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4105서울행정법원 1심2025-10-22 선고검수완료

소방공무원이 29년간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걸렸으나 공무상 요양이 거부되어 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105 행정 사건(202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998. 5. 21. 제2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998. 12. 31. 규칙 제24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2. 1. 10. 규칙 제261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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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현장에 수백 건 이상 출동하여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간에만 직접 화재진압과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직접 화재진압을 한 기간 외에도 부서장, 당직책임관,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화재현장에 출동해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원고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내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 노출이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와 동료들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원고는 공식 인정 기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책을 맡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하며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 원고에게 관련 질환의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질병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겪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기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얻은 질병은 직접 진압 업무를 한 기간 외에 지휘나 관리 직책으로 출동한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현장 출동의 다양한 형태와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성을 넓게 인정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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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410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2025. 5. 21. 판 결 선 고2025. 10. 22. 주 문 1. 피고가 2023. 3. 20.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 생)는 19**. *. **. B 공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다 음 [표 1] 기재와 같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 2 - [표 1] 원고의 근무내역 (비실명화로 생략) 나. 원고는 2021. *. **.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표 1] 순번 1, 4번 기재 기간(합계 약 2년 2개월, 이하 ‘피고 인 정 기간’이라 한다)에만 화재 진압.구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3. 20. 원고에게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42호증, 을 제1, 4,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소방본부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년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여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원고는 피고 인정 기간 외의 기간에도 화재 진압.경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또는 담당자), 당직근무 책임자(당직상황책임 - 3 - 관),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며 화재현장을 지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유전력도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 에서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 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 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 었는지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직무수행 환 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등 참 조). 라. 인정사실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소방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4 - 1) C 소방본부는 화재조사보고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화재현장 출동건수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47건[= 출동대원 으로 출동한 188건(전체 출동건수를 팀 수로 나눈 건수) + 출동부서장으로 출동한 370 건(주간 화재건수 전체) + 당직책임관으로 출동한 420건(야간, 주말 화재건수를 당직책 임관 수로 나눈 건수) + 소방서장으로 출동한 69건(실제 출동한 건수)]으로 산출하였 고, 여기에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여 화재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화재의 출동건수 의 10%인 384건을 더하여 원고의 화재현장 출동건수를 총 1,431건으로 산정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2) 원고와 함께 근무한 동료 소방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비실명화로 생략) 3)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다음 표 ‘근무기간’ 기재 기간에 시행되던 경상남도 행 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경남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표 ‘규정 내 용’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속해 있던 부서의 장이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비실명화로 생략) 4) 20**. **. *. 변경된 L소방서 사무분장표, 20**. *. *. 변경된 N소방서 사무분장 표, 20**. *. **. 변경된 O소방서 사무분장표에는 원고의 분장사무가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마.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갑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 5 - 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병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액의 유전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으로, 노화, 방사선 피폭, 벤젠 또는 포름알데히드 노출, 흡연, 항암 치료 등이 유전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 원고가 19**. *. **.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2021. *. **.경)까지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에 이르는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 재진압.구조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 다. 가) C 소방본부가 산정한 원고의 화재 현장 출동건수 중 1,047건(출동대원, 출동 부서장, 당직책임관, 소방서장으로 출동한 건수) 부분은 화재조사보고서, 긴급구조표준 시스템, 국가화재통계시스템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일 뿐더러, 당시 시행되던 경남 조례 시행규칙 및 소방서 사무분장의 내용, 원고와 함께 근무한 소방공 무원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나) 먼저 출동대원으로 출동한 188건의 경우, 원고가 해당 기간에 출동대원으로 출동하여 직접 화재진압업무 등에 투입되었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출동건수 산정 방법(전체 출동건수를 팀 수로 나누어 산정)도 합리적이다. - 6 - 다) 다음으로 출동부서장으로 출동한 370건의 경우, C 소방본부는 원고가 J소방 서에서 방호계장으로, K소방서에서 구조계장으로, L소방서에서 구조구급담당으로, M소 방서에서 구조구급과장으로, N소방서에서 대응구조과장으로, O소방서에서 예방대응과 장으로 근무한 기간(이하 ‘출동부서장 근무기간’이라 한다)에 출동부서장으로서 화재현 장에 출동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출동부서장 근무 기간에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활동.