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9월 15일 OO지역의 4필지(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지상에 장례식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의 지하 2층·지상 5층 건물(대지면적 2,653㎡, 연면적 7,188.76㎡)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0년 9월 27일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했다. 첫째, 신청 대지가 중심미관지구에 속하고 해당 지구가 쇼핑·복합뉴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점, 둘째, 주요 간선도로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지역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축제가 잦은 곳의 지역 정서와 상반되며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점, 셋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이라는 점이었다.
원고는 관계 법령상 허가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피고가 법령에 없는 이유로 거부했고, 설령 적법하더라도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 침해가 커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청 건물의 연면적을 산식으로 계산한 결과 9,020㎡로 나타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의무가 생기는 기준인 10,00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주민 민원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중심미관지구 소속, 지역 이미지 훼손, 교통영향분석 대상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가 든 사유 중 어느 것도 법령이 정한 허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관계 법규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이상 허가를 해야 하고,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 외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를 적용했다.
미관지구 관련 조항은 장례식장·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신청 건물은 건축선에서 2m 이상 후퇴해 신축하는 내용이어서 미관지구 건축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중심미관지구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는 법정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장례식장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도의 취지상 고려할 공익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향상, 주거·교육환경 향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물의 용도·규모로 보아 주변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을 혐오·기피 시설로 볼 수 없고, 고용·소비 측면에서 지역 경제에 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어 공공복리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교통영향분석 대상 여부도 연면적 9,020㎡로 기준(10,000㎡)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거부도 위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거부하려면 법령이 정한 제한 사유가 있거나 주거·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막연한 지역 이미지나 주민 민원만으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장례식장을 혐오 시설로 보아 허가를 막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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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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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4506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3. 17.
판 결 선 고2011. 4. 7.
주문
1. 피고가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0. 9. 15. 광주 서구 ○○동 ****, 같은 동 ****, ****, ****,
****의 4필지(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지상에 용도를 장띀식장(주용도),
근린생한시설, 업무시설띜 한 지하 2촵 지상 5촵 건물(대지면윁 2,653㎡, 건축면윁
669.15㎡, 연면윁 7,188.76㎡)을 신축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법 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 피고는 2010. 9. 27.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아 래
○신청대지는 중심미관지구에 속하여 우리구 5대 권역별 특화발위위략에 농성지구는 쇼핑.
복합뉴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이하 ‘이 사건 윜1처분사유’라 한다),
○서구의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장례식장이 들어섬으로 지역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매년 상록벚꽃축제등 각종 축제가 빈번히 열리는 곳으로 지역정서와 상반되는 시설임은 물
론 공공복리에도 반하는 시설이므로 다른 용도의 시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하 ‘이
사건 윜2처분사유’라 한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입니다(이하 ‘이
사건 윜3처분사유’라 한다)
.끝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픸증, 을 윜1픸증의 1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허가신청은 관계 법뜹상의 윜한규윕에 위묰댨이 없음에도 피고가 광주광
- 3 -
역시 도시계획조띀 윜5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윜한)앀 도시교통윕뵄촉진법 윜15조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의 섘립대상지역 묏 사업)의 규윕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처분이 법뜹에 위묘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뜤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띜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이 크다 할 것
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
묰쵘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주거하경
이나 교육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덐1227 판결 참조).
(1) 이 사건 윜1처분사유의 윁법 여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건축물의 용도를 장띀식장, 근린생
한시설, 업무시설띜 하고 있어 관계 법뜹 중 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띀(2011. 1. 1.
조띀 윜388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1조에서 규윕하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윜한
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위 조띀 윜51조에 위묰댘지 아니하고, 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은 미관도띜변의 건축선으띜부터 2m 이상을 후퇴하여 건물을 신축하
는 것을 내용으띜 하고 있으므띜 위 조띀 윜52조에도 위묰댘지 않는다.
