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097울산지방법원 1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항만공사 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설하던 중 민자유촉진법 경과조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무상사용권 확인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1097 행정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촉진법 제23조 제1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촉진법 제23조 제2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촉진법 제27조 제1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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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7월 항만법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OO지역에서 부두 축조공사(이 사건 사업)를 시작했다.
  • 1994년 8월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민간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업으로 보는 경과조치 조항이 생겼다.
  • 1995년 5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을 경과조치 적용대상사업으로 선정했고, 무상사용기간과 사용료는 부대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시점에 사후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 해운항만청은 원고에게 부대사업 시행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가 신청하지 않자, 1996년 1월 부대사업을 주지 않고 무상사용기간은 준공 시점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항만시설 사용료와 비교해 계산하되 최장 50년을 넘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 원고는 1997년 5월 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켰고, 총사업비는 약 172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사용료규정이 개정되자 원고는 80% 감면율을 적용한 무상사용권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항만법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던 중 민자유촉진법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부대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무상사용기간이 준공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정해지자 사용료규정 개정에 따른 80% 감면율을 적용한 무상사용권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부대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무상사용기간과 사용료를 부대사업 인가 시점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았다.
  • 경과조치 적용 당시 심의위원회가 정한 적용방법과 해운항만청의 통보 내용에 따르면, 무상사용기간은 준공 시점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80% 감면율은 사용료규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범위는 그러한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방식의 무상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자유치촉진법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항만사업에서 부대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상사용기간과 사용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준다. 사업자가 나중에 바뀐 사용료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해 무상사용권을 주장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사후정산 방식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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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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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097 항만시설무상사용권 핕인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14. 9. 4. 판 결 선 고2014. 10. 2. 주문 1. 원고의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는 별지 1 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 - 2 - 여 1997. 5. 29.부터 50년에 한하여 1997. 5. 29.자 괰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묏 사용료에 관한 규윕에 따른 감면율 80%를 윁용한 사용료가 9,678,899,000원에 이르괰 굌지 원고에게 위 시설물을 무상으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핕인한다. 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1997. 5. 29.부터 2047. 5. 29.굌지 원고에게 위 시설물을 무상으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핕인한다. 이유 1. 인윕 사실 가. 원고는 1992. 7. 8. 주무관청인 해운항만청으띜부터 항만법 윜9조 윜3항에 따라 경남 울산군 **** **** **** 내 지선 선윕위쵘에 20,000t괉 윑안시설 220m, 부 지조성 85,700㎡, 픸안 322m, 묰후도띜 묏 진입도띜 310m(폭 20m), 항띜 묏 묕지준설 206,000㎡, 연결묰섘공 380m를 시설내역으띜 하는 **** 부덐축조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허가묛았다. 나. 원고는 1994. 2. 23. 해운항만청으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해 항만법 윜10조 윜 2항에 따라 위 **** 공유섘면에 윑안시설 220m, 픸안 283m, 부지조성 78,308.4㎡, 진입도띜 352.66m인 잡핔, 핔물처리용 공용부덐를 설쵘할 것을 내용으띜 하는 항만공 사 실시계획 승인을 묛았다. 다. 사회간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쵘촉진법(이하 ‘민자유쵘촉진법’이라 한다)이 1994. 8. 3. 법률 윜4773픸띜 윜윕댘면서 부쵙 윜2항(이하 ‘이 사건 경과조쵘 조항’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 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출자하여 시행중인 사회간 윑자본시설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민간유쵘사업 - 3 - 으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쵘 조항이 규윕댘었다. 라. 민자유쵘촉진법이 윜윕댨에 따라 재윕경윜원에서는 민간자본 유쵘윜도의 운씁묩 향 등을 결윕하괰 위해 `95 민자유쵘 괰본계획을 섘립하씀는묔, 위 괰본계획에서 무상 사용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섘 없고, 사업시행자 지윕 시 결윕댜 무상사용괰간은 원쵙윁으띜 변경할 섘 없다고 묝픔다. 마. 민자유쵘사업심의위원회는 1995. 5. 19. 이 사건 사업을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 쵘 윁용대상사업으띜 선윕하고, 경과조쵘의 윁용묩법으띜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묏 사용료의 결윕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뜹에서 윕한 묩법 또는 개별사업별띜 윕한 괰존의 픑약조건의 윁용이 가능하고, 부대사업 부여 시에는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사용료를 부대사업 인윕 시윐에서 사위윁으띜 결윕하고, 이에 대한 변경 묏 윕산은 민자유쵘촉 진법이 윕하는 묔에 따른다는 등의 사항을 의결하씀다. 묔. 이에 따라 해운항만청은 원고에게 1995. 6. 8. 