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자제한위반97고단2515울산지방법원 1심1998-04-03 선고검수완료
전당포 영업허가 없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전당포 영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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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약 5평 사무실을 임대하고 종업원 3명을 두고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고리대금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 1996년 10월 28일경 울산 남구 신정1동 소재 사무실에서, '울산소식지'의 '차량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으로부터 그녀의 남편 소유 승용차를 담보로 이자 월 1할(10%)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600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 피고인은 차량보관 및 이자 연체 시 차량 처분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차용금 약정서, 차량보관증, 자동차 등록증 등을 넘겨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중고매매상사 차고지에 보관했습니다.
- 이후 1997년 6월 16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는 전당포 영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국으로부터 전당포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당포 영업허가 없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자동차저당법이 질권 설정을 금지하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점유하며 대부한 행위는 전당포영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저당법 제7조는 자동차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는 자동차를 담보로 이용할 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등록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 때문입니다.
- 자동차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차량을 인도받고 담보로 삼은 경우 그 담보권은 민법상 질권의 일종으로 유효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금전을 대부한 행위는 전당포영업법에서 말하는 '전당물에 질권을 취득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전당포 영업허가 없이 이러한 영업을 7회 반복했으므로 전당포영업법 제31조, 제5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전당포영업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저당법이 질권 설정을 금지하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점유하며 대부하면 전당포 영업으로 간주되므로, 허가 없이 이런 영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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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저당법 제7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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