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50254대전고등법원 2심2021-08-25 선고검수완료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뒤 요로계 패혈증에 걸려 사망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2021누50254 행정 사건(202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직무수행 중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등 분명한 외상을 입었고, 그 결과 사지가 마비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 망인은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면서 요석과 요로감염 등 여러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 의료진은 망인의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유지되지 못했고, 결국 요로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망인은 2020년 2월 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의사는 2020년 2월 14일 사망 경위를 적은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유족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는 직무수행 중 다친 뒤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패혈증으로 사망한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직무 중 입은 상이와 망인의 패혈증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망 전에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진의 소견서에는 망인이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며, 요로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경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소견서와 망인의 직무, 사고 당시의 상황, 건강 상태 등을 함께 살펴 직무 중 입은 외상이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 인정했던 관련성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로 인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에는 직무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제한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따라서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데도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뒤 요로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의료기록과 경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직무 중 상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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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청주제1행정부 판 결 사 건(청주)2021누50254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264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1.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3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설령 이와 다르게 보더라도, 망인의 경우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 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4행부터 7면 5행까지의 “오히려 이 사건 ... 것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를 “위 나목의 삭제 당시 입법자에게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나 공상군 경으로 등록된 사람을 순직군경에서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를 찾기 어려운바(을 제4호증은 위 삭제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 다), 오히려 위 삭제를 통해 앞서 본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군인 또는 경찰이었던 자가 직무집행 중에 공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나목이 삭제될 당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별표1(국가 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정하면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는 공상 - 3 - 군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2012. 6. 27.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별표1 제2호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별표1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망자’는 순직군경으로, ‘상이자’는 공상군경으로 정하였다. 사망의 시점과 등록신 청 유무에 따른 순직군경의 인정 여부가 이미 문제되었던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특별 히 정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에 의할 때 공 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는바,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법령에서는 순직군경의 사망 시기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 았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에 관한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특별히 제한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의 시점이나 공상군경의 등록 유 무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5구단101094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선고 2013구단55270 판결은 망인의 유족인 신청인이 망인이 공상군경에 해당함을 주장한 사안으로 전역 또는 퇴직 후 사망자 내지는 공상군경 등록자의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아니다. 피고는 사망한 공상군경에 관 하여 순직군경의 등록을 신청한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관계 법 령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1~5행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 4 - 『2)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요로계 패혈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 재에 의하면, **** 의사 E은 2020. 2. 1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망인은 이 사 건 사고 후 발생한 두부외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의식상태는 식물인간 상태이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경련, 요석, 담도계의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환자였음. 요석으로 인한 요로감염 자주 발생한 바 있고, 균 배양되고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환자 장기간 의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유지되지 못하여 항생제와 승압제를 투여함 에도 불구하고 신체징후가 조절되지 않고 패혈증으로 2020. 2. 5. 사망함.’이라고 밝힌 소견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소견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 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진료기록에 해당하고, 위 소견서의 내 용,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한 직무의 성질과 환경 및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 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르 게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 5 -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원익선 판사권노을 판사김지건 - 6 - 별지 추가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 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망자 6. 법 제4조 제2항 제6호 해당자: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구분기 준 및 범 위 2-1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2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3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4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이나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 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5영내 또는 근무처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 또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 는 상이를 입은 자 2-6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ᆞ휴식이나 정리업 무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7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8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9전속ᆞ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로 가는 중 사 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7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조의2(진료기록) 영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 끝. 2-10휴가ᆞ외출ᆞ외박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1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ᆞ체력단련ᆞ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2군인ᆞ경찰이나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 수행 또 는 강도범이나 절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나 재 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3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은 자 2-14외국에 파병되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5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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