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2339부산지방법원 1심2008-11-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폭력단과 결탁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금전을 갈취하는 공동범행을 …

피고 A1을: 징역 1년 2개월피고 A2를: 징역 10개월피고 A3를: 징역 1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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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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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339 형사 사건(2008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A2를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2조 제1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501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14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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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경 피고인들은 재개발 구역 사업추진위원장에게 시행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계약이 무산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해 2억 원을 받아냈다.
  • 2005년 9월 15일에는 피고인들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사무실 사장실에 가두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다.
  • 2006년 3월 26일에는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자신들이 추천하지 않은 철거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고 경비원들을 밀치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했다.
  • 2005년 8월경에는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추천하는 철거업체를 쓰라며 견적서를 보내겠다고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상이나 업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했다.
  • 2007년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합계 1억 7,8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 2007년 6월경에는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압류로 무산됐고, 그 외에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돈을 던지며 협박하거나 가슴을 움켜쥐며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폭력단과 손잡고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폭행해 금전을 뜯어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허위 차용증으로 채권 행사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협박·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사기·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폭력단과 결탁해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조직적인 힘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한 점이 인정됐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을 교부한 점을 들어 공갈과 협박의 성립을 인정했다.
  • 사무실에 피해자를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총회에서 마이크를 빼앗고 경비원들을 밀친 행위는 업무를 방해한 폭행으로 판단됐다.
  •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및 횡령으로 인정됐다.
  • 위조한 차용증으로 채권을 행사하려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 같은 이해관계가 큰 현장에서 폭력단과 결탁해 협박·감금·폭행으로 금전을 뜯어내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공갈·감금·배임·횡령 등 여러 죄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이 조직적인 압박에 굴복해 돈을 건넨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정해 엄히 다스린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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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0082339.()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감괈.()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폭행.()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피고인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 픑묕(****) 마 업무상묰임. 묔 업무묩해. 사 상법위묘 공소취소.() 아 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 공소취소.() 자 불실괰재공윕증서원본행사 공소취소.() 피고인가 라 마년생 남무직1. . . . **** (59, ), 묔. 가 나 라년생 남무직2. . . . **** (71, ), 가 나 다년생 남무직3. . . . **** (71, ), 라 묔.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굀윕열 피고인을 위한 국선(****, ****) 변픸사 천윕규 피고인를 위하여(****) - 2 - 판 결 선 고2008. 11. 4. 피고인을 징역 년월에 피고인를 징역월에 피고인을 판시 윜윜****12,****10,****1, 윜윜 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판시 윜 의 마 죄에 대하여 징역2, 3, 61,6 월에 각 처한다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씩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각 픕에 피고197****, ****, 인에 대하여는 판시 윜윜윜윜 의 가 내지 라 죄에 대한 위 픕에 각 산입****1, 2, 3, 6 한다. 피고인는위주지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띜 징****2007. 9. 12.() 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고122007. 9. 20., 2008. 1. 17. 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으띜 징역 년에 집행()1 유씈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으며 피고인은32008. 1. 25.,****2007. 10. 부산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23.622007. 10.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31..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도시윕뵄사업단의 대퍜이사인는**** 부사장인 피고인과 함께 재개묜조합 등으띜부터 용역을 따내는 등의 사업을 하는**** 과윕에서 조직폭뜥묰의 힘이 필요하여 신파 간부인를 꽌어들여 동업을 하씀고‘ **** ’C - 3 - 재개묜지역 철거업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도 설립하씀는데는 그 추종자인****, C 피고인등 다섘의 후묰들을 데리고 앀 자괰 묑에서 일하게 하씀다****,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앀 피고인이 부산 괈윕구 장위동의구역 공동주택 민간사업추진위2005. 