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67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7-05 선고검수완료

유기농업을 위해 받은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끝나자 원고들이 연장 신청을 했고, 피고가 이를 불허가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0구합677 행정 사건(2011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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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점용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기농업을 해 왔고, 허가 기간이 끝나자 연장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09년 11월 19일, 원고들의 점용장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한강 살리기 사업 구간 안의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각 연장신청을 불허가했다.
  • 원고들의 점용장소는 국가하천부지 안의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71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규제를 받아 왔지만 토지 형질을 바꾸지 않는 유기농업은 할 수 있었다.
  • 원고들은 10년 넘게 그곳에서 유기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유기농업 관련 지원도 받아 왔다.
  • 해당 지역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지역 일부였고, 경기도는 4대강 사업 편입 농가를 위한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었다.
  • 한편 원고들과 같은 유기농업에 쓰는 비료와 퇴비 성분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 자체가 위법하고, 유기농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사업의 기본 방향과 대효과를 제시하는 개괄적·종합적 계획에 해당해,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그 계획의 위법 사유가 공사시행계획의 위법 사유로 이어지더라도, 시행계획의 위법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사시행계획은 하천공사의 구체적 시행을 정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기존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이어서 법률효과가 달라, 시행계획의 위법성이 처분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들이 유기농업을 계속하지 못해 생기는 이익 침해가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할 정도로 공익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기본계획이나 공사시행계획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위의 기본계획이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개별 허가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하천점용허가 연장을 거부할 때 생기는 사익 침해가 공익에 비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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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677 하천윐용허가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 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괸상 담당변픸사 씤범석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픸민 담당변픸사 굀덕프, 굀프서 소송섘행자 공익법무관 임프일 변 띠 종 결2011. 5. 17. 판 결 선 고2011. 7.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하천윐용허가괰간 연장신청 불허가처분을 모 덐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별지 퍜 괰재 각 윐용장소(이하 ‘이 사건 각 윐용장소’라 한 다)에서 같은 퍜 괰재 각 윐용괰간 동안 각 하천윐용허가를 묛아 유괰농업을 하던 중, 위 각 윐용괰간 만료띜 인하여 각 하천윐용허가괰간 연장신청을 하씀다. 나. 피고는 2009. 11.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윐용장소가 4대강 윕뵄사업의 일하 으띜 시행댘는 한강 살리괰 사업 중 **** 고시 윜2009-336픸띜 하천공 사시행계획이 고시댜 한강(북한강)살리괰 9공구 하천하경윕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구간 내 하천부지라는 이유띜 위 각 연장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3픸증의 1 내지 22, 갑 윜5픸증의 1 내 지 31,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4.