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년 9개월간 쪼그려 앉기 등 무릎에 부담이 큰 미장공 작업을 반복한 남성이 양측 무릎관절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709 행정 사건(202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남성은 2004년 7월경부터 미장공으로 일하기 시작해 병 진단일까지 약 9년 9개월 동안 일했고, 하루 평균 7시간, 주 5일 고정 주간 근무를 했다.
- 미장공 작업은 시멘트가 굳은 뒤 바닥·벽·천장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로, 바닥 작업 때는 대부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벽 하부 작업 때는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벽 상부나 천장 작업 때는 발판(우마)에 올라서서 일했고 발판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반복됐다.
- 작업 비중은 바닥 60%, 벽 30%, 천장 10% 정도였고, 하루 평균 40kg짜리 레미탈 20포대를 사용했으며 하루 약 1만 보를 걸었다.
- 이 남성은 2010년 3월경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8년 1월 3일 병원에서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다. 영상 검사에서는 오른쪽 무릎이 관절염 진행 단계 분류상 4등급, 왼쪽이 3등급으로 확인됐다.
- 2023년 3월 8일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7월 21일 "무릎 부담이 높은 업무이긴 하나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약 9년 9개월에 불과해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1월 26일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장공으로 일하던 남성이 오랫동안 쪼그려 앉는 자세로 바닥 작업을 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큰 일을 반복한 끝에 양측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기간이 약 9년 9개월에 불과해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소송에서 법원은 업무 내용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남성의 미장공 업무가 장시간 쪼그려 앉기와 발판 오르내리기 반복을 포함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일이고,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문가도 무릎 부담이 높다고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업무 중 쪼그려 앉기처럼 무릎 부담이 큰 자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9년 9개월의 근무기간이 병을 일으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더 나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아 작업했으므로 무릎 부담이 높고, 63세 남성이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으며, 최소 9년 9개월 이상 무릎 부담 작업을 했으므로 병을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 정형외과 감정의도 "63세의 무릎 상태는 같은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보다 더 심한 관절염 소견"이라고 밝혔다.
- 정형외과 감정의가 "악화 원인이 관절염 악화 및 노화로 인한 병적 진행으로 보인다"며 업무 관련성을 낮게 본 소견에 대해, 법원은 그것이 근로복지공단 소속 전문가의 소견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직업력이 미치는 영향은 그 감정의의 전문 영역이 아니며, 그 감정의 스스로도 무릎 상태가 같은 연령대보다 심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법원은 업무와 무관한 유전적·개인적 소인 등으로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거나 악화됐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에서 무릎에 부담이 큰 자세가 오랫동안 반복됐다면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근무기간이 절대적으로 길지 않더라도 작업 자세의 부담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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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쪼그려 앉아 일하는 미장공 '퇴행성 무릎관절증' 법원 업무상 질병2026-01-27
해석·평가법원은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동일 연령대보다 악화된 무릎 상태와 업무 내용·강도·지속성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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