1. ******** 원장에게 시행사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뵄를 묛괰띜 약속한 다음 서울에 있는 주식D 회사부사장인 피해자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사업성이 없어 계약이 체결댘지 않**** 았는데, 이 부산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앀 직윑 시행계약을2005. 6. ********D 체결하자앀는 피고인에게을 잡아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BC****, ************, **** 부산 연윜구 거윜동뵌딩 촵에 있는 주식회사사무실에 찾아가을 데리고************ 씤뜤고 하씀으나의 연락을 묛고 씨 주식회사의 위무인 피해자앀 함께 동행************ 을 거윈하씀다. 이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사무실에 찾아가에게 당신이 사장이야 앜C********“,**** 에 소개뵄를 안 주느냐 처음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으면을 통해야지 앜 직윑 주민,**** 대퍜앀 만났느냐 고 말하고에게 야 니는 뭔데 건달이야 넄구 묑에 있어 내가”, ****“ ,,,, 넄군지 아냐의이야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씆에 서서 위세를 보여 픑묕하, ****C”, 씀다. 앀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그들 회사앀 계약한 시공사에서C**** 돈이 나씤면 돈을 묛괰띜 약속을 묛아 낸 후경 부산 동구 초량 동뵌2005. 11. 2.3 **** 딩촵에 있는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띜부터원을 교부묛았9****200,000,000 다. - 4 - 이띜써 피고인들은앀 공모하여 피해자을 공갈하여 그들띜부터C, B****, **** 원을 교부묛았다200,000,0000. 피고인의 공동범행2.****, **** 경 부산 부산진구 양윕동에 있는여자고등학교 실내체육관2006. 3. 26. 16:00**** 에서는구역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 조합장가 자신이 추천한 철거업체를, C****E 선윕하지 않고 시공사인 덐산건설띜부터 다른 철거업체를 추천묛아 윕괰총회를 열어 의결을 하뜤는 것을 알고 피고인묏에게 피고인앀를 데리고 총회,****F****G, H, I 장소띜 가 자신이 추천하지 않은 다른 철거업체가 선윕댘지 않도띝 하라고 지시하씀 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 가 총회 진행을 지켜보다가 위 조합 공무이사인 구모가 시공사, 가 추천한 철거업체띜 대괸공씁을 소개하고 사회자가 대의원대회에서 철거업체 선윕“ 에 관해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단상에 씬라가가 사용하”,****E 는 마이크를 뺏으뜤고 하고 그 뒤를 따라 피고인등은 총회 경픸를 맡은 경픸원들,**** 의 윜지를 물리쵘며 단상에 씬라가뜤고 하는 등 총회 진행을 막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등과 공모하여 위뜥으띜써 총회 진행업무를 묩해하씀다G, H, I. 피고인의 공동범행3.****, **** 가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양윕 동에 있는구역 주택재개묜. 2005. 8.15:00**** 윕뵄사업조합 사무실에서는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어이 이사장 철거업체를 내가, ****“, 추천할 테니 그 철거업체를 쓰라 견윁서를 아이들을 시켜 보내줄 테니 잘 생각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그 씆에 부동자세띜 서서 위세를 보여 만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나 위 조합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 5 - 를 보임으띜써 피고인들은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C. 나초서경 부산 동구 초량동뵌딩 촵에 있는 주식회사사. 2005. 9.15:00******** 무실에서 피고인들은의 지시띜 주식회사도시윕뵄사업단의 감사인 피해자를,C******** 데리고가 있는 사장실 안으띜 들어가게 하고는 피해자가 주식회사도시윕뵄사C, C**** 업단이 윕뵄용역을 맡은 동삼 구역 주택재개묜사업과 관뜨하여 시공사 선윕 등의 일을2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네년이 뭘 안다고 굌부냐 등“” 의 욕설을 하고 이에 사장실을 나씤뜤는 피해자의 어깨를 넌러 앉히고 이 때 피고인, 들은 사장실 안으띜 들어가 씆에서 부동자세띜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띜 하여괈 시1 간 동안 묖으띜 나가지 못하게 함으띜써 피고인들은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괈하씀,C 다. 다일자불상경 부산 씁도구 동삼동에 있는구역 주택재개묜 윕. 2007. 2.12:00**** 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주식회사도시윕뵄사업단이구역, C******** 재개묜 윕뵄사업을 자괈난으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댘자도시윕뵄 주식회사YYY 앀 용역계약을 할 것을 추천하씀으나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과 총무인 피해J 자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자들에게 픕님 앀 그랍니굌 일을 할라고 합V3“, 니굌 우리 일에 픑조를 잘 해주십시씤 라고 말하고는 늙은 것들이 잔뤸리 굴리고,”, K“ 있네 우리 픕님 뤸리 아프게 하지마라 안 그러면 어떻게 댘는지 알지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은 그 씆에 부동자세띜 서서 위세를 보여 만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G, L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이나 위 추진위원회 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피고인들은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픑묕하씀다,C. 의 범행4. **** - 6 - 가초서는구역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가 자. 2006. 4.C****E 신이 추천하는 철거업체를 선윕하지 않고 윕괰총회에서 다른 업체를 선윕하씀다는 이 유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말을 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2006. 4. 초서경 부산 부산진구 양윕 동에 있는구역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 사무18:00**** 실에서 피해자에게가 그런 식으띜 하면 별띜 안 좋을 거다 가만 놔덐지 않을 거,“C‘, 다 라는 말을 위해 달라고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이나 위 조합 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피고인은를 픑묕하씀다,E.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도시윕뵄사업단의 대퍜이사인가가 사업에 개입하고.****C 자괈난 등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괰하여 대퍜이사를 그만덐자대퍜이사2006. 12. 22. 가 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묛을 용역뵄들이 회사 직원들에 의해 압류댘자 대퍜이사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등과 함께 용역뵄를 주식회사명의띜 묛아낼 것을 마음C**** 뤹고 자신들이 추천한도시윕뵄 주식회사가구역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YYY**** 설립추진위원회앀 윕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도시윕뵄 주식회사의 위무, YYYM 과 이면계약으띜 주식회사도시윕뵄사업단이 위 추진위원회띜부터 묛을 용역뵄를**** 도시윕뵄 주식회사가 묛은 다음 주식회사띜 보내주괰띜 약윕하씀다YYY****. 그리하여도시윕뵄 주식회사띜부터 주식회사명의의 계좌띜2007. 7. 5. YYY**** 원을원을원을 각 이89,000,000, 2007. 7. 16. 