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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2021누50254 행정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직무수행 중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등 분명한 외상을 입었고, 그 결과 사지가 마비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망인은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면서 요석과 요로감염 등 여러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의료진은 망인의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유지되지 못했고, 결국 요로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인은 2020년 2월 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의사는 2020년 2월 14일 사망 경위를 적은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족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는 직무수행 중 다친 뒤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패혈증으로 사망한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직무 중 입은 상이와 망인의 패혈증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망 전에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료진의 소견서에는 망인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며, 요로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경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소견서와 망인의 직무, 사고 당시의 상황, 건강 상태 등을 함께 살펴 직무 중 입은 외상이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 인정했던 관련성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로 인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직무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제한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따라서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데도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뒤 요로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의료기록과 경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직무 중 상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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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청주제1행정부
판 결
사 건(청주)2021누50254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264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1.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설령 이와 다르게 보더라도, 망인의
경우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
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행부터 7면 5행까지의 “오히려 이 사건 ...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를 “위 나목의 삭제 당시 입법자에게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나 공상군
경으로 등록된 사람을 순직군경에서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바(을 제4호증은 위 삭제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
다), 오히려 위 삭제를 통해 앞서 본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군인 또는 경찰이었던 자가
직무집행 중에 공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나목이 삭제될 당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별표1(국가
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정하면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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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2012. 6. 27.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별표1 제2호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별표1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상이자’는 공상군경으로 정하였다. 사망의 시점과 등록신
청 유무에 따른 순직군경의 인정 여부가 이미 문제되었던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특별
히 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에 의할 때 공
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는바,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법령에서는 순직군경의 사망 시기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
았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에 관한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특별히 제한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시점이나 공상군경의 등록 유
무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5구단101094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3구단55270 판결은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함을 주장한 사안으로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 내지는 공상군경 등록자의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피고는 사망한 공상군경에 관
하여 순직군경의 등록을 신청한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관계 법
령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1~5행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 4 -
『2)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요로계 패혈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
재에 의하면, **** 의사 E은 2020. 2. 1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은 이 사
건 사고 후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의식상태는 식물인간 상태이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경련, 요석, 담도계의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환자였음. 요석으로
인한 요로감염 자주 발생한 바 있고, 균 배양되고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환자 장기간
의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유지되지 못하여 항생제와 승압제를 투여함
에도 불구하고 신체징후가 조절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2020. 2. 5. 사망함.’이라고 밝힌
소견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소견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
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진료기록에 해당하고, 위 소견서의 내
용,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한 직무의 성질과 환경 및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
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르
게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 5 -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원익선
판사권노을
판사김지건
- 6 -
별지
추가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
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망자
6. 법 제4조 제2항 제6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구분기 준 및 범 위
2-1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2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3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4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이나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
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5영내 또는 근무처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 또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
는 상이를 입은 자
2-6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ᆞ휴식이나 정리업
무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7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8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9전속ᆞ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가는 중 사
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7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끝.
2-10휴가ᆞ외출ᆞ외박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1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ᆞ체력단련ᆞ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2군인ᆞ경찰이나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 수행 또
는 강도범이나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나 재
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3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14외국에 파병되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5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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