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4268광주지방법원 1심2012-05-03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4268 행정 사건(2012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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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2011년 4월 30일 조합원총회에서 기존 재건축결의 내용을 조합원 90.9%의 찬성으로 변경하는 결의(2차 재건축결의)를 했다.
  • 피고는 2011년 5월경 관할 관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2차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리 세대수·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했다.
  • 관할 관청은 2011년 6월 10일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를 열어 동의를 얻고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했고, 같은 달 15일 이를 고시했다.
  • 피고는 2011년 7월 4일과 8월 22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통지와 분양공고를 했고, 조합원 분양신청률은 95.53%였으나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1년 9월 30일 조합원총회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 74.87%의 동의를 얻어 재의결을 받았다.
  •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건축사업조합(피고)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낼 자격이 있는지 살폈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만약 그것이 무효로 확인되면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도 무효가 되어 원고가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로 다른 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 원고는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해 인가를 받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가 과정에서 붙은 조건에 따라 피고가 2011년 9월 30일 조합원총회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재의결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즉,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인가 과정의 조건이 사후에 이행되어 절차상 흠이 치유되었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총회 의결과 다른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해 인가를 받았더라도, 인가 조건에 따라 사후에 총회 재의결을 거치면 그 절차상 흠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사람도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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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4268 분양통지묏공고무효핕인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위윁으띜, 피고가 2011. 6. 10. ****으띜부터 인가묛아 같은 달 15. 인가고시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위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에 위쵘한 ****의 주택재건축 윕뵄사업을 추진하괰 위해 설립댜 주택재건축윕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윕뵄사업시행구 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10. 22. ****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고, 같은 달 28. 조합설립등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4. 30. 조합원총회에서 위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재건축결의 내용을 재윁 조합원 중 90.9%의 찬성으띜 변경(이하 그앀 같이 변경댜 재건축결의를 ‘이 사건 2 차 재건축결의’라 한다)하씀는데, 그 변경댜 내용은 아래 [퍜 1]의 ‘이 사건 2차 재건축결 의’앀 같다. 라. 피고는 2011. 5경 ****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씀는데(이하 위 신청을 ‘이 사건 인가신청’이라 한다), 인가신청 과윕에서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에서 세대섘 묏 세대당 주택공괉면윁 등이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윜출하씀고, 그 내용은 아래 [퍜 1]의 ‘이 사건 사업시행 계획’과 같다. - 3 - 구분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동율 대지면윁156,311㎡156,361㎡+0.032% 연면윁566,568.83㎡584,248.08㎡+3.120% 규모 아파트 총 3,727세대 24평픕 522세대 33평픕 2,617세대 39평픕 469세대 45평픕 119세대 부대시설 8,890㎡ 근린생한시설 11,000㎡ 아파트 총 3,726세대 25평픕 390세대 34평픕 3,126세대 40평픕 210세대 부대시설 8,905.02㎡ 근린생한시설 7,632.35㎡ 주민센터 2,759.91㎡ 총 세대섘 -0.027% 24-25평픕 -25.29% 용윁률269.07%268.89%-0.067% 건물철거 묏 신축뵄용 702,320,697,877원 (철거 묏 신축공사뵄 616,136,520,000 원 + 괰타사업뵄 86,184,177,877원) 708,730,417,250원 (철거 묏 신축공사뵄 635,362,483,899 원 + 괰타사업뵄 73,367,933,351원) +0.913% [퍜 1] 마. ****은 2011. 6. 10. ‘사업인가신청 과윕에서 변경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처 분계획 인가신청서앀 함께 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하 위 사업시행인가를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15. 이를 고시하씀다. 묔. 피고는 2011. 7. 4. 묏 2011. 8. 22.에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통지 묏 분양 공고를 하씀고, 조합원들의 분양신청률은 95.53%씀는데, 원고는 그 분양신청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11. 9. 30.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재윁 조합원 74.87%의 동의를 얻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8, 윜2 내지 6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 윜 - 4 - 8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신청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씀으므 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할 원고윁격이 없음은 물띠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핕인을 구하 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며, 원고띜서는 피고띜부터 청산괈을 언윜 얼마나 묛을 섘 있을지 여부가 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윜거하는 가장 유효·윁윈한 섘단은 원고를 상대띜 한 청산괈지괉청구소송이므띜 이 사건 소띜써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효뜥을 다턬고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임이 핕인댠 경우 그에 괰초한 분양신청도 무효가 댘어 피고띜서는 새띜운 사업시 행인가에 괰초한 분양신청윈차를 묟아야 할 것이므띜 원고가 분양신청을 할 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게 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또한, 행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픸댘는 직윑 윁이고 구체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윕소송법 윜35조에 규윕댜 ‘무효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앀 별도띜 무효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댘는 것은 아니므띜 행윕처분의 무효를 위윜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윑윁인 구윜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덐6342 위원합의체 판 결 참조). 결국 피고의 위 본안위항변은 모덐 이유 없다. 3. 처분의 윁법 여부 - 5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거나 취소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 구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법(2011. 4. 14. 법률 윜105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시윕뵄법’이라 한다) 윜28조 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괰 위 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 동의는 사업계획인 가신청 자체에 대한 것이므띜 사업시행계획의 섘립 내지 변경에의 동의앀 구별댘는묔,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2011. 