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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골프장을 지어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고, 정회원들은 각 2억 8,500만 원의 입회금을 내고 가입했다. 창립 회원 모집 안내서에는 월 4회 주말 이용 보장, 그린피 면제 같은 혜택이 적혀 있었다.
기존 회칙은 회칙이 회원과의 가입계약 일부를 이루고,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는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8년 8월 28일 임의로 정회원 10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나머지 기존 회원들에게 구성·개최·안건을 알리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다음 날인 8월 29일 이사회에서 주중회원 700명을 새로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회원 종류에 '주중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이후 피고로부터 회원모집계획변경승인을 받고 9월 22일부터 주중회원을 모집했다.
기존 정회원들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바뀌었다며 2008년 10월 9일과 16일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거절했다.
이에 정회원들이 피고에게 조치를 요청했고, 피고는 2008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운영사인 원고가 기존 정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주중회원 700명을 새로 받는 내용으로 회칙을 바꾸자, 기존 정회원들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충청북도지사)가 이를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바뀐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골프장 회원 수를 늘리는 일은 기존 회원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을 바꾸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존 회칙은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정했는데, 원고는 일부 회원만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나머지 회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기타회원' 조항이 있어 다른 종류 회원을 추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조항만으로 기존 정회원의 권익이 줄어드는 변경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앞서 회원모집계획변경을 승인했다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기존 정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를 거절한 원고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골프장 회원 수를 늘리는 것처럼 기존 회원의 이용권과 회원권 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 변경'으로 봐야 하며, 회칙에 정해진 절차(운영위원회 협의 등)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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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1905 시정명령취소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 ****, ****
피 고****
소송수행자 ****, ****, ****, ****, ****
변 론 종 결2009. 6. 25.
판 결 선 고2009.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 2008아58 행정처분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8. 11. 6.에 한 집
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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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임야 일대를 개발하여 골프장을 건설한 후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000000 컨트리클
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을 마치고 골프장 영
업을 하는 법인이고, ****, ****, ****, ****(이하 ‘이 사건 정회원들’이라 한다)는 원고
에게 입회금으로 각 28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창립 정회원 모집 안내서에는 정회원에 대한 혜택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기재되어 있었다.
월 4회 주말 이용 보장
정회원 그린피 면제
가족 딐는 지정 1인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준회원 대우, 주중이용권 부여
월 1회 이용권 위임, 월 1회 연속라운딩 가능
VIP 게스트하우스 숙박 무료
회원위용 락카룸 제공
다. 이 사건 골프장의 당시 회칙(이하 ‘이 사건 기존 회칙’이라 한다) 중 회원 권익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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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칙의 성립 묏 효력)
이 회칙은 회사와 클럽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회원
가입계약(이하 ‘입회계약’이라 한다)의 일부를 구성하여, 입회계약 종료시까지
회사와 회원간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5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회원
나. 가족.지명회원
다. 준회원
라. 기타회원
제6조(총회원수)
1. 정회원
본 클럽의 모집인원은 550명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별 정의)
4. 기타회원
기타회원은 자격 묏 회원 부여 기간 등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 (탈회)
탈회를 희망할시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 회사가 정한 심사윈차
에 의해서 회사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가. 탈회시는 무이자로 원괈만 반환한다.
나. 탈회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임의 탈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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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씁위원회의 기능)
1. 운씁위원회는 회원의 의사를 대표하는 회원 위원의 대표기구이다.
2. 운씁위원회가 클럽의 운씁, 이용질서, 시설의 유지 개선 등에 관하여 회사
에 제시하고, 회사는 이를 클럽 운씁에 최대한 반씁하도록 한다.
제24조 (회칙개정)
1.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
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씁위원회와 미리 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라. 이 사건 골프장은 2008. 2.경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후 2008. 6. 12. 정식 개
장하였다.
마. 원고는 2008. 8. 25.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방
침을 세운 후, 2008. 8. 28. 임의로 10인의 정회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였
다. 이들은 당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중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은 원고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및 위 운영위원들을 포함한 어느 누구
도 이 사건 정회원들을 비롯한 나머지 기존의 회원들에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안건 등에 관하여 통보하거나 의견조회를 한 적이 없다.
바. 원고의 이사회는 2008. 8. 29. 신규로 주중회원 700명을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회칙’이라 한다)하
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9. 17. 피고로부터 회원모집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8. 9. 22.부터 주중회원을 모집하였다.
제4조 (회칙의 성립 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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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칙은 회사와 클럽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회원
가입계약(이하 ‘입회계약’이라 한다)의 일부를 구성하여, 입회계약 종료시까지
회사와 회원간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회원
나. 가족.지명회원
다. 주중회원
라. 준회원
마. 기타회원
제6조 (총회원수)
1. 본 클럽의 모집인원은 정회원 550명, 주중(평일)회원 700명으로 한다.
