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3684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우수조달물품 제조업체가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73684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1호로 개정되어 2024. 9.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9. 20. 대통령령 제3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1. 2.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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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폴리우레탄 제품 판매·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하였다.
  • 원고는 2020년 6월 2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자체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체기준표에는 특정 공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러나 원고는 2018년 9월부터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2021년 1월경까지 자신의 생산시설(골재 호퍼, 건조기, 채가름기 등)을 설치하고 자체 인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 또한 원고는 시공(포설·다짐 공정)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되 직원을 파견하여 현장 관리·감독을 하였다.
  • 조달청은 2023년 11월 28일과 29일 원고를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2024년 7월 3일 원고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폴리우레탄 골재 포장체를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고 시공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다. 피고는 이를 계약상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보아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단지 장소가 자체기준표와 다르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제조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접 제조하지 않는 부당 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기술력 있는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생산시설과 인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단지 장소가 자체기준표와 다르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차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구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직접 수행해야 할 공정을 다른 업체가 수행한 경우 곧바로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는 반면, 갱신·변경 미등록이나 서류상 불일치 등 제조공장 증명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란 설계서상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 원고가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형식적 요건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부정당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자신의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공장과 다른 장소에서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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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368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10.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4. 7. 3. 원고에게 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폴리우레탄 제품 판매.시공업,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 조 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관능기 식물성 오일을 이용하여 투수성을 증대시킨 폴리우레탄 골재 포장체(보도, 하안, 연안용,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우수 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지정기간 2017. 4. 3.부터 2023. 4. 2.까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 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 려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예외적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으로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7. 6. 16.부터 2023. 3.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 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2019. 6. 7.부터 2023. 3. 31.까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시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 다. 조달청은 2023. 11. 28.과 11. 29. 원고를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다음 표 ‘행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을 생산.시공한 것이 ‘규정 위반’란 기재와 같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자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 국가계약법(2024. 3. 26. 법률 제20401호로 개정되어 2024. 9.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24. 9. 20. 대통령령 제34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25. 1. 2.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의 개별기준(이하 ‘개별기준’이라 한다) 제3호 (나)목에 규정된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 3 -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7. 3. 원고에게 3개월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자체기준표상 제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한 행위 가) 관련 법리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개별기준 등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른 개별기준 제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 한 자를 말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6, 7, 2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 - 4 - 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자체기준표를 작성하여 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체기준표에는 공장의 주소가 ‘(비실명화로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2018. 9. 임대차기간을 2018. 10. 1.부터로 하여 주식회사 F 로부터 경남 (비실명화로 생략) 외 14필지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그 부속 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공장에 자신의 생산 시설(골재 호퍼, 골재 건조기, 골재 채가름기, 분진 제거 및 계근기, 건조골재 완성품 출하장비 등)을 설치하고 자체 인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체기준표에 기재한 공장이 아닌 이 사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 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개별기준 제 3호 (나)목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을 위해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인력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고시한 구 직접생산 확 인 기준은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 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ᆞ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ᆞ지원하고 조달물자 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 5 -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제조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는 부당 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기술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자신의 생산시설.인력을 이용하여 이 사 건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단지 장소가 자체기준표에 기재된 공장이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원고가 제품 제조능력이 부족한 업체로서 차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4조 제1항은, 제조공장이 자체기준표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제2호) 외에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생산공정 중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외주 가공한 경우(제3호), 다른 업체가 생 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경 우(제4호),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제5호) 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제조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정을 다른 업체가 수 행한 경우이다. 또한 구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정을 다른 업체가 수행한 경우 곧바로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제14조 제1항), 갱신ᆞ변경 미등록, 서류상 불일치 등과 같이 제조공장 증명이 일부 부족한 것 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제14조 제2항 제1호). (4) 더구나 2023. 12. 15. 조달청고시 제2023-420호로 전부개정된 조달청 제조 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9조 제1항은,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 - 6 - 에서 ‘제조공장이 자체기준표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2) G 등에게 위탁하여 이 사건 제품을 시공한 행위 가) 인정사실 (1) 구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생산공정 중 대상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정 을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외주 가공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도록 하면서도(제14조 제1항 제3호) 자체 수립한 생산공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의 기획ᆞ설계, 자재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 는 가공, 조립 등만을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직접생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1호). 