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고정3755부산지방법원 1심2006-06-07 선고검수완료

약국 등록 없이 한약재 판매업소를 운영하며 감초·당기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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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고정3755 형사 사건(2006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조 제3항, 약사법 제2조 제4항, 약사법 제2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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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라는 상호로 한약재 판매업을 운영하며, 감초·당기·황기·계피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갖추고 영업을 했다.
  • 영업 기간은 2004년 7월 7일부터 2005년 5월 12일까지로, 부산 OO구 OO동 소재 □□□에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당국에 약국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기를 600그램당 8,000원, 백초를 600그램당 7,000원, 감초를 600그램당 4,000원에 판매했다.
  • 이를 통해 월 평균 7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국 등록 없이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판매 물품이 약사법 규제 대상인 의약품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상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장소를 뜻하므로, 이 사건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판 물품이 '의약품'이어야 한다.
  • 약사법상 '의약품'은 대한약전 수재 물품,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목적 물품,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
  • 어떤 물품이 의약품인지는 성분, 형상(용기·포장 등), 명칭, 표시된 효능·효과, 판매 시 선전·설명 등을 종합해 사회 일반인이 농산물이나 식품으로 인식하는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되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5도587 등 판례).
  •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밀봉 포장되거나 자루에 담긴 물품을 구입해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판매하거나 잘게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팔았을 뿐, 임의로 혼합하거나 가공하지 않았다.
  • 판매 시 의약품으로 오인될 포장이나 효능·효과 표시, 선전광고를 하지 않았고, 별도 표시 없는 비닐이나 나무진열대에 보관했다.
  • 따라서 이 물품들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이 아니라 단순 한약재료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한약재를 판매하더라도 그것이 질병 치료 목적이나 약효를 표방한 '의약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단순 한약재료로 거래되었다면, 약국 등록 없이 판매했다고 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품의 성격을 성분·포장·표시·판매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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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고정3755 약사법위반 피 고 인****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6.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란 상호로 한약재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당국에 약국 등록 없이, 2004. 7. 7.부터 2005. 5. 12.까지 **** 소재 ****에서 감초, 당 기, 황기, 계피 등 70여종의 한약재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당기를 600 그램당 8,000원, 백초를 600그램당 7,000원, 감초를 600그램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월 평균 7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한약재를 판매하였다. - 2 - 2. 판단 가. 약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 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조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 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취급한 물품이 위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됨을 전 제로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이라 함은 대한 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으로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한약”이라 함은 동 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 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의약품인 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물품의 성분, 형 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 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이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587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635 판 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94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5711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 증인 ****,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6회 공판 - 3 - 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 의 진술서의 각 기재, 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단법인 △△△로부터 위 △△△가 밀봉된 포장용기에 담아서 판매하거나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채 자루에 담아 판매하는 공소사실 기재 물품 등을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 피 고인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선택하여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g당 가격으 로 계산하여 판매하거나 작두를 이용하여 잘게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물품들을 선택하거나 이를 혼합하거나 또는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 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 효과 등의 표시 또는 그에 대한 선전광고 등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별도의 표시가 없는 비닐 등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나 무진열대 등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물품들은 그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약사법 소정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 약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들이 위와 같은 의 약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들이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 김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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