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464청주지방법원 1심2013-04-19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 업주·실장·지주인·웨이터가 공모해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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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464 사기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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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각각 업주, 실장, 지주인, 웨이터로 일하며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팔아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먼저 판매하고 남은 빈 양주병에 손님이 마시다 남긴 술이나 값싼 양주를 채워 넣고 마개를 다시 씌워 겉보기에는 새 양주처럼 보이는 이른바 '가짜 양주'를 만들었다.
- 2013년 1월 26일 새벽 1시 30분경, 술에 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진짜인 것처럼 내놓아 속인 뒤 선값 명목으로 92만 원을 받아 챙겼다.
- 2013년 2월 1일 새벽 3시경에도 같은 수법으로 손님을 속여 70만 원을 받았고, 2월 6일 자정 무렵에도 가짜 양주를 팔아 108만 원을 가로챘다.
- 2013년 2월 21일 새벽 2시 45분경에는 여종업원을 통해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팔려고 했으나, 경찰이 단속을 위해 출동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선값 명목의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업주, 실장, 지주인, 웨이터 등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일부는 실제로 돈을 챙겼으며 일부는 경찰 단속으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주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손님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하며 주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친 점을 무겁게 봤다.
- 업주는 범행을 주도했고, 실장과 지주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웨이터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취한 점을 이용해 가짜 양주를 진짜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주류 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 사례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자백과 반성, 합의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세심하게 반영해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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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1은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전력이 있음
- 죄질이 매우 무거움
- 주류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중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함
-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 1 -
사건고단사괰2013464
피고인1. ○○○
주거
등띝괰준지
2. ●●●
주거
등띝괰준지
3. ◎◎◎
주거
등띝괰준지
4.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국원 괰소 윕우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씤원근 피고인을 위하여()○○○
변픸사 조성욱 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19.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피고인을 각 징역 월에 피고인1,,8,○○○●●● ◎◎◎◇◇◇
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6.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2◇◇◇
다.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압섘댜 증 윜 픸 내지 증 윜 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5.○○○
괰초사실 묏 범죄위뜥■
피고인은 **** 조직폭뜥단체인파의괰 조직원으띜서 ****18○○○◆◆
동에 있는****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00 0000‘’,□□ ■■■■●●●
의 실장이며 피고인은 위 ****의 지묰인으띜서인천지묩법원,2011. 8. 18.◎◎◎
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괰죄 등으띜 징역년월에 집행유씈년을 선고묛고1622011.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11. 2.,◇◇◇
윐의 웨이터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이 위 ****에서 판매하고 남은 뵈 윈윀 양주병에 손,○○○
님들이 뤹다 남괴 양주나 가격이 싼 양주인 캡틴큐를 넣고 마개를 씌어 마쵘 손님에게
윜공한 윁이 없는 새 윈윀 양주인 것처럼 속칭 가짜 양주 를 만들고 피고인은‘’,◎◎◎
- 3 -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윑객행위◇◇◇●●●●●●
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 를 새 윜품인 진짜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도띝‘’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윑객행위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 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고 피고인은 선에 취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이 위앀 같이 가지고 들어씨 가짜 양주 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윜공‘’◇◇◇
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묩법으띜 가짜 양주 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괰띜 서띜, ‘’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사괰의 윐1.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에서 선에 취한 손님인., 2013. 1. 26. 01:30,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앀 같이 미리 만들어 더 가짜 양주 를,‘’△△△ ▲▲▲○○○
마쵘 판매한 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한 후,
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선값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이2013. 1. 26. 02:2592
를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에서 선에 취한 손님인., 2013. 2. 1. 03:00,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앀 같이 미리 만들어 더 가짜 양주 를 마쵘 판‘’▽▽▽○○○
매한 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한 후, 2013. 2. 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선값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04:1070.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에서 선에 취한 손님인., 2013. 2. 6. 00:21,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앀 같이 미리 만들어 더 가짜 양주 를 마쵘 판‘’▼▼▼○○○
매한 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한 후, 2013. 2. 6.
- 4 -
경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선값 명목으띜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04:00108
다.
피고인의 사괰미섘의 윐2.,,○○○ ◎◎◎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 ****에서 여종업원을 통하여 선, 2013. 2. 21. 02:45,
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앀 같이 미리 만들어 더 가짜‘☆☆☆○○○
양주 를 마쵘 판매한 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윜공하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선값을 교부묛으뜤고 하씀으나 같은 날경 위 유흥,03:10
주윐을 단속하괰 위하여 출동한 **** 소속 경사등에 의하여 범행이★★★
묜각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
각 경찰 압섘조서 묏 압섘물총목띝1.
판시 위과 피고인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 피의자유사위과 판결문1.() :,(◎◎◎◎◎◎
사본 첨부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각,,:○○○ ◎◎◎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조 각 징역픕3471 , 352 , 30 (
선택)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가중1.
- 5 -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에 찾아씨 손님인 피해
자들을 상대띜 하여 계획윁으띜 가짜 양주를 윜조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띜부터 선값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서 그 섘법이 위문윁이고 쵘묀
한 데다가 주류의 거래질서를 프윀히 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윐 피고,
인은 ****의 업주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윐 피고인,,○○○●●● ◎◎
의 경우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위뜥이 섘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
지른 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등의 불리한,,,●●● ◎◎◎ ◇◇◇
사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
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한 윐 피고인,,,,,○○○△△△ ▲▲▲ ▽▽▽ ▼▼▼
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윁극윁으띜 주도한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고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사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굀재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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