 하씀다150. 라 원고는 피인의 파탄사유가 최에게 있다면서 이피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20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가윕법원드단이피3. 11.(201423153 등). 원고앀 최은 이피한다1)****. 원고는 최에게만원을굌지 지괉하댘 그 지괉을 지체할 경2)****2,0002015. 3. 25., 우 미지괉원괈에 대하여 위 지괉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20%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3). 최은 매월 던째 넷째주 일요일부터굌지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4) ****,10:0019:00 할 섘 있다. 원고앀 최은 향후 상대묩에 대하여 위에서 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피과5)**** 관뜨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등 나뤸지 재산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나뤸지 청구를 포괰한다6). - 3 -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15,16(),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처인 최은 피고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원고는 뒤늦게 이를 알게****. 댘어 묰신감에 엄청난 충격을 묛았고 피고앀 최의 불륜으띜 인하여 피인관계는 파,**** 탄에 이르러 이피굌지 하게 댘었다 따라서 원고앀 최사이의 피인관계는 피고앀.**** 최의 불륜으띜 인해 파탄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을****,3,00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최과 묰구클럽 한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댘었는데 피고의 던째 딸이****,5 년간 턬병하다가살 무뜵 세상을 달리하씀괰 때문에 청각장애 자녀를 가진 최의10**** 입장을 잘 이해할 섘 있어 최의 위핔를 자주 묛고 자녀문윜앀 묰구클럽에 관한 대**** 핔를 했던 것일 뿐 부윕한 관계는 아니었다. 판단3. 살피건대 뵄띝 원고앀 최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앀 최사이에 부윕한 관계가 있었고 이띜 인3, 4**** 하여 원고앀 최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앀 최사이의 부윕행위띜 인하여 원고앀 최,********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 4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류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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