사. 주중회원의 입회금은 개인 1구좌(1인) 4,000만 원, 가족 1구좌(2인) 6,000만 원이
고,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중 그린피 면제
주중이용권 부여, 주중 단체팀 이용 가능
주말 잔여 이용 가능(정회원 우선배정 후)
주중 2인 플뜈이 가능(피크타임 제외)
아. 이 사건 정회원들은 ‘회원 가입 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
로 2008. 10. 9. 및 같은 해 10. 16. 원고에게 회원 탈퇴 및 이에 따른 입회금의 반환
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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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에 이 사건 정회원들은 2008. 10. 21. 피고에게 위 입회금 반환에 관하여 조치
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정회원들의 탈퇴
에 따른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기존 정회원들 사이의 약정 가운데 주중부킹을 보장하는 내용은 포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주중부킹을 할 때 기존 정회원은 주중회원보다 우
선권이 있고, 이 사건 기존회칙에 이미 회원의 종류로 ‘기타회원’을 명시하여 장차 정
회원과 다른 종류의 회원이 추가로 모집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주중회원
의 모집으로 인하여 기존 정회원들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수는 원고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골프장의 관리·운
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회칙의 개정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의 2008. 9. 17.자 회원모집계획변경승인통보를 신뢰하여 주중회원
을 모집하였음에도, 피고가 입장을 바꾸어 위 승인통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골프장의 회원수를 늘리는 것은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권, 회원권의 시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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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 사항이므로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운영위원회 결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결
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체육시설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는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
중회원 모집을 위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개정이 과연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
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나. 판단
(1)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주중회원
의 모집을 위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
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골프장처럼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은 골프장의
우선적 이용권(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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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정회원들(가족 또는 지정회원 포함)은 이 사건 골프장을 주중 이용할
때 종전에는 부킹이 밀리지 않아 통상 어느 때고 쉽게 예약을 하여 골프를 즐길 수 있
었으나, 이 사건 주중회원의 모집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중이용권에 큰 제약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정회원의 경우 2주전 화요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
는 반면, 주중회원은 단지 1주전 화요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게 제한하여 정회원의 우
선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존 정회원의 주중이용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실제로는 정회원과 주중회원 사이에 이런 제한과 차등을 두
어 주중이용권을 운용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는 회칙이나 계약내용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종전의 정회원만 있을 때에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550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다가 통상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주말 부킹만 아니라면 주중 이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하여 원하는 경우 거의 언제
나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었으나, 새로 주중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그 숫자가 무려
700명이나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의 전적으로 주중 이용에만 매달릴 것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중 이용의 예약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으며,
③ 정회원에게 2주전 예약을 보장하여 1주전 예약이 가능한 주중회원에 비하여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한다고는 하나, 그 동안 예약이 매우 자유로웠던 주중 이용을 무려 2주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때 확정적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정회원이 2주 전까지는 주중 이용에 관심이 없었으나 그 후
비로소 주중 이용을 계획하게 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
로지 주중 이용에만 관심이 있는 무려 700명의 주중회원과 예약 경쟁을 하게 되어 실
제 이용에 큰 장애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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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회원들의 주중 이용권에 아무런 제한이나 변경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기존 회칙에 장차 주중회원의 모집에 따른 기존 정회원의 골프장
이용권 제한의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존 회칙 제5조에서 회원의 종류를 ‘가. 정회원 나. 가족.지명회원
다. 준회원 라. 기타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중 가족회원과 지명회원 및
준회원은 모두 정회원의 지위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오로지 ’기타회원’ 하나뿐이다. 그러나 ‘기타회원’에 관하여는 같은 회칙 제7조 제4호에
서 ‘기타회원의 자격 및 회원 부여 기간 등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포괄적으
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것이 과연 회칙에 명시된 가족회원, 지명회원, 준회원과 유사
하게 단순히 정회원의 지위에 부수되는 어떤 회원 자격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지 아
니면 어떤 다른 새로운 종류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그 실체를 알 길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존 회칙에서 정회원 외의 다른 회원의 모집 가능성 내지
그런 방법을 통한 정회원의 골프장 이용권 제한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고,
기존의 정회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납득 내지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원고는 주중회원을 새로 모집하면서 주중회원이 이 사건 기존회칙에
규정된 ‘기타회원’이라는 점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아
예 이 사건 기존 회칙 제5조를 개정하여 회원의 종류에 별도로 주중회원을 추가함으로
써 오히려 주중회원이 기존에 없었던 전혀 별개의 새로운 종류의 회원임을 분명히 하
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존 회칙 제6조에서는 ‘총회원수’에 관하여 ‘본 클럽의
모집인원은 550명으로 한다’라고 처음부터 숫자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였으므
로, 이 사건 정회원들은 당연히 문자 그대로 골프장의 ‘총회원’이 정회원 550명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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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회원 증원에 따른 골프장 이용권의 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3억 원
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 회원권을 구입하였고, 그 후 회칙 개정에 따라 회원의 종류에
‘주중회원’이 추가되고 ‘총회원수’ 조항도 ‘본 클럽의 모집인원은 정회원 550명, 주중(평
일)회원 700명으로 한다’라고 변경됨으로써 비로소 주중회원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예
상 및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는 회원 ‘권리’가 아니라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권익’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권리 및 이
에 따르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 과연 회원의 통상적인 권리 외
에 특별히 따로 별도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골프장 회원권이 재
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투하자본의 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회원들에게 이러한 회원
권의 교환가치(회원권 시세)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이 사건 정회원들의 회원권 시세에 관한 이익이 곧바로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회원의 권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골프장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회원권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어도 원
고는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 회원들의 신뢰 및 의사에 반하여 회원권의 재산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각종 행위 및 제도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 정회원들의 회원권 시세에 관한
이익은 원고와 사이에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골프장의 주중회원을 추가로 모집한 후에도 골프장 이용권의 핵심인 주말