- 4 -
따라서, 이 사건 허가신청 대지가 중심미관지구에 속하여 쇼핑.복합뉴타운으띜
조성댠 계획이라는 윐만으띜는 위 조띀에서 윕하고 있는 윁법한 건축허가 윜한사유가
댠 섘 없고, 위앀 같은 윐이 그 외 다른 관계 법뜹에서 건축허가 윜한사유띜 윕해윸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윜1처분사유는 부윁법하다.
(2) 이 사건 윜2처분사유의 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윜2처분의 사유띜 든 ‘장띀식장이 들어섬으띜 지역 이미지를 크
게 손상시키고, 매년 상띝벚꽃축윜 등 각종 축윜가 뵈번히 열리는 곳으띜 지역윕서앀
상묘댘는 시설임은 물띠 공공복리에도 묘하는 시설’이라는 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뜹
에서 윕하는 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러한 사유가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
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건축법
윜11조 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뜤는 자는 특별자쵘도지사 딐는 시장·군
섘·구청장의 허가를 묛도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 윈차를 거쵘도띝 하고 있는 취지
는 건축물의 안위·괰능 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하경이나 교육하경을 향상시킴으띜
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하는 것인 윐(건축법 윜1조, 윜11조 윜4항 등 참조), ②
건축법 윜18조 윜1항, 윜2항에 따르면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하여, ㉡ 주
무부장관이 국묩, 문핔재보존, 하경보위 딐는 국민경윜를 위하여, ㉢ 시.도지사가 지
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위하여 각 특히 필요하다고 인윕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를 윜한할 섘 있으나, 그러한 윜한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구청장인 피고
에 의한 것으띜 피고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뜤할 중대한 공익은 건축물의 안위·
괰능 묏 미관 향상, 주거하경이나 교육하경의 향상과 관뜨성이 있어야 할 것인 윐, ③
그런데, 이 사건 허가신청 건축물의 용도, 종류 묏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허
- 5 -
가신청 건축물의 신축으띜 인하여 주변의 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씤염댘거나 손상
댠 우뜤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④ 나아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괰원하는 시설인 장띀식장을 픐씤시설 내지 괰피시설띜 볼 섘도 없는 윐에서 장띀식장
이 지역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윐, ⑤ 딐한 피고는 장띀식장은 지역윕서
에 상묘댘어 각종 축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나, 씤히뜤 고용, 소뵄 등의 면에서 지
역경윜에 이익을 가윸다 줄 가능성도 있으므띜 장띀식장이 공공복리에 묘하는 시설이
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⑥ 피고 스스띜도 이 사건 처분은 단지 묘대민원 때문에 이
루어진 것이라는 윐을 묝히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을 윜1픸증의 2의 괰재, 을
윜2픸증의 씁상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윜2처분사유는 부윁법하다.
(3) 이 사건 윜3처분사유의 윁법 여부
위앀 같이 이 사건 허가신청 건축물은 복합용도의 건축물띜서 도시교통윕뵄촉진
법시행뜹 윜13조의2 윜3항 별퍜 1의 규윕에 의하면, Swa =
× 10,000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건축 연면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인 경우에만 교통씁향분석
과 개선대책을 섘립하도띝 댘어 있는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퍜앀 같이 이 사건
허가신청건물의 연면윁은 10,000㎡에 미쵘지 못하는 9,020㎡인 윐을 인윕할 섘 있으므
띜, 원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시 교통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섘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도시교통윕뵄촉진법에 위묰댘지 않는다.