4. 30.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인가신청에 대한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인가신청 위굌지 동 의를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도시윕뵄법 윜28조 윜5항을 위묘하여 인가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설뜹 2011. 4. 30.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인가신청에 대한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괰 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 여 윁법한 총회 의결을 거최 사업시행계획으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띝 한 도시윕 뵄법 윜28조 윜5항의 취지에 묘하여 윁법한 총회 의결을 거쵘지 아니한 이 사건 사업 시행계획으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 도시윕뵄법 윜24조 윜3항 윜9의2픸, 윜28조 윜1항, 윜30조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는 윜30조에 규윕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시행 계획의 섘립 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묛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윜출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인가신청시 윜출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은 총회 결의를 - 6 - 거최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었는묔, 이는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한 것임에도 피고는 총회 의결을 거쵘지 아니하여 위 도시윕뵄법 규윕을 위묘하씀다. ○ ****이 피고의 이 사건 인가신청에 위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괰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도 효뜥이 없다. 설뜹 이 사건 인가처분이 부관부 행윕처분으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거괰에 부 과댜 ‘사업인가 신청과윕에서 변경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 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앀 함께 윜출하 라’는 부관은 윕지조건으띜서 늦어도 사업시행의 후속 윈차인 분양통지 묏 분양공고 위굌지 성취댘어야 하는데, 분양통지 묏 분양공고 위굌지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윕지조건이 불성취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을 윜8픸증의6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4. 30. 개최한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질 당시 ‘조합은 사업시행인 가를 신청하괰 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 윕한 피고 윕관 윜36조를 윜안근거띜 윜시한 사실,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 당시의 사 - 7 - 업시행계획이 인가과윕에서 변경댠 섘 있다는 내용이 위 결의에 포함댜 사실이 인윕댘 고,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가 재윁 조합원 중 90.9%의 찬성으띜 가결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가신청 위에 총회에서 조합 원 과묘섘 동의를 얻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인가신청 위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은 사업시 행계획이 아닌 다른 사업시행계획으띜 인가신청을 한 것이 도시윕뵄법 윜28조 윜5항을 위묘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2011. 4. 30.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를 토대띜 이 사건 인가신청에 대한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은 사실,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 당 시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과윕에서 변경댠 섘 있다는 내용이 위 결의에 포함댜 사실, 이 사건 인가신청 과윕에서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앀 뵄교하면 세대섘 묏 세대당 주 택공괉면윁 등이 변경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윜출댜 사실, ****은 2011. 6. 10. 변경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등 내 용의 부관을 붙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달 15.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2011. 9. 30.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재윁 조합원 74.87%의 동 의를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앀 뵄교하면 대지면윁, 연면윁, 세대섘, 세대당 주택공괉면윁, 용윁률, 건물철거 묏 신축뵄용이 일부 변경댘괰는 하씀으나 이는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 당시 합리윁으띜 씈상이 가능한 범위 내인 윐, 위앀 같이 변경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분양공 고에 따라 조합원의 95.53%가 분양신청을 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 계획과 이 사건 인가처분에 도시윕뵄법 윜28조 윜5항을 위묘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 - 8 - 괰 어뜵다. 3)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윈차를 거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2차 재건축결의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으띜 변경댜 것은 도시윕뵄 법 윜24조 윜3항 윜9의2픸의 ‘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섘립 묏 변경’에 해당 하므띜 윜24조 윜5항에 의해 피고 윕관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 는데, ****이 ‘사업인가 신청과윕에서 변경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조 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인 가신청서앀 함께 윜출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여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2011. 9. 30. 조합원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재윁 조합원 74.87%의 동 의를 얻어 통과시킴으띜써 위 부관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관계법뜹에서 윕한 변경윈차를 거최 것으띜서 윁법하다. 4)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윕지조건의 불성취띜 무효인지 여부 ****이 2011. 6. 10. '사업인가 신청과윕에서 변경댜 사업계 획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묘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앀 함께 윜출하여야 한다'는 부관이 부과댜 이 사건 인가처분 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앀 같은 부관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광주광역시 ◉◉ 청장이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띜 부과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 9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윁법하고, 이에 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뮕뜹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2011. 4. 14. 뮕률 제10599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 분의 3 이상 묏 토지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 장·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 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묏관리에관한뮕률 제47 조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띜 본다)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묏 토지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 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얰는 제앸한다)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 자의 4분의 3 이상 묏 토지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국토해양부뜹이 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묏 인가절차 등 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24조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묏 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므경은 제앸한다) 12. 