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피고와 여러 차례 문자·통화를 하고 함께 여행했으며, 원고와는 10여 년 이상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2019르20317 가사 사건(2020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냈다.
- 배우자는 피고와 향우회 활동을 함께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는 향우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 배우자와 피고는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여러 차례 문자와 음성통화를 주고받았다.
- 2016년 4월경 두 사람은 배우자의 지인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그 뒤에도 여러 사람과 배우자의 고향집에 갔고, 다른 이들이 돌아간 뒤 배우자와 피고는 함께 남았다.
- 한편 원고와 배우자는 10여 년 이상 한집에서 사실상 따로 생활했다. 2016년 6월 30일에는 이혼 협의를 위해 법원에 갔지만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원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돌아왔다.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있었다 해도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자와 통화, 함께한 여행 및 고향집 방문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와 배우자는 10여 년 이상 한집에서 사실상 별거생활을 해 왔다.
- 두 사람은 이혼 협의를 위해 법원에 갔지만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 법원은 배우자와 피고가 자주 만나기 시작한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와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함께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사실상 별거하고 이혼 협의까지 했던 사정을 들어,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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