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64886서울고등법원 2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김○환과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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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김○환과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함.
  • 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
  •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약 8년 3개월이 지나 원고는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5월 22일 취득세와 관련 세금을 부과하며 그 취소를 청구함.
  • 피고는 취득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20년 3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김○환과의 매매예약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취득 시점을 매매예약 완결일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지였으며, 법원은 취득 시점을 매매예약 완결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예약 계약서에 따르면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원고는 김○환의 협조 없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음.
  • 잔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매매예약 완결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된 2011년 12월 16일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 인정함.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20년 3월 30일이 취득 시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매매예약 완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매매예약 계약과 판결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매매예약 완결일로 보고, 취득세 부과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닌 매매예약 완결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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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김○환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고, 이로써 원고는 김○환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되고 약 8년 3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등기일(2020. 3. 30.)이 아니라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인 2011. 12. 16.로 봄이 타당(판결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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