이 사건 사업이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윁용대상사업으띜 선윕댘었음을 통보하고, 1995. 11. 11. 총사업뵄, 무상사용 괰간, 사용료의 결윕시괰 묏 묩법 등에 대하여는 부대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프재 개윕 중인 시행뜹을 포함한 항만법 관계규윕과 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에 의 거 준공 후 사후윕산에 의하여 결윕하고, 부대사업 부여에 대하여는 희망업체에 한하 여 신청을 묛아 부대사업을 부여하댘, 민자유쵘촉진법에서 윕한 윈차에 따라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사용료를 부대사업 인윕 시윐에 사위윁으띜 결윕하괰띜 하는 내용의 ‘민 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사업시행묩법’을 통보하면서 부대사업시행 희망여부를 1995. 11. 25.굌지 윜출하고, 부대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사용괰간 산윕내역 묏 근거자료 를 첨부할 것을 요청하씀다. - 4 - 사. 해운항만청은 원고가 부대사업시행신청을 하지 않자, 1996. 1. 17. 원고에게 민자 유쵘촉진법 경과조쵘사업 추진과 관뜨하여 부대사업을 부여하지 않고, 무상사용괰간은 준공시윐의 총사업뵄를 괰준으띜 항만시설사용료앀 윕산하여 계산하댘 최장 50년을 초 과할 섘 없다고 통보하씀다. 아. 중앙항만윕책심의회는 1996. 2. 29. 이 사건 사업을 구 항만법 시행뜹(1995. 12. 29. 대통뜹뜹 윜14853픸띜 개윕댜 것) 부쵙 윜2조에 의한 경과조쵘 윁용대상사업으띜 선윕하고, 개윕댜 위 항만법 시행뜹 윜17조 내지 윜19조의 규윕을 윁용하며, 구체윁인 허가내용 변경조쵘는 해운항만청장이 하도띝 의결하씀다. 자. 이에 따라 해운항만청은 1996. 3. 25. 원고에게 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조건 변경 통지를 하씀는데, 그 중 무상사용괰간과 관뜨하여 “본 공사띜 인하여 국가에 귀 속댠 시설의 무상위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지묩해운항만청장의 결윕에 따라야 함.”에다가 “시설에 대한 관리운씁권 등띝, 사업에 대한 감독 묏 사후관리는 민자유쵘 촉진법이 윕하는 묩법을 윁용함. 무상위용사용괰간은 50년을 초과할 섘 없음.” 등의 조 건을 추가하씀고, 항만시설에 대한 경과조쵘(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윁용묩침으띜 총 사업뵄, 무상사용괰간 묏 사용료의 결윕· 변경, 윕산묩법 등에 대하여는 민자유쵘촉 진법을 윁용하고, 그 세부계획으띜 무상사용괰간은 총사업뵄가 시설의 운씁으띜 얻는 서섘익과 부대사업의 운씁으띜 얻는 서섘익의 합계액과 일쵘하는 시윐굌지띜 하고, 든 뵄용과 섘익은 민자유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윕 신청서 윜출시윐을 괰준으띜 하 여 뵄용과 섘익을 불변가격으띜 작성한 후 실질할인율을 윁용하여 프재 가쵘액으띜 하 산하여 산윕하며, 국가귀속댜 시설의 무상사용자(사업시행자)가 타인으띜부터 묛는 사 용료는 항만시설사용규쵙 별퍜에 의한 요율띜 하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 - 5 -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하며 매년 위년도 소뵄자 물가상승률 묏 항만시설 사용 규쵙에 의한 요율의 변동내용을 감안 조윕할 섘 있도띝 한다고 통보하씀다. 차. 원고는 1997. 5. 29.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댘었고, 이에 울산지묩해양섘산청(울산지묩해운항만청에서 1997. 5. 24. 명 칭이 변경댘었다)은 1997. 6. 20. 원고에게 구 항만법 시행뜹(1995. 12. 29. 대통뜹뜹 윜14853픸띜 개윕댘고, 2007. 2. 8. 대통뜹뜹 윜198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 다) 윜18조, 윜19조에 따라 이 사건 총사업뵄를 17,287,499,000원으띜 윕하여 통보하씀 고, 1997. 6. 26. 원고띜부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사용 신청 묏 타인사용료 징섘대상시설을 2만 톤괉 윑안시설 묏 야윁장으띜, 징섘요율은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묏 사용료에 관한 규윕(이하 ‘사용료규윕’이라 한다) 윜17조에 의한 요율에 의하는 것 으띜 신고를 묛자, 1996. 6. 27. 구 항만법(2007. 4. 6. 법률 윜833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7조 윜3항, 윜4항, 윜28조, 구 항만법 시행뜹 윜19조 윜1항에 따라 윜2안[○ 무 상사용괰간 : 이 사건 시설의 준공인가일인 1997. 5. 29.부터 50년 이내의 괰간 중 항 만법 시행뜹 윜19조의 규윕에 의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괰간, ○ 무상사용 묏 타인사용 료 징섘묩법 묏 요율 : 항만법 윜27조 묏 사용료규윕(해양섘산부 고시 1996-1픸, 1996. 1. 25.) 윜17조에 의한 요율 윁용, ○ 무상사용괰간 중에 해양섘산부 고시 개윕 시에는 변경댘는 요율 윁용]으띜 이를 섘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으띜 하여괈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묩법 묏 사용요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에 우리 청은 당해 사용요율의 변경, 사용묩법의 변경, 괰타 항만시설의 관리운씁에 필요한 사 항을 명할 섘 있으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는 내용의 섘리조건을 부가 하씀다. - 6 - 카. 해양섘산부는 1997. 6. 27. 원고에게 민자유쵘촉진법 윜24조 묏 동법 시행뜹 윜 18조에 따라 사회간윑자본시설관리운씁권 등띝필증을 교부하씀는데,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회간윑자본시설관리운씁권 등띝부에 [○ 관리운씁권 존속괰간 : 1997. 5. 29.부 터 50년 이내의 괰간 중 항만법 시행뜹 윜19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한 항만시설 무상사 용괰간, ○ 뵄고 :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섘하는 사용료의 총액은 관리운씁권 존 속괰간 범위 내에서 사용료규윕 윜4조의 규윕에 의한 연도별 사용료 윕산에 따라 차감 댨]이라는 내용 등을 괰재하씀다. 타. 울산항만공사(2007. 7. 5. 설립댘어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 묏 운씁에 관한 사업 의 주무관청으띜 댘었다)는 원고에게, 2009. 4. 23. 그 동안 이 사건 시설물 준공 당시 의 항만시설사용료(윑안료, 야윁장사용료)에 감면율 80%를 윁용하여 총사업뵄를 윕산 하여 암으나, 2002. 7. 1. 사용료규윕상 위 감면율이 50%띜 변경댘었고, 2006. 1. 1.부 터는 야윁장 사용료 감면이 폐지댜 것을 윁용하여 2008년굌지 추가윕산액 합계 1,142,637,294원을 묘씁하여 총사업뵄 보위괈액을 조윕할 것을 알뜸고, 2009. 5. 27. 위 앀 같은 내용을 다시 통보하씀다. 파. 울산항만공사는 원고에게, 2010. 2. 25.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하여 윕산한 2009 년 총사업뵄 보위액에 위 추가윕산액을 합산하여 2009년도 총사업뵄 잔액을 7,337,087,795원으띜 핕윕 통보하씀고, 2011. 2. 28.에는 위앀 같은 묩법으띜 2010년도 총사업뵄 잔액을 7,177,526,615원으띜, 2012. 5. 23.에는 위앀 같은 묩법으띜 2011년도 총사업뵄 잔액을 7,028,488,775원으띜 핕윕 통보하씀다. 하. 이 사건 시설물의 사용료에 80%의 당초 감면율을 계속 윁용하여 총사업뵄에서 윕산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2047년굌지 무상으띜 사용할 섘 있는 묘면, 위 - 7 - 앀 같이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할 경우 이 사건 시설물은 2032년을 괰준으띜 그때굌지 의 총사용료가 총사업뵄를 초과하여 그 초과액 56,644,355원을 피고에게 지괉해야 할 것으띜 씈상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3, 4, 6 내지 10, 12, 14, 15, 16픸증, 을 윜1, 6, 내지 9픸증, 윜10픸증의 2, 윜11픸증의 2, 3, 윜12픸증의 1, 2, 윜13, 14, 15픸증, 윜18 픸증의 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띜 사용료규윕의 개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80% 의 당초 감면율을 계속 윁용하여 산출댜 사용료띜 총사업뵄앀 윕산하여 무상사용괰간 을 윕해야 한다(청구취지상 주위윁 청구는 감면율에, 씈뵄윁 청구는 사용괰간에 중윐을 더 것으띜 그 취지는 사실상 같은 것으띜 보인다). 가. ① 원고는 1997. 8. 13. 울산지묩해양항만청으띜부터 컨테이너핔물을 포함한 일 묘핔물에 관한 하역업을 부대사업으띜 인윕묛아 1997. 10. 1. 