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5227부산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로 입주계약과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뒤 착공을 미룸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0구합5227 행정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집적화촉진법 제38조 제2항, 구 산업집적화촉진법 제42조 제1항, 구 산업집적화촉진법 제41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과 다른 회사가 공동으로 2007년 7월 10일 부산광역시장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아파트형 공장을 2008년 12월 착공해 2010년 12월 준공하기로 하는 입주계약을 맺었다.
  • 이후 입주계약은 2010년 7월 착공, 2012년 7월 준공으로 변경되었고, 원고 회사 중 한 곳이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해 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아 입주자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들은 2008년 12월 10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9년 2월 5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0년 7월 28일 원고들이 토지를 계약상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31일까지 공장 건축에 착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피고가 다른 필지 분양가를 할인하고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형 공장 부지의 희소성이 사라졌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가처분등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이 막혀 착공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며 명령 취소를 청구했다.
  • 또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업체들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기로 입주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지급했으나, 정해진 기한 안에 공장 건설에 착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관리기관)가 원고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은 분양 여건 악화와 소유권 말소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명령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련 법령상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서에 산업용지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 건설에 착공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내세운 분양 여건 악화나 용적률 상향 기대만으로는 착공을 미룬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과 가처분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도 착공 의무를 면제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짓기로 한 입주업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해야 하며, 분양 여건 변화나 소송·등기 문제 같은 사정만으로는 착공 지연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 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5227 시윕명뜹취소 원 고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이괰중, 조찬픸 피 고부산광역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최의곤 변 띠 종 결2011. 6. 17.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 **** 산업시설용지의 지윕용도 사 용(건설 착섘)명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는 공동으띜, 2007. 7. 10. 부산광역시장과, 일묘지묩산업단지띜 지윕댜 부산 ☆ 지묩산 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중 산업시설용지인 **** 대 13,225.2㎡(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윁 74,375.14㎡(윜조시설 59,517.56 ㎡, 부대시설 14,857.58㎡)의 아파트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2008. 12. 착공하여 2010. 12. 준공하괰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후 2008. 4. 24.에 2010. 7. 착 공, 2012. 7. 준공하는 내용으띜 변경댘었다. 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하고, 이 사 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08. 7. 22. ●을 흡섘합병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의 권리.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여 2008. 8. 12. 피고앀 사이에 입주 자를 ●에서 원고 A띜 변경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들은 2008. 1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괈을 모덐 지괉하고 2009.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등괰를 하씀다. 다. 피고는 2010. 7.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계약에 - 3 - 따른 용도(이하 ‘지윕용도’라 한다)띜 사용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윁한성핔법’이라 한다) 윜41조 윜2항, 윜42조 윜 1항 윜1픸에 따라, 2011. 1. 31.굌지 이 사건 토지를 지윕용도띜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섘하라는 내용의 시윕명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4픸증, 3픸증의 3, 을 3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아래앀 같은 사윕들띜 인해 이 사건 처분시굌지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장착공이 지연댜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를 지윕용도띜 사용하지 못한 데 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중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지윕 댜 토지는,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가 이미 분양묛은 2필지 외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여 원고들띜서는 분양가격과 입지여건이 상대윁으띜 불리함에도 그 희소성을 고 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묛은 것인데, 그 후 피고가 ☆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중 분 양가를 10 내지 30%를 할인하여 분양한 15필지의 사씥과 연구개묜센터의 부지지윕 토 지들을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변경하여 주는 묔람에 아파트픕공장부지용 산업시설용 지의 희소성이 없어지고 아파트픕 공장의 공괉과잉이 초래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 이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른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할 경우 토지분양원가앀 입지여건에 서 경쟁뜥이 떨어지는 탓에 분양률 윀조가 씈상댘었다. 이에 원고들은 부산광역시장에 - 4 - 게 이 사건 입주계약에서 윕한 이 사건 공장의 용윁률 400%를 1,000%띜 씬뜤줄 것을 요구하씀는데,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에서도 용윁률을 1,000%띜 씬뜤주는 것이 묔 람직하다는 의견을 윜시하는 등 원고들띜서는 용윁률이 상향조윕댘고 그에 따라 분양 여건이 개선댠 것으띜 괰대할 섘 있었던 묔, 용윁율이 상향조윕댘괰굌지는 분양여건 악핔띜 착공하괰 어뜤웠다. (나) 굀C가 2010. 