구조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해당 기간 에 시행되던 경남 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표, 동료 소방공무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 한, 이처럼 원고가 화재진압활동 등을 담당하여 수행한 이상 해당 기간의 주간 화재건 수를 원고의 출동건수로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근무기간 소속 (담당업무) 경남 조례 시행규칙사무분장표 동료 소방공무원 진술 1996. 11. 19. ~1997. 10. 8. J (방호계장) 방호과가 경방 및 화재 의 진압을 분장한다고 규정 1) -- 1999. 10. 9. ~2000. 4. 23. K (구조계장) 방호과장이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대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 -- 2003. 10. 6. ~2004. 1. 27. L (구조구급 담당) 방호구조과장이 구조.구 급대 운영 및 수난 구호 등의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 119구조, 구급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현장지 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2006. 12. 28. ~2007. 12. 31. M (구조구급 과장) 구조구급과장이 구조·구 급대 운영 및 수난 구호 등의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 - 원고가 구조구급과장 으로 근무하면서 화 재현장에 출동하여 구조대원의 활동을 지휘하였음 2008. 1. 1.N대응구조과장이 경방 및 대응구조과 업무 원고가 대응구조과장 - 7 -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을 제5호증)에 피고 인정 기간 만 ‘외근부서’로 기재되어 있고 출동부서장 근무기간은 모두 ‘행정부서’로 기재되어 있 는 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호요원, 구조.구급요원을 행정요원으로 분류한 점, 소방서(본서)가 출동할 때 방호.구조.구급 담당 부서의 장과 담당계장 등까지 모 두 화재현장에 출동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출동부 서장 근무기간에도 행정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을 제5호증) 에서 외근부서와 행정부서를 구분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대로 경남 조례 시행규칙.사무분장표가 원고가 속한 부서가 화재 진압, 구조.구급대 운영, 수난 구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고 동료 소방공무원들도 원고가 현장에 출 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C 소방본부도 ‘출동부서장은 모든 화재에 출동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 출동부서장 근무기간에 현장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당직책임관으로 출동한 420건의 경우, 원고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일어난 1) 구 경남 조례 시행규칙(1998. 12, 31. 규칙 제24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전의 경남 조례 시행규칙들은 모두 ‘소 방본부’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소방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구 경남 조례 시행규칙(1998. 5. 21. 제2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이 소방본부 방호과가 경방 및 화재의 진압 사무를 분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J소방서의 방호과도 같은 사무를 분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기간 소속 (담당업무) 경남 조례 시행규칙사무분장표 동료 소방공무원 진술 ~2009. 1. 14. (대응구조 과장) 화재의 진압 등의 사항 을 분장한다고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으로 근무하며 현장 지휘관 업무를 수행 하였음 2013. 1. 8. ~2013. 11. 13. O (예방대응 과장) 예방대응과장이 경방 및 화재의 진압 등의 사항 을 분장한다고 규정 예방대응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예방대응과장으로 근 무하면서 규모가 있 는 화재가 발생한 경 우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하였음 - 8 - 화재에 관하여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관계 규정(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 등) 및 동료 소방공무원들의 진술(원고가 야간과 휴일에 당직상황책 임관으로서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지휘를 하였다)에 부합하고, C 소방본부가 야 간.주말의 화재건수를 당직책임관의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원고가 당직책임관으로서 화재현장에 출동한 건수를 산정한 것 역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직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상시 근무 체계를 유 지하고 있는 일선 출동부서와 본서 현장지휘대가 출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서에서 소방서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당직책임자가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하 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소방본부가 ‘당직책임관은 모든 화재에 출동하여 현장을 지휘해야 한다. 119안전센터와 구조대가 출동하더라도 이는 병렬 구조의 출동대일 뿐이다.’라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방서장으로 출동한 69건의 경우에도, ① 원고가 소방서장으로 근무한 소 방서에 자신이 직접 출동한 건수를 문의하여 회신을 받았는데, C 소방본부도 해당 회 신자료를 취합하여 출동건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점, ② 피고는 대형 화재를 제외하면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 현장지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는 이유로 위 출동건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 소방본부가 산출한 출동건수 를 살펴보면 원고가 출동부서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출동건수에 비해 소방서장으로 근 무한 기간의 출동건수가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출동한 대형화재의 건수만을 취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 위 출동건수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 9 - 바)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 자료(갑 제36, 37, 38호증)를 살펴보면 현 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지휘관은 통신기기 로 현장지휘를 하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하여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없 어,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는 현장지휘를 하면서 상당한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그 외에 피고는 ‘C 소방본부가 선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자체소화되었거나 본서 도착 전에 진화된 화재와 같이 소방서(본서)가 출동하지 않은 건수도 포함하여 원고의 출동건수를 산정하였고, C 소방본부가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소방 본부가 ‘화재조사보고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에 기록된 화재 중 해당 소방서 본서에서 직접 출동한 화재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출동건수를 산정하였 다(선착대 도착 전에 자체소화되거나 본서에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진화된 경우에도 현장책임자인 현장지휘관은 출동하여 화재 현장을 최종 확인).’고 회신한 점, 화재조사 보고서에 모든 출동인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다 원고의 근무기간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 원고가 실제로 출동한 건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C 소방본부가 전체 화재건수.사무분담 관련 법령.사무분장표에 기초하여 추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출동건수를 산출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 소방본부가 산정한 원고의 출동건수 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아)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출동부서장 근무기간에 원고와 같은 간부들 - 10 - 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행정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원고가 규모가 크거나 커질 우려 가 있는 화재현장에만 출동하였다는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실제 출동건수 가 1,047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은 넉넉히 인정 할 수 있다. 3)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병을 앓았다거 나, 가족력.