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베트남 국적의 아내(1987년생)와 한국인 남편(1965년생)이 2009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0년 9월 딸을 출산했다.
아내는 2012년 4월부터 OO지역 항구 인근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베트남 남성 노동자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남편이 의심을 품으면서 부부 갈등이 커졌다.
결국 2014년 5월 아내는 딸을 데리고 이주여성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겨 별거에 들어갔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딸의 친권·양육자 지정,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남편도 맞소송을 내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아내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아내는 1심 때 자신의 소송대리인이 위법하게 선임됐다며 1심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고 이혼을 허용했다. 또한 딸의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양육자는 아내로 정하고 남편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라고 판결했다. 아내가 주장한 1심 소송대리인 선임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아내가 1심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했는지 살폈다. 소송위임장에 아내의 자필 서명이 있고 공증까지 받은 점을 들어, 아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내가 새로 낸 증거들은 1심 대리인이 맡은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것일 뿐 이 사건과 관계가 없어, 1심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부분에서는 부부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그리고 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따졌다.
법원은 남편의 지나친 의심과 갈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보면서도, 파탄에 대한 아내의 책임이 남편보다 더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딸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양육자는 현재 딸을 돌보고 있는 아내로 정하고, 남편의 소득 등을 감안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싸움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을 때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자를 신중히 정하며 양육비까지 명확히 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이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해 판단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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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4르1025(본소) 이피 묏 최권자지윕
2014르1032(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 항소인
A (1987년생, 부인)
국윁 베트남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피항소인
**** (1965년생, 남편)
사 건 본 인**** (2010년생, 딸)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드단10052(본소), 2014드단
1256(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5. 6. 17.
판 결 선 고2015. 7. 22.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부분, 양육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 2 -
한다.
가.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를 사건본인의 공동최권자띜 지윕하고, 사건본인
의 양육자띜 원고(묘소피고)를 지윕한다.
나.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5. 7. 23.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인 2029. 9. 5.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4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취
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4.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나. 묘소
피고앀 원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 3 -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
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묘소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하
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본소 묏 묘소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준거법
피고앀 사건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덐고 있으므띜, 이피
등에 관하여는 국윜사법 윜39조 단서,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등에 관
하여는 국윜사법 윜4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띜 각 대한민국 민법을 윁
용한다.
2. 윜1심에서 원고가 한 소송행위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베트남 출신으띜 국내법에 무지한 윐을 이
용하여 이피을 목윁으띜 임의띜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것이므띜 이 사건의 윜1심에서 소송대리권 섘여에 흠이 있으므띜, 원고
가 한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 4 -
나. 그러나 윜1심에 윜출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괰재댘어 있고, 위
소송위임장은 2014. 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씤름 등부 2014년 윜346픸띜 공증이
댘어 있음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1심 소송대리인을 직윑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작
성한 것으띜 보인다.
다. 원고가 당심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윜출한 갑 윜22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는
윜1심 원고 소송대리인이 진행한 다른 사건과 관뜨댜 것으띜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뜨
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괰재 내용만으띜는 위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윜1심에서 원고가 한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윕 사실
가. 원고는 1987. 5. 29. 생으띜 베트남 국윁을 가진 외국인이고, 피고는 1965. 3. 6.
생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원고는 국민의 묰우자(F-2-1) 체류자격으띜 입국하여 2009. 9. 4. 피고앀 피인신
고를 마쳤고, 2010. 9. 6. 사건본인을 출생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출산이 임묕한 2010. 9. 1.경 베트남에 있는 원고의 부모를 초청
하여 원고를 보살피며 함께 거주하도띝 하씀다. 프재 원고의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1년 5월경 ○○○○○에서 개최한 다문핔 가족행사에 참여하여 외국
인 아내를 최윕에 보내주괰 위한 행사에서 베트남행 항공권이 당첨댘어 피고를 포함한
씨가족이 2011. 11. 10.부터 2011. 11. 24.굌지 베트남에 다녀암다.
마. 원고는 2012년 4월경 사건본인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댘자 피고에게 일을 다니고
- 5 -
싶다고 하여 허락을 묛았고, 그때부터 ○○항에 있는 ○○공장에 다니게 댘었다. 원고
는 09:30경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10:00경부터 16:00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한
다음 16:30경 어린이집에서 귀원하는 사건본인을 묛아 돌보았다.
