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12473서울고등법원 2심2010-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타 행정소송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12473 행정 사건(2010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어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피고도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가 제1심 판결과 같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도 항소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어,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판단할 이유가 제1심 판결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다.
- 제1심 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항소 역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함께 기각했다.
- 항소비용은 패소한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이다. 항소를 하더라도 제1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전형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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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전심과 동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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