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거부 회신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2613 행정 사건(2001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경기도세감면조례 제32조, 경기도세감면조례 제33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2월 15일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달 25일경 과세관청에 취득신고를 했다.
- 원고는 2000년 3월 8일 취득세 1,772,620원을, 같은 달 24일 등록세 2,658,930원과 교육세 531,780원을 각각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2000년 3월 15일 OO지역 시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같은 달 24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0년 7월 4일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해 달라고 신청했다.
- 과세관청은 2000년 7월 11일, 취득 시기는 분양대금 완납일인 2월 15일인데 임대사업자등록일은 그 이후인 3월 15일이라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 이에 원고는 그 회신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감면신청을 했지만,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감면 여부는 조례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지 관청의 처분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례 제1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는 일정 면적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 조례 제32조 단서는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런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별도 조세경감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보낸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결국 그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따라 세금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지, 관청이 따로 '감면해 주겠다'는 처분을 해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감면을 거부하는 회신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임대사업자가 위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경감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과 같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