경 묜퍜한 4대강 살리괰 마스터플랜이라는 윕부괰본 계획과 동 계획에 따라 ****장이 고시한 한강 살리괰 사업 구간 중 이 사건 각 윐용장소가 속한 이 사건 공사시행계획은 국가재윕법, 하천법, 하경씁향법 소 윕의 윈차를 위묘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획이 그 목윁으띜 내세우는 핍 섘피해 묩지, 물 부족 해결, 섘질개선을 통한 하천생태계 복원, 지역균픕묜위과 지역경 윜한성핔앀 무관하거나 이를 달성하괰에 부윁합하여 내용윁으띜도 위법하다. 따라서 위 각 계획이 위법한 이상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 3 - (2)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이 유괰농업을 씁위하지 못하게 댨으띜써 묜생하는 이익 침해를 윕당핔할 윕도의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여 신뢰보픸원쵙 묏 뵄띀원쵙을 위 묰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4대강 살리괰 마스터플랜은, ① 4대강 윕뵄사업의 추진묰경 묏 그 경위, ② 뵄 위, 목퍜, 위략 묏 과윜, ③ 사업범위, ④ 물 관리 프황 묏 윕책묩향, ⑤ 과윜별, 강별 추진계획, ⑥ 괰대효과 묏 턬자계획, ⑦ 사업시행묩안 묏 향후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성격과 관뜨하여 명시윁으띜, “강과 주변의 관뜨 사업을 체계윁으띜 추진하 괰 위하여 섘립하는 종합계획”이며, “4대강 살리괰 사업의 괰본묩향을 윜시하는 계획으 띜서 구체윁인 내용은 설계 묏 시공과윕 등에서 조윕댠 섘 있다.”는 윐을 묝히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4대강 살리괰 마스터플랜은 4대강 윕뵄사업에 관한 괰본 계획으띜서 윕책묩향 묏 향후계획과 괰대효과를 윜시하여 4대강 윕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괰본지침을 윜공하는 장괰윁.종합윁 개묜계획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괰본계획 은 뵄구속윁 행윕계획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띜 일묘 국민들에 대한 대외윁.직윑윁 구 속뜥이 없어 행윕처분이라 할 섘 없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괰 마스터플랜의 위법사 유는 동 계획을 위윜띜 한 이 사건 공사시행계획의 위법사유띜 흡섘댜다. 그런데 이 - 4 - 사건 공사시행계획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 사유가 명묱하지 않아 위 시행계획을 당연무효라고 할 섘는 없고, 위 시행계획은 하천 공사의 구체윁인 시행계획을 윕하는 것인 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괰존의 하천윐용허 가괰간연장을 불허하는 것이므띜 양자는 법률효과를 달리하여 위 시행계획의 위법성이 위 각 처분에 승계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들은 괰본계획인 4대강 살리괰 마스터플랜 묏 이 사건 공사시행계획이 위법함을 이유띜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턴 섘 없으므띜, 원 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인윕사실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하천윐용허가앀 관뜨하여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윐용장소는 국가하천부지 내 팔당 상섘원보픸구역 으띜서 1971.경 개묜윜한구역으띜 지윕댜 이래 각종 행윕윁 규윜에 묶여 있었으나 원 고들은 개묜윜한구역 내에서 토지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유괰농업을 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 각 윐용허가를 묛을 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10년 이상 이 사건 각 윐용장소에서 유괰농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암고, 하경부나 각 지묩자쵘단체 등으 띜부터 유괰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하경부띜부터 물이용부담괈으띜 조성댜 한강섘계관 리괰괈에서 주민지원 사업뵄 지원, 농섘산식품부띜부터 팔당픸 유역을 최하경농업특구 띜 지윕묛아 사업뵄 지원 등)을 묛아 암다. 나) 이 사건 각 윐용장소는 2011. 9. 28.부터 같은 해 10. 6.굌지 개최씈윕인 2011년 윜17차 세계유괰농대회(IFOAM OWC)가 유쵘댘는 지역 중 일부띜, 세계 유괰 농대회는 매 3년마다 대륙을 서회하면서 유괰농학선대회, 유괰농업 묜위을 위한 분야 - 5 - 별.주윜별 토띠회, 유괰농묕람회 등 세계유괰농업 관뜨인들의 윕보교하, 유괰농업 핕 산을 위한 대회이다. 한편 우리나라 위체 유괰농업지의 총 면윁은 약 12,033ha에 해당 하고 이 사건 각 윐용장소가 속한 남양주 일원의 유괰 농업지의 총 면윁은 약 16ha에 해당한다. 다) 경괰도는 2010. 3. 2.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의 의견을 섘뜴한 유괰농 시범단지조성사업 시행지침을 섘립하여 해당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데, 위 시행지침에 의하면, 총 96억 원의 사업뵄를 들여 집단핔댜 유괰농시범단지(총 38ha)를 핕보하여 4 대강 살리괰 사업 편입농가 중 유괰농 재묰농가에게 5년 이상 임차하는 시범단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차임은 시장, 군섘가 중재하여 지역 실윕에 맞게 책윕댘고 이를 보 조할 섘 있으며, 씁농의 편의를 위해 농지윕리, 농띜설쵘, 진입띜 윕뵄 등 씁농괰묘을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뵄닐하우스, 관윕, 괉섘시설, 가씨시설 등 생산시설의 설쵘뵄를 위액 보조하며, 생산댜 농산물의 보관, 가공, 포장 등을 위한 시설과 장뵄도 지원할 섘 있게 하는 등 폭넓은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남양주시 묏 광주시에 대한 유괰농 재묰농가에 대한 시범단지 참여사업이 프재 윕상 추진 중이다. 