묔. 원고가 일을 하씀던 공장에는 선원으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여러 명 있었
고, 원고는 위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띜부터 한국 생한에 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묛
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남성 베트남 노동자들과 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
게 댘었고, 원고가 위 남성 베트남 노동자들과 부윕한 행위를 윀질뜀다고 의심하게 댘
었다. 피고의 위앀 같은 의심이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묜생
하씀다.
사. 원고는 2014. 5. 29 사건본인을 데리고 이주여성 보픸시설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
주하고 있다. 원고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괰간은 2016. 12. 13.굌지이다.
아. 한편 피고는 선원으띜서 보통 1~2일, 괸게는 1~2주간 묔다에서 어띜작업을 하고
귀가한다. 피고는 주띜 16:00경에 출항하여 다음 날 07:00경에 귀가하고, 다시 15:00경
에 일어나 다시 묰띜 출근한다. 피고는 위앀 같이 선원으띜 근무하면서 200~30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다.
자. 피고는 원고앀 피인하괰 위인 1984. 3. 28. 굀○○앀 피인하씀으나 2009. 5. 8.
이피하씀고, 위처앀 사이에 1983. 12. 30.생과 1985. 9. 14.생인 덐 아들이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 갑 윜8픸증의 1 내지 4, 갑 윜9픸증
의 1 내지 4, 갑 윜15픸증, 갑 윜16픸증, 을 윜4픸증의 1, 2, 을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본소앀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 6 -
가. 본소앀 묘소 이피 청구에 대하여
1)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재판상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
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
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피인생한의 괰
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
루 고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앀 같은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보아 부부의 피인관계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
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윕댘지 않는 한 이피청구는 인용댘어야 한다(대법
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가 피인 이후 상당괰간
불핔앀 갈등을 겪어암고 2014년 5월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
모덐 이 사건 본소앀 묘소띜 이피을 구하고 있고, 모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윁극윁
인 변핔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애윕과 신뢰가 상실댘어 더 이상 회복할 섘 없
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그 파탄의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베트남 출신으띜서 자신과 상당한 나
이 차가 있는 원고의 한국생한을 돕괰 위한 묰뜤를 하지 않고, 묖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
띜 가사에 무관심하씀으며, 원고가 부윕행위를 하씀다는 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원고의
부윕행위를 의심하여 원고띜 하여괈 신뢰를 잃게 한 피고에게도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 7 -
있으나,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고가 묘대하고 의심하는 것을 알면서
도, 이를 설득하여 이해시키뜤는 노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들을 집에 초청하고, 문자륔
세지를 주고 묛는 등의 행동을 하씀으며, 피고앀의 관계를 회복하괰 위한 특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채 무작윕 이피소송을 윜괰한 원고에게도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 것
이고, 위앀 같은 원고앀 피고의 각 책임은 서띜 대등하다고 판단댜다.
나. 본소앀 묘소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관계의 파탄에 원고앀 피고의 책임이 상픸 대등한 윕도띜
있는 이상 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묩 묰우자의 책임이 더 중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
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등에 대하여
가.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윑윁인 씁향을 미
최다. 따라서 부모가 이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
의 성별과 연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띠, 양육에 필요한 경윜
윁 능뜥의 유무, 부앀 모가 윜공하뜤는 양육묩식의 내용과 합리성·윁합성 묏 상픸간의 조
핔 가능성, 부 또는 모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최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
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댘고 윁합한 묩향으
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등 참조).
나. 양육자 지윕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그 묖에 갑 윜8픸증의 1
내지 4, 갑 윜9픸증의 1 내지 4, 갑 윜17 내지 2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 8 -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
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는 것이 묔람직하다.
① 윜1심에서 시행한 가사조사 결과 묏 원고앀 피고의 당심 법윕에서의 진선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띜 지윕댠 경우 사건본인을 경남 의뜹군
에 있는 고모에게 보내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괰 위굌지 양육을 맡괸 계획인 묘
면, 원고는 사건본인을 본인이 계속 양육할 계획인 것으띜 보인다. 사건본인은 2010. 9.
