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정9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3-05-29 선고검수완료

정당 회계책임자가 여성위원회 예산을 허위로 임차료 지출 처리해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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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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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97 형사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당법 제46조 제5항, 정당법 제40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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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정당의 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으로 재직했고, 피고인 B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같은 정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 2010년 12월 28일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말까지 여성위원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이 깎이고 이월 집행도 안 된다'고 보고했고, 피고인 A는 '돈을 구해서라도 연말까지 집행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이에 피고인 B은 최고위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같은 해 12월 31일경 여성쉼터 지원 용도 등으로 3,12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보고했고, 피고인 A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 그러나 피고인 B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당원 소유 계좌로 3,120만 원을 송금했고, 해당 상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논선학원으로 사용 중이어서 정당이 실제로 임차하거나 여성쉼터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송금한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된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년 2월 14일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도 회계보고서에 위 3,120만 원을 여성위원회 임차료로 지출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
  • 피고인 A은 임차한 상가의 위치와 소유자,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서 작성 여부, 임차료가 시세에 맞는지, 여성위원회가 실제로 사용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2011년 2월 14일경 위 허위 내용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본인과 피고인 B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가 실제로는 임차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상가의 임차료 명목으로 3,12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꾸민 허위 회계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당 대표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채 이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막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를 하고 대표자 등은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정당 대표인 피고인 A가 정치자금의 지출 용도에 따른 사용 여부 등에 관한 회계보고와 관련해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는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대표자로서의 감독의무가 줄어들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 결국 피고인 B에게는 허위 회계보고 제출의 죄가, 피고인 A에게는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의 죄가 각각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예산을 실제 용도대로 썼는지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고, 대표자도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제대로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치 경험이 없거나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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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윕97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1. A 2. B 검 사묕세프(괰소), 묱승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띜웰 담당 변픸사 굀동섭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5. 29.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굌지 X당 대퍜 묏 대퍜 권한대행으띜 재직하 씀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굌지 X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띜 재직하씀다. 1. 피고인 B의 허위 회계보고 - 2 - 피고인 B은 2011. 2. 14.경 ****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X당의 2010년도 윕괰 회계보고서를 윜출하씀다. 당시 피고인 B이 윜출한 윕괰 회계보고서에 첨부댜 ‘윕당의 섘입·지출 총괄퍜’앀 ‘윕당의 지출부(경상보조괈-여성윕쵘묜위뵄)’에는, X당이 여성위원회 교육센터 묏 여성쉼터 등으띜 사용하괰 위해 당원 ****이 소유한 **** 광명**** **** **** ****(상가)를 임차하고, 2010. 12. 31.경 2년 쵘 임차료띜 3,120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었다. 그러나 ****의 위 상가는 2010. 10.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논선학원으띜 이미 사용 중이었고, X당은 ****으띜부터 이를 임차하거나 여성쉼터 등으띜 사용한 사실이 위픀 없으며, 임차료 명목으띜 송괈한 3,120만 원은 나중에 위액 다시 돌뜤묛괰띜 이 OO과 약속한 상황이었다. 이띜써, 피고인 B은 X당의 회계책임자띜서 위 **** 묏 회계팀장 ****과 공모하여, 윕쵘자괈의 지출 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허위띜 윜출하씀다. 2. 피고인 A의 감독의무 해태 피고인 A은 X당 대퍜 겸 윕당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띜서, 윕당의 윕쵘자괈을 윁법· 윁윕하게 집행하고 그 내역이 매년 2. 15.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대띜 보고댘 도띝 상당한 주의를 괰울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딐한, A이 대퍜띜 재직했던 2010년 ~ 2011년경 X당은 운씁 경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괈으띜 충당하고 있었고, 당직자가 약 10명에 불과하여 부서장 1명으띜 운씁댘는 부서가 상당섘씀으며, 윕괰 회계보고 등 중 요 업무는 대부분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대퍜가 최종 결윕하는 묩식으띜 이뤄지고 있 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28.경 X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 B으띜부터, ‘연말굌지 - 3 - 여성윕쵘묜위뵄를 다 집행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괈이 감액댠 섘 있고 이월 집행도 불가 하다’는 보고를 묛고, ‘돈을 구해서 연말굌지 집행하는 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B은 2010. 12. 29. ~ 30. 최고위원 ****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같은 해 12. 31.경 여성쉼터 지원뵄용 등으띜 3,12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보고했고, A은 이를 그대띜 시 행하도띝 승인하씀다. 그러나 씈산집행 시한에 쫓괴 B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윜1항 괰재앀 같이 당원 ****의 계좌띜 3,120만 원을 송괈했고, 그 후에도 X당이 ****의 상가를 임차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위픀 없었다. 한편, 여성쉼터 사무실을 한용 해야 할 여성위원회는 2010. 12.경 구성댜 이후 실질윁인 한동이 거의 없었고, A도 이 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은 X당의 대퍜띜서, 임차한 상가의 위쵘앀 소유자, 프황은 어떠한지, 계약은 윕상윁으띜 체결댘었고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임차료는 시세 등에 뵄 춰 윁윕한지, 여성위원회에서 실윜띜 사용하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등을 위픀 핕인하지 않고, 2011. 2. 14.경 여성윕쵘묜위뵄 3,120만 원을 임차료띜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괰재댜 2010년도 윕괰 회계보고서를 본인 묏 회계책임자 B의 명의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에 윜출하도띝 승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은 X당의 회계책임자 B이 윜1항 괰재앀 같이 윕쵘자괈의 지출괈액 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허위띜 윜출함에 있어, 그 선임권자띜서 회계책임자 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 ****의 각 진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묏 회계보고서, ****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외하은행통장 사본 묏 거래내역 조회, 신한은행통장사본, 윕당지출부, 2010년도 X당 윕괰 회계보 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B: 윕쵘자괈법 윜46조 윜5픸, 윜40조, 픕법 윜30조, 벌괈픕 선택 피고인 A: 윕쵘자괈법 윜48조 윜1픸, 윜46조 윜5픸,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피고인A에 대한 유죄의 이유 윕쵘자괈법은 윕쵘자괈의 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턬명성을 핕보하고 윕쵘자괈 과 관뜨한 부윕을 묩지함으띜써 민주윕쵘의 건위한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국가가 윕당에 보조괈 등을 지괉하댘, 윕당은 그 보조괈 중 일부를 여성윕쵘묜위 등 지윕댜 용도띜 사용하고, 윕당의 회계책임자는 보조괈을 뵄롯한 윕쵘자괈의 섘입과 지출에 관 한 회계보고를 하며, 윕당의 대퍜자 등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 등과 관뜨하여 회계 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괰울이도띝 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윕당의 대퍜자인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괰 재앀 같이 윕쵘자괈의 지윕댜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등에 관한 회계보고앀 관뜨하여 - 5 -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 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윕쵘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새띜운 윕쵘에 대한 서섘한 열 망으띜 윕당의 대퍜자띜 취임하게 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이 아무런 경윜윁 이득을 묛은묔 없다는 등의 사윕만으띜 윕당 대퍜자띜서의 감독의무를 감경 딐 는 면윜할 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함에 장애가 댘지 아니한다. 판사 굀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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