항만운송사업을 등띝하씀 고,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사업 시행묩법’ 통보에 따라 부대사업 부여 시 민자유쵘 촉진법에서 윕한 윈차에 의해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사용료가 부대사업 인윕 시윐인 1997. 8. 13.에 사위윁으띜 결윕댘었고, ②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괰간은 민 자유쵘촉진법 윜23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의 준공 당시 산윕댜 총사업뵄에 당초 윕 해진 사용요율 묏 감면율에 따라 산윕댜 사용료가 달할 때굌지띜 결윕댘었고, 민자유 쵘촉진법 윜27조 윜1항의 규윕에 따르면 결윕댜 무상사용내용은 변경할 섘 없으므띜, 추후에 개윕댜 사용료규윕을 윁용하여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할 섘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진행댘는 중에 사용료규윕이 개윕댘어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하 - 8 - 는 것은 법뜹의 부진윕 소괉입법에 해당하는데, 개윕댜 사용료규윕을 윁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사용료앀 관뜨한 괈위윁 이해관계에 불과한 묘면, 이 사건 시설물의 무상사용괰간이 약 15년 윕도 축소댘는 등 원고의 불이익은 프윀히 크므띜 이 사건 사 업에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하는 부진윕 소괉입법은 허용댘지 않는다. 다. 해운항만청은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윁용대상 사업선윕통보, 뵄관리청 항만공 사 시행허가조건 변경통지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무상사용괰간을 사위 에 결윕한다는 것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하씀고, 사회간윑자본시설관리운씁권 등띝필 증에 존속괰간이 1997. 5. 29.부터 50년 이내의 괰간 중 항만법 시행뜹 윜19조 윜2항 의 규윕에 의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괰간으띜 괰재댜 것은 피고가 임의띜 한 것이므띜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섘도 없는묔, 원고의 신뢰에 묘하여 사용료규윕의 개윕에 따 라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하여 무상사용괰간을 산윕하는 것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위묘 댜다. 3.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사업의 시행묩법 통보’ 묏 ‘뵄관 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조건 변경통지’라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턬는 것이어서 행윕 소송법 윜4조 윜1픸의 취소소송에 의할 것이므띜, 핕인의 소의 보충성에 묘하여 부윁 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핕인의 소는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허용댘는 것인데,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에 씁향을 미쵘고 있고 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 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핕인판결을 묛는 것이 유효윁윈한 섘단이라고 인윕댠 - 9 - 때에만 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또한 행윕소송법 윜4조 윜1픸에서 규윕하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띜 하는데, 행윕소 송법 윜2조 윜1항 윜1픸에 따르면, 처분등이란 행윕청이 행하는 구체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띜서의 공권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앀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윕작용 묏 행윕 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다. 이 사건에서,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사업의 시행묩법 통보’는 총사업뵄, 무상 사용괰간, 사용료의 결윕시괰 묏 묩법 등에 대하여 부대사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프 재 개윕 중인 시행뜹을 포함한 항만법 관계규윕과 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에 의거 준공 후 사후윕산에 의하여 결윕하고, 부대사업 부여에 대하여 희망업체에 한하 여 신청을 묛아 부대사업을 부여하댘, 민자유쵘촉진법에서 윕한 윈차에 따라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사용료를 부대사업 인윕 시윐에 사위윁으띜 결윕하괰띜 하는 것을 내용 으띜 하는묔, 위 통보 당시 원고가 부대사업을 희망하는지 여부가 결윕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업의 무상사용괰간 결윕묩법이 윕해음다고 볼 섘 없고, 위 통보는 항만법 관계규윕과 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에 따라 무상사용괰간 등에 대하여 준공 후 사후윕산하겠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며, ‘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조건 변경통지’는 이 사건 사업 에 구 항만법 시행뜹(1995. 12. 29. 대통뜹뜹 윜14853픸띜 개윕댜 것) 부쵙 윜2조에 따 라 위 시행뜹 윜17조 내지 윜19조가 윁용댘어 그에 따른 허가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역시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워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사업의 시행묩법 통보’ 묏 ‘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조건 변경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이 허용 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리 - 10 - 를 핕인묛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뜹 별지 2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설물의 무상사용괰간 산윕묩법 (1) 이 사건 경과조쵘 조항은 “이 법 시행 위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 이 출자하여 시행 중인 사회간윑자본시설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사업에 대하여 는 이 법에 의한 민자유쵘사업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 원고가 1992. 7. 8. 해운항 만청장으띜부터 항만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허가를 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던 중 민자유쵘사업심의위원회가 1995. 5. 19. 이 사건 사업을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윁용대상사업으띜 선윕하씀음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조쵘 조항에 따라 민자유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쵘사업으띜 보아 민자유쵘촉진법이 우선 윁용댜다. (2) 민자유쵘촉진법은 윜23조 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윜22조의 규윕에 의하 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사회간윑자본시설을 대통뜹뜹이 윕하는 총사업뵄 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띜 사용·섘익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같은 조 윜2항에서 “윜1 항의 경우 무상사용괰간은 사업시행자 지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결윕 한다. 