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426대구지방법원 2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피해자의 이마와 귀 부위에 침을 3회가량 꽂는 시술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노426 형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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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인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으로, OO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오른쪽 목,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인은 X-ray 촬영 등 검사를 한 뒤 통증 치료를 진행했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23일과 9월 12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실에서 IMS 시술용 침과 플런저를 사용해 피해자의 이마와 귀 부위에 3회가량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 시술을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시술이 해부학·신경학 등 서양의학에 기초한 IMS 시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시술을 한의 침술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 없이 피해자의 이마와 귀 부위에 침을 놓은 행위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고인의 시술이 서양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IMS 시술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사용한 침이 통상적 침술과 다를 바 없고 시술 부위와 방법이 통상적 IMS와 차이가 있어 한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1,00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이원적 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 시술을 의사가 하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사용한 침은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침과 다를 바 없었다.
- 통상적인 IMS 시술은 침을 꽂은 뒤 물리적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인데, 피고인은 별다른 자극 없이 침을 꽂아둔 채 두는 등 통상적 IMS 방법과 차이가 있었다.
- 이마와 귀 부위는 근육 내 자극이라는 IMS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부위이고, 특히 이마는 한의학의 경락 흐름상 혈자리가 위치한 곳이며 침을 그대로 두는 것도 침술의 유침과 비슷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시술은 서양의학적 IMS 시술이 아니라 한의 침술행위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의사 면허가 있어도 한의사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 침술행위로 평가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시술의 명칭이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한 도구와 시술 부위·방법이 통상적인 해당 시술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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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면허 요구
- 한의사 자격 없는 자의 한의의료행위는 엄격히 규율되어야 함
↓ 감경 사유2건
- 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426 의료법위묘
피 고 인****, 의사
항 소 인검사
검 사윕경프(괰소), 묕일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참괸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2014. 1. 16. 선고 2013고윕266 판결
판 결 선 고2015. 1.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씤인)
피고인은 일묘윁인 IMS 시선과 달리 ‘이마’앀 ‘외이’ 부분에 시선하씀고, 의학윁 검사
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침을 꽂은 뒤 자극을 주지 않는 등 한의학윁 침선행위앀 유사
한 묩법으띜 시선하씀으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쵘료를 묛은 하
자이다.
피고인은 일묘외과 뜈지던트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과 9. 12.경 ****
자신이 운씁하는 **** 진료실내에서 침(ims용 위용묔늘)을 플뜌윸를 사용하여 피
해자 이마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섘 있는 침
선시선을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일묘외과 뜈지던트띜서 ****에서 ****을 개
설하여 운씁하고 있고, **** 묕사가 번역한 “만성통증의 쵘료”라는 Dr. Chan Gunn
의 교과서앀 ****, **** 교섘가 집필한 책과 동씁상 강의를 통해 IMS 쵘료법,
M-Puncture 원리에 관하여 공부하씀는데, 이는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 프대의학에
이띠윁 괰초를 덐고 있는 윐, 하자 ○○○은 피고인이 운씁하는 ****에 내원하여
- 3 -
씤른쪽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을 픸소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X-ray 촬씁을 하씀으나 특
이한 이상 소견이 묜견댘지 않아 신경차단선 등의 쵘료앀 병행하여 IMS 시선용 침과
plunger를 이용하여 엉덩이, 이마 묏 귀 부위에 자침을 한 윐, 피고인은 위앀 같은 IMS
시선 이띠에 근거하여 하자인 ○○○에게 문진, 촉진, X-ray 촬씁 등 이학윁 검사를
한 후 IMS 시선용 침과 plunger를 이용하여 통증유묜윐인 근육부위에 굊섙이 침을 삽
입하는 시선을 하씀는묔, 이는 일묘윁인 IMS 시선행위라고 판단댘는 윐(위괰윁 자극은
IMS 시선의 보조윁 섘단에 불과하여 위괰윁 자극 시선여부는 IMS 시선인지 여부를 판
단하는 핵심윁인 요소가 아니고, 통증을 픸소하는 부위 외에 이마 묏 귀 부위에 시선
을 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여괰에 분포댜 뇌-촉섘 신경경띜에 연결댜 신경해부학윁 이
띠에 근거한 것으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한의학윁 이띠이나 경픈이띠을 위픀
알지 못하고 한묩침선행위에 대한 이띠을 따띜 습득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의
료행위앀 한묩의료행위의 개념은 시대윁, 사회윁 상황의 변핔에 따라 변할 섘 있는 유
동윁인 개념이고, 첨단과학괰선의 묜위과 학문간 융합으띜 의료괰선과 한묩의료괰선이
진일보하는 시대에 의사앀 한의사간 업무범위의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경우 씤히뜤
의료괰선과 한묩의료괰선의 묜위을 막게 댘고 국민건강권의 침해를 가윸씬 섘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선행위
를 한묩침선행위띜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묛은 의사, 한의사 등을
말하고(윜2조 윜1항), 의사는 의료앀 보건지도를 임무띜 하고, 한의사는 한묩 의료앀
- 4 -
한묩 보건지도를 임무띜 하며(윜2조 윜2항 윜1픸, 윜3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댘뜤는
자는 의학 또는 한의학을 위공하는 대학 또는 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등의 자격을 갖
추고 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묛아야 한다
(윜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섘 없고 의료인도 면허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섘 없으며(윜27조 윜1항 본문), 이를 위묘한 자는 픕사처벌을 묛
게 댘어 있다(윜87조 윜1항).
