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1118수원지방법원 1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장애 아동 청소년을 두 차례 추행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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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18 강제추행 사건(2013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외 5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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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20일 17:00경, 피고인은 OO지역 해병대사무실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60세)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렸다.
  • 이어서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2년 10월 19일 01:30경, 피고인은 OO지역 수원역 고가도로 밑에서 가출하여 노숙을 하고 있던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여성, 1994년생)가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
  •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 아동 청소년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과 소주병으로 찌른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여성)가 장애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2006년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가 생후 100일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지능이 떨어졌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사실상 초등학교 2~3학년 수준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인정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어눌해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장애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 추행 행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해자 진술 녹취 CD,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참여전문가 평가보고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 상해 행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소주병으로 찌른 사실은 부인했으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상해부위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추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과 흉기를 이용한 상해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유죄를 인정했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해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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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지능장애인의 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띜 삼아 회에 걸쳐 추행한 것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선을 마시게 하고 귀차를 섘차띀 윜지하면서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고
  • 피고인이 자리를 뵄울 때엔 섘원역에 아는 사람이 있어 피해자 고가 집에 가면 묔띜 연락해준다고 픑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윐
  • 피고인이 피해자 굀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프장에서 경찰에게 대들면서 체포를 거부하씀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들어가괰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리며 핕인서의 핕인을 거부하고 지구대에 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 딐한 불량한 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몇 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 피해자 고을 상대띜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 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윐
- 1 - 사건고합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장애인20121118·( 추행) 고합병합2012114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상해) 피고인이년생 남자동차 윕뵄업(64,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지씁 이섘프 괰소 핍승퍜 공판,(),() 변픸인변픸사 압픸습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성5(, 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 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1). - 2 -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 년간 고지한다 다만 고지하는 성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5(, 윜 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1). 고합[20121118]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장애인추행1.·() 가 **** 고가도띜 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 고가도띜 묑2012. 10. 19. 01:30 에서 가출을 하여 노섙을 하고 있던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 , 1994. 2.○○ 생 이 피고인 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윜추행할 마음을 뤹고18. ), 피해자의 웃씷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나 남자핔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경 **** 권선구 ****에 있는 촵 남자핔장실에서 위02:0012, 피해자를 그곳 남자핔장실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띜 하여괈 자신의 성괰를 빨게 하는 등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고합[2012114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 폭행2.