유전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원고가 약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진압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 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관계 규정 ■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998. 5. 21. 제2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소방본부)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방호과·구조구급과를 둔다 ④ 방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경방 및 화재의 진압 2.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3.화재예방 및 홍보 4.소방훈련 5.소방시설의 유지관리 6.소방시설업 등록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판매업 지도감독 7.소방시설 설계·감리·점검업 지도감독 8.소방공무원 교육훈련 ■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998. 12, 31. 규칙 제244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과·방호과를 둔다. ④ 방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3. 화재예방 및 홍보 7.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대책 ■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2. 1. 10. 규칙 제261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및 방호구조과를 둔다. ④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2 - 11.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12. 구조·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지도 13.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 구호 14.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 11. 2. 규칙 제278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및 방호구조과를 둔다. 다만, 창원·동마산·진주·김해소방서는 제외한 다. 제30조의2(창원·동마산·진주·김해소방서의 하부조직) ① 창원·동마산·진주·김해소방서에 소방행정과·방호과 및 구조구급과를 둔다. 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2. 구조·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3.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 구호 4. 긴급구조구난 훈련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5. 특수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대책 ■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1. 8. 규칙 제2809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및 방호구조과를 둔다. 다만, 창원·동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는 제 외한다. 제30조의2(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의 하부조직) ①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에 소방행정과·방호과 및 구조구급과를 둔다. 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2. 구조·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3.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 구호 4. 긴급구조구난 훈련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 13 - 5. 특수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대책 ■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3. 규칙 제283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및 예방대응과를 둔다. 다만,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는 제외 한다. 제30조의2(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의 하부조직) ①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소방서에 소방행정과·방호과 및 구조구급과를 둔다. ⑤ 대응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2.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관리 3.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4. 구조·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 5.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 6. 긴급 구조구난훈련 및 재난 대비 계획 수립·시행 7. 특수재난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 대책 8.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 9. 특수 장소 및 자위 소방대 소방 훈련 10.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 11.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및 임용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 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1. 12. 29. 규칙 제29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및 예방대응과를 둔다. 다만, 진주·김해·양산소방서는 제외한다. ④ 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2.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3. 화재예방 및 홍보 - 14 - 4.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5. 건축허가·준공 동의 6. 소방시설공사·설계업 등 지도 및 감독 7. 특수장소 소방대상물 관리 및 소방검사 8.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9. 다중 이용업 지도·감독 10. 특수장소 및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11. 구조·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 12. 구조·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지도 13. 구조·구급대 운영 및 수난 구호 14. 긴급 구조 구난 훈련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시행 15. 소방용수 시설 유지 관리 16.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및 임용 17. 특수재해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대책 18. 소방시설공사·설계·감리·방염업의 등록 19.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20. 긴급구조상황실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소방사범 조사, 처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31조 제 1항과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2012. 12. 13. 안전행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 ① 소방서에는 서장·과장(팀장)·담당·진압대장 등의 간부와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요원,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등을 수행하는 방호요원, 대응자원 의 관리·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응요원, 건축허가동의·위험물안전관리·소 - 15 - 방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요원,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구조·구급요원 등 행정요원과 소방검사요원·화재조사요원 및 각종 재난·화재발생 통보를 수신하고 지령을 전 달하는 전산·통신요원 등의 현장활동요원을 각각 배치한다. ■ 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2006. 8. 11. 내무부령 제3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 ① 소방서에는 서장·과장·계장·진압대장등의 간부와 소방검사·소방홍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요원, 구조·구급업무를 지원하는 구조·구급행정요원, 화재조사요원 및 각종 재난·화재발생 통보를 수신하고 지령을 전 달하는 전산요원·통신요원을 각각 배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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