이용권에서 여전히 정회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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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회원의 골프장 주말이용이 아예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에서 본 것과 같이 골프장의 주중이용에서는 예약가능 시기에서만 약간 차이가 날 뿐
정회원과 주중회원 사이에 본질적인 차별과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회원권 거래 시장에서 주중회원권과 정회원권은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및 2008
년에 걸쳐 정회원을 모집하고 2008. 6. 12. 이 사건 골프장을 정식 개장하였으나, 그
후 불과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08. 9. 22.부터 다시 주중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
였고, 당시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도 아직 끝나지 않아 100여 명 가량이나
빈자리가 남아있을 때였으며, 그런 상태에서 주중회원의 입회금은 정회원 입회금의
1/7 정도에 불과한 4,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주중회원권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정회원권의 대체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가격은 정회원권의
1/7에 불과한 반면 주중회원권의 공급량은 정회원권의 수를 훨씬 능가하여 무려 700개
나 되기 때문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주중회원의 신규 모집이 회원권 시장에서 기존 정
회원권의 거래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점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
서 원고가 주중회원을 신규 모집한 것은 이런 점에서도 기존 정회원들의 회원권익에
중대한 변경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골프장의 주중회원을 대규모로 신규 모집하는 것은 기존 정회원들
의 골프장 이용권, 회원권의 시세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회원의 권익
에 관한 중요 사항이므로 원고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주중회원 모집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시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운영위원회는 정회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원고가 임의로 맘에 드는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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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28. 개정 전 체육시설법시행령2000. 1. 28. 개정 후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8조(회원모집업종등)
②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
기·모집방법 및 회원모집총금액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회원모집총금액
가. 매회원모집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당시
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제3호 삭제
의 회원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한 것이므로 도저히 회원들의 대표로서의 자
격을 인정할 수 없고, 그 결의내용도 주중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그냥 원고 이사회
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한마디뿐이어서 있으나마나한 것이었으므로, 이런 결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마)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
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
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이 사건 기존 회칙 및 개정 회칙 제4조에서는 모두 ‘이 회칙은
회사와 클럽회원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회원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여 입회계약 종료
시까지 회사와 회원간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칙의 개정은 원고와 이 사건 정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임이
명백하다.
(바) 체육시설법시행령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
되면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우 회원의 탈퇴를 인정하는 내용이 제19조
제2호의 말미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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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안이어
야 한다.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
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
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
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
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회
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
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
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
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
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
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
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
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
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
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
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개정 전에는 회원모집 총금액을 골프장 투자비로 제한하여 골프장 회원들
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 운영자는 단지 회원모집을 소수 고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
면 다수 저액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만 재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후에
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회원모집 총금액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골프장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내용에서도 회원권익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에 관하여 회
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원 자격에서
탈퇴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 14 -
회원권익에 관한 사항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
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
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
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
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중회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도록 회원모집계획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맞지만, 이는 주중회원의 신규 모집이 당연히 기존의 정회원들을 대
표하는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결의를 거쳤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운영위
원회는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입맛에 맞게 임의로 선정한 몇몇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런 운영위원회 구성상의 하자는 전적으로 원
고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원고가 혹시 피고의 회원모집계획변경승인과 같은 견해표명
- 15 -
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 개정은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이 사건 정회원들은 회원에서 탈퇴하여 원고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
다. 이런 사실인정과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관계법령
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
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7조 (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
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체육시설법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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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5.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 영 제17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안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
문 1부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ᆞ시기별 모집계획을 밝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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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주중회원 모집으로 회원 수가 늘어나 기존 정회원의 주중 이용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약받게 됐다고 보았다. 또한 주중회원 모집의 근거로 제시된 회칙상 '기타회원' 정의가 불분명하고, 모집을 위임받은 운영위원회도 임의의 정회원들로만 구성돼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주중회원 모집으로 회원 수가 크게 늘어 기존 정회원의 주중 이용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약받게 됐다고 보았다. 또한 주중회원 모집 근거로 제시된 '기타회원' 규정은 정의가 불분명하고, 모집을 위임받은 운영위원회도 대표성이 없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주중회원 모집으로 정회원의 주중 예약 경쟁이 심화되고 이용이 어려워졌다면 정회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임의로 선정한 일부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골프장들에서도 입회금 반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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