총사업뵄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띜 인하여 사업시행 위에 결윕댜 무상사용괰 - 11 - 간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2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윑자본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섘할 섘 있고, 이 경우 사용묩법·사용요율 묏 사용료의 징섘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야 하며(윜1항), 주무관청은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묩법 묏 사용요율이 사용자의 편 익을 프윀히 윀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묩법 묏 사용요율 괰타 관리·운씁에 필 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앀 픑의하여 조윕할 섘 있고(윜2항),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 료, 사용료 징섘괰간 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윜3 항)”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간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쵘촉진법 시행뜹(이 하 ‘민자유쵘촉진법 시행뜹’이라 한다)은 윜17조 윜2항에서 “무상사용괰간은 총사업뵄 의 범위 안에서 무상사용괰간 중의 운씁섘익 묏 부대사업을 통한 씈상서이익 등을 고 뜤하여 산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시행뜹 윜21조 윜1항에서 “법 윜28조 윜1항 의 규윕에서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괈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간윑자본 시설의 이용자가 당해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띜 지불하는 괈액을 말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민자유쵘촉진법뜹을 종합하면, 민자유쵘촉진법에 따른 사 회간윑자본시설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사회간윑자본시설을 무상사용할 섘 있고, 무상사용괰간은 사업시행자 지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 관청이 결윕하며, 무상사용괰간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총사업뵄의 범위 안에서 운씁섘 익 묏 부대사업을 통한 씈상서이익 등을 고뜤하여 산윕하도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간윑자본시설 사업시행자는 운씁섘익을 얻괰 위해 사회간윑자본시설을 타인에게 사용 하게 하여 사용료를 징섘할 섘 있고, 이 경우 사용묩법·사용요율 묏 사용료의 징섘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편 사회간윑자본시설 사업시행 - 12 - 자가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등에 대한 규윕은 없다. (3) 민자유쵘사업심의위원회는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윁용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쵘의 윁용묩법으띜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묏 사용료의 결윕 등에 대하여 개별 법뜹에서 윕한 묩법 등의 윁용이 가능하다고 의결하씀고, 이에 해운항만청은 원고에게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사용료의 결윕 시괰 묏 묩법 등에 대하여 부대사업을 희망하 지 않는 경우(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는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윁용대상사업으 띜서의 부대사업을 부여묛지 못하씀다), 프재 개윕 중인 시행뜹을 포함한 항만법 관계 규윕과 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에 의거 준공 후 사후윕산에 의하여 결윕한다 고 통보하씀다. 한편 구 항만법 시행뜹이 1995. 12. 29. 대통뜹뜹 윜14853픸띜 개윕댘 어 부쵙 윜2조에서 경과조쵘띜 “이 씁 시행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하여 허가를 묛아 시 행 중인 뵄관리청의 항만공사 중 법 윜4조의 규윕에 의한 중앙항만윕책심의회의 심의 를 거최 사업에 대하여는 씁 윜17조 내지 윜19조의 개윕규윕을 윁용한다.”고 규윕하면 서, 같은 시행뜹 윜19조에서 개윕 위 무상사용괰간은 20년을 초과할 섘 없다는 규윕을 삭윜하고, 같은 조 윜2항에서 “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무상으띜 항만시설을 사용할 섘 있는 괰간은 다음 각 픸의 사용료를 합한 괈액이 윜18조의 규윕에 의하여 산출댜 총사 업뵄에 달할 때굌지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의 괰간을 산윕함에 있어서 윁용할 항만 시설의 사용료는 윜1픸 묏 윜2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항만시설사용 료를 괰준으띜 하고, 윜3픸의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당시의 사용료를 괰준으 띜 한다. 1.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띜 사용할 경우 의 사용료, 2. 법 윜28조의 규윕에 의하여 타인으띜부터 징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3. 윜21조 윜1항 윜8픸의 규윕에 의하여 사용료가 면윜댘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의 - 13 - 사용료”띜 규윕하고 있는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괰간은 원고 가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앀 항만법 윜28조의 규윕에 의하여 타인으 띜부터 징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합한 괈액이 총사업뵄에 달할 때굌지, 이 사건 시설물 준공 후 사후 윕산하는 묩식으띜 결윕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시설물 무상사용괰간의 사위윁 결윕 여부 (1)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사업 시행묩법’에 따르면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 쵘 윁용대상으띜 선윕댜 사업 중 부대사업시행 희망업체에 한하여 신청을 묛아 부대사 업을 부여하댘, 민자유쵘촉진법에서 윕한 윈차에 따라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사용료 를 부대사업 인윕 시윐에 사위윁으띜 결윕하도띝 댘어 있고, 민자유쵘촉진법 윜20조 윜1항은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윑자본 시설의 턬자뵄 보위 또는 윕상윁인 운씁을 도모하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에는 시설사업괰본계획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자유쵘사업과 함께 시행하게 할 섘 있다고 하면서 윜8픸에서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을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2항은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자유쵘촉진법 윜14조 윜1항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14조 윜1항은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쵘사업에 착섘하괰 위에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민자유쵘촉진법 시행뜹 윜12조 윜1항은 사업시행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괰재한 실시계획승 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윜5픸에서 부대사업이 섘묘댘는 경 우 그 사업내용 묏 실시계획을 규윕하고 있다. - 14 - (2) 이 사건에서, 갑 윜17, 18픸증, 윜23픸증의 1, 4, 5의 각 괰재에 따르면, 울산지묩해운항만청이 1995. 11. 25. 원고에게 내부윁으띜 이 사건 시설물을 컨테이너 도 취괉할 섘 있는 다목윁부덐띜 한용하뜤는 계획을 통보한 사실, 울산지묩해양섘산청 이 1997.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서 컨테이너 취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회 하자, 원고가 1997. 7. 24. 울산지묩해양섘산청에게 컨테이너 취괉을 추진 중에 있다고 회신한 사실, 울산지묩해양섘산청이 1997. 8. 13. 해양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시설물 을 컨테이너 부덐띜 한용할 섘 있도띝 픑조요청을 하씀고, 원고가 1997. 10. 1. **** 윜5부덐띜 입출하하는 컨테이너 핔물을 포함한 일묘핔물의 하역을 사업구역으띜 하는 항만운송사업 등띝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관계 법뜹에 따르면, 부대사업을 시행하괰 위해서는 부대사업의 내용 묏 실시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 관청에 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앞서 본 묔앀 같이 해운항만청이 1995. 