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회계책임자가 여성위원회 예산을 허위로 임차료 지출 처리해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97 형사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당법 제46조 제5항, 정당법 제40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정당의 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으로 재직했고, 피고인 B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같은 정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 2010년 12월 28일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말까지 여성위원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이 깎이고 이월 집행도 안 된다'고 보고했고, 피고인 A는 '돈을 구해서라도 연말까지 집행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이에 피고인 B은 최고위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같은 해 12월 31일경 여성쉼터 지원 용도 등으로 3,12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보고했고, 피고인 A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 그러나 피고인 B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당원 소유 계좌로 3,120만 원을 송금했고, 해당 상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논선학원으로 사용 중이어서 정당이 실제로 임차하거나 여성쉼터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송금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된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년 2월 14일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도 회계보고서에 위 3,120만 원을 여성위원회 임차료로 지출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
- 피고인 A은 임차한 상가의 위치와 소유자,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서 작성 여부, 임차료가 시세에 맞는지, 여성위원회가 실제로 사용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2011년 2월 14일경 위 허위 내용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본인과 피고인 B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가 실제로는 임차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상가의 임차료 명목으로 3,12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꾸민 허위 회계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당 대표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채 이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막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를 하고 대표자 등은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정당 대표인 피고인 A가 정치자금의 지출 용도에 따른 사용 여부 등에 관한 회계보고와 관련해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는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대표자로서의 감독의무가 줄어들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 결국 피고인 B에게는 허위 회계보고 제출의 죄가, 피고인 A에게는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의 죄가 각각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예산을 실제 용도대로 썼는지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고, 대표자도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제대로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치 경험이 없거나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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