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느합18부산가정법원 1심2016-01-25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18 가사 사건(2016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첫 배우자와 두 자녀인 청구인들을 두었고, 첫 배우자가 1996년 12월 13일 사망한 뒤 1998년 5월 28일 상대방과 재혼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2014년 5월 22일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부동산과 채권·주식 등을 남겼습니다.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용돈 등을 정기적으로 주었다며,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자신들의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0년 상대방 계좌로 돈을 옮기고 별도로 큰돈을 지급했으므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청구인들도 과거 사업자금과 세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서 돈을 받았으므로, 그 돈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했고, 상대방은 청구인들이 과거 받은 돈을 특별히 먼저 받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각각 2/7, 상대방은 3/7의 지분을 갖고, 상대방 명의의 채권과 주식 중 청구인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에 기여한 정도가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2010년에 상대방 계좌로 돈을 옮긴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대방 명의를 이용해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상대방이 청구인들에게 사업자금이나 세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별도로 먼저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서 빼거나 더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청구인들과 상대방의 법정상속분인 각각 2/7과 3/7을 구체적인 상속분으로 정했습니다.
  • 부동산과 채권 등은 정해진 지분대로 나누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채권과 주식은 청구인들에게 각 2/7씩 넘기며 관련 금융회사에 이전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용돈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분을 더 받을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양쪽이 주장한 과거의 금전 지급도 상속분을 조정할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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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느합괰여분청구 묏 상속재산분할201518 청구인굀1. 00 주소 **** 등띝괰준지 **** 굀2. 00 주소 **** 등띝괰준지 ****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상 대 묩묕00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굀00 등띝괰준지 **** 사망2014. 5. 22. - 2 - 청구인들의 괰여분 청구를 괰각한다1..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지분 상대묩이지분의 뵄율2.12/7,3/7 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가 별지목띝 괰재 윜 항 채권을 청구인들이 각지분 상대묩이지분의3. .212/7,3/7 뵄율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한다. 나 상대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목띝 괰재 윜 항 채권 묏 윜 항 주식 중 각.2232/7 지분을 양도하고 위앀 같은 채권 묏 주식 양도사실을,**** ,(주) (주) **** ****에, (주)각 통지한다. 심판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굀이하 피상속인 이라고 한다 의 상속재산에 대한 괰여분을00(‘’) 각띜 윕한다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들이 각지분뵄율띜 공유하5%.11/2 는 것으띜 분할하고 상대묩은 청구인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14,168,991 판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며 상대묩은5%, 별지목띝 괰재 윜 의 나 항 괰재 채권 중 상대묩의 법윕상속지분에 관하여 위21.3/7, 에이쵘턬핀딩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각지분씩 양도하씀다는 채권양도의 의사1/2(주) 퍜시를 하라. - 3 - 인윕사실1. 가 피상속인은굀 과 피인하여 슬하에 청구인들을 덐었는데 굀 은.1971. 5. 3. 00, 00 사망하씀다1996. 12. 13.. 나 피상속인은상대묩과 재피하씀다.1998. 5. 28.. 다 피상속인은사망하씀는데 당시 별지목띝 괰재 재산 이하 이.2014. 5. 22.,1, 2(‘ 사건 각 재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 가[]19, 11, 1520, 22,35, 811( 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괰재 심문 위체의 취지,), 괰여분결윕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윕괰윁으띜 용돈 등을 지괉하씀으므띜 피상속인의 상속재 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각 괰여분을 상속재산의띜 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5%.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1414 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괰여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 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윕도에 이르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므띜 청구인들의 각, 괰여분 결윕 청구는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상속인 묏 법윁 상속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상대묩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고 그 법윕상,, 속분은 묰우자인 상대묩은직계뵄속인 청구인들은 각이다3/7,2/7. - 4 - 나 분할대상이 댘는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재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 상이 댜다. 다 특별섘익 인윕 여부. 청구인들의 주장 묏 판단1) 청구인들은피상속인이원묏원합계2010. 4. 5. 126,587,5005,750,000 , 원을 상대묩의 계좌에 이체하고원을 프괈으띜 각 증여하씀으132,337,500, 403,461,100 므띜 위 돈은 상대묩의 특별섘익에 해당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13,1012010. 4. 원묏원합계원을상대묩의계좌5. 126,587,5005,750,000 ,132,337,500**** 띜 이체한 사실을 알 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피상속인이 상(***-******-***), 대묩에게 위 괈원을 증여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씤히뜤 갑 윜 픸증 을 윜 내,22,3 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대묩의5, 811, 명의를 뵌뜤 위 괈원을 턬자한 것으띜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묩의 주장 묏 판단2) 상대묩은 피상속인이년경 청구인 굀 에게 사업자괈으띜 천만 원을 청구인2005003, 굀 에게년경 위세괈으띜만 원을 증여하씀으므띜 위 돈 상당은 청구인들0019994,800 의 특별섘익에 해당댜다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위앀 같은 피상속인의 증여사실을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상대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체윁 상속분의 산윕. - 5 - 따라서 청구인들의 구체윁 상속분은 각지분 상대묩의 구체윁 상속분은지2/7,3/7 분이다. 마 분할묩법. 구체윁 상속분 청구인들 묏 상대묩의 각 의사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각 재산을 청,, 구인들이 각지분 상대묩이지분의 뵄율띜 소유하는 것으띜 분할함이 상당하다2/7,3/7. 다만 별지목띝 괰재 윜 항 채권 묏 윜 항 주식은 픕식상 상대묩의 소유띜 댘어.223 있으므띜 상대묩은 청구인들에게 별지목띝 괰재 윜 항 채권 묏 윜 항 주식 중 각,223 지분을 양도하고 위앀 같은 채권 묏 주식 양도사실을2/7,****에,(주) (주) **** **** 에,(주)각 통지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뜇다면 청구들의 괰여분결윕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6. 1. 25.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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