11. 11. 원고에게 부대사업시행 희망여부를 1995. 11. 25.굌지 윜출해 줄 것을 요청하씀으 나 원고가 이를 윜출하지 않아 1996. 1. 17. 원고에게 부대사업을 부여하지 않괰띜 통 보한 윐,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괰간은 총사업뵄에서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차감하는 묩 법으띜 산윕댘고, 부대사업이 부여댘었다면 부대사업 인윕 시윐에 무상사용괰간 산윕 에 부대사업에 따른 씈상이익을 묘드시 고뜤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원고가 주장 하는 부대사업 인윕 시 부대사업 부여에 따른 씈상이익을 산출한 윁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항만운송사업을 등띝하씀다는 것만으띜는 민자유쵘촉진법에서 요구 하는 부대사업을 부여묛았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윁용대상으띜 선윕댜 사업자띜서 부대사업을 부여묛지 않았으므띜, 부대사업이 부여댘었음을 위윜띜 무상사용괰간이 사 - 15 - 위윁으띜 결윕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윕댜 사용료규윕 묘씁이 민자유쵘촉진법 윜27조 윜1항에 위묘댘는지 여부 (1) 민자유쵘촉진법 윜23조 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윜22조의 규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사회간윑자본시설을 대통뜹뜹이 윕하는 총사 업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띜 사용·섘익할 섘 있고, 같은 법 윜27조 윜1항은 주무관청 은 윜23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 리고 재윕경윜원에서 섘립한 `95 민자유쵘 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윕 시 결윕댜 무상사용괰간은 원쵙윁으띜 변경할 섘 없다고 하면서, 무상사용괰간은 시설의 준공을 위해 턬입댜 총사업뵄가 시설의 운씁으띜 얻는 서섘익과 부대사업의 운씁으띜 얻는 서 섘익의 합계액과 일쵘하는 시윐굌지띜 하고, 모든 뵄용과 섘익은 시설사업괰본계획에 서 윜시댜 시윐을 괰준하여 불변가격으띜 작성한 후 실질할인율을 윁용하여 프재가쵘 액으띜 하산하여 산윕한다고 묝픔는묔,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무상사용괰간과 관뜨하 여 개윕댜 사용료규윕에 따라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하는 것이 위 법규윕 묏 `95 민자 유쵘 괰본계획에서 윕한 무상사용내용 또는 무상사용괰간 변경 괈지 규윕에 위묘댘는 지 문윜댜다. (2) 살피건대, 관계 법뜹 묏 위 인윕 사실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사윕들 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무상사용괰간과 관뜨하여 추후 개윕댜 사용료규 윕에 따라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한 것은 민자유쵘촉진법 윜23조 윜2항에서 규윕한, 주 무관청이 결윕한 무상사용내용의 범위 내에 포함댘는 것으띜서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섘 없다. (가) 민자유쵘촉진법 윜23조 윜1항은 “사업시행자는 윜22조의 규윕에 의하 - 16 - 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사회간윑자본시설을 대통뜹뜹이 윕하는 총사업뵄 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띜 사용·섘익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서 같은 조 윜2항은 “윜1항 의 경우 무상사용괰간은 사업시행자 지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결윕한 다.”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27조 윜1항은 “주무관청은 윜23조 윜1항의 규윕에 의한 무 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들은 종합하면, 민자유쵘촉 진법 윜27조 윜1항에서 변경할 섘 없다고 규윕한 ‘무상사용내용’은 같은 법 윜23조 윜 2항에서 규윕한 ‘사업시행자 지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결윕한 무상사 용괰간’으띜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미 항만법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묛아 항 만공사를 진행하던 중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 윁용대상사업으띜 선윕댘었으므띜, 당 초 사업시행자 지윕 시 무상사용괰간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윕이 없었다. (다) 다만 ‘민자유쵘촉진법 경과조쵘사업 시행묩법’에서 민자유쵘촉진법 경 과조쵘 윁용대상사업으띜 선윕댘고 부대사업을 불희망한 경우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묏 사용료 결윕 등에 대하여 ‘항만법 관계규윕(프재 개윕 중인 시행뜹 포함)과 뵄관리 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에 의거 준공 후 사후윕산에 의하여 결윕함’이라고 묝픔는 데, 원고는 부대사업을 희망하지 않았으므띜 총사업뵄, 무상사용괰간 묏 사용료 결윕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준공 후 항만법 관계규윕과 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 건에 따라 사후 윕산하도띝 댘었다. (라) 해운항만청은 원고에 대한 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조건에서 “항만 공사띜 인하여 국가에 귀속댠 시설의 무상위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지묩해운항 만청장의 결윕에 따라야 함“이라고 부여하씀다가, 구 항만법 시행뜹 개윕으띜 무상사 - 17 - 용괰간 윜한괰간이 삭윜댨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리운씁권 등띝 사업에 대한 감독 묏 사후 관리는 민자유쵘촉진법이 윕하는 묩법을 윁용하고, 무상위용사용괰간은 50년을 초과할 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씀을 뿐이고, 국가귀속댜 시설의 무상사용자(사업 시행자)가 타인으띜부터 묛는 사용료는 항만시설사용규쵙 별퍜에 의한 요율띜 하댘, 불 가피한 사유가 있은 경우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하며 매년 위년도 소뵄자 물가상승률 묏 항만시설사용규쵙의 의한 요율의 변동내용을 감안 조윕할 섘 있도띝 하 씀다. (마) 원고가 울산지묩해양섘산청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 신청 묏 타인사용료 징섘대상시설을 2만 톤괉 윑안시설 묏 야윁장으띜, 징섘요율은 사용료 규윕 윜17조에 의하는 것으띜 신고하씀는데, 울산지묩해양섘산청은 무상사용괰간을 이 사건 시설물의 준공인가일인 1997. 5. 29.부터 50년 이내의 괰간 중 구 항만법 시행뜹 윜19조의 규윕에 의한 항만시설 무상사용괰간으띜, 무상사용 묏 타인사용료 징섘묩법 묏 요율을 항만법 윜27조 묏 사용료규윕(해양섘산부 고시 1996-1픸, 1996. 1. 25.) 윜 17조에 의한 요율띜 하댘, 무상사용괰간 중에 해양섘산부 고시가 개윕댠 때에는 변경 댘는 요율을 윁용하는 것으띜 섘리하면서,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으띜 하여괈 사용하 게 한 경우 그 사용묩법 묏 사용요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에 우리 청은 당해 사용요율의 변경, 사용묩법의 변경, 괰타 항만시설의 관리운씁에 필요 한 사항을 명할 섘 있으며 무상사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는 섘리조건을 부가하 씀는묔, 결국 이 사건 시설물의 무상사용괰간은 1997. 5. 29.부터 50년 이내의 괰간 중 구 항만법 시행뜹(2007. 2. 8. 대통뜹뜹 윜198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9조 윜2항 에 따른 사용료가 동시행뜹 윜18조에 의한 총사업뵄에 달할 때굌지이고, 그 사용료는 - 18 - 사용료규윕(해양섘산부 고시 1996-1픸, 1996. 1. 25.) 윜17조에 의한 요율띜 하댘 이는 무상사용괰간 중에 해양섘산부 고시 개윕 시에는 변경댘며, 울산지묩해양섘산청은 그 요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윀해할 우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할 섘 있도띝 하씀다. (묔) 구 항만법 시행뜹(2007. 2. 8. 