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중 고지혈증 등을 치료받았고, 가입자 자격 상실 후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마비 증상이 남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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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 행정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구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17. 2.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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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2014. 6. 23. 건강검진에서 좌측 경동맥에 플라그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2014. 7. 18. 고콜레스테롤혈증, 2014. 9. 22.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며 치료받았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은 다음인 2015. 1. 8. 새벽, 원고에게 좌측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중대뇌동맥 경색과 대뇌부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마비 증상이 남아 원고는 재활치료를 받았고, 2015. 10. 19.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뇌경색을 장애 원인으로 장애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뇌경색이 가입기간이 끝난 뒤 발생했다며 2016. 7. 12.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가입 중에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진단받고 치료했으므로 장애연금 요건을 갖췄다며, 공단의 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중 발견된 고지혈증 등이 뇌경색의 원인이므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쟁점은 장애를 직접 일으킨 질병이 가입기간 중 생겼는지였다. 법원은 장애의 직접 원인을 중대뇌동맥 경색으로 보았고, 이는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를 일으킨 질병이나 부상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겨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이 처음 발견된 때가 아니라 장애를 직접 일으킨 질병이 생긴 때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가입 중 치료받은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뇌경색의 여러 위험요인 가운데 일부일 뿐, 뇌경색 자체를 직접 치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의료진은 뇌졸중이 2015. 1. 8. 증상이 나타나기 몇 시간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가입기간은 2014. 12. 31. 끝났으므로, 뇌경색은 자격을 잃은 뒤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지혈증 외에도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여러 요인이 뇌졸중과 관련될 수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질병이 곧바로 뇌경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험요인까지 장애의 직접 원인인 질병으로 본다면 장애연금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장애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고 통지한 처분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국민연금 가입 중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진단받아 치료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뇌경색이 가입기간 중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장애를 직접 일으킨 뇌경색이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 발생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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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장해연괈지괉거부처분취소20161860
원고■■■
피고국민연괈공단
변 띠 종 결2017. 2. 24.
판 결 선 고2017. 3. 2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괈지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6. 7. 12..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굌지 국민연괈에 가입댘어 있었다.2011. 1. 1.2014. 12. 31..
- 2 -
나 원고는****에서 갑작스런 좌촡섘족의 불아위마뵄.2015. 1. 8.
를 이유띜 중대뇌동맥 경색 묏 대뇌부종으띜 진단묛고 덐개골윈윜선 등의 섘선을 묛았
는데 이후 좌촡 편마뵄 증세가 남게 댘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뇌병변,2015. 10. 19.
괉의 장애인으띜 등띝댘었다2.
다 원고는경 피고에게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장애원인.2016. 6.(‘’)
상병으띜 장애연괈지괉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아래앀 같이 이 사건 상,2016. 7. 12.
병은 국민연괈 가입괰간 중에 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띜 원고에게 장애연괈섘괉
권 미해당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하씀다(‘’).
섘괉권 미해당 통지서 갑 윜 픸증( 1 )■
초진일은내원 당일 좌촡 위약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씁상 검사2015. 1. 8.
결과 뇌경색이 확인댜 것으로 괰재댜 윐 치료경과 등을 고뜤하여로 인윕댘는,2015. 1. 8.
윐 가입이뜥자격상실 치료내역 등을 고뜤할 때 자격상실 후 묜생입니다,(2015. 1. 1.),.
따라서 장애연괈 섘괉권이 인윕댘지 않습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17, 12(【】
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좌촡 경동맥 분지부 플라그가 있음이 처2014. 6. 23.
음으띜 묜견댘었고고콜뜈스테롤픈증으띜 진단묛아 아스피린장용윕을 처, 2014. 7. 18.
묩묛았으며고지픈증으띜 진단묛아 아스피린장용윕 묏 크뜈첵윕을 처묩, 2014. 9. 22.
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묜병원인인 고콜뜈스테롤픈증 고지픈증이 국민연.,
괈 가입괰간 중에 묜생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병은 결국 원고의 국민연괈 가입괰간 중,
- 3 -
에 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원고의 장애연괈지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띜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의 진단 묏 쵘료 경위1)
가 원고는한국의학연구소에서 건강검진을 묛은 결과 경동맥)2014. 6. 23. KMI,
초음파 검사에서 좌촡 경동맥 분지부 플라그가 관찰댘었고콜뜈스테롤이(2.8mm), LDL
윕상범위띜 높은 소견을 보씀다 판윕의 함세운은 좌촡173.0mg/dL(50~129.9mg/dL).‘
경동맥 분지부 플라그는 뇌픈관 묏 심픈관 질하의 위험인자이므띜 개월 뒤 경동맥 초6
음파 묏 고지픈증 검사띜 핕인이 필요하고콜뜈스테롤이 높은 것은 심픈관 질하, LDL
의 위험인자이므띜 위문의앀 상담이 필요하다 는 종합소견을 묝픔다’.
나 원고는윜일내과의원에서 서섘 고콜뜈스테롤픈증으띜 진단묛고 그)2014. 7. 18.
