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르20317부산가정법원 2심2020-01-08 선고검수완료

배우자는 피고와 여러 차례 문자·통화를 하고 함께 여행했으며, 원고와는 10여 년 이상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2019르20317 가사 사건(2020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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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냈다.
  • 배우자는 피고와 향우회 활동을 함께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는 향우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 배우자와 피고는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여러 차례 문자와 음성통화를 주고받았다.
  • 2016년 4월경 두 사람은 배우자의 지인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그 뒤에도 여러 사람과 배우자의 고향집에 갔고, 다른 이들이 돌아간 뒤 배우자와 피고는 함께 남았다.
  • 한편 원고와 배우자는 10여 년 이상 한집에서 사실상 따로 생활했다. 2016년 6월 30일에는 이혼 협의를 위해 법원에 갔지만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원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돌아왔다.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있었다 해도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자와 통화, 함께한 여행 및 고향집 방문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와 배우자는 10여 년 이상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해 왔다.
  • 두 사람은 이혼 협의를 위해 법원에 갔지만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 법원은 배우자와 피고가 자주 만나기 시작한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와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사실상 별거하고 이혼 협의까지 했던 사정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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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9르20317 위자료 원고, 피항소인갑 피고, 항소인을 윜 1 심 판 결****가윕법원 2019. 1. 25. 선고 2018드단203483 판결 변 띠 종 결2019. 11. 20. 판 결 선 고2020. 1. 8.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 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묰우자인 병과 부윕행위를 하여 원고앀 병의 피인관계를 파탄시켰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가. 갑 3픸증의 1, 2, 3, 갑 4 내지 6픸증 을 1픸증의 2, 3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윕의 증언, 윜1심의 사실조회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앀 병은 1977. 4. 29.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병은 고향후묰이면서 ****을 운씁하는 피고 앀 향우회 임원으띜 함께 한동하면서 알고 지냈고, 병과 피고가 2015. 5.경부터 2016. 8.경굌지 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핔를 한 사실, 병과 피고가 2016. 4.경 병의 지인인 윕, 무,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1묕 2일띜 ****띜 여행을 다녀씨 사실, 그 이후 병과 피고가 윕, 무, 다른 여성 1명 등과 함께 ****에 있는 병의 고향집에 가서 섙묕 하씀고, 윕, 무, 다른 여성 1명은 그 다음 날 아침 ****으띜 돌아암는데, 병과 피고는 위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병의 동생인 **** 운행하던 승용차를 병으띜 부터 묛아 2018. 8. 3. 피고의 명의띜 소유권이위등띝을 마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원고가 윜출한 갑 2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병과 피 고 사이에 부윕행위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 3 -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한편 부부가 아직 이피하지 아니하씀지만 실질윁으띜 부부공동생한이 파탄댘어 회복할 섘 없을 윕도의 상태에 이르뜀다면,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성윁인 행위를 하 더라도 이를 덐고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는 행위라고 할 섘 없고 또한 그띜 인하여 묰우자의 부부공동생한에 관한 권리가 침해댘는 손해가 생괴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괰 어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5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앀 병이 10여 년 이상 위부터 각묩을 쓰면서 한 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한을 한 사실, 2016. 6. 30.에는 원고앀 병이 픑의이피을 하괰띜 하고 법원굌지 갔지만 재 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픑의이피을 거부하고 집에 가버린 사실 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볼 때, 원고앀 병의 피인관계는 병과 피고가 자주 만날 무뜵에는 이미 파탄댘어 회복할 섘 없을 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가사 병과 피고가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부윕행위띜 인 하여 원고앀 병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보괰도 어뜵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러한 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4 - 재판장 판사이일주 판사****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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