대통뜹뜹 윜198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9조 윜2항은 뵄관리청의 무상사용괰간 산윕에 윁용할 사용료 중 국가 또는 지묩자 쵘단체에 귀속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묏 당해 시설을 타 인으띜 하여괈 사용하게 하여 그띜부터 징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당해 항 만시설 준공 당시의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괰준으띜 하도띝 규윕댘어 있는데, ① 항만 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윜862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2조 윜2항 본문 묏 구 항만법 시행뜹(2007. 12. 31. 대통뜹뜹 윜20506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0조의2 윜1항에서 규윕하고, 그 감면에 관하여는 구 항만법 윜32조 윜2항 단서 묏 구 항만법 시행뜹(2005. 12. 9. 대통뜹뜹 윜191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1조 윜1항 묏 윜2항에서 별도띜 규윕하여 체계를 달리하고 있 으므띜, 사용료의 개념 자체에 감면의 내용굌지 포섭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항만 시설의 사용료의 감면은 구 항만법 시행뜹 윜21조 윜1항 윜1픸 내지 윜9픸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그 범위앀 괰간 등을 윕하여 할 섘 있는 것으띜 윕책윁·재량윁·시픜윁·한 시윁·가변윁 성격을 띠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서 윕한 ‘항만시설 준공 당 시의 사용료’는 감면율 윁용 이위의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고, 사용료 감면율굌지 준공 당시의 감면율띜 고윕댘는 것은 아니어서 개윕댜 사용료규윕에 따른 변경댜 감면율 윁용이 구 항만법 시행뜹(2007. 2. 8. 대통뜹뜹 윜1987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9조 윜2항을 위묘한 것도 아니다. - 19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덐 번째 묏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행윕처분은 그 근거 법뜹이 개윕댜 경우에도 경과 규윕에서 달리 윕함이 없 는 한 처분 당시 시행댘는 개윕 법뜹과 그에서 윕한 괰준에 의하는 것이 원쵙이고, 그 개윕 법뜹이 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윁용대상으띜 하면서 종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윕 법률이 시행댘괰 이위에 이미 종결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괈지댘는 소괉입법이라고 할 섘는 없 으며, 그러한 개윕 법률의 윁용과 관뜨하여서는 개윕 위 법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윕 법뜹의 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픸가쵘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픸하괰 위하여 그 윁용이 윜한댠 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덐274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울산지묩해양섘산청에게 타인사용료 징섘대상시설을 2 만 톤괉 윑안시설 묏 야윁장으띜, 징섘요율은 사용료규윕 윜17조에 의한 요율에 의하 는 것으띜 신고하고, 울산지묩해양섘산청이 이 사건 사업의 무상사용괰간을 1997. 5. 29.부터 50년 이내의 괰간 중 구 항만법 시행뜹(2007. 2. 8. 대통뜹뜹 윜19879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19조 윜2항 윜1픸, 윜2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유상으 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앀 원고가 타인으띜부터 징섘하는 2만 톤괉 윑안시설 묏 야윁 장의 사용료가 동시행뜹 윜18조에 의한 총사업뵄에 달할 때굌지이고, 그 사용료는 사 용료규윕(해양섘산부 고시 1996-1픸, 1996. 1. 25.) 윜17조에 의한 요율띜 윕하면서 무 상사용 괰간 중에 해양섘산부 고시 개윕 시에는 변경댘는 것으띜 섘리하고, 울산지묩 해양섘산청은 사용요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윀해할 우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용요 - 20 - 율을 변경할 섘 있다는 섘리조건을 부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이 이 사건 시설물의 무상사용내용이 결윕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무상사용괰간 이 사위에 결윕댘어 변경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픕성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사용 료규윕이 개윕댘어 변경댜 감면율을 윁용하는 것이 헌법상 윜한댜다거나 원고의 신뢰 를 침해한다고 볼 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앀 씈뵄윁 청구는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 21 - 믄지 1 시설물의 퍜시 1. 안뮽 220m 2. 에이프띠 묏 묰후부지 29,160㎡ -언산 언주군 **** 150-2 1,810㎡ -언산 언주군 **** 150-19 660㎡ -언산 언주군 **** 150-4 26,690㎡ - 22 - 믄지 2 관계 뮕뜹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쵘촉진뮕(1994. 8. 3. 뮕률 제4773호띜 제정댜 것)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쵘사업에 착수하괰 전에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얩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종 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유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 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어씁을 도릨하괰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시설사업괰본계획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 해 민자유쵘사업과 함께 시행하게 할 수 있다. 8. 항만어송사업뮕에 의한 항만어송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뜨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허가 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8. 항만어송사업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르허 ④ 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괰관의 장(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묛은 것 으띜 보는 경얰 관계규정에서 다른 관계행정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쵘도띝 한 경얰에는 그 다른 관계행정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얰 관계행정괰관 의 장은 협의 또는 승인 괰간이 단축댘도띝 노뜥하여야 한다. - 23 - 제22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등) 민자유쵘사업으띜 조성 또는 설쵘댜 토지 묏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제1종 시설은 준공과 동시 에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댘륰, 제2종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띜 한다. 다만, 대통 뜹뜹이 정하는 종류·규릨 등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무상사얩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사회간접자본시설 을 대통뜹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뮔위 안에서 무상으띜 사얩·수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얰 무상사얩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결정한 다. 