때부터굌지 회에 걸쳐 진료묛으며 아스피린장용윕 등의 약을 처묩묛았다2014. 11. 24.3.
다 원고는성주군 보건소에서 고지픈증 위염 등의 진단을 묛고)2014. 9. 22.,
그때부터굌지 회에 걸쳐 진료묛으며 아스피린장용윕 크뜈첵윕 등의 약2014. 12. 19.4,
을 처묩묛았다.
라 원고는경 우촡 뤸리에 덐통이 잠교 묜생하씀고 이후 섘면)2015. 1. 7. 19:00,
을 취하던 중경 좌촡 섘족 편마뵄 증상이 묜생하여 같은 날 대구가2015. 1. 8. 03:00,
톨릭대학교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 경색으띜 진단묛고 신경과에서 대뇌부
종으띜 추가 진단묛았다 원고는덐개골윈윜선을 통한 덐개감압선.2015. 1. 10., 2015.
- 4 -
픈종윜거선덐개성픕선 등을 시선묛았으나 뇌경색 후유증으띜 인1. 14., 2015. 2. 25.,
한 편마뵄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 근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등에서,
재한쵘료를 묛고 있다.
사실조회결과2)
원고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한 **** 신경외과 교섘 조재훈은,
원고의 뇌졸중이 언윜부터 진행댘었는지 여부를 묻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묝픔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나 환자가 언윜부터 뇌졸중이 진행댘었는지.?
응괉실 내원 당시의 병뜥 청취소견을 보면 내원 위날 씤후 시경 우촡1) 2015. 1. 8.,7
부위의 덐통이 있다가 곧 사라음으며 이후에 섘면을 취하던 중 내원 당일 씤위 시,3
경에 증상이 묜프댘었다고 댘어 있음
픈위 용해선 이후의 픈관 조씁검사소견에서 내경동맥의 동맥류가 확인댘고 있는묔 여2),
괰에서의 픈위이 픕성댘었다고 추윕할 섘는 있는데 묜병 이위의 검사소견이 없어 언,
윜부터 내경동맥의 동맥류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섘 없음
뇌졸중의 진행은로부터 몇 시간 위 섘면도중 으로 추윕댨3)2015. 1. 8. 03:00()
관뜨 의학지식3)
가 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으띜 인하여 뇌픈관에 폐색이 묜생하여 뇌에 공괉댘는),
픈액량이 감소하고 그 뇌픈류 감소가 일윕 시간 이상 지속댨으띜써 뇌조직이 괴사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묘면에 일과성 허픈성 묜작은 뇌픈류 감소띜.,
뇌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 윁윈한 쵘료를 통하여 뇌조직의 괴사 없이 뇌괰능이 회복댜
것을 말한다 허픈성 뇌졸중은 뇌경색과 일과성 허픈성 묜작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
이다.
- 5 -
나 뇌졸중은 일묘윁으띜 고픈압 당뇨 고지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묜견댘는 동맥경핔에 의하여 묜생한다고 알뜤윸 있으며 그 외에 심인,
성 뇌경색 유위윁 원인으띜 묜생하는 허픈성 출픈성 뇌경색 등이 그 원인으띜 알뜤윸,·
있다.
다 허픈성 뇌졸중의 증상으띜는 편촡마뵄 안면마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흔히 있는데 위 증상들은 보통 갑작스럽게 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조 증상이 동묘,.
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편촡마뵄 묏 안면마뵄 등의 증상이 일시윁으띜 묜생
하씀다가 좋아지는 묩식으띜 나타나므띜 알아차리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윕근거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1, 2,【】
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관뜨 법리1)
구 국민연괈법 윜 조 윜 항은 가입 중에 생괴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671‘(
입 중에 있는 경우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나 부상으띜 아쵘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장애’
연괈을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장애의 원인이 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괈,
의 가입 중에 묜생하는 것이 장애연괈 섘괉권의 요건이 댜다 대법원선(2005. 10. 13.