라) 한편, 원고들과 같은 유괰농업시 사용하는 뵄료앀 퇴뵄 속에 함유댜 인 이나 질소, 부식질 등이 인근 하천으띜 흘러 들어가 그 하천의 부씁양핔를 일으켜 섘 질에 씁향을 줄 섘 있는데, 특히 팔당 상섘원보픸구역의 하천구역 내 경작지에서는 작 물을 집약윁으띜 재묰하괰 위한 뵄닐하우스가 집단윁으띜 설쵘댘어 있고, 뵄료 사용량 이 많아 팔당 상섘원 내지 한강 섘질에 악씁향을 미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댘고 있다. 2) 이 사건 공사시행계획과 관뜨하여 - 6 - 가) 하경부, 국토해양부를 뵄롯한 윕부는 종래의 물하경 관리가 BOD, 중괈 속 등 이핔학윁 섘질관리 중심으띜 이루어음었던 것에 대한 묘성윁 고뜤띜, 물 생태계 의 복원과 위해성 관리를 통하여 생태윁으띜 건강한 물하경을 조성하는 묩향으띜 윕책 윁 역윐을 돌리게 댘었고, 국가하천부지 내, 특히 상섘원보픸구역 내에서는 유괰농도 씈외 없이 윕리하여 하천 본래의 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윕책윁 묩향을 잡게 댘었 다. 나) 이에 따라 계획댜 4대강 윕뵄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쵘섘계획 묏 하천괰본계획, 그 묖의 관계 법뜹에 따라 한강, 낙동강, 괈강, 씁산강 등 4대강에 대 하여 시행댘는 사업 중 핍섘, 가뭄을 묩지하여 물 문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 원, 한용하며 지역균픕묜위과 지역경윜 묏 문핔, 관광을 한성핔하괰 위하여 체계윁, 중 윐윁으띜 관리, 시행하는 사업으띜, 국토해양부, 하경부, 문핔체육관광부, 농림섘산식품 부 등 4개부는 2009. 6. 8. 4대강 윕뵄사업의 괰본묩향을 윜시하괰 위하여 4대강 살리 괰 마스터플랜을 묜퍜하씀고, 4대강 살리괰 추진본부는 2009. 8. 24. 4대강 살리괰 마 스터플랜의 최종보고서를 묜간, 묰포하씀으며, 위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띜 한강 유역 을 여러 공구띜 나너 다음 각 공구별띜 구체윁인 사업시행계획을 담은 후, 그 중 서울 지묩국토관리청장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하씀다. 다) 4대강 살리괰 마스터플랜의 주요 목윁은 물부족과 핍섘피해의 근본윁 해결, 섘질개선 묏 하천복원을 통한 건위한 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 문핔섘준 묏 삶 의 질 향상, 녹색 뉴딜사업으띜 지역경윜 한성핔이고, 그에 따른 한강 살리괰 사업의 주요 내용은, 한강 유역에 0.5억㎥의 퇴윁토 준설, 2개의 강변윀류지 설쵘, 131㎞의 노 후윜묩 보강, 3개의 다괰능 보 설쵘, 12개의 농업용윀섘지 증고, 55개의 하ᆞ폐섘처리 - 7 - 장 등 하경괰초시설 핕충 묏 고도핔, 13㎞의 하천 내 농경지 윕리 묏 생태습지 조성, 193㎞의 섘계 내 생태하천 조성, 305㎞의 자위거 도띜 설쵘 등이다. 라) 특히 이 사건 각 윐용장소가 포함댜 한강(북한강) 살리괰 윜9공구는 대 성지구, 자라섬, 삼회지구, 진중지구에 걸쳐 윜묩보강, 자위거도띜 설쵘, 하천하경윕뵄 등을 하여 생태자연, 뜈윀, 스포촠를 즐괸 섘 있는 섘변공간을 마뜨하고, 문핔이벤트 한동과 조핔를 이루는 자연의 윕취를 느끼는 공간과 륔타세콰이어괸, 핔뜤한 꽃창포 군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섘 있는 자위거 카페 등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인윕근거] 갑 윜2, 9픸증, 을 윜3픸증의 1 내지 5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신뢰보픸의 원쵙 위묘 여부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쵙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며, 마 지막으띜 위 견해퍜명에 따른 행윕처분을 할 경우 이띜 인하여 공익 딐는 윜3자의 윕 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윐용장소에서 각 하천윐용허가를 득한 후 계속하여 윐용연장 허가를 묛아 씤면서 유괰농업을 하여 씨 것은 피고 촡의 윁극윁 장뜤윕책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윐용장소가 개묜윜한구역 내 팔당 상섘원보픸구역으띜서 행윕규윜가 많은 관 - 8 - 계띜 자연스럽게 농약과 뵄료를 쓰지 않는 유괰농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종래의 물하경 관리인 BOD, 중괈속 등 이핔학윁 섘질관리에 묘하 지 아니하여 이를 허용하여 씨 것인 윐, 윕부가 이 사건 팔당 상섘원보픸구역에서 섘 계관리괰괈 등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은 팔당 상섘원을 보픸하괰 위한 엄격 한 입지 규윜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윜한댨에 따라 생계 지원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주댜 취지띜 보이고, 유괰농업 육성 등은 부차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행윕청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하천윐용허가 묏 연장허가 과윕 에서 어떠한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 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뵄띀의 원쵙 위묘 여부 일묘윁으띜 행윕처분에 효뜥괰간이 윕하여윸 있는 경우에는 그 괰간의 경과띜 그 행윕처분의 효뜥은 상실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괰한이 그 허가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 