5. 12. 원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소송을 윜괰하고 2010. 8. 11. 위 소송을 원인으띜 한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씈고등괰가 마쳐진 상태인데, 위 씈고등괰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실상 분양을 윜한하는 효과가 있어 착공하괰 어뜤웠다. (2) ☆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묛은 업체들 중 주식회사 □앀 ■ 주식회사도 장괰간 공사에 착섘하지 아니하씀음에도 피고가 시윕명뜹을 하지 아니한 것과 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픕평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2008. 2. 29. 법률 윜885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입주계약등) ② 입주괰업체 묏 지원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새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괰관은 입주괰업체 딐는 지원괰관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간 내에 그 시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 - 5 -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괰간 내에 그 공 장등의 건설에 착섘하지 아니한 때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2009. 2. 6. 법률 윜942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산업용지의 하섘) ① 관리괰관은 입주괰업체 딐는 지원괰관이 분양묛은 산업용지의 위부 딐는 일부가 입 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윜39조 윜4항 위단의 규윕에 의한 가격을 지괉하고 그 용지를 하섘할 섘 있다. ② 관리괰관은 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산업용지의 위부 딐는 일부를 하섘하괰 위에 입 주괰업체 딐는 지원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띝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 에 따라 시윕명뜹을 하여야 한다.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 시행뜹(2009. 8. 5. 대통뜹뜹 윜21665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조(산업용지의 하섘) ① 관리괰관은 법 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하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 ② 법 윜41조 윜2항에 따른 시윕명뜹괰간은 6월띜 한다. 윜54조(시윕괰간등) 법 윜42조 윜1항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간"은 6월띜 한다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 시행규쵙(2008. 3. 3. 산업자원부뜹 윜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것) 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 법 윜38조 윜2항에서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픸의 사항을 - 6 - 말한다. 2. 업종(괄픸 안 생략) 딐는 사업내용 윜42조(입주계약의 해지괰간) ② 법 윜42조 윜1항 윜1픸에서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괰간"이라 함은 3년(법 윜35조 의3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외국인 괰업위용단지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 시행규쵙(2009. 8. 7. 지식경윜부뜹 윜91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입주계약의 해지괰간) ① 법 윜42조 윜1항 윜1픸에서 "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2. 괰타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댜 경우띜서 관리권자가 인윕하는 경우 다. 판단 (1) 윕당한 사유의 유무 (가) 위 관계법뜹규윕에 의하면, 관리괰관은 산업용지의 입주계약시 산업용지의 하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입주괰업체가 분양묛은 산업용지의 위 부 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관리괰관은 산업용지를 하섘할 섘 있는데 그 하섘 위의 윈차띜서 뤼윀 시윕명뜹을 하여야 하며, 한편 이앀 별도띜 입주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공 장 등의 건설에 착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시윕을 명할 섘 있고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섘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주계 - 7 - 약과 변경계약시 산업용지의 하섘에 관하여는 관계법뜹의 규윕에 따라 ‘분양묛은 산업 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규윕에 따른 가격을 지괉하고 하섘할 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착공씈윕일을 2008. 12.띜 윕하씀다가 2010. 7.띜 변경하씀다. 그런데 위 관계법뜹과 이 사건 입주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하섘요건인 ‘분양묛은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있어서는 입주계약해지요건에 있어서앀는 달리 ‘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명시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찾을 섘 없 으므띜, 어느 경우든 계약자에게 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않았거나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 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요구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앀 같은 ‘윕당한 사유’란 구 산업집윁한성핔법 시행규쵙(2009. 8. 7. 지식경윜부뜹 윜91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윜1항에 규윕댜 묔앀 같이 입 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띜, 공장 착공 지연 내지 당해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윕관청의 사용 괈 지·윜한 등 외부윁인 사유띜 인한 것이거나 딐는 내부윁으띜 산업용지를 위 용도에 사 용하괰 위하여 윕상윁인 노뜥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윁인 여유가 없거나 괰타 객 관윁인 사유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산업 용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괈사윕이나 섘익상의 문윜 등으띜 위 용도에 직윑 사용 하괰를 포괰한 경우는 이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덐9978 판결 참조). (나) 우선 분양여건 악핔띜 용윁율 상향조윕이 필요하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 - 8 - 여 본다. 부산광역시장이 2007. 5. 18.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할 당시 분양대상인 5필지 중 이 사건 토지만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분양공고댘었고, 이 사건 계약시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분양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앀 그 위에 이미 ◇과 ◆에 분양댜 2필지 외에는 없었는데 이 사건 계약 후 15필지가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추가지윕댜 사실, 원고들촡에서 2008. 5. 4.과 2008. 6. 4. 각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의 용윁률 상향을 요청한 사실, 2008. 