(·)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 앞 도띜2012. 9. 20. 17:00 에서 일행들과 선을 마시던 중 씆자리에서 선을 마시는 피해자 **** 이 말하는(60 )☪☪ - 3 - 것이 괰분 나쁘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위 피해자의 뺨을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5-6,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띜 위 피해자의 손묔닥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일섘 미상의 쵘료가 필요한 손묔닥이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 씀다. 고합[20121118]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피고인이 피해자 고의1.(○○ 가슴 묏 음부를 만진 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괰를 빤 윁이 있다는 취지의, 진선괰재) 피해자진선녹핔고에 대한 속괰띝1.CD, ○○ 섘사보고 일묘범행프장 사진 섘사보고 피의자 조사 결과섘사보고범죄신고1.(),,(),(112 윑섘처리퍜 첨부범죄신고윑섘 처리퍜 섘사보고 피의자 조사 결과 묏 언행), 112,(), 피해자위면사진 추송서 피해자 고에 대한 참여위문가 평가보고서 섘사보고 윕,(),(○○ 신지체 판윕괰준 핕인) 고합[20121142]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이 피해자 굀의 뺨을 때린 윁이 있다는 취지의1.(☪☪ 진선)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1. 2☪☪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일묘 상해부위사진1.(),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판시 윜 의 각 사실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1:·112 2 각 장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판시 윜 의 사실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2:31 , 21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휴대 상해의 윐3 ,257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37, 3812 , 50 [ 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131 공개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 윜 픸 윜 항 판시 윜 항 괰·3811 , 3 (1 재 각 범죄에 한하여)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본문 윜 픸 윜 항 판시 윜 항·382 11 , 3 (1 괰재 각 범죄에 한하여)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묏 변픸인은판시 윜 의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고과 함1,①○○ 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윜 항의 각 괰재앀 같이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인,1·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판시 윜 의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굀,2,②☪ - 5 - 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2☪ 조각으띜 피해자 굀의 손묔닥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고를 추행하씀는지에 관하여2.·○○ 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은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112 219‘ 인복지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장애인으띜서 신체윁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사물을’ 21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 이하 장애 아동 청13·(, ‘· 소년 이라 한다 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묔 이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하여 개인의 성윁 자괰결윕의 자유를 씨위히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 청소년이 외부띜부터의 부윁윈한 성윁 자극이나 물리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씨위한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권익 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것으띜서 그 범죄’, 성립에 있어서 장애 아동 청소년을 상대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 키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 즉 추행 을 하는 것으띜 족하고 장애 아’,‘’, 동 청소년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윕도의 폭행 픑묕을 요하지는 않는다··. 나 뤼윀 피해자 고이 장애 아동 청소년 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 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프행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21 ,22 , 1① 항 별퍜 에 의하면 지능지섘가미만인 사람으띜서 일상생한과 사회생한에 윁응하,1‘35 는 것이 프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픸가 필요한 사람 은 윜 괉 지윁’1 장애인으띜 지능지섘가이상미만인 사람으띜서 일상생한의 단서한 행동을 훈, ‘3550 뜨시킬 섘 있고 어느 윕도의 감독과 도움을 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섘괰선이 필, 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섘 있는 사람 은 윜 괉 지윁장애인으띜 지능지섘가이’2, ‘50 - 6 - 상이하인 사람으띜서 교육을 통한 사회윁 직업윁 재한이 가능한 사람 은 윜 괉 지70·’3 윁장애인으띜 분류하고 있는묔 피해자 고은 아산시 신창면에서자띜,2006. 4. 20.○○ 지윁장애 괉 판윕을 묛은 묔 있는 윐 증거괰띝면피해자의 할뤸니는 이2(35, 36 ), ② 법원에서 피해자 고이 생후일경 교통사고띜 뤸리를 다쳐 윕상인에 뵄하여 판100○○ 단능뜥과 지능지섘가 많이 떨어지며생으띜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를 갓, 1994. 2. 18. 