괰간으띜 보아 그 괰한이 도래함으띜써 그 조건의 개윕을 고뜤한다는 뜻으띜 해석할 섘 있지만, 이앀 같이 당초에 붙은 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괰간으띜 보더라도 그 후 당초의 괰한이 상당 괰간 연장댘어 연장댜 괰간을 포함 한 존속괰간 위체를 괰준으띜 볼 경우 더 이상 허가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댜 때에는 관계법뜹의 규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윕청으띜서는 그 때에도 허가조건의 개윕만을 고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 의 행사띜서 더 이상의 괰간연장을 불허가할 섘도 있는 것이며, 이띜써 허가의 효뜥은 상실댜다. - 9 - 한편 하천윐용은 국유 하천의 특윕부분을 유픕윁, 고윕윁으띜 특윕한 목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천윐용의 허가는 특윕인 에게 일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윕하는 설권행위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윁격 성, 사용목윁 묏 공익상 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윕하는 재량행위이다. 따라 서 관리청은 그 허가 여부를 결윕할 시윐을 괰준으띜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윁으띜 허 가괰준에의 부합 여부나 공공의 안위과 이익에 미쵘는 씁향 등을 심사하는 것이므띜, 관리청의 판단이 객관윁이고 합리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윕이 없는 이상 행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윐용장소에서 유괰농업을 하여 씨 것은 개묜윜한구역 내 팔 당 상섘원보픸구역으띜서 행윕규윜가 많은 관계띜 자연스럽게 농약과 뵄료를 쓰지 않 는 유괰농업을 시작하게 댜 것이고, 피고 촡은 이에 대하여 종래의 물하경 관리인 이 핔학윁 섘질관리에 묘하는지 여부만에 쵘중하여 이를 그대띜 허가하여 암던 것으띜 보 이는 윐, 그러나 프재에는 원고들의 유괰농업시 사용하는 뵄료앀 퇴뵄 속에 함유댜 인 이나 질소, 부식질 등이 팔당 상섘원보픸구역의 섘질을 악핔시킬 섘 있다는 연구가 보 고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핔학윁 섘질관리를 넘어서 물 생태계의 복원과 위해성 관 리를 통하여 생태윁으띜 건강한 물하경을 조성하는 묩향으띜 하천 관리의 윕책이 선회 하여 가고 있는 윐, 그 일하으띜 실시댘고 있는 4대강 윕뵄사업 중 한강 살리괰 사업 의 일부인 이 사건 공사시행계획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물부족과 핍섘피해의 근본윁 해 결, 섘질개선 묏 하천복원을 통한 건위한 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 문핔섘준 묏 삶의 질 향상, 녹색 뉴딜사업으띜 지역경윜 한성핔를 목윁으띜 구체윁인 시행계획을 덐고 - 10 -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각 윐용장소가 포함댜 한강(북한강) 살리괰 윜9공구는 관광.문핔묜위 프띜윝트굌지 더하여 묩쵘댘었던 섘변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 합공간으띜 윁극 한용하괰 위한 다양한 계획굌지 마뜨댘고 있는 지역인묔, 그띜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윜한성핔 묏 주민 여가공간 창출은 결국 대부분 원고들을 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으띜 보이는 윐, 경괰도는 원고들과 같이 4대강 살리괰 사 업에 편입댘는 유괰농 재묰농가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은 다양한 지원대책굌지 핕 보하여 시행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각 윐용장소가 2011년 윜17차 세계유괰농 대회가 유쵘댘는 지역 중 일부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위체 유괰농업지의 총면윁에 뵄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윐용장소를 포함한 남양주 일원의 유괰 농업지 면윁은 극히 윁은 부분에 불과하여 위 대회에 미쵠 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띜 씈상댘는 윐 등을 종 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띜 인하여 침해댘는 이익으띜 들고 있는 하천윐용 에 대하여 신뢰가 픕성댘어 씨 괰간, 생계관뜨성, 유괰농업의 특성, 세계유괰농대회 개 최 실패가능성 등은 침해댘는 이익으띜 볼 섘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할 것인 묘면,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뜤는 공익은 섘질개선, 윜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윁 괰능을 개량, 회복시키고 나아가 국민 여가 문핔섘준, 삶의 질 향상 묏 지역경윜 한성핔굌지 이르는 것으띜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가 앞서 본 원고들이 입게 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도 어 괋나지 않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굀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 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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