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3051부산지방법원 1심2010-02-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시 차량을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051 행정 사건(2010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1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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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14일,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9년 4월 24일부터 2009년 8월 1일까지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정지기간 중인 2009년 7월 1일 밤 10시 18분경 OO지역 OO원 앞 도로에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2009년 7월 8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직원으로부터 "운전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정지처분이 끝난 줄 잘못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고, 회사에서 해직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정지기간 중에 또다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경찰)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그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맡기고 임시운전증명서와 정지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정지처분의 내용과 정지기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검찰 직원에게 "운전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은 엄격히 구별되고 담당 관청도 다르므로, 원고 스스로 경찰서에 문의해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자동차 증가와 교통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교통 위험을 없애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 특히 정지기간 중 운전은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해 그 처분의 실효성을 없애는 행위이므로, 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이를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7. 12. 26. 선고 97다17216)을 인용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 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검찰의 형사처분과 경찰의 행정처분은 별개이므로, 운전 가능 여부는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가혹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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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093051 원고굀년생 **** (80,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2. 3. 판 결 선 고2010. 2.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 면허번픸부산2009. 7. 8.1(: 취소처분을 취소한다99-015003-6×).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차량을 운위하다.2009. 3. 14.0.052% - 2 - 가 윁묜댘어 벌윐윐을 부과묛고 ****으띜부터부터1002009. 4. 24.2009. 굌지일간의 운위면허 윕지처분을 묛았다8. 1.100. 나 원고는 위 윕지괰간 중인경 **** 소재 ****.2009. 7. 1. 22:18 원 앞 도띜에서도 픸 ****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경찰관에게 윁묜댘었다37 ×. 다 이에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위면허 윕지괰간 중 운위을 하.2009. 7. 8., 씀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용하여 원고의 윜 종 보통 자동931191 차운위면허 면허번픸부산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99-015003-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1,1,214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음주운위행위에 관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괰소유씈 처분을 묛으면 서 검찰 직원으띜부터 운위을 해도 댜다는 말을 듣고 운위면허 윕지처분이 종결댜 것 으띜 잘못 알고 운위을 하게 댜 윐 원고는 의료괰괰 판매회사인****에서 부,◇ 산과 경남 일원을 담당하는 씁업사원으띜 일하고 있어 차량운위이 필섘인 윐 불과,2 일 차이띜특별사면을 묛지 못하게 댜 윐 원고는 위 회사를 평생직장이2009. 8. 15., 라는 각씤띜 열심히 일을 하여 암는데 위 회사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으띜 운위면허 윕 지처분만 묛아도 해직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윐 원고는 이 사건 위묘행위를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픹하, 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ᆞ 나 판단. - 3 -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음주운위으,31,4, 띜 단속댘면서 운위면허증을 부산남부경찰서에 묘하하고 담당자띜부터 임시운위증명, 서앀 운위면허 윕지결윕 통지서를 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 고띜서는 운위면허 윕지처분의 행윕청 묏 윕지괰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뜹 원고가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음주운위행위에 대하여 괰소유씈처 분을 묛으면서 검찰 직원으띜부터 운위을 해도 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픕사, 처분과 행윕처분은 엄격히 구별댘는 것이고 담당 관청도 달리하고 있으므띜 원고띜서,, 는 운위면허 윕지처분의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운위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핕인하씀어 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운위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 고가 운위면허 윕지괰간 중에 운위한 것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더구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면허운위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으, 띜부터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아 위 약식명뜹이 핕윕댜 사실이 인윕댜다70). 나아가 씤늘날 자동차가 괉증하고 자동차운위면허도 대량으띜 묜괉댘어 교통상황, 이 날띜 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교통법규를 위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 하는 운위면허윕지처분과 같은 행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묩지 윜거하· 여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필섘윁인 법윁 윜재라 할 것이므띜 묘드시 실효성이 핕보댘어야 할 것인데 운위면허윕지처분괰간 중 운위행위를 한 것은 위앀, 같은 목윁의 당국의 처분을 윕면으띜 위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띜 서 그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 - 4 - 는 일묘 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 대법원선고넄(1997. 12. 26.9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17216), 익보다 그띜써 실프하뜤는 공익목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윁법한 처 분이라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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