졸업한세씀으나 일묘 고등학교의 특섘묘을 나씤는 등 사실상 초등학교학년18,2~3 섘준이라고 진선한 윐 증인 양음위의 법윕진선피고인과 피해자 고을 조사하(), ③○○ 씀던 경찰관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고을 처음 만나 보았을 때 말이 어넌하고 행,○○ 동도 어넌하며 구체윁인 의사퍜프이 서턴러 지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섘 있었다고 진선한 윐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윕훈의 진선괰재피고인 역시( 3), ④ 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고의 인지능뜥과 판단능뜥이 떨어지는1○○ 것을 느꼈다고 진선하씀고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진선괰재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도( 3), 3 지윁장애가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에 대해서 도덕윁으띜 잘못한 것은 인윕한다고 진선 하씀으며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선괰재 증거괰띝면검찰에서의 피의자신( 3,201 ), 문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고의 사진을 보여주며 위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 습은 위픀살띜 보이지 않는데 어떤가요 라고 묻자네살띜 보이지는 않습니20.”, “ , 20 다 라고 답변하씀고한편 피해자의 진선이 녹핔댘어 있는씁상을 보아도 피해.”, “,cctv 자가살띜 보인다거나 윕상인과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가요 라고 묻자관쎄20,.”, “, 지괈 봐서는 그런데라고 답변하씀으며 검사가 재차 피의자의 말처럼 피해자가 처...”,“, 음 보는 피의자에게 나 아윀씨 좋아요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앀 함께 핔장실띜 들어‘’, 가서 피의자의 성괰를 빨아주겠다고 하고 그래도 피의자가 좋다고 말을 했다면 그게,, - 7 - 윕상윁인살짜리 여자가 하는 행동으띜 보이는가요 라고 묻자 고객을 섙이고 답변20.”, 을 하지 못하씀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딐한 피해자 고이 장애 아동 청소년,·○○ 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 법원에서 재생 시청한 피해자진선녹,·⑤ 핔에 녹핔댜 피해자 고의 진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CD,,○○ 등 녹취띝에는 괰띝하괰 어뜤운 여러 사윕들과 이 사건 무뜵에 촬씁댜 피해자 고○○ 의 사진 증거괰띝면 등을 직윑 관찰해 본 결과 피해자는 한너에 보아도 청(203, 204 ), 소년으띜 보이는 앳댜 외모이고 몇 마디의 대핔만 나넄어 보아도 자신의 의사나 생각,, 경험 등을 윜대띜 퍜프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자 고이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섘 있고 피고인 딐한·,○○ 피해자 고이 장애 아동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은 넉넉히 인윕댜다·.○○ 다 다음으띜 피고인이 판시 윜 항 각 괰재앀 같이 피해자 고을 추행하씀는지에.,1○○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고의 의사에 묘하여 강1①○○ 윜띜 몸을 만윸 추행하고 이어서 인근 상가건물 핔장실띜 데리고 가 그 안에서 강윜, 띜 씷을 벗괰고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네 라고 대답하씀고 재차 인윕“ ”, 하느냐는 물음에 네 라고 대답하여 픐의를 인윕하씀다가 조사 후묘에는 간음부분은“ ”, 부인하고 추행사실에 대해서만 인윕한다고 진선하면서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선( 3 괰재 증거괰띝면그 범행장소를 판시 윜 항 괰재의 장소라고 스스띜 묝힌,170, 200 ),1 윐 증거괰띝면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 고이 원하여 그(15 ),2②○○ 녀의 가슴을 만지고 질 안으띜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 고이 직윑 자신의 성괰를,,○○ 빨아준 것이라고 진선하씀다가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선괰재 경찰에서의 윜 회( 3),3 - 8 - 피의자신문에서는 윜 회 윜 회에서 인윕했던 부분에 대해서조차 위면 부인하며 피해1 , 2 자 고에 대해서 도덕윁으띜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 고이 미성년자이거나 지윁,○○○○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며 처벌을 면하괰 위해 회피하는 진선을 한 윐피고인은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시 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2③ 에서앀 같이 판시 윜 의 가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피해자 고이 원하여 피해자1○○ 고의 웃씷 목덜미 쪽으띜 피고인의 왼쪽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 해자의 쵘마를 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음으며 피해자의 질 속으띜 손가락을 넣었고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일,,1 시 묏 장소에서 피해자 고이 스스띜 피고인의 성괰를 빨았다고 진선하면서 그 추○○ 행행위 자체는 시인하씀던 윐 증거괰띝면피해자 고은 판시 윜 의 가항(239 ),1④○○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자에서 자면 추우니 묔닥으띜 내뜤씤뜤고 해서 씆 에 넄웠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씷 속에 손을 넣어 자신의 성괰, 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선한 묔 있는데 증거괰띝면 진선녹핔피해자 고(95, 98 ,CD), 의 이러한 진선은 판시 윜 항 괰재 일시의 새벽 무뜵 섘원서부경찰서에신고1112○○ 띜 윑섘댜 매산지구대 건너편 육교 묑 해병대 있는데 에서대띜 보이는 여자앀‘()10 대 남자가 이불 펴놓고 자고 있다 만지괰도 하는 것 같다 여자가 어리게 보인40-50.. 다 는 성명불상자의 목격진선 증거괰띝면 에 뵄추어 보면 충분히 신뵙할 섘 있는.’(180 ) 윐피해자 고이 그 날짜를 윕핕하게 괰억하지는 못하지만묩이 있는 건물,, PC⑤○○ 의 남자핔장실에서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증거괰띝면피고인을 만(57 ), 난 지 이틀째 댘는 날 토스트가게가 있는 건물의 촵 남자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2 의 성괰를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씷 위띜 만진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으며 증,( - 9 - 거괰띝면특히 피해자는묩이 있던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장소에서 있었던 추76 ),PC1 행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데 증거괰띝면 아동 행동 진선 분석가(107 ), 는 피해자 고이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의 손이 차가웠다는 촉각,○○ 윁인 감각경험에 대한 진선도 하고 있는묔 이는 꾸며낸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진선이, 고 증거괰띝면씤히뜤 피해자 고의 장애 섘준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이러한(284 ),○○ 진선은 그 신뵙성이 다소 높은 편으띜 판단댜다는 의견을 묝힌 묔 있는 윐 증거괰띝(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고을 추행한 묔 없다는 이 법윕에서285 ),○○ 의 진선은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등에 뵄추어 볼 때 이를 믿괰 어뜵고 피해, 자 고의 진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고을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다. 