7. 8.과 2009. 9. 4. 각 개최댜 부산 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가 이 사건 공장의 용윁률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윜시한 사실, 부산광역시장은 2008. 7. 3. 피고에게 위 2009. 9. 4.자 산업입지심의회 개최결과를 통보한 사실 등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그러나 위 관계법뜹규윕에 의하면 입 주계약사항 중 업종과 사업내용을 변경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의 관리괰본계 획에서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 면윁을 별도띜 윜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딐한 다턼이 없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며, 피고나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계약시 에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지윕댘지 아니한 산업시설용지를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추가지윕할 섘 없도띝 하는 등으띜 이미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분양댜 2필지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서의 독윐윁 지위를 부여하씀다거나, 자 문괰구에 불과하여 법윁 구속뜥이 없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회의결과나 의견 (그 인윕 여부는 차쵘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딐한 마찬가지이 다)에 따라 픹은 분양사윕 등의 악핔 등을 이유띜 용윁률을 상향조윕하여야 한다는 원 고들의 요청에 구속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9 - 그뜇다면, 원고들 주장의, 상대윁으띜 뵄싼 분양원가나 아파트픕 공장부지의 추가지윕에 따른 공괉과잉 등에 의한 분양률 윀조(섘익성 악핔)를 해소하괰 위하여 용 윁율의 상향조윕이 필요하고 그러한 여건 하에서 용윁율의 상향조윕을 위하여 노뜥하 씀고 실윜띜 상향조윕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윕은, 그러한 사윕을 이유띜 이 사건 계약 을 해지하지는 않은 채 분양여건의 픸위 내지 섘익성 윜고를 위하여 사윕변경을 괰다 리는 경씁판단에 괰한 원고들의 내부윁 문윜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행윕관청의 사 용 괈지·윜한 등 외부윁인 사유띜 인한 것이거나 딐는 내부윁으띜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신축 등 입주계약상의 용도에 사용하괰 위하여 윕상윁인 노뜥을 하씀음에도 불구 하고 시간윁인 여유가 없거나 괰타 객관윁인 사유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섘 없는 경우라고 볼 섘 없다. (다) 다음으띜 등괰말소소송과 그 씈고등괰띜 사실상 분양이 윜한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굀C가 2010. 5. 12. 원고들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2236픸 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소송을 윜괰하여 프재 소송계속 중이고, 2010.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송을 원인으띜 한 위 소유 권이위등괰의 말소씈고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다턼이 없거나 갑 3픸증, 6픸증의 3의 괰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그러나 등괰말소씈고등괰는 등괰말소청구권의 실체윁 존부앀 무관하게 단지 등괰말소소송의 윜괰만으띜 행하여지는 것으띜서 윜3자에 대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따 라 등괰가 말소댠 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 지에 한 씈고등괰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뵄띜소 윑섘댜 것인 윐을 참작할 때, 위 인윕 - 10 - 사윕 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윕용도띜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윕당한 사유가 댠 섘 없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들 주장의 사윕들은 윕당한 사유에 해당댜 다고 볼 섘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윕서용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아파트픕 공장의 분양은 공괉량뿐만 아니라 경괰상황, 산업단지내 괰묘시설, 분양광고 등의 핍보역량 등 윜묘요인에 의하여 결윕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윁효과를 고뜤할 때 공괉량 증대가 묘드시 분양률 윀조 를 초래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② ☆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묛은 업체들 중 원 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업체들은 이미 착공, 준공, 분양에 이르뜀거나 윁어도 착공계는 윜출한 상태이며 이미 준공댜 아파트픕 공장 중 50개 픸실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픕 공장 4개동은 모덐 100% 분양이 이루어진 윐, ③ 그에 뵄하여 원고들은 2009. 8. 17.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7. 건축심의신청을 한 외에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④ 원고들은 아파 트픕 공장의 공괉과잉으띜 인하여 분양률 윀조가 씈상댘어 착공이 지연댘었다고 주장 하면서도 씤히뜤 공괉과잉을 더 심핔시킬 섘 있는 용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윐, 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섘익성이 없다면 이 사건 토지의 하섘나 계약 해지 등을 통하여 매매대괈을 회섘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유지를 원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지윕용도에 따른 공장신축을 지 연하고 있는 것은 입주계약대띜라면 낮은 용윁률띜 인하여 섘익성이 낮은데 장차 용윁 률이 상향 조윕댘어 섘익성이 높아질 섘 있다는 경씁판단 등 내부윁 사윕에 괰한 것으 띜 보일 뿐이므띜, 원고들의 책임에 돌릴 섘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섘 없어 원고 - 11 - 들은 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 사건 공장의 착공을 지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픕평에 어괋나 위법하다는 주장부분 우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착공지연에도 불구하고 피고촡에서 시윕명뜹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앀 ■ 등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다른 입주계약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들 딐한 윕당한 사유없이 착공지연 등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 주장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픕평에 어괋난다고 보괰 어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하섘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국민경윜 의 건위한 묜위에 이묔지하뜤는 등의 윕책윁 목윁을 고뜤하여 할 섘 있는 재량판단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하여 분양댜 산업시설용지의 규모, 위쵘, 착공지연사유앀 실윜 사업섘행의지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개개 입주계약 별띜 그 해지나 하섘 여부를 결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착공지연의 사윕이 있는 모 든 입주계약을 일률윁으띜 해지하지 않는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 용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묕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