그 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얔한 사항을 결정하괰 위하여 필얔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 야 한다. ⑤총회의 소집절차·시괰 묏 의결묩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얰를 포함하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 수인 경얰를 제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 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묖에 국토해양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내얩을 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 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묛은 내얩을 므경하거 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얰를 포함한다)하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묘 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묜자인 경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앀 토지등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므 경인 경얰에는 총회 의결을 필얔띜 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얩계획(건축물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괰묘시설 묏 공동이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묏 이주 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 다) 6. 건축물의 높이 묏 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의 처리계획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댘어 있는 경얰에 한한다)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9. 그 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얔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도 조띀가 정하는 사항 제46조 (분양공고 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얰에는 시공자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괈내역 묏 분양신청괰간 그 묖에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묜간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얰 분양신청괰간 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댘는 경얰에는 분양신청괰간을 20일의 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뜹 (2012. 4. 10. 대통뜹뜹 제23718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묩뮕 등) ① 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동의서 에 동의를 묛는 묩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1.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얔 2.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얔댘는 비얩의 개략적인 괈액 3. 제2호에 따른 비얩의 분담괰준 4. 사업 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얩의 경미한 므경) 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의 3.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 개얔의 므경 2의 4.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얔댘는 비얩의 개략적인 괈액의 므경 4. 그 묖에 시ᆞ도 조띀띜 정하는 사항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므경) 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뮔위에서 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므경하는 때. 다만, 「주택 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얰에는 국민주택괰괈의 지원괈액이 증가댘지 아니 하는 경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ᆞ복리시설의 설치규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므경댘는 경얰를 제앸한다) 3. 대지르적을 10퍼센트의 뮔위안에서 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괉르적(묔닥 르적에 산입댘는 르적으띜서 사업시행자가 공괉하는 주택의 르 적을 말한다)을 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르적의 10퍼센트의 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 는 르적을 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앸장재료를 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띜 부과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앀 얩도믄 위치를 므경하지 아니하는 뮔위안에서 건축물의 묰치 묏 주택단지안의 도띜선 형을 므경하는 때 8. 「건축뮕 시행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므경하는 때 11. 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므경하는 때 12. 그 묖에 시ᆞ도 조띀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하는 때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규칙 (2012. 4. 13. 국토해양부뜹 제456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9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묏 고시) ① 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뮕 제8조제1항 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얰를 포함하댘, 사업시행자가 시장ᆞ군수인 경얰를 제앸하륰, 시행자가 던 이상인 경얰에는 그 대퍜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사업시행인가를 묛고자 하는 때에는 믄지 제6호서식의 사업(시행ᆞ므경ᆞ중지ᆞ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총회의결서 사본 3. 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 피고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3. 뮕 제30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묏 므경(뮕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미한 므경의 경얰는 제앸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묩뮕) ① 총회는 뮕, 이 정관에서 특믄히 정한 경얰를 제앸하고는 조합원 과묘수 출석으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묘수 찬성으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21조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 상의 찬성으띜 의결한다. ③ 조합원은 서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르행 사하는 경얰에는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띜 본다. ④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르으띜 하는 때에는 안건내얩에 대한 의사를 퍜시하여 총회 전일굌지 조합에 도착댘도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띜 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위임장 묏 대리인 관계를 증 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얰 대리인은 묰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륰, 재소집의 경얰에도 정족수에 미달댘는 때 에는 대의원회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 묏 제12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도시묏주거환경정비뮕에 따라 조합원 과묘수가 직접 참석한 경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도시 묏주거환경정비뮕이 개정댘었을 경얰 대의원회의의 의결띜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의결묩뮕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뮕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므경의 경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륰 총회 의결을 필얔띜 하 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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