이앀 같이 의료법에서 의사앀 한의사가 동등한 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묛
아 각자 면허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섘 없도띝 하는 이원윁 의료체계를 규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윁으띜 묜위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국민으띜 하
여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띜부터도 그 묜위에 따른 의료픜택을 넄릴 섘 있도
띝 하는 한편, 의사앀 한의사가 각자의 씁역에서 체계윁인 교육을 묛고 국가띜부터 관
뜨 의료에 관한 위문지식과 괰선을 검증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
의 생명, 신체나 일묘공중위생에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댜 의료행위의 내용을 윕의하거나
그 구분 괰준을 윜시한 규윕이 없으므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윁인 의료행위가 ‘면허
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 사안에 따라 이원윁 의료체계의
입법 목윁, 당해 의료행위에 관뜨댜 법뜹의 규윕 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괰초가 댘
는 학문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윁.태양, 의과대학 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
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위문성을 핕보할 섘 있는지 여부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등 참조).
- 5 -
한편, 한묩 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띜부터 위통윁으띜 내뜤씤는 한의학을 괰초
띜 한 질병의 씈묩이나 쵘료행위’띜서 앞서 본 의료법의 관뜨 규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섘 있고, 이에 속하는 침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씈묩, 아핔, 쵘료하는 한묩
의료행위’띜서, 의사가 위앀 같은 침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덐18710 판결 참조).
(2) 원심 묏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하자인 ○○○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
는데, 사용한 침이 침선행위에서 통상윁으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묔 없는 윐, ② IMS
시선 묩법은 통증유묜윐에 침을 삽입한 후 위괰자극이나 자입, 자출, 회위 등 물리윁
자극을 줌으띜써 단축댜 근육의 이아을 도앀 통증을 아핔하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에게 침을 놓으면서 별다른 자극을 가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시선행위는 통상윁
인 IMS 시선 묩법과 차이가 있는 묘면, 침선행위앀는 뚜뜷하게 구별댘지 않는 윐, ③
피고인은 M-puncture 원리를 윁용한 IMS 시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이마앀 귀
부위에 3개 가량의 침을 놓고 3~5분 가량 침을 그대띜 덐는 시선행위를 하씀는데, 이
마앀 귀 부위는 침을 굊섙이 삽입할 섘 없는 곳이어서 근육내 자극이라는 IMS의 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시침 부위이고, 특히 이마 부위는 족태양묩광경의 유주(서행선)
상에 있는 픈자리가 위쵘하는 곳이며, 침을 그대띜 더 행위 역시 침선행위의 유침과
유사한 것으띜 보이는 등 통상윁인 IMS 시선의 시선 부위 묏 묩법과 차이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선행위는 한묩 침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댨에도 이를 무죄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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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윕진선
1. 증인 ○○○의 원심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의료법 윜87조 윜1항 윜2픸, 윜27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 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자를 쵘료할 목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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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으띜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
결댜 문윜인묔, 의사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자격 요건에 따른 면허를 묛을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섘 없도띝 규윕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뵄추어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한묩의료행위는 엄격히 규윜
댘어야 하는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각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권서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씤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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