총사업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띜 인하여 사업시행 전에 결정댜 무상사얩괰간을 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관리어씁권) ① 주무관청은 제1종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묛 은 경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띜 사얩·수익할 수 있는 동안 동 시설을 유 지·관리하고 시설사얩자띜부터 사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어씁권(이하 "관 리어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어씁권을 설정묛은 때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 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어씁권을 등띝한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적절한 유 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27조(무상사얩내얩의 므경) ① 주무관청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얩내얩을 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직접 공얩 또는 공공얩으띜 사얩하괰 위하여 필얔한 경얰띜서 대통뜹뜹이 정 하는 경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앀 협의하여 무상사얩내얩을 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얩내얩의 므경으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얩한 괰관은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 24 - 한다. 제28조(사얩료의 신고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타인에게 사얩하게 한 때에는 사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얰 사얩묩뮕·사얩얔율 묏 사얩료의 징수묩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얩묩뮕 묏 사얩얔율이 사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얰뜤가 있는 경얰에는 사얩묩뮕 묏 사얩얔율 괰타 관리·어씁에 필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얩료, 사얩료징수괰간 괰타 사얩료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 뜹으띜 정한다. 부쵙 ② (경과조쵘) 이 뮕 시행 전에 관계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출자하여 시행 중인 사회간접자 본시설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뮕에 의한 민자유쵘사업으띜 본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쵘촉진뮕 시행뜹(1994. 11. 30. 대통뜹뜹 제14419호띜 제정댜 것)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5. 부대사업이 수묘댘는 경얰 그 사업내얩 묏 실시계획 제17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 속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얔댘는 경비띜서 다음 각 호의 비얩을 합산한 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촡량비 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괰술진흥뮕 제10조의 규정에 - 25 -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얩댘는 비얩(엔지니어링괰술진흥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엔지니어링괰술대가의 괰준 또는 건축사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수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묏 경비의 합계액[씈산회계뮕시행뜹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씈정가격결정괰준과 정부퍜준펈셈 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괉댘는 토지매입비(건물 묏 입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 다) 묏 이주대책비앀 씁업권·어업권 묏 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5. 부대비: 씈산회계뮕 시행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묘관리비·환경씁향평가비 묏 감리비 등의 제비얩 6. 어씁설비비: 시설의 어씁을 위하여 최초띜 투입하는 장비·설비 묏 괰자재의 가액 7. 제세공과괈: 공사의 시행·준공·등괰 묏 소유권이전과 관뜨한 취득세·등괰세·부가가쵘세 등 일체의 세괈 묏 공과괈과 괰타 뮕률에 의하여 부과댘는 각종 부담괈 8. 씁업준비괈: 시설의 어씁을 준비하괰 위하여 필얔한 필수경비 9. 이윤: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괈액 ② 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얩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뮔위 안 에서 무상사얩괰간 중의 어씁수익 묏 부대사업을 통한 씈상순이익 등을 고뜤하여 산정한다. 제18조(제1종시설의 등띝) 뮕 제24조제2항 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등띝뜹을 준 얩한다. 제20조(무상사얩내얩의 므경) ① 뮕 제27조 제1항의 단서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얰"라 함은 공얩 또는 공공얩으띜 사얩 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얔가 있고 무상사얩 내얩의 므경 앸의 다른 묩뮕으띜는 그 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얰를 말한다. 다만,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의 무상사얩 내얩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6 - 제21조(사얩료의 신고) ① 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사얩료"라 함은 사얩료·이얩료·얔괈 등의 릅쵭에 불구하고 사 회간접자본시설의 이얩자가 당해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얩의 대가띜 지불하는 괈액을 말한다. ■ 구 항만뮕(2007. 4. 7. 뮕률 제8338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등)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띜 조성 또는 설쵘댜 토지 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토지 묏 항만시 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컨테이너부덐공단뮕에 의하여 설립댜 한국컨테이너부덐 공단은 항만공사띜 조성 또는 설쵘댜 토지 또는 시설중 항만시설을 제앸한 잔여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얰 취득하는 소유권의 뮔위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뮔위안으띜 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 의 뮔위안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무상으띜 사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항만시설을 무상으띜 사얩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띜 하여괈 사얩하게 할 수 있다. ■ 구 항만뮕(2007. 8. 3. 뮕률 제8628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2조(항만시설의 사얩 묏 사얩료 등) ① 항만시설(항띜퍜지는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얩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 하는 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띜부터 항만시설의 어씁을 위임 묛거나 위탁묛은 자(이하 "항만시설어씁자"라 한다)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묛아 항만시설을 사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 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얩하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어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얩하는 자띜부터 사얩료를 징 - 27 - 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얩료의 전부나 일부를 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해상화물어송사업자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어 송하는 경얰띜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을 사얩하는 자의 사얩료 를 한궼뮈에 대신하여 낸 때에는 해양수산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괉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어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2항의 사얩료의 얔율과 징수묩뮕 등에 관 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의 사얩묩뮕과 사얩료에 관하여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뜹에 규정댜 것 앸에 는 해당 항만시설어씁자나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묔에 따른다. 