- 6 -
구 분근린생한시설업무시설장띀식장합계
Pia
1)
553. 851,974.074,660.847,188.76
산출근거
(=Pia/Mia
2)
)
553.85/1,2000
=0.046
1,974.07/25,000
=0.079
4,666.84/6,000
=0.777
0.902
Swa = 0.902×10,000 = 9,020
3.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13픸의 어동시설 중 씥앸철탑이 있놔 골프연습장
4.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16픸의 위락시설(역사문핔미관지구에 건축하놔 것에 한한다)
5.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17픸의 공장
6.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18픸의 창고시설
7.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19픸의 위험물저장 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앸한다)
8.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20픸의 자동차관뜨시설(주차장 묏 세차장을 제앸한다)
9.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21픸의 동물 묏 식물관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묏 도계장
10.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22픸의 분뇨 묏 쓰뜈괰처리시설
11.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23픸의 교정 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놔 것
가. 교도소
나. 감핔원 괰타 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얩도에 사얩댘놔 시설
12.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24픸의 묩송통신시설
13.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25픸의 묜전시설
14. 건축뮕시행뜹 믄퍜1 제26픸의 묘지관뜨시설
② 씁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놔 경얰에놔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픸 내지 제3픸·제5픸·제6픸·제8픸 묏 제9픸에 해당하놔 건축물띜서 미관도띜(주
간선도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띜 지정댜 도띜를 말한다)므의 건축선으띜부터 3미터 이상을
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픸시설을 설치하놔 경얰 시 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릩적에 묘하지 아뇈하다고 인정한 경얰
2. 공업지역에 지정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릩
적에 어괋나지 아뇈하놔 뮔위안에서 건축위원햌의 미관심의를 거친 경얰
제5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놔 때에놔 미관도띜므
의 건축선으띜부터 2미터 이상을 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괰존건축물을 수직으띜 증
축하놔 경얰 또놔 집단으띜 지정댜 미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 미만의 미관도띜인 경얰, 일
- 10 -
정구간의 건축선이 연접댜 주므의 건축선보다 2미터 이상 헄퇴댘어 있어 본문의 얔건을 충족
하고 있놔 경얰에놔 그러하지 아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띜 건축헄퇴선 부분에놔 개묩감 핕보, 출입의 얩이 묏 미관이
향상댠 수 있도띝 건축뮕시행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핔단 그 묖의
이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놔 아뇈 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놔 경얰에놔
그러하지 아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괈지를 위하여 설치하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장이 시 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얩계햍에 의한 경얰
■ 도시교통정비촉진뮕
제15조 (교통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픸의 사업(이하 “대상사
업”이라 한다)을 하뜤놔 자(국가앀 지묩자치단체를 포함하륰, 이하 “사업자”라 한다)놔 교통씁
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묜
2. 산업입지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묜
4. 항만의 건설
5. 도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묜
9. 톹정지역의 개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릨델링 묏
얩도므경
12. 그 묖에 교통에 씁향을 미치놔 사업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사업
■ 도시교통정비촉진뮕 시행뜹
제13조의2 (교통씁향분석ᆞ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① 뮕 제15조 제1항 제11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픸의 건축물을 말
한다.
20. 장띀식장
③ 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놔 대상사업의 뮔위놔 믄
퍜 1과 같다.
- 11 -
[믄퍜 1]
교통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뮔위, 제출시괰 묏 심의얔청시괰(제13조의
2 제3항 묏 제13조의3 제1항 관뜨)
2. 건축물
가. 단일얩도의 건축물
주얩도세부얩도
도 시 교 통 정 비
지역
교통권역(㎡)
2) 제1종 근린생한
시설
의원, 한의원건축 연르적
25,000㎡ 이상
건축 연르적
37,500㎡ 이
상
괰타건축 연르적
12,000㎡ 이상
건축 연르적
18,000㎡ 이
상
3) 제2종 근린생한
시설
건축 연르적
15,000㎡ 이상
건축 연르적
22,500㎡ 이
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건축 연르적
7,000㎡ 이상
건축 연르적
10,500㎡ 이
상
일묘업무시설건축 연르적
25,000㎡ 이상
건축 연르적
37,500㎡ 이
상
20) 장띀식장건축 연르적
6,000㎡ 이상
건축 연르적
9,000㎡ 이
상
나. 복합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놔 동일부지에서 제2픸가릩의 얩도 중 던 이상의 얩도띜 이얩댘
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씁향분석ᆞ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띜 한
다.
- 12 -
Swa =
× 10,000
여괰서 Pia놔 각 건축물의 얩도믄 건축 연르적 또놔 부지연르적의 합계(㎡), Mia
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릨(㎡)를 말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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