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축을 위해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48566 행정 사건(2019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구 지방세법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8월 명의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3년 10월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 이에 피고는 2016년 5월 4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1,500만 원 또는 가압류 청구금액 6,000만 원을 합한 7,500만 원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상 3억 5,000만 원 기재는 사업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의 금전채무 및 가압류를 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요양원 신축을 위해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피고가 2016. 5. 4.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건이다.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1,500만 원 또는 7,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 원고와 명의수탁자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명의수탁자의 금전채무(원리금 3억 2,000만 원) 및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법인장부를 제출하였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거래가격이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으며, 추징처분은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또한 매매대금을 다툴 때에는 계약서, 법인장부, 거래신고필증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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