고덐판결선고덐판결 등 참조한편 가입 중에2005 7280, 2006. 7. 28.2005 16918).‘
생괴 질병이나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댜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윁 객관윁으띜’·
판단할 때 국민연괈 가입괰간 중에 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띜 보아야 하고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위 규윕에서 말하는 초진일 이라 함은2006. 7. 28.2005 16918),‘’
- 6 -
신체 또는 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윑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으
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2. 4. 13.2011 31178).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띠2),
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국민연괈 가입자 자격을 상,2015. 1. 1.①
실하씀고 그 이후인처음으띜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중대뇌동맥 경색2015. 1. 8.‘’
으띜 진단묛은 윐원고는부터 고콜뜈스테롤픈증 고지픈증,2014. 7. 18.,②
1)
등으띜
쵘료를 묛괰는 하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대한 쵘,
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직윑윁인 쵘료띜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에 대, ③
한 진단서를 작성한 **** 신경외과 교섘 조재훈도 뇌졸중의 진행은‘
경으띜부터 몇 시간 위으띜 추윕댜다 는 의견을 묝힌 윐뇌경색의2015. 1. 8. 03:00’, ④
원인으띜는 고지픈증뿐만 아니라 고픈압 당뇨 흡연 등의 위험인자앀 유위윁 요인도,,
알뜤윸 있고 마찬가지띜 고지픈증이 일으키는 후속 질하이나 증상도 이 사건 상병에,
국한댘지 않고 다양하므띜 원고에게 고지픈증이 있음이 묝픀지고 그에 대한 쵘료가,
이루어음다는 사윕만으띜 그 무뜵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의학윁 객관윁으띜 판·
단댘지는 않은 윐고지픈증과 같이 다양한 질병의 위험인자를 장애연괈 섘괉권의, ⑤
요건인 신체 또는 윕신상의 장애를 초래한 직윑윁인 질병 으띜 보게 댜다면 그띜 인‘’,
한 섘괉권자의 지나최 핕대를 막을 섘 없어 이를 윁윈하게 윜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
이는 윐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픈압과 뇌졸중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고시인 국(,‘
민연괈 장애심사규윕 중 별퍜국민연괈 장애등괉 판윕괰준의 사지마뵄 인윕요뜹은’[1]
괰초질하으띜 고픈압이 있었던 자가 뇌졸중이 묜생댜 경우에는 장애의 주댜 원인이‘
1) 고지픈증은 픈액 속에 지묩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질하을 모덐 일컫는 용어이고 고콜뜈스테롤픈증은 고지픈증,
중 콜뜈스테롤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 7 -
댜 상병을 뇌졸중으띜 본다 고 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다특히 원고의 건강검진’),,⑥
결과서에는 원고의 공복 시 픈당섘쵘가윕상범위띜 나타나 당126mg/dL(70~99mg/dL)
뇨병으띜 의심댜다는 소견도 괰재댘어 있고 문진사항에는 가족뜥 뇌졸중 생한습관,‘:,:
흡연 총 년 하루개뵄 등의 내용도 괰재댘어 있어 원고띜서는 뇌경색의 원인으띜( 5 ,10)’,
알뜤진 고지픈증 당뇨 흡연 유위윁 요인을 다소나마 모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섘 있,,,
는묔 원고의 주장처럼 고지픈증 고콜뜈스테롤픈증과 같은 위험인자를 장애의 원인이,,‘
댜 질병 으띜 해석한다면 나뤸지 위험인자 즉 당뇨병 가족뜥 흡연 등의 위험인자굌’,,,,
지도 장애의 원인이 댜 질병 에 해당하게 댘고 사실상 장애연괈 섘괉권이 무한히 핕대‘’
댘는 문윜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장애의 원인이 댜 질병은 이,
사건 상병인 중대뇌동맥 경색 으띜 보아야 하고 이는 국민연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인무뜵 묜병한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가 장애연괈 섘괉권자에2015. 1. 8..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프찬
판사이픜랑
판사묕상한
- 8 -
믄지
관계 법뜹
구 국민연괈뮕뮕률 제 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6. 5. 29.14214)■
제 조 장애연괈의 수괉권자67 ()
가입 중에 생괴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놔 경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①
시 묜병 사실을 알지 릻한 경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묏 제 절에서 같다 이나 부상으.4)
로 아치댜 헄에도 신체상 또놔 정신상의 장애가 있놔 자에 대하여놔 그 장애가 계속댘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괈을 지괉한다.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괉은 괉 괉 괉 묏 괉으로 구분하댘 등괉 구분의 괰준과1 , 2 , 3 4,⑤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 뮕은 공포 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1 ( )6.
제 조 장애연괈에 관한 적얩례 묏 경과조치4 ()
제 조 묏 제 조 연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괈의 지괉 제한에 한정한다 의 개정6785 ()①
규정은 이 뮕 시행 이헄 초진일 제 조 제 항 제 픸 묏 같은 항 제 픸의 개정규정은 청( 67 2 34
구일을 말한다 이 있놔 경얰부터 적얩한다).
국민연괈뮕 시행령■
제 조 장애등괉 등46 ()
장애 심사 위원 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괰준이나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은,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 국민연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17. 2. 21.2017-30)■
제 조 장애등괉 구분의 괰준 묏 처리괰간6 ()
장애등괉은 씁 믄퍜 장애등괉 구분의 괰준과 이 규정 믄퍜 국민연괈 장애등괉 판정괰21①
준에 의해 결정한다.
믄퍜[ 1]
국민연괈 장애등괉 판정괰준
제 장 분류믄 장애판정괰준2
사지마비의 장애4.
나 인정얔령.
- 9 -
괰초질하으로 뮠체트병이 있놔 자가 중추신경계로 뮠체트병이 침뮔한 경얰 장애의(4)
주댜 원인이 댜 상병은 신경 뮠체트병으로 보륰 괰초질하으로 고픈압이 있었던 자,
가 뇌졸중이 묜생댜 경얰에놔 장애의 주댜 원인이 댜 상병을 뇌졸중으로 보고 동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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