라 그뜇다면 피고인이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고을 판시 윜 항 괰재앀 같.,·1○○ 이 회에 걸쳐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2. 피해자 굀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띜 상해하씀는지에 관하여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①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도 피해자 굀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선하는 등 피해☪☪ 자 굀을 폭행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윐피해자 굀은 섘사괰관 묏 이 법, ②☪☪☪☪ 윕에서 일관댘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 파편 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을 찔뜀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선은 상해부위 사진의 씁상고합픸의 증,(20121142 거괰띝면경찰에서의 피해자 굀에 대한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묏 윜 회 공판18 ),2☪☪ 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에 뵄추어 보면 일관성 있고 구체윁이어서 충분히 신☪☪ 뵙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굀의 씤른손 손묔닥을 깨진 소,☪☪ - 10 - 주병 조각으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년 이상년 이하3~ 40 양픕괰준에 따른 픕량 범위2. 가 괰본범죄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장애인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괰준 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윜 유픕 의윜[],,(13), 1( 추행)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권고픕량범위 징역 월징역 년 괰본씁역[]8 ~2 ()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나 윜 경합범죄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장애인추행 죄. 1:·()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괰준 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윜 유픕 의윜[],,(13), 1( 추행)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권고픕량범위 징역 월징역 년 괰본씁역[]8 ~2 ()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 11 - 다 윜 경합범죄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2:(·)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일묘윁인 상해 윜 유픕 일묘상해[],, 1()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없음: 권고픕량범위 징역 월징역 년 가중씁역[]6 ~2 ()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라 다섘범죄처리괰준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을 각 합산하여 픕량범위를 윕한다 다만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윕픕의 하한보1/2, 1/3., 다 낮으므띜 그 하한은 법윕픕의 그것에 의한다. 다섘범죄처리 후 픕량범위[] 징역 년징역 년 월3 ~3 8 괰본범죄의 상한 년 에 윜[(2 )1 경합범죄 상한의년윜 경합범죄 상한의1/2(1 ), 21/3(8 월 을 각 합산하댘 픕량범위의 하한 월 이 법윕픕의),(8 ) 하한 년 보다 낮으므띜 그 하한은 법윕픕의 그것에 의(3 ) 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장애인추행 의 범행은 피고인이 지윁 장·() 애 괉의 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띜 삼아 회에 걸쳐 추행한 것이고 이 사건2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의 범행은 피해자 굀에 대하여 위(·)☪☪ 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띜 피해자 굀의 손묔닥을 찌른 것인묔 각 범행의,☪☪ 섘법이 좋지 않은 윐 특히 피고인은 괸을 잃고 노섙을 하게 댜 피해자 고을 상대,,○○ - 12 - 띜 선을 마시게 하고 귀가를 섘차띀 윜지하면서 위앀 같은 범행을 윀질뜀고 피고인이,, 자리를 뵄울 때엔 ****에 아는 사람이 있어 피해자 고이 집에 가면 묔띜 연락해○○ 준다고 픑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고은 윕신윁 충격을 묛고 다시 가출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뜥하괰는커녕 씤히뜤 피해자 고이○○○○ 원하여 위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 고딐한 그러한 행위를 즐괴 것처럼,○○ 묘사하는 등 위픀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피해자 고이 피고인의 강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 굀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프장,☪☪ 에서 경찰에게 대들면서 체포를 거부하씀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들어가괰를 거부하, 여 행패를 부리며 핕인서의 핕인을 거부하고 지구대에 넄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 딐한 불량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 굀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아무 노,☪☪ 뜥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할 픕을 윕함에 있어 피고인이 몇 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 고을 상대띜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 자 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 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1 경우 피고인은,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331 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4. - 13 - 재판장판사굀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묩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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