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카합27청주지방법원 1심2009-05-19 선고검수완료

공모전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재평가를 이유로 지위가 취소되고 차순위 후보자와 계약이 추진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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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씁동지원 2009카합27 민사 사건(2009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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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탑을 만들기 위해 2008년 12월 17일 제작·설치 공모를 공고했다. 공모 방식은 여러 응모자 중 평가위원회가 순위를 매기고, 1순위 후보자와 먼저 협상하되 협상이 결렬될 때만 다음 순위와 협상하는 구조였다.
  • 채권자는 2009년 3월 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3월 20일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았다. 협상 개시 예정일은 3월 23일이었다.
  • 그런데 채무자는 2009년 4월 1일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채권자의 응모작이 채권자가 과거 다른 지역에 이미 만들어 설치한 충혼탑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을 취소했다.
  • 같은 날 채무자는 차순위 응모자를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4월 7일에는 채권자에게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 이에 채권자는 자신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켜달라며, 채무자가 차순위 응모자 등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지방자치단체)가 위령탑 제작·설치 공모에서 채권자를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응모작이 과거 다른 조형물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열어 지위를 취소하고 차순위 후보자를 새로 지정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채무자가 차순위 응모자와 계약을 맺거나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모 당시 공고된 제안요청서 내용상, 채무자가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지한 이상 그 후보자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봤다. 이는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생기는 법적 권○○라는 뜻이다.
  • 채무자가 평가위원회를 다시 열어 선정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도, 그 취소만으로 채권자의 법적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리를 없애려면 계약을 해제·해지·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안요청서에는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미비, 심사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 행위, 다른 공모전 당선작 제출, 자격 미달, 저작권 위반 등의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응모작이 기존 조형물과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채권자가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가 차순위 응모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공 공모에서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되면, 주최 측이 마음대로 재평가를 열어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소는 공고문에 정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선정된 후보자의 협상 지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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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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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주지방법원 씁동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9카합27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금 지 가처분 채 권 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 ****, **** 채 무 자****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종합 담당변호사 **** 주 문 1. 채무자가 2008. 12. 17. 공고한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공모’에 따라 응 모자들과 협상개시함에 있어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 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공모’와 관련하여 **** 또 - 2 - 는 차순위 응모자와 사이에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 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은 한국전쟁 당시 ****에서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인 위령탑(이하 ‘이 사건 위령탑’이라 한다)을 위 노 근리 675-6 일대에 제작.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위령탑의 제작.설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08. 12. 17.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의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를 공고하였는데, 위 제안요청서 의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공모에 대하여 응모한 자들은 2009. 3. 5.까지 모형, 설계 도판, 제안설명서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② 채무자가 구성하는 평가 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 을 위한 다수의 협상대상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되, ③ 채무자는 위 평가위원회에 - 3 - 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 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 한편, 채권자는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한 다음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 사건 위령탑의 제작.설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채무자는 2009. 3. 20.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를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채권자 에게 위 선정사실 및 같은 달 3. 23.부터 채권자와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 지하였다. 라. 그런데, 채무자는 2009. 4. 1.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채권자가 제안서를 통 하여 제작.설치를 제안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응모작’이라 한다)이 채권자가 충북 청원군에 이미 제작.설치한 다른 조형물인 충혼탑(이하 ‘이 사건 충혼탑’이라 한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그 직후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지정함과 동시에 같은 달 7.에는 채권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채권자에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채권자는 이 사건 위령탑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고한 이 사건 공모 에 응모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그 통지까지 받았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 - 4 - 갈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더 이상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 또는 기타 제3자와 사 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려고 하므로, 채권 자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채무자 채권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채무자의 평가위원회가 그 결정을 하 였으므로, 그 결정의 취소 역시 위 평가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고, 나아가 채권자가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여 제출한 이 사건 응모작은 채권자가 ****에 이미 제작.설치한 다른 조형물인 이 사건 충혼탑과 유사한 것으로서, 채무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적법하게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인바,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채권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채무자의 평가위원회의 취소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여전히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 을 위한 이 사건 공모에 응모하여 채무자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대한 최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되어 그 통지를 받은 사실, 위 공모 당시 공고된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서는 채무자가 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 행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최우선협상대상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 - 5 - 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채권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 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더 이상 협상에 나아가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한 응모를 한 채권자를 채무자가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통지까지 한 이상 이에 따른 효력으로써 채무자는 최우선협상대상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사법적(私法的).대외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 며, 그렇다면, 위 사법적 법률관계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평가위원회에서 채권자의 지위를 상 실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외적인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안요청서에는 '①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 등 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 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③ 응모제안서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 사항에 위배되 었을 때, ④ 기타 다른 공모전에 당선되었던 작품을 제출하였을 때, ⑤ 응모 자격이 미 달된 경우, ⑥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채무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설사 채권자가 제출 한 이 사건 응모작이 채권자 자신이 과거에 제작.설치한 이 사건 충혼탑과 유사하다 - 6 -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성이 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직접 해당한다고 곧바로 인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 를 해제.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이를 무효로 되게 하는 그밖의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 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소명이 없다. (3)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수 있는 지위를 여전히 가지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협상에 나아 갈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지정 하여 이 사건 위령탑 제작.설치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갈 태세를 보이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9.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승원 판사 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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