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2613서울행정법원 1심2001-05-16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거부 회신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2613 행정 사건(2001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경기도세감면조례 제32조, 경기도세감면조례 제33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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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2월 15일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달 25일경 과세관청에 취득신고를 했다.
  • 원고는 2000년 3월 8일 취득세 1,772,620원을, 같은 달 24일 등록세 2,658,930원과 교육세 531,780원을 각각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2000년 3월 15일 OO지역 시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같은 달 24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0년 7월 4일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해 달라고 신청했다.
  • 과세관청은 2000년 7월 11일, 취득 시기는 분양대금 완납일인 2월 15일인데 임대사업자등록일은 그 이후인 3월 15일이라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 이에 원고는 그 회신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감면신청을 했지만,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감면 여부는 조례에 따라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지 관청의 처분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례 제1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는 일정 면적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 조례 제32조 단서는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런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별도 조세경감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경감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보낸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결국 그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따라 세금이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지, 관청이 따로 '감면해 주겠다'는 처분을 해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감면을 거부하는 회신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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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임대사업자가 위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경감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과 같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0. 2. 15.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에게 그 취득신고를 한 다음, 2000. 3. 8.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1,772,620원을, 같은 달 24. 등록세 2,658,930원 및 교육세 531,7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3. 15. 나주시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0. 7. 4.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0. 7. 11. 원고에게 지방세감면에 따른 질의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의 완납일인 2000. 2. 15.이고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그 후인 2000. 3. 15.이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적용이 없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1,2,3,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0. 3. 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7. 11.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행정처분인지 여부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00. 7. 11.자 지방세감면에 따른 질의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위 조례 제32조, 제33조에는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과 함께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례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위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경감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과 같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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