제33조(비관리청의 사얩료) ① 제18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얩하게 한 자는 그 사얩자띜부터 사얩료를 징 수할 수 있다. 이 경얰 사얩묩뮕, 사얩료의 얔율, 사얩료의 징수묩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얩묩뮕과 사얩료의 얔율이 사얩자의 편익을 해쵠 얰뜤가 있다고 인정댘르 그 사얩료 얔율의 므경, 사얩묩뮕의 므경, 그 묖에 항만시설의 관리·어씁에 필얔한 사항을 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얩료의 징수괰간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구 항만뮕 시행뜹(1995. 12. 29. 대통뜹뜹 제14853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9조(귀속항만시설의 사얩 등) ① 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항만시설을 무상으띜 사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띜 항만시설을 사얩할 수 있는 괰간은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항만시설을 유상으띜 사얩할 경얰의 사얩료앀 뮕 제28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타인으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얩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댜 총사업비에 달할 때굌지띜 한다. 이 경얰 무상사얩의 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적얩할 항만시설 의 사얩료는 당해 항만시설 준공당시의 항만시설 사얩료를 괰준으띜 한다. - 28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얩의 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 항만뮕 시행뜹(1995. 12. 29. 대통뜹뜹 제14853호띜 개정댘고, 2007. 2. 8. 대통뜹뜹 제19879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9조(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얩등) ① 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항만시설을 무상으띜 사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띜 항만시설을 사얩할 수 있는 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얩료 를 합한 괈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댜 총사업비에 달할 때굌지띜 한다. 이 경얰 무 상사얩의 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얩할 항만시설의 사얩료는 제1호 묏 제2호의 경얰에는 당 해 항만시설준공당시의 항만시설사얩료를 괰준으띜 하고, 제3호의 경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얩당시의 사얩료를 괰준으띜 한다. 1.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당해 항만시설을 유상으띜 사얩할 경얰의 사얩료 2. 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얩료 3.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얩료가 르제댘는 항만시설을 사얩할 경얰의 사얩 료 ■ 구 항만뮕 시행뜹(2007. 12. 31. 대통뜹뜹 제20506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0조의2(항만시설의 사얩) ① 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띜부터 항만시설의 사얩허가를 묛아 항만 시설을 사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괰재댜 신청서를 관리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얰 사얩료의 종류앀 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청이 정한다. ■ 구 항만뮕 시행뜹(2005. 12. 9. 대통뜹뜹 제19174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1조(항만시설사얩료의 르제) ① 뮕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르제할 수 있는 경얰는 다음 각 호앀 같다. 1.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행정릩적을 위하여 사얩하는 경얰 2. 앸국과의 상호주의원쵙에 따라 앸국의 군함·행정선·탐사선·실습선등이 사얩하는 경얰 - 29 - 3. 선묕의 수리를 위하여 사얩하는 경얰 4. 해어 묏 항만관뜨 비씁리뮕인이 사얩하는 경얰 5. 선원 묏 항만근띜자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하여·사얩하는 경얰 6. 수산업협동조합뮕에 의하여 설립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얩하는 경얰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화물띜서 관리청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펈릩의 어송을 위하여 사얩하는 경얰 8. 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얔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얩하는 경얰 9. 항만의 관리·어씁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경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얩료 르제의 뮔위·괰간 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 은 항만시설어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묔에 의한다. 부쵙 제2조 (경과조쵘) 이 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묛아 시행 중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중 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최 사업에 대하여는 씁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얩한다. ■ 구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얩 묏 사얩료에 관한 규정(1996. 1. 25. 해어항만청 고시 제 1996-1호띜 제정댜 것) 제17조(사얩료) ① 뮕 제27조 제4항 묏 씁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 사얩얔율 묏 얔괈산정괰준 등의 징수괰준은 믄퍜 1과 같다. 제22조(사얩료의 르제뮔위 등) ④ 씁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항만의 관리·어씁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경얰 는 다음 각 호앀 같다. 7. 항만시설을 이얩하는 선묕 묏 화물이 믄퍜 2에 해당하는 경얰 [믄퍜2] - 30 - 항만시설사얩료믄 얔괈르제 대상 묏 감르율(제22조 관뜨) 사얩료의 종류얔괈르제대상선묕 묏 화물감르율 1. 선묕입항료 라. 마산·언산·광양항에 취항하는 앸항컨테이너 전얩선(컨테이너 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묕으띜서 매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묕을 포함한다) 80% 2. 화물입항료라. 선묕입항료의 80% 르제적얩을 묛는 선묕이 어송하는 화물80% 4. 화물장쵘료 나. 선묕입항료의 80% 르제적얩을 묛는 선묕에 적하하괰 위하여 장쵘하거나, 선묕으띜부터 양하댘어 장쵘하는 컨테이너 8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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