50,000,000, 2007. 7. 18. 39,000,000 체묛음으띜써 피고인은등과 공모하여 대퍜이사띜서의 업무에 위묰하여 주식회사,C 에게 합계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도시윕****178,000,000**** 뵄사업단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 7 - 의 범행5. ****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동뵌딩 촵에 있는 주식회사도시2006. 4.15:00****5**** 윕뵄사업단 사무실에서가 경리인 피해자에게 위핔하여를 묔꿔달라고 하씀으, CV4**** 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을 데리고 그 곳에 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버린다 아,“,, 가리를 핕 찢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씆에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신”, 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피고인은앀 공동하여 피해자를,C 픑묕하씀다. 의 범행6. **** 가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초량 동뵌딩촵에 있는 주식회사. 2006. 10.15:003****5 도시윕뵄사업단 사무실에서 임대료가 묀뜤 사무실을 윕리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인****, 가 필요한 서류들을 챙괰뜤고 하자는 이 서류들을 니가 앜 손을 대 이 년이 아****, C“, 직도 윕신을 못 차리네 죽고 싶어 하장했냐 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묀쵘고 피고인과 는 그 씆에 서서 위세를 보임으띜써 피고인은과 공동하여 피,L,C, L 해자를 폭행하씀다. 나일자불상경는 피고인이 운위하는 차에 피해자인를 태우고. 2007. 3.15:00 C**** 가다 부산 연윜구 거윜동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앞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필, 요하면 쓰라고 하면서원을 건네주는데 피해자가 거윈하면서 그냥 차에서 내300,000 뜤 가버리자는 피고인에게 야 윀년 잡아앀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쫒아, C“”, 가 그녀의 손을 잡아 데리고 씤고는 계속 돈을 묛괰를 거윈하는 피해자를 향해 돈, C 을 던짐으띜써 피고인은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C. 다경 부산 씁도구 동삼동에 있는구역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 2007. 4. 14:00**** - 8 - 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인이 자신이 추천한도시윕뵄 주식, CV3YYY 회사앀 용역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추진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앜 내 뜻대“ 띜 해주지 않냐 총무 니 마음대띜 하냐 고 말하면서 의자를 들어 던지고 피고인과,”,G 는 씆에 부동자세띜 서서 위세를 보여 피해자의 신상이나 위 추진위원회 업무에 어떠 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피고인은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C 씀다. 라부산 남구 우암 동에 있는구역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 사무실. 2007. 6.1**** 에서 주식회사도시윕뵄사업단이 위 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윕뵄사업 용역뵄,**** 원 채권이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댘자등은 용역뵄를 묛아600,000,000, C 내괰 위하여 자신과이 위 회사의 채권자인 것처럼 위조한 차용증들을 근거띜 위부N 명뜹을 묛았으나 위부명뜹을 묛은 위 조합 촡에서 그 용역뵄가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 들에 의해 압류댘어 있다는 이유띜 지괉을 거윈하자는 총무이사인 피해자에게, CV5 이 새끼 총무이사 니가 농간질 하씀윜 당장 윁어주는 통장계좌띜원을“,600,000,000 입괈시켜라 이 새끼 묤괸 조심해라 고 말하고 피고인과는 입구에 서서 위세를 보여,”,G 픑묕한 후는 위 조합 경리에게 주식회사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픸를 윁어, CP**** 주었으나 피해자는 용역뵄가 압류댘어 있어 돈을 보내주지 못함으띜써 피고인은,C, G 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원을 교부묛으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600,000,000 다. 마경 부산 씁도구 동삼동에 있는구역 주택재개묜 윕뵄사. 2008. 1. 10. 14:30**** 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이도시윕뵄 주식회사앀의 용역계약,V3 YYY 을 해지하뜤고 한다는 것을 안는 부산구쵘소에 면회 씨에게 해지가 안댘도띝 하CG - 9 -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는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뜤고,G,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못 나가게 한 후 이 씨묜놈 개새끼 그 회사를“, 자르면 니도 편쵘 못할 것이다 니가 무사할 것 같으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나 위 추진위원회 업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띜써 피고인은등,G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 :22 , 13 , 조 윜 항 공동공갈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묩해의 윐픕3501 (),3141 , 30 (), 법 윜조 윜 항 픑묕의 윐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묰2831 (),356 , 3552 , 30 ( 임의 윐) 나 피고인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 :22 , 13 , 조 윜 항 공동공갈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3501 (),22 , 1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각 공동픑묕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1 ,2831 (), 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공동감괈의 윐22 , 12 , 2761 () 다 피고인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 :22 , 13 , 조 윜 항 공동공갈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묩해의 윐폭3501 (),3141 , 30 (), 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22 , 11 ,2831 각 공동픑묕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22 , 12 , - 10 - 윜조 윜 항 공동감괈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2761 (),22 ,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각 공동폭행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11 ,2601 (),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공갈미섘의6 , 22 , 13 ,3501 ( 윐) 픕의 선택 피고인들2.()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3.(****, ****)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4.()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 피고인들5.() 픕법 윜 조5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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