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54709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6 선고검수완료

약 9년 9개월간 쪼그려 앉기 등 무릎에 부담이 큰 미장공 작업을 반복한 남성이 양측 무릎관절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709 행정 사건(202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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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남성은 2004년 7월경부터 미장공으로 일하기 시작해 병 진단일까지 약 9년 9개월 동안 일했고, 하루 평균 7시간, 주 5일 고정 주간 근무를 했다.
  • 미장공 작업은 시멘트가 굳은 뒤 바닥·벽·천장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로, 바닥 작업 때는 대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벽 하부 작업 때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벽 상부나 천장 작업 때는 발판(우마)에 올라서서 일했고 발판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반복됐다.
  • 작업 비중은 바닥 60%, 벽 30%, 천장 10% 정도였고, 하루 평균 40kg짜리 레미탈 20포대를 사용했으며 하루 약 1만 보를 걸었다.
  • 이 남성은 2010년 3월경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8년 1월 3일 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다. 영상 검사에서는 오른쪽 무릎이 관절염 진행 단계 분류상 4등급, 왼쪽이 3등급으로 확인됐다.
  • 2023년 3월 8일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7월 21일 "무릎 부담이 높은 업무이긴 하나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약 9년 9개월에 불과해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1월 26일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장공으로 일하던 남성이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자세로 바닥 작업을 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큰 일을 반복한 끝에 양측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기간이 약 9년 9개월에 불과해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법원은 업무 내용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남성의 미장공 업무가 장시간 쪼그려 앉기와 발판 오르내리기 반복을 포함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일이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문가도 무릎 부담이 높다고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업무 중 쪼그려 앉기처럼 무릎 부담이 큰 자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년 9개월의 근무기간이 병을 일으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더 나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아 작업했으므로 무릎 부담이 높고, 63세 남성이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으며, 최소 9년 9개월 이상 무릎 부담 작업을 했으므로 병을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 정형외과 감정의도 "63세의 무릎 상태는 같은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보다 더 심한 관절염 소견"이라고 밝혔다.
  • 정형외과 감정의가 "악화 원인이 관절염 악화 및 노화로 인한 병적 진행으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을 낮게 본 소견에 대해, 법원은 그것이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문가의 소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직업력이 미치는 영향은 그 감정의의 전문 영역이 아니며, 그 감정의 스스로도 무릎 상태가 같은 연령대보다 심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법원은 업무와 무관한 유전적·개인적 소인 등으로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거나 악화됐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에서 무릎에 부담이 큰 자세가 오랫동안 반복됐다면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근무기간이 절대적으로 길지 않더라도 작업 자세의 부담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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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547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9. 24. 판 결 선 고2025. 11. 26. 주 문 1. 피고가 2023. 7.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원고 인적사항19**. **. *.생 남성, 신장 ***㎝, 체중 **㎏ 상병 진단 진단시기 및 진단기관 2018. 1. 3. **** 상병명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 요양급여 신청 및 결정 신청일자2023. 3. 8. 결정일자2023. 7. 21. 결정내용 ○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미장공 업무의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 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약 9년 9개월 정도에 불과 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5년 이상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인정사실 1)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직업력 2)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구체적인 미장공 작업내용 3)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진료내용 ○ 원고는 2004. 7.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약 9년 9개월 정도 미장공 업무를 수 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무방식은 고정 주간 근무로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3 - 4)의무기록(****) [생략]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 작업내용 -시멘트 양생 후 바닥, 벽면, 천장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이며, 왼손에 쇠판, 오른손에 는 쇠손을 쥐고 작업함 ○ 작업자세 -왼손에는 판을 들고 오른손에는 쇠손을 잡고 판에 믹싱한 레미탈 반죽을 쇠손에 일부 덜 어 올려놓은 후 쇠손에 반죽을 묻혀서 벽, 천장에 바름. 바닥 작업시에는 쪼그려 앉은 자 세, 벽면 하부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굴곡한 자세, 벽면 상부 작업 시 에는 우마에 올라서서 작업함. 또한 작업 중에 우마를 오르내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 생함. ○ 작업량 -바닥 : 벽 : 천장 작업 비율 = 60% : 30% : 10% -1일 평균 레미탈(40kg) 20포대 사용 -걷기: 1일 평균 약 10,000보 -중량물: 조공 일손이 부족할 때 레미탈 포대를 간헐적으로 운반하기도 함 -쪼그려 앉기: 바닥 작업이 있는 경우 1일 작업 시간 대부분 쪼그려 앉아 작업하고 벽이나 천장 작업 시에는 우마에 서서 하는 작업이 많음 -오르내리기: 우마를 수시로 오르내리며 점심시간 및 자재가 필요한 경우만 계단으로 이동 하여 12층(계단 약 10개)을 2, 3회 정도 이동함 - 4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 ****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 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원고가 약 9년 9개월 동안 수행한 미장공 업무는 장시간 쪼그려 앉기, 오르 내리기 반복 등이 포함되어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 소속 전문가 역시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무릎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 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업무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이 아니라고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중 쪼그려 앉기 등 무릎 부담이 큰 자세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9년 9개월의 미장공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 상으로 악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에 해당하 고,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릎 부 담이 높다고 판단한다. 연령 증가에 따라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 행하고, 원발성 관절증의 유병이 증가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63세 남자가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다. 원고는 최소 9년 9개월 이상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무릎 부담 작업이 상병을 자연 진행속 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5 - 3)원고는 2004. 7.경부터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3.경부터 무릎 관 절염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2018. 1. 3. ****에서 촬영한 슬관절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은 무릎 관절염의 진행단계에 대한 켈그렌-로렌스 (Kellgren-Lawrence) 분류법상 4등급, 좌측은 3등급의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63세의 연령은 동일 연령대 환자 들에게 통상 관찰되는 정도보다는 더 심한 관절염의 소견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학 적 소견을 밝혔다. 4)이 사건 상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만 63세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기 는 하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원고의 미장공 업무가 양측 무릎 신체 부담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2010. 11.경 이후 원고의 무릎 관련 의무기록을 검 토한 후 ’원고의 양측 무릎상태의 악화원인은 관절염의 악화 및 노화로 인한 병적 진 행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관절염의 진행 양상으로 보이고, 업무로 인한 관절염으로 판 단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9년 9개월은 충분한 근무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한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 성이 낮다‘는 재해조사 당시 피고 소속 전문가 소견을 인용하였을 뿐이다. 직업력이 미치는 영향은 위 감정의의 전문 영역이 아닌 점, 위 감정의도 원고의 무릎 상태가 동 연령대보다는 심한 상태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5)원고에게 업무와 무관한 유전적·개인적 소인 등으로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 - 6 - 화를 촉진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동 연령대보다 악화된 원고의 무릎 상태, 미장공 업무의 무릎 부위 부담 정도와 지속성, 원고의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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