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2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탁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당해세 조세채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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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위탁자인 ㈜ 월드인월드와 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에는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우선수익자보다 우선 정산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 월드인월드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당해세 조세채권의 직접 지급 및 채권자 대위에 의한 정산금 177,304,5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정산 조항을 근거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재산세 등 당해세를 직접 지급하거나 정산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조세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이며, 신탁 이후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강제집행이나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채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행사가 가능하며, 당사자가 계약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 세법이 아닌 개인 간의 사법상 계약을 통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조세의 본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신탁계약의 해당 조항은 부동산 처분 시 배분 순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법상 계약을 통해 조세채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 간의 신탁계약에 포함된 정산 조항을 근거로 세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조세채권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되고 실현되어야 하므로, 계약을 이유로 납세의무가 없는 수탁자에게 세금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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