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470전주지방법원 1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특수관계인에게 49억원에 부동산 양도 및 세금 부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470 행정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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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5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4억 8천5백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 2019년 3월 29일,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에 같은 부동산을 4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4억 9천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 세무서는 2020년 8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액 6억 2천8백만 원을 시가로 보고, 2020년 11월 양도소득세 9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1년 3월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4억 9천만 원에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는 시가를 6억 2천8백만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9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감정평가가 하나만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도 시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므로 감정가액 평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세법 제101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시가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만으로도 시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이므로, 하나의 감정가액(6억 2천8백만 원)을 시가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만으로도 시가가 인정되므로, 저가 양도 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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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피 고】 **** 【변론종결】2021.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69,070원(가산세 19,373,03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소 생략) 공장용지 3,053㎡ 및 위 지상 제1동 공장건물, 제2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위 각 공장의 기계기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8. 5. 3.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각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9. 주식회사 ****에 이 사건 부동산을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85,000,000원, 양도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3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가를 628,071,250원으로 산정하여 2020. 11. 5.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98,169,070원(결정세액 79,796,047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7,979,60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0,393,435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한 위 628,071,250원은 주식회사 ****이 2019. 3. 25.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1. 3.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해당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14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처분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만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14조는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에서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는 제1항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로, 각 호에서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으로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90,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에서에 따른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전제로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부당행위’라고 한다) 그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 5항에서는 부당행위가 인정되는 때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서는 감정가격에 따라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따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이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하나의 감정평가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 규정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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