또한 이 사건 추가조건 제5조는 대한민국(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의 시공에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 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직접 시공하여야 하나(제1항), 직접생산확인기준 등에서 설치를 제조공 정으로 포함하지 않은 경우 관련 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시공을 맡길 수 있다(제2 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갑 제12 내지 16, 18, 20, 2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7. 8. 16.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포장공사업 등록을 마 쳤다. ② 우수조달물품 규격서상 이 사건 제품의 생산공정은 ‘자재입고 → 골재의 전처리 → 혼합(배합) → 교반 → 성형(다짐) → 양생 → 제품검사 → 포장 → 이동 → 포설 → 다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③ 원고는 공장에 자재를 입고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시공현 - 7 - 장으로 운송하였고, 이후 G 등으로 하여금 바닥에 시공(포설.다짐 공정)하게 하는 방 법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 이 사건 제품의 시공(포설.다짐 공정)은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이루어진다. ④ 원고는 2022. 8. 1.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시공 위탁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⑤ 원고는 시공.공무부 소속 직원(H, I, J)을 시공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을 - 8 - 관리하도록 하였다. 위 직원들은 제품 시공에 앞서 시공현장을 답사하여 현장 분석. 예상 물량 결정.시공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자재(포장골재.바인더. 기타 자재)의 종류.수량.혼합 비율, 자재 운반 방법, 시공 방법과 시공 시기, 시공 시 유의사항, 시공 전.중.후 사진 촬영, 현장 오염.파손 방지 및 정리, 신호수와 보 행자도우미 배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작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G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시공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⑥ 또한 원고는 G 등으로 하여금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제품과 기타 자재 (바인더, 앵글, 라인테이프, 비드, 색소 등) 및 장비(골재와 바인더를 혼합하는 컴바인 믹서기, 다짐 작업에 사용되는 피니셔 등)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 시공을 하게 하였 다. ⑦ G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제품 시공 과정에서 원고와 G 등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생략]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구 직접생산확인 기 준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추가조건 제5조 제2항에 반하여 이 사 건 계약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구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직접 수 - 9 - 행하여야 할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직접생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능력(기술력)과 무관한 단순 작업만을 다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앞서 본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제 조능력.기술력을 가진 업체의 보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 된다. (2) 원고는 G와 시공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접 시공팀장을 임명 하여 시공 감독, G에 대한 지시.협의, 공사재료.시공.기성부분 검사 등을 수행하고, 시공된 부분 중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는 등 품질교육 이수.현 장시험 협조.시정조치 시행 등의 품질관리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실제 로 원고는 자체 직원을 시공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답사를 하게 하는 한편 시공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공현장을 관리.감독하였고,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제품, 원고 소유의 기타 자재.장비를 투입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제 품의 시공 전반을 관장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시공 능력(기술력)과 관련된 업무를 직 접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G 등은 단순히 노무인력만을 시공현장에 투입하였고, 원고의 구체적 인 지시사항에 따라 포설.다짐.뒷정리 등의 단순 작업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이상 이 사건 제품의 시공을 주도적으로 맡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 11 - 별지 관계 규정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1호로 개정되어 2024. 9.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 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 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9. 20. 대통령령 제3490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단서 생략)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 하는 자로서 법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ᆞ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5. 1. 2.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12 - 영 제76조 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제재기간 3.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 을 한 자 6개월 ■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ᆞ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각 목 생략) ■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 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 을 고려하여 ****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3 - 1.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점검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ᆞ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2023. 12. 15. 조달청고시 제2023-420호로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ᆞ납품했는지(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함으 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ᆞ성실한 국내 제조업 체를 보호ᆞ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 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품명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 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에 대하여 조 달품질원장이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6.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이하 "자체기준표"라 한다)라 함은 제조업체가 제13조에 따라 작 성하여 등록부서에 등록한 기준을 말한다. 제9조(제조공장 확인) ② 공장등록증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하되, 공장 보유여부ᆞ 형태, 제조등록 물품관련 업종에 대한 산업분류번호 일치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확인 된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2조(생산공정 확인) ①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에 제시된 생산공정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제14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 및 등록부서에 통보한다. - 14 - 1. 제8조에 따른 확인자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이 자체기준표 또는 품명별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생산공정 중 대상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거 나 외주 가공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경우 5.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 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대상업체에게 시정조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증빙자료를 포함)를 문서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직 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1. 갱신ᆞ변경 미등록, 서류상 불일치 또는 기타 미비 등과 같이 유효한 제조공장 증명이 일 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5조(직접생산 확인의 특례)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 술개발제품으로서 자체의 수립된 제품 생산공정에 따라 제품의 기획ᆞ설계, 자재구매, 생 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생산 전반을 관장하면서, 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을 국내 제조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단, 이 경우에도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기준표 중 제조공장, 생산인력은 충족하여야 한다.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9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 및 등록부서에 통보한다. 1. 제8조에 따른 확인자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타사 완제품 납품 또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 15 -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는 경우 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4. 전 과정(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제조활동에 한함)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진행 중인 품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 31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 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020. 9. 23. 조달청공고 제2020-200호로 제정된 것)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 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 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 16 -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업무분야업무내용건설공사의 예시 가. 지반 조 성 ᆞ포 장공사 업 2) 포장공 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ᆞ투수콘 크리트 등으로 도로ᆞ활주로ᆞ광장ᆞ 단지ᆞ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 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 ᆞ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 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ᆞ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小 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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