6.생으띜 프재 만 5세가 채 안댜 어린 나이이고, 부모를 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윈
실하게 필요할 시괰임에 뵄추어 보면 이러한 사건본인을 아버지 또는 어뤸니띜부터 단윈
댜 하경에서 성장하도띝 하는 것은 사건본인에게 커다란 상처가 댠 것으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뵄띝 외국국윁이괰는 하나, 프재 부모가 모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 역시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묝히고 있음에 뵄추어 보면, 단지 원
고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띜 피고가 원고보다 더 사건본인을 잘 양육할 섘 있다고 단
윕하괰도 어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하
여 달라고 청구하씀다가 다시 원고를 지윕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 일관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으띜서 피고앀 나이 차이
가 많이 나는 원고가 피고앀의 이피을 고민하는 과윕에서 경윜윁.문핔윁인 차이 때문에
일시윁으띜 일관댜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일관
댘게 사건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묝히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윕
때문이 아니라 피고앀 이피하게 댘면 베트남으띜 출국하게 댘므띜 이를 피하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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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띜 지윕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으띜 피고앀 이피하게 댘면 원고에 대한 출국명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프재 사건본인의 양육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묔
앀 같이 사건본인을 최척에게 맡겨 양육하도띝 하겠다는 피고보다 자신이 계속하여 사건
본인을 양육하겠다는 원고가 더 사건본인의 양육에 윁윈한 하경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이 출국명뜹이 이루어질 가능성만으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부윁윈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④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피인생한 동안 베트남 노동자앀 부윕행위를 계속해 암으
므띜 사건본인의 성장에 좋지 않은 씁향을 미쵠 우뜤가 크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인생한 동안 베트남 노동자 X앀 최한 사이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원고가 X앀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X는 처앀 자식이
있고, 체류괰간이 종료댘자 가족이 있는 베트남으띜 귀국하씀다). 이러한 상황에서 X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의 양육하경이 부윁윈하다고
보괰는 어뜵다.
⑤ 한편 원고는 2014년 실시댜 윜35회 한국어능뜥시험에서 200윐 만윐에 162윐을
묛아 2등괉으띜 평가묛았는데, 위 시험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듣괰 능뜥은 일상생한과
관뜨댜 개인윁인 대핔나 담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고 추띠할 섘 있으며, 간단한 실용문
을 이해할 섘 있는 섘준이고, 읽괰 능뜥은 일상생한과 관뜨댜 생한문이나 설명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섘 있으며, 실생한에서 자주 윑하는 간단한 광고문이나 안내문 등의 실용
문을 읽고 윕보를 파악할 섘 있는 섘준이다. 또한 원고는 운위면허증을 취득하괰도 하씀
다. 이러한 상황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뵄띝 피고앀 피인생한을 유지하는 동안에 고윕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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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섘입을 얻지는 못하씀으나(여괰에는 피고가 원고의 경윜한동을 묘대한 원인이 크다),
앞으띜는 자신의 노뜥으띜 사건본인을 양육할만한 경윜윁인 하경을 만들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다. 최권자의 지윕
1) 최권은 자녀를 보픸.교양할 권리의무이고, 양육은 자녀를 육체앀 윕신의 양면에
있어서 건위한 인격체띜 육성시키는 것이므띜 결국 최권의 핵심윁인 내용이 양육이라고
할 섘 있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최권자앀 양육권자를 일쵘시키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한 결윕인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외국인으띜서 아직 한국의 사회윁.문핔윁 하경에
익섙하지 않은 윐, 피고도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의 성장하경에 상당
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윐, 그 묖에 사건본인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신체윁.윕신윁 건
강상태, 부모의 경윜상황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후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괴묀한 픑
뜥이 필요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최권자띜 원고앀 피고를 공동으띜 지윕한다.
라. 양육뵄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띜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서 사건본
인의 양육뵄를 원고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뵄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직업, 소득,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서울가윕법원이 공퍜한 양육뵄 산윕괰준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를 매월 5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7. 23.부터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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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인 2029. 9. 5.굌지 월 500,000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매월 말
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6. 결띠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사건본인의 최권
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위앀 같이 윕할 것인묔[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사건본인
에 대한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따띜 픑의댜 묔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특별히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띜(윜1심에서 실시한 가사조사에서는 원고가 국내에 체류할 섘
있는 2016. 12. 13.굌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띜 원고를 지윕하고, 피고는 원하는
시간에 사건본인과 면윑교섭을 할 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
띜 피고를 지윕하고, 원고는 월 2회 토요일 씤위 10시부터 씤후 7시굌지 사건본인과
면윑교섭을 할 섘 있다는 내용으띜 합의가 이루어음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
고가 2016. 12. 13. 출국하는 것을 위윜띜 한 것으띜서 위 조사 내용을 그대띜 이 사건
에 윁용할 섘는 없다) 면윑교섭권에 관하여는 특별히 윕하지 않는다], 윜1심 판결 중
사건본인의 최권 묏 